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글로벌 (00125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3 16: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261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2월  23일
권 유 자: 성 명: :(주)GS글로벌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508(역삼동)
전화번호: 02-2005-5300
작 성 자: 성 명: 박주영
부서 및 직위: 금융팀 / 매니저
전화번호: 02- 2005- 515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GS글로벌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GS글로벌 보통주 38,562 0.05 본인 자사주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GS 최대주주 보통주  41,845,884 50.72 최대주주 -
김석환 등기임원 보통주 50,000 0.06 등기임원 -
김성욱 등기임원 보통주 15,000 0.02 등기임원 -
- 41,910,884 50.8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주영 보통주 0 직원 직원 -
백세리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3일 2024년 02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 권유종료일은 2024년 3월 28일 제73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03월 18일 오전9시 ~ 2024년 3월 27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27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 수령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

우편접수주소: (06141)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GS타워 10층 GS글로벌 금융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8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508(역삼동) GS 타워 25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3월 18일 오전9시 ~ 2024년 3월 27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27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73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 무역/ 유통 및 물류부문 ]

종합상사는 지역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가격차이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주는 무역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 원자재 수급상황 및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상사의 특성상 국제 금리 및 환율, 원자재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규제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급 업체의 자체 해외 영업망 확대를 통한 직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상사의 의존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종합상사들은 단순 무역업 위주의 영업 형태에서 벗어나 Value
Chain上 전후방 확대를 통한 사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조부문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화공장치 제작 시장은 전방 산업인 플랜트 산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플랜트 산업은 글로벌 경기변동과 국제유가 흐름에 민감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저유가 기조 및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세계 플랜트 시장은 급격한 침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유가 상승 추세, 중동 산유국들의 초대형 신규 설비 및 고도화 설비의 발주 증가로 플랜트 시장은 점차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가 배열회수장치 등의 주요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복합화력발전 시장은
건설 기간이 짧으면서도 친환경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미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지역 등이 산업의 주요 시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당사의 화공장치 분야에서 약 30여 년간의 설비 제작 경험과 관련 분야  전문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선도업체인 Sif Netherlands B.V社와 기술제휴를 비롯한 파트너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해상풍력하부구조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유럽의 선도기술을 도입하고 향후 10년간 협업 함으로써,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영업적 측면에서 해상풍력 고객사의 신뢰도를 조기 확보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적 사업자로 조기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사업 및 기타 부문 ]
당사는 기존 Trading 사업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산업內 Network와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자원 재순환, 헬스케어 등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해 사업을 영위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공시대상 사업부문 영    업
무역/유통 부문 철강 금속제품, 석유ㆍ화학제품, 석탄, Biomass, 기계플랜트, 기계(엔진)수입, 시멘트 등 수출입 및삼국간 거래 등
물류 부문 수입자동차 PDI서비스, 하역ㆍ운송 
제조 부문 정유ㆍ가스ㆍ석유화학산업의 설비 제작,
복합화력발전 기자재 제작, 강판 가공 등
신사업/기타 부문 전기차, 태양광 기자재, 리사이클링,헬스케어,
SOC 사업 등

  

[무역/유통 부문]

당사는 다수의 Global Network를 바탕으로 철강제품, 석유 및 화학제품, 시멘트, 부품 등의 산업용 소재 수출입과 삼국간 거래 및 HONDA 엔진 수입 판매, 석탄, 바이오매스 등 발전용 연료 공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물류부문]
당사는 수입자동차의 PDI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이 밖에 하역ㆍ운송사업 등으로  물류부문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부문]

당사는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산업의 설비를 제작, 납품하는 '화공장치(CPE) 사업', 복합화력발전의 주요설비인 배열회수장치(HRSG)와 그 구성품인 Steam Drum, 발전(원자력) 보조기기로 구성된 ‘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및 기타 부문]
당사는 기존 Trading 사업 이외에 산업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외부 투자를 병행한 차세대 신규 수익사업을개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성장성, 사업 연관성,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활용한
EV수입판매, 신재생에너지, 리사이클링 등의 사업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바이오, 친환경, Digital 등 유망분야에서 기존사업과의 시너지창출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와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73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72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GS글로벌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73(당) 기말 제72(전) 기말
자             산



