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4-04-23 09: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021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4년 04월 23일 |
회 사 명 :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고 경 모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유진빌딩) |
(전 화) 02-368-6000 | |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장외파생상품팀장 (성 명) 이종헌 |
(전 화) 02-368-6583 | |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주가연계증권 | 2024.04.15 | 2024.04.22 | 2024.04.23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502 | 2,000,000,000 | 5 | 273,000,000 | 13.65 | 5 | 273,000,000 | 13.65 |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2)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3) 제502회 ELS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청약금액 전액을 배정하였습니다.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가. 청약공고
구분 | 매체 | 일자 |
---|---|---|
청 약 공 고 |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 2024.04.11 |
나. 배정공고
구분 | 매체 | 일자 |
---|---|---|
배 정 공 고 |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 2024.04.23 |
다. 증권신고서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2. 서면문서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가.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유진투자증권 제50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원금비보장형)]
(단위: 원,주)
구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 총액 | 확정 권면총액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 총액 (A ×B) | |||
모집(a) | 2,000,000,000 | 10,000 | 27,300 | 273,000,000 | 273,000,000 |
매출(b) | - | - | - | - | - |
총계(a+b) | 2,000,000,000 | 10,000 | 27,300 | 273,000,000 | 273,000,000 |
나. 발행분담금: 총 13,650원
(단위 : 원)
구 분 | 발행분담금 |
---|---|
유진투자증권 제50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 13,650 |
합 계 | 13,650 |
※ 발행분담금: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서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 나, 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 증권의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투자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1] 유진투자증권 제50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원금비보장형)
1. 상품개요
항 목 | 내 용 | |
---|---|---|
종목명 | 유진투자증권 제50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높은위험 / 2등급, 원금비보장형) | |
기초자산 | NIKKEI225, S&P500, EUROSTOXX50 | |
모 집 총 액 | 2,000,000,000원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발행 수량 | 200,000증권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청약단위 | 1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15일 |
숙려제도 대상 청약일 | 2024년 04월 15일 ~ 2024년 04월 17일 (오후 16시 30분까지) |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22일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숙려기간 | 2024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19일 | |
청약의사재확인기간 | 2024년 04월 22일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23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23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23일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만 기 일 | 2027년 04월 27일 | |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23일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의 종가
나. 월수익지급
○어느 월수익지급평가일에 월수익지급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월수익지급일에 해당 월수익금액을 지급함
○ 월수익지급 발생조건
매 월수익지급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투자기간 동안 각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 x 65%) 미만(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더라도 매 월수익지급평가일에만 각 기초자산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월수익 쿠폰 지급]
○ 월수익지급평가가격 : 매 월수익지급평가일의 각 기초자산의 종가
○ 월수익지급평가일(총36회)
회차 | 평가일 | 회차 | 평가일 |
제1차 | 2024년 05월 23일 | 제19차 | 2025년 11월 21일 |
제2차 | 2024년 06월 21일 | 제20차 | 2025년 12월 23일 |
제3차 | 2024년 07월 23일 | 제21차 | 2026년 01월 23일 |
제4차 | 2024년 08월 23일 | 제22차 | 2026년 02월 20일 |
제5차 | 2024년 09월 20일 | 제23차 | 2026년 03월 23일 |
제6차 | 2024년 10월 23일 | 제24차 | 2026년 04월 23일 |
제7차 | 2024년 11월 22일 | 제25차 | 2026년 05월 22일 |
제8차 | 2024년 12월 23일 | 제26차 | 2026년 06월 23일 |
제9차 | 2025년 01월 23일 | 제27차 | 2026년 07월 23일 |
제10차 | 2025년 02월 21일 | 제28차 | 2026년 08월 21일 |
제11차 | 2025년 03월 21일 | 제29차 | 2026년 09월 18일 |
제12차 | 2025년 04월 23일 | 제30차 | 2026년 10월 23일 |
제13차 | 2025년 05월 23일 | 제31차 | 2026년 11월 20일 |
제14차 | 2025년 06월 23일 | 제32차 | 2026년 12월 23일 |
제15차 | 2025년 07월 23일 | 제33차 | 2027년 01월 22일 |
제16차 | 2025년 08월 22일 | 제34차 | 2027년 02월 22일 |
제17차 | 2025년 09월 22일 | 제35차 | 2027년 03월 23일 |
제18차 | 2025년 10월 23일 | 제36차 | 2027년 04월 23일 |
○ 월수익지급일 : 월수익지급평가일 + 2영업일
○ 월수익상환금액 : 액면잔액 x 0.6750% (세전)
다.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인 경우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1차 | 2024년 10월 23일 | 액면잔액 ×100.00% |
2차 | 2025년 04월 23일 | 액면잔액 ×100.00% |
3차 | 2025년 10월 23일 | 액면잔액 ×100.00% |
4차 | 2026년 04월 23일 | 액면잔액 ×100.00% |
5차 | 2026년 10월 23일 | 액면잔액 ×100.00% |
○ 자동조기상환일: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종가기준) | 액면잔액 ×100.00% |
②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종가기준) ⇒ 원금손실발생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 가격 대비 100% 하락하는 경우, 최대손실 발생) | 액면잔액×(기준기초자산만기평가가격/기준기초자산최초기준가격) (-100%≤원금 손실률<-35%) |
* 기준기초자산 : 각 기초자산 중 최초기준가격 대비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4월 23일
○ 만기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 손익구조
구 분 | 내 용 | 투자수익률 (세전) |
---|---|---|
월수익 지급 | (1) 매월 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투자기간동안 각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65%) 미만(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더라도 매월 수익지급 평가일에만 각 기초자산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이면 월 수익 쿠폰 지급] | 0.6750% (연 8.10%) |
자동 조기상환 | (2) 1차(6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0.00% 지급 (3) 2차(12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0.00% 지급 (4) 3차(18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0.00% 지급 (5) 4차(24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0.00% 지급 (6) 5차(30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0.00% 지급 | 원금지급 |
만기 상환 | (7) 만기평가일에 (36개월)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0.00% 지급 | 원금지급 |
(8) 만기평가일에 (36개월)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 액면잔액 * Min(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각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 (하락률이 더 큰 (-100%≤원금손실률<-35%) |
※ 상기 수익률은 세전수익률이므로 고객이 수령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