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0012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3-03-03 16: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506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0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분할일정 분할일정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3년 5월 17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3년 5월 12일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8) 분할 주요 일정
분할일정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구 분

일 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2023년 04월 28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예정)

2023년 05월 17일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2023년 05월 17일

구 분

일 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2023년 04월 27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예정)

2023년 05월 12일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2023년 05월 12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2월     9일


회     사     명  : 동국제강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장세욱, 김연극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19

(전  화) 02-317-1114

(홈페이지) http://www.dongku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실장 (성  명) 정순욱

(전  화) 02-317-115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열연사업부문 및 냉연사업부문을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한다.

[회사 분할 내용]
(i) 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 동국홀딩스 주식회사 (가칭)
 - 사업부문 :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

(ii)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동국제강 주식회사 (가칭)
 - 사업부문 : 열연사업부문

 - 회사명 : 동국씨엠 주식회사 (가칭)
 - 사업부문 : 냉연사업부문

주1) 각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분할존속회사 및 각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위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열연 사업부문, 냉연 사업부문(이하 각“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고 함)을 분할하여 각각 분할신설회사로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자회사의 지분 관리 및 투자 등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분할 후 각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이다.

(3) 분할기일은 2023년 6월 1일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위 제(4)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어느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그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그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그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7)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각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각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각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8) 각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각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분할신설회사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각 분할신설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각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각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각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 귀속된다.

(10)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각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는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11)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각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는 열연사업부문 및 냉연사업부문을 각각 분할(이하“본건 분할”)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고도화를 추구하며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킨다.

(2) 분할존속회사는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 등의 투자사업부문에, 분할신설회사는 각각 열연사업부문 및 냉연사업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각 사업부문별 의사결정 체계 확립 및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한다.

(2)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장기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한다.
4. 분할비율  2022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각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 분할존속회사[동국홀딩스 주식회사(가칭)] : 0.1668826
- 분할신설회사[동국제강 주식회사(가칭)] : 0.5198218
- 분할신설회사[동국씨엠 주식회사(가칭)] : 0.3132956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 및 공법ㆍ사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이전대상재산”)를 각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각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존속회사는 각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각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9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의[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계획서의[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전까지 각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계획서의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각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분할계획서의[첨부5]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고,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각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분할계획서의[첨부2-1]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각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각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 귀속한다. 특히 각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분할계획서의[첨부2-2]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각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각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 귀속된다.

(7) 각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각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특히 각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담보권은 분할계획서의[첨부2-3] 승계대상 담보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담보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각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각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 귀속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동국홀딩스 주식회사 (가칭)
DONGKUK HOLDINGS CO., LTD. (가칭)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99,699,413,980 부채총계 94,947,303,630
자본총계 504,752,110,350 자본금 191,694,670,000
2022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44,433,662
주요사업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아래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2022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아래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상장신청 여부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83.31174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종료일 2023년 06월 15일
신주배정조건 분할신설회사의 분할신주는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포함)에게 분할회사의 주식과 동종의주식으로 배정한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한다.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05월 3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3년 06월 16일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2년 12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04월 05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23년 05월 1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기일 2023년 06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06월 01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3년 06월 02일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분할 이후 동국홀딩스 주식회사(가칭)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동국제강 주식회사(가칭), 동국씨엠 주식회사(가칭) (이하 "각 분할신설회사") 지분에 대하여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각 분할신설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 중에서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주로부터 해당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분할존속회사인 동국홀딩스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현물출자 유상증자 규모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해당사항 없음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3년 05월 12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iii)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나) 분할일정

   (다) 분할비율

   (라)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마)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바)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사) 분할 당시 각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아) 각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자) 각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차) 각 첨부 기재사항(승계대상 재산목록 포함)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필요시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ㆍ인적분할의 경우이고, 각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그 주권이 증권시장에 재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6)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각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해당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7) 개인정보의 이전
각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받고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8) 분할 주요 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2월 09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2년 12월 09일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예정) 2022년 12월 09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예정)

2023년 03월 21일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3년 04월 05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2023년 04월 27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예정)

2023년 05월 12일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2023년 05월 12일
매매거래정지기간 2023년 05월 30일 ~ 2023년 06월 15일

신주배정 기준일

2023년 05월 31일

분할기일

2023년 06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23년 06월 01일

분할등기일 (예정)

2023년 06월 02일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예정)

2023년 06월 16일

주1)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각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2주 전부터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해당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음. 다만, 분할회사는 보통주식만을 발행하고 있음.
주6) 상기 분할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주7)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9) 회사 분할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존속회사

동국홀딩스 주식회사

(가칭)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가칭)
열연사업부문
동국씨엠 주식회사
(가칭)
냉연사업부문

주1) 각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분할존속회사 및 각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10) 신설사업부문 재무내용 (별도기준)
[2022년 09월 30일 기준]
                                                                                                         (단위: 원)

구분 동국제강 주식회사 (가칭) 동국씨엠 주식회사 (가칭)
자산총계 3,496,822,845,528 1,767,745,219,547
부채총계 1,900,173,821,552 805,447,978,836
자본총계 1,596,649,023,976 962,297,240,711
자본금 248,040,085,000 149,493,280,000
매출액 3,977,134,012,591 1,976,108,268,746


(11)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2021년) 매출액(별도기준)
- 동국제강 주식회사(가칭) : 4,300,962,069,583원
- 동국씨엠 주식회사(가칭) : 2,560,486,746,022원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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