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취지 : (1)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 사이 주주총회결의 무 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채무자들의 불법적인 배임, 횡령행위로 인한 이사해임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박찬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무자 안계환은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의 사내이사의, 채무자 오창석은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의 기타비상무이사의, 채무자 정준양과 채무자 이은재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의 사외이사로서의, 채무자 강정 무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의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 행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