유동자산
967,517,157,946   1,006,878,372,309
   현금및현금성자산 205,027,270,772
150,614,446,802  
   유동금융자산 1,963,215,587
5,280,733,76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5,211,946,686
519,427,070,365  
   계약자산 36,143,905,721
38,265,753,241  
   유동비금융자산 34,523,502,882
37,340,929,120  
   당기법인세자산 404,154,549
6,905,716,225  
   재고자산 213,129,591,985
242,312,101,620  
   매각예정자산 31,113,569,764
6,731,621,175  
비유동자산
433,581,222,424   412,534,586,14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036,343,139
10,006,910,84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1,393,842,448
53,468,687,52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13,507,888
26,035,038  
   공동관계기업투자주식 31,590,704,383
11,190,956,435  
   유형자산 301,253,626,982
295,986,272,949  
   사용권자산 10,842,985,592
9,942,114,391  
   무형자산 11,621,351,603
4,951,972,402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3,970,133,618
3,155,588,993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2,047,614,962
408,914,861
   순확정급여자산 4,646,018,609
6,363,288,590
   이연법인세자산 6,065,093,200
17,033,844,123  
자  산  총  계
1,401,098,380,370   1,419,412,958,453
부               채

   
유동부채
769,699,575,113   805,649,501,154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322,563,234,784
303,358,351,176  
   단기차입금 180,771,925,209
393,659,659,962  
   유동성장기차입금 1,100,000,000
10,265,726,990  
   유동성사채 149,897,311,875
37,981,145,867  
   기타유동금융부채 4,781,564,145
13,351,918,277  
   계약부채 76,461,177,027
12,423,190,542  
   유동비금융부채 5,847,902,994
5,608,634,759  
   당기법인세부채 10,402,447,433
1,610,649,795  
   유동충당부채 17,874,011,646
27,390,223,786  
비유동부채
183,410,681,719   207,049,023,584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229,340,698
5,264,539,314  
   장기차입금 14,000,000,000
-      
   사채 109,784,746,626
189,611,927,690  
   전환사채 34,663,382,155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0,991,902,480
-    
   이연법인세부채 5,634,175,227
9,516,222,429  
   순확정급여부채 2,716,154,014
2,233,997,688  
   충당부채 390,980,519
422,336,463  
부  채  총  계
953,110,256,832   1,012,698,524,738
자               본

   
지배기업의소유주에게귀속되는자본
421,798,220,039   397,078,092,565
   자본금 206,334,410,000
206,334,410,000  
   기타불입자본 109,679,511,105
109,470,836,976  
   기타자본구성요소 1,395,939,557
2,454,113,399  
   이익잉여금 104,388,359,376
78,818,732,190  
비지배지분
26,189,903,499   9,636,341,150
자  본  총  계
447,988,123,538   406,714,433,71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401,098,380,370   1,419,412,958,453

                                      


 연결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3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GS글로벌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73(당) 기 제 72(전) 기
매출
3,916,492,566,786
5,070,923,117,354
   상품매출 3,770,965,382,587
4,924,539,564,881
   제품매출 97,560,766,129
107,971,419,439
   수수료매출 47,966,418,070
38,412,133,034
매출원가
3,714,060,002,577
4,885,685,982,288
   상품매출원가 3,575,779,322,962
4,739,436,727,264
   제품매출원가 97,586,471,050
111,155,611,229
   수수료매출원가 40,694,208,565
35,093,643,795
매출총이익
202,432,564,209
185,237,135,066
   판매비 43,799,643,587
31,226,022,398

   관리비

82,113,862,049
83,543,508,686
영업이익
76,519,058,573
70,467,603,982
   기타수익 159,333,845,342
238,137,965,483
   기타비용 164,815,121,944
243,042,951,712
   금융수익 14,240,787,162
19,179,966,246
   금융비용 33,797,526,102
26,739,105,756
   관계기업관련손익 727,274,531
3,118,782,66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2,208,317,562
61,122,260,907
법인세비용(수익) 26,129,666,698
(6,939,109,272)
연결당기순이익 26,078,650,864
68,061,370,179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27,765,140,852
70,202,463,786
   비지배지분순손실
(1,686,489,988)
(2,141,093,607)
기타포괄손익
(3,266,704,885)
(3,860,690,24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883,043,821
(7,552,071,629)
   지분법자본변동 (32,767,157)
100,084,388
   해외사업환산손익 1,267,702,591
(5,350,780,26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648,108,387
(2,263,301,834)
   해외사업순투자환산손익 -    
(38,073,92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149,748,706)
3,691,381,3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2,899,199,582)
2,002,410,56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250,549,124)
1,688,970,818
당기포괄이익
22,811,945,979
64,200,679,933
당기총포괄손익의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포괄이익 24,511,453,347

65,995,915,727
   비지배지분포괄손실 (1,699,507,368)

