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0011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2-13 16: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300048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2 월  13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국보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2, 8층(남천동, 국보빌딩)
전화번호: 02-548-7650
작 성 자: 성 명: 이효훈
부서 및 직위: 공시팀 / 대리
전화번호: 02-511-662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국보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2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2월 1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자본의감소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국보 보통주 4,233 0.03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엠부동산성장1호투자목적 유한회사 최대주주 보통주 2,146,112 17.05 최대주주 -
박찬하 대표이사 보통주 1,750 0.01 대표이사 -
- 2,147,862 17.0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전영진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효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위스컴퍼니웍스 법인 보통주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위스컴퍼니웍스 위성우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 업무 031-714-700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13일 2023년 12월 16일 2023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1월 30일 기준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70기 제3회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2, 8층(남천동, 국보빌딩)
전화번호 : 02-548-7650
팩스번호 : 02-549-7778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3년 12월 28일(목) 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2월 29일(금) 오전 9시
장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2, 국보빌딩 7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본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주주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주주 인적사항 기재, 인장날인  또는 자필사인,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 증명서 첨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입니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입니다.
주식분할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분할 목적:
유통주식수 증가를 통한 거래 활성화

2. 주식분할의 내용

구분 분할전 분할후
주식의 종류 보통주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원
발행주식총수 12,589,769 125,897,690


3. 주식분할 일정

구분 일정
주주총회예정일 2023년 12월 29일
매매거래정지기간 2024년 01월 12일 ~ 2024년 02월 01일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1월 15일
신주(주식분할) 효력발생일 2024년 01월 16일
신주상장예정일 2024년 02월 02일


4.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분할로 발생하는 1주미만 단주 발생시,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예정

5. 기타사항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분할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보통주식 113,307,921 90% 2024-01-15  62,948,845,000원
(125,897,690주)
6,294,884,500원
(12,589,769주)


라. 감자일정

구분 일정
주주총회예정일 2023년 12월 29일
매매거래정지기간 2024년 01월 12일 ~ 2024년 02월 01일
감자기준일 2024년 01월 15일
감자 효력발생일 2024년 01월 16일
신주상장예정일 2024년 02월 02일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2. 주식병합으로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상법 제438조 제2항 및 동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해당 절차를 면제하고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합니다.

4. 단주 차이로 인하여 주식 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내용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30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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