국보 (00114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8-04 18: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480056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23카합10347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보
3. 청구내용 1) 채권자 : 주식회사 케이비국보
2) 채무자 : 주식회사 국보 외 6명

3) 신청취지 :
   (1)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 사이 주주총회결의 무
       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채무자들의 불법적인 배임,
       횡령행위로 인한 이사해임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박찬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무자 안계환은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의
       사내이사의, 채무자 오창석은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의
       기타비상무이사의, 채무자 정준양과 채무자 이은재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의 사외이사로서의, 채무자 강정
       무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의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8-04
7. 확인일자 2023-08-0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대리인(법무법인 김앤전)으로부터 해당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향후 청구내용 소중에 공시 의무사항이 있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해당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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