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0011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3-11 16: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628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7년 03월 11일 2027년 04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지급기일] 


2024년 06월 11일, 2024년 09월 11일, 2024년 12월 11일,
2025년 03월 11일, 2025년 06월 11일, 2025년 09월 11일,
2025년 12월 11일, 2026년 03월 11일, 2026년 06월 11일,
2026년 09월 11일, 2026년 12월 11일, 2027년 03월 11일

[이자지급기일] 


2024년 07월 30일, 2024년 10월 30일, 2025년 01월 30일,
2025년 04월 30일, 2025년 07월 30일, 2025년 10월 30일,
2026년 01월 30일, 2026년 04월 30일, 2026년 07월 30일,
2026년 10월 30일, 2027년 01월 30일, 2027년 04월 30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대비 비율(%) 기발행주식 총수 증가에 따른 정정 46.70 44.6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5년 03월 11일 2025년 04월 30일
종료일 2027년 02월 11일 2027년 03월 31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납입일 2024년 03월 11일 2024년 04월 30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전 (주1)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2) 정정전 (주2) 정정후


(주1) 정정전

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01-10

2025-02-09

2025-03-11

100%

2차

2025-04-12

2025-05-12

2025-06-11

100%

3차

2025-07-13

2025-08-12

2025-09-11

100%

4차

2025-10-12

2025-11-11

2025-12-11

100%

5차

2026-01-10

2026-02-09

2026-03-11

100%

6차

2026-04-12

2026-05-12

2026-06-11

100%
7차

2026-07-13

2026-08-12

2026-09-11

100%
8차

2026-10-12

2026-11-11

2026-12-11

100%


5. 금번 발행한 제17회차 전환사채가 2025년 3월 11일 이후에 주식 전환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 정정후

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03-01 2025-03-31 2025-04-30

100%

2차

2025-05-31 2025-06-30 2025-07-30 100%

3차

2025-08-31 2025-09-30 2025-10-30 100%

4차

2025-12-01 2025-12-31 2026-01-30 100%

5차

2026-03-01 2026-03-31 2026-04-30 100%

6차

2026-05-31 2026-06-30 2026-07-30 100%
7차 2026-08-31 2026-09-30 2026-10-30 100%
8차 2026-12-01 2026-12-31 2027-01-30 100%


5. 금번 발행한 제17회차 전환사채가 2025년 4월 30일 이후에 주식 전환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5,000 1,000,000 2023.04.20 ~ 2025.03.19 -
제1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500,000,000 5,000 1,100,000 2023.10.14 ~ 2025.09.13 -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010,000,000 5,000 3,002,000 2024.01.11 ~ 2025.12.10 -
제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0 5,000 1,400,000 2024.01.11 ~ 2025.12.10 -
제1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580,000,000 5,000 1,316,000 2024.05.11 ~ 2026.04.11 -
소계 39,090,000,000 - (A) 7,818,000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2,720 (B) 11,029,411 2025.03.11 ~ 2027.02.11 -
합계 69,090,000,000 - 18,847,41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589,76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6.70


(주2)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2,550 1,960,784 2023.04.20 ~ 2025.03.19 -
제1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2,550 1,960,784 2023.10.14 ~ 2025.09.13 -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3,510,000,000 2,681 5,039,164 2024.01.11 ~ 2025.12.10 -
제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0 2,550 2,745,098 2024.01.11 ~ 2025.12.10 -
제1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580,000,000 2,550 2,580,391 2024.05.11 ~ 2026.04.11 -
소계 37,090,000,000 - (A) 14,286,221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2,720 (B) 11,029,411 2025.03.11 ~ 2027.02.11 -
합계 67,090,000,000 - 25,315,63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691,72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4.9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월     0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국보
대  표   이  사  : 박찬하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2, 8층(남천동, 국보빌딩)

(전  화) 02-548-7650

(홈페이지)http://www.kukb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공시책임자 (성  명) 전영진

(전  화) 02-511-662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7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11,87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7년 04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권면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07월 30일, 2024년 10월 30일, 2025년 01월 30일,
2025년 04월 30일, 2025년 07월 30일, 2025년 10월 30일,
2026년 01월 30일, 2026년 04월 30일, 2026년 07월 30일,
2026년 10월 30일, 2027년 01월 30일, 2027년 04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의 100%와 본 계약서에서 보장하는 이율을 더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그 은행휴업일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72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 결정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1)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위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으나, 당사는 현재 감자(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2024년 01월 12일부터 2024년 02월 01일까지 매매거래정지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거래 정지기간중에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국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1,029,411
주식총수 대비
비율(%)
44.6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4월 30일
종료일 2027년 03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하회하는 ⅰ)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2)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무상증자를 하거나, ⅱ)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주식을 분할하거나, ⅳ)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5)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500원)로 한다.


(6) 상기 (5)와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7) 위 (1) 내지 (6)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8)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규정]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⑦ 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 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11,87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2월 01일
12. 납입일  2024년 04월 3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는 실물발행입니다.

2. 상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발행예정 의결권 있는 주식수/ (사채권 발행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발행예정 의결권 있는 주식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전환가액 결정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1)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위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으나, 당사는 현재 감자(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2024년 01월 12일부터 2024년 02월 01일까지 매매거래정지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거래 정지기간중에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03-01 2025-03-31 2025-04-30

100%

2차

2025-05-31 2025-06-30 2025-07-30 100%

3차

2025-08-31 2025-09-30 2025-10-30 100%

4차

2025-12-01 2025-12-31 2026-01-30 100%

5차

2026-03-01 2026-03-31 2026-04-30 100%

6차

2026-05-31 2026-06-30 2026-07-30 100%
7차 2026-08-31 2026-09-30 2026-10-30 100%
8차 2026-12-01 2026-12-31 2027-01-30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주)국보 서울지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실물 사채권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원본)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5. 금번 발행한 제17회차 전환사채가 2025년 4월 30일 이후에 주식 전환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볼트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3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볼트 주식회사 1 정수영 100 - - 정수영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 해당법인은 2023년 9월 13일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 사용 5,000 - - 5,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의 거래 상대방이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시 공시를 통해 안내 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2,550 1,960,784 2023.04.20 ~ 2025.03.19 -
제1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2,550 1,960,784 2023.10.14 ~ 2025.09.13 -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3,510,000,000 2,681 5,039,164 2024.01.11 ~ 2025.12.10 -
제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0 2,550 2,745,098 2024.01.11 ~ 2025.12.10 -
제1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580,000,000 2,550 2,580,391 2024.05.11 ~ 2026.04.11 -
소계 37,090,000,000 - (A) 14,286,221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2,720 (B) 11,029,411 2025.03.11 ~ 2027.02.11 -
합계 67,090,000,000 - 25,315,63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691,72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4.9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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