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0011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8-29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9000646


정 정 신 고 (보고)


2023 년 08 월 29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8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기준주가 보통주식(원) 기준주가 변경 및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4,262 4,24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려 하였으나,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이 2023년 08월 28일인 바,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한 예정가액 입니다.

(2) 이사회 결의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한 가액이며, 발행 예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액면가액(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최종 발행가액은 확정시 정정 예정입니다.


-발행 예정가액

연/월/일 거래량 거래대금
2023-08-18 95,950 399,939,565
2023-08-17 125,313 528,437,415
2023-08-16 91,808 406,132,385
합 계 313,071 1,334,509,365
①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4,262.64
② 할인율(%) -
③ 산정가격 4,262.64
④ 액면가액 5,000
⑤ 발행 예정가액(원단위 미만은 절상) 5,000

※ 상기 발행 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전 과거 3거래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한 가액이며, 발행 예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액면가액(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최종 발행가액은 확정시 정정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08.24 - -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08.25 - -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08.28 - -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

※ 최종 발행가액 산정방식에 따라 추후 신주발행가액 확정 시 정정 예정입니다.


(주1) 정정 후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한 가액이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액면가액(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발행 확정가액

연/월/일 거래량 거래대금
2023-08-28 57,979 246,178,760
2023-08-25 51,908 216,676,985
2023-08-24 62,124 266,865,725
합 계 172,011 729,721,470
①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4,242.30
② 할인율(%) -
③ 산정가격 4,242.30
④ 액면가액 5,000
⑤ 발행 예정가액(원단위 미만은 절상) 5,000

※ 상기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한 가액이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액면가액(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08.24 62,124 266,865,72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08.25 51,908 216,676,98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08.28 57,979 246,178,76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72,011 729,721,47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4,24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5,000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한 가액이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액면가액(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8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국보
대  표   이  사  : 박 찬 하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2, 8층(남천동, 국보빌딩)

(전  화)  02-548-7650

(홈페이지)http://www.kukb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전 영 진

(전  화) 02-511-662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9,99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189,77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5,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24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3년 08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9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8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 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한 가액이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액면가액(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발행 확정가액

연/월/일 거래량 거래대금
2023-08-28 57,979 246,178,760
2023-08-25 51,908 216,676,985
2023-08-24 62,124 266,865,725
합 계 172,011 729,721,470
①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4,242.30
② 할인율(%) -
③ 산정가격 4,242.30
④ 액면가액 5,000
⑤ 발행 예정가액(원단위 미만은 절상) 5,000

※ 상기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한 가액이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액면가액(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3년 08월 31일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국보 서울지점
-청약증거금 납입처 :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
-주금납입일 : 2023년 08월 31일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

4) 신주권 발행에 관한 사항
-신주권의 유통예정일 : 2023년 09월 18일
-신주권의 상장예정일 : 2023년 09월 18일
-신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일괄 발행되고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됩니다.

5) 기타사항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08.24 62,124 266,865,72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08.25 51,908 216,676,98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08.28 57,979 246,178,76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72,011 729,721,47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4,24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5,000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한 가액이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액면가액(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 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 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서진기업컨설팅 - 회사 경영 목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199,999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서진기업컨설팅 1 신홍제 100 - - 신홍제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1,010 매출액 112
부채총계 11,382 당기순손익 -550
자본총계 -372 외부감사인 -
자본금 5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90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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