(1,795,235,794)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337
851
  희석주당순이익 337
851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73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GS글로벌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기타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해외사업
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해외사업장순투자환산손익
2022.1.1(전기초) 206,334,410,000 125,591,854,043 (708,865,805) (15,412,151,262) 22,917,227,446 (1,048,024,119) (14,941,451,988) (3,104,015,862) 4,399,724,310 7,053,470,074 11,431,576,945 342,513,753,782
당기순이익 -     -     -     -     -     -     -     -     -     70,202,463,786 (2,141,093,607) 68,061,370,1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2,002,410,565 -     -     -     -     -     -   2,002,410,565
지분법자본변동 -     -     -     -       100,084,388 -     -     -     -     -   100,084,388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2,482,987,158) -     -     219,685,324 (2,263,301,83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5,350,780,263) -   -     -     -   (5,350,780,263)
해외사업순투자환산손익 -     -     -     -     -     -     -     -     (38,073,920) -     -     (38,073,92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562,798,330 126,172,488 1,688,970,818
2022.12.31(전기말) 206,334,410,000 125,591,854,043 (708,865,805) (15,412,151,262) 24,919,638,011 (947,939,731) (20,292,232,251) (5,587,003,020) 4,361,650,390 78,818,732,190 9,636,341,150 406,714,433,715
2023.1.1(당기초)
206,334,410,000 125,591,854,043 (708,865,805) (15,412,151,262) 24,919,638,011 (947,939,731) (20,292,232,251) (5,587,003,020) 4,361,650,390 78,818,732,190 9,636,341,150 406,714,433,715
당기순이익 -     -     -     -     -     -     -     -     -     27,765,140,851 (1,686,489,988) 26,078,650,8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2,899,055,835) -     -     -     -     -     (143,747) (2,899,199,582)
지분법자본변동 -     -     -     -     -     (32,767,157) -     -     -     -     -     (32,767,157)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605,946,560 -     -     42,161,827 648,108,38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1,267,702,590 -     -     -     -     1,267,702,590
지분율 변동 -     -     -     208,674,129 -     -     -     -     -     -     18,253,069,717 18,461,743,84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195,513,665) (55,035,459) (2,250,549,124)
2023.12.31(당기말)
206,334,410,000 125,591,854,043 (708,865,805) (15,203,477,133) 22,020,582,176 (980,706,888) (19,024,529,661) (4,981,056,460) 4,361,650,390 104,388,359,376 26,189,903,500 447,988,123,538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73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GS글로벌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73(당) 기 제72(전)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1,826,301,551
204,842,866,240
   당기순이익   26,078,650,864
68,061,370,179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114,837,701,709
113,869,308,550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37,217,356,854)
(64,507,118,781)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157,531,941,768
97,946,433,421
      유동금융자산의 감소 11,985,580,177   9,052,944,650
      매출채권의 감소 78,985,893,373   55,943,927,002
      기타채권(유동)의 증가 (3,722,994,405)   (267,469,092)
      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 236,999,048   10,816,573,362
      재고자산의 감소 30,587,510,602   58,866,087,029
      장기성매출채권의 감소 2,437,575   -    
      기타채권(비유동)의 증가 (1,003,721,228)   (340,029,332)
      비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57,823,959   (19,125,276)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5,876,503,392   (18,660,171,661)
      기타유동채무의 증가(감소) (5,095,693,238)   27,248,970,689
      유동금융부채의 감소 (10,948,041,367)   (7,219,521,540)
      유동비금융부채의 증가(감소) 64,622,108,081   (8,408,197,412)
      기타채무(비유동)의 감소 (89,752,382)   (552,095,364)
      기타충당부채의 감소 (20,609,247,436)   (20,976,966,514)
      확정급여채무의 감소 (2,497,020,813)   (4,443,627,825)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956,443,570)   (3,094,865,295)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   (19,404,635,936)
(10,527,127,129)
      이자의 수취 4,717,462,331   1,204,200,020
      이자의 지급 (31,784,418,644)   (25,190,467,306)
      배당금의 수취 9,145,102,701   21,879,606,429
      법인세의 환급 1,317,485,273   -    
      법인세의 납부 (2,800,267,597)   (8,420,466,27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8,386,749,606)   (9,159,427,740)
     단기대여금의 감소 4,979,665   6,758,046  
     유동성장기대여금의 감소 -       415,949,119
     단기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543,314,600   54,537,819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55,000,000   66,225,000
     장기보증금의 감소 16,276,186   537,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004,180,814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294,759,412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7,500,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75,757,383   136,088,352
     무형자산의 처분 648,181,819   600,010,77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935,105,213)   (3,397,987,500)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119,756,003)   (105,942,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649,997,177)   -    
     단기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609,781)   (540,783,564)
     장기보증금의 증가 (18,827,006)   (4,623,533)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9,999,999,986)   (80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50,511,714,665)   (5,851,049,320)
     무형자산의 취득 (5,293,189,654)   (275,610,93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2,526,487,719)   (109,828,636,639)
     단기차입금의 차입 1,572,242,495,168   2,867,098,665,163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9,165,726,990)   (54,624,273,010)  
     사채의 발행 69,775,880,000   79,740,160,000  
     전환사채의 증가 49,653,870,463   -    
     우선주자본금의 증가 14,264,259,543   -    
     장기차입금의 차입 -       79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771,911,619,522)   (2,949,107,952,747)  
     사채의 상환 (38,000,000,000)   (45,000,000,000)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9,367,509,651)   (8,725,236,045)
     기타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8,136,73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50,913,064,226
85,854,801,861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50,614,446,802
61,976,173,073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499,759,745
2,783,471,868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05,027,270,773
150,614,446,80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식회사 GS글로벌과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GS글로벌(이하 "당사")은 1954년 7월 31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국내외상사 대리점업, 수출입품의 판매업 및 위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76년 6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한편 2009년 7월 21일자로 사명을 주식회사 쌍용에서 주식회사 GS글로벌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수권주식수는 400,000천주(1주당 금액:2,500원)이며설립 후 수 차례의 증자, 감자 및 액면분할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와 납입자본금은 각각 82,533,764주와 206,334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GS 41,845,884주 50.70
기타 40,687,880주 49.30
합    계 82,533,764주 100.00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 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2)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적용 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약정의 조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유동성위험 정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대한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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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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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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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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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종속기업의 연결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됩니다. 특히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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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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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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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며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5)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2.(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7)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1) 무역/유통 부문 - 철강 금속제품, 석유ㆍ화학제품, 시멘트, 석탄, 기계플랜트, 기계(엔진)수입, Biomass 등 수출입 및 삼국간 거래, 기계(엔진)수입 유통 등
2) 물류 부문 - 수입자동차 PDI(Pre-Delivery Inspection)서비스, 하역ㆍ운송 등

3) 제조 부문 - 정유ㆍ가스ㆍ석유화학산업의 설비 제작, 복합화력발전 기자재 제작, 강판 가공 등

4) 신사업 및 기타 부문 -  전기차, 태양광 기자재, 헬스케어, 리사이클링, SOC 사업 등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아래와 같이 수익을 인식합니다.

1) 무역/유통 및 물류 부문

연결실체는 철강 금속제품, 석유ㆍ화학제품, 시멘트, 석탄, Biomass, 기계플랜트 등 산업용 소재, 기계(엔진)수입, 수입자동차 PDI서비스 등의 상품을 직수출, 삼국간 거래, 내수판매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유통 및물류 부문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보증은 별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결실체는 기존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그러한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무역/유통 및 물류 부문 재화판매의 경우, 고객이 연결실체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가 판매되었을 때 고객은 판매자산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재화와 관련한 손실이나 진부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연결실체는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었을 때 수취채권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의 직수출 및 삼국간 거래 판매 중, 연결실체가 운임을 부담하고 고객 지정장소에 인도하는 의무를 지닌 판매들에 대해서는 수행의무를 재화의 인도와 운송용역으로 구분합니다. 재화의 인도는 통제의 이전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운송용역은 용역제공기간인 운송기간 동안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는 연결실체가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에게 동시에 효익을 제공하여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역/유통 및 물류 부문 재화판매의 약속된 대가 중 품질하자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판매 이후 시점에 해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동대가를 매출 조정하여 수익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대가 추정시 기대값을 사용하며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변동대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누적적인 역사적 정보를 사용합니다. 이는 과거의 반복된 품질하자 등클레임 발생수준을 고려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의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제조부문

연결실체 제조부문은 화공장치 및 에너지공급 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부문 판매와 관련한 보증은 별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결실체는 기존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그러한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제조부문 매출의 경우, 기업이 제조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제조하여 만드는 자산들은 연결실체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거나, 또는 연결실체가 제조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이라고 판단하기때문입니다.

제조부문 판매 매출액 중 하자보수이행 보증에 따른 클레임 보상의무와 납기 내 인도하지 못함에 따른 지체상금 보상의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판매 이후 시점에 해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동대가를 매출 조정하여 수익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대가 추정시 계약의 특성이 계약마다 상이하므로 계약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합니다.


3) 신사업 및 기타 부문

연결실체 신사업 및 기타 부문은 전기차 및 리사이클링 등 신사업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및 기타 부문 관련 기존 회계처리에 비해 유의적인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8) 리스

1)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ㆍ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ㆍ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ㆍ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ㆍ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실체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7)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9)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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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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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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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환산적립금(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2)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연결실체의 당기 중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건         물 20 ~ 40년 차량운반구 4 ~ 10년
구   축   물 20 ~ 40년 비         품 3 ~ 10년
기 계 장 치 4 ~ 20년