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001200) 공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4-04-23 09: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021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4년  04월  23일



회       사       명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고  경  모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유진빌딩)

(전  화) 02-368-6000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장외파생상품팀장           (성  명) 이종헌 

(전  화) 02-368-6583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청약 개시일 청약 종료일 납입일
주가연계증권 2024.04.15 2024.04.22 2024.04.23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인수기관 회 차 인수금액 비 율
- - - -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회 차 모집 총액 청약현황 최종배정현황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502 2,000,000,000 5 273,000,000 13.65 5 273,000,000 13.65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2)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3) 제502회 ELS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청약금액 전액을 배정하였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구분 매체 일자
청 약 공 고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2024.04.11

나. 배정공고

구분 매체 일자
배 정 공 고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2024.04.23


다. 증권신고서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2. 서면문서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유진투자증권 제50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원금비보장형)]
                                                                                                    (단위: 원,주)

구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 총액 확정
권면총액
발행가액
(A)
수량
(B)
발행 총액
(A ×B)
모집(a) 2,000,000,000 10,000 27,300 273,000,000 273,000,000
매출(b) - - - - -
총계(a+b) 2,000,000,000 10,000 27,300 273,000,000 273,000,000

 

나. 발행분담금: 총 13,650원
                                                                                                      (단위 : 원)

구     분 발행분담금
유진투자증권 제50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13,650
합  계 13,650

※ 발행분담금: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서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 나, 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 증권의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투자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1] 유진투자증권 제50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원금비보장형)

 

1. 상품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유진투자증권 제50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높은위험 / 2등급, 원금비보장형)
기초자산 NIKKEI225, S&P500, EUROSTOXX50
모 집 총 액 2,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 수량 200,000증권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청약단위 100,000원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15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일 2024년 04월 15일 ~ 2024년 04월 17일
(오후 16시 30분까지)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2일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기간 2024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19일
청약의사재확인기간 2024년 04월 22일
납  입  일 2024년 04월 23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3일
발  행  일 2024년 04월 23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  기  일 2027년 04월 27일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23일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의 종가


나. 월수익지급

○어느 월수익지급평가일에 월수익지급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월수익지급일에 해당 월수익금액을 지급함

○ 월수익지급 발생조건
매 월수익지급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투자기간 동안 각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 x 65%) 미만(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더라도 매 월수익지급평가일에만 각 기초자산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월수익 쿠폰 지급]

○ 월수익지급평가가격 : 매 월수익지급평가일의 각 기초자산의 종가
○ 월수익지급평가일(총36회)

회차 평가일 회차 평가일
제1차 2024년 05월 23일 제19차 2025년 11월 21일
제2차 2024년 06월 21일 제20차 2025년 12월 23일
제3차 2024년 07월 23일 제21차 2026년 01월 23일
제4차 2024년 08월 23일 제22차 2026년 02월 20일
제5차 2024년 09월 20일 제23차 2026년 03월 23일
제6차 2024년 10월 23일 제24차 2026년 04월 23일
제7차 2024년 11월 22일 제25차 2026년 05월 22일
제8차 2024년 12월 23일 제26차 2026년 06월 23일
제9차 2025년 01월 23일 제27차 2026년 07월 23일
제10차 2025년 02월 21일 제28차 2026년 08월 21일
제11차 2025년 03월 21일 제29차 2026년 09월 18일
제12차 2025년 04월 23일 제30차 2026년 10월 23일
제13차 2025년 05월 23일 제31차 2026년 11월 20일
제14차 2025년 06월 23일 제32차 2026년 12월 23일
제15차 2025년 07월 23일 제33차 2027년 01월 22일
제16차 2025년 08월 22일 제34차 2027년 02월 22일
제17차 2025년 09월 22일 제35차 2027년 03월 23일
제18차 2025년 10월 23일 제36차 2027년 04월 23일

○ 월수익지급일 : 월수익지급평가일 + 2영업일
○ 월수익상환금액 : 액면잔액 x 0.6750% (세전)


다.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인 경우
2차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3차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4년 10월 23일 액면잔액 ×100.00%
2차 2025년 04월 23일 액면잔액 ×100.00%
3차 2025년 10월 23일 액면잔액 ×100.00%
4차 2026년 04월 23일 액면잔액 ×100.00%
5차 2026년 10월 23일 액면잔액 ×100.00%

○ 자동조기상환일: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라. 만기상환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종가기준) 
액면잔액 ×100.00%
②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종가기준)
  ⇒ 원금손실발생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
     가격 대비 100% 하락하는 경우, 최대손실 발생)
액면잔액×(기준기초자산만기평가가격/기준기초자산최초기준가격)
(-100%≤원금 손실률<-35%)
* 기준기초자산 : 각 기초자산 중 최초기준가격 대비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4월 23일
○ 만기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 손익구조

구   분 내    용 투자수익률
(세전)
월수익
지급
(1) 매월 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투자기간동안 각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65%) 미만(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더라도 매월 수익지급 평가일에만 각 기초자산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이면 월 수익 쿠폰 지급]
0.6750%
(연 8.10%)
자동
조기상환

(2) 1차(6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0.00% 지급

(3) 2차(12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0.00% 지급

(4) 3차(18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0.00% 지급

(5) 4차(24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0.00% 지급

(6) 5차(30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0.00% 지급
원금지급
만기
상환
(7) 만기평가일에 (36개월)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0.00% 지급
원금지급
(8) 만기평가일에 (36개월)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액면잔액 * Min(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각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

(하락률이 더 큰
기초자산 기준)

(-100%≤원금손실률<-35%)


※ 상기 수익률은 세전수익률이므로 고객이 수령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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