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001230) 공시 -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11-07 17: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000287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1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 08. 10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현금성결제비율
기재오류 0.06% 100.00%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160,266 - - - - - 99 - 99 - - - - 160,365
비중 99.94% - - - - - 0.06% - 0.06%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99.94%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법 시행일(2023.1.12) 이후 체결된 계약 건만 자료를 추출하는게 불가능하여, 법 시행일 이전인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내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분할회사 동국제강주식회사가 2023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동국홀딩스주식회사(분할존속회사), 동국제강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 동국씨엠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로 인적분할하였습니다. 분할회사 동국제강주식회사의 하도급 계약은 분할신설회사인 동국제강주식회사와 동국씨엠주식회사가 모두 승계하였으나 분할신설회사가 2023년 7월 3일자로 계열 편입되어 분할 이후인 2023년 6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의 하도급 거래를 포함하여 상기 표에 기재하였습니다.
- 상계금액은 216백만원으로 상기 금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52,731 - 107,535 99 -
비중 32.88% - 67.06% 0.06% -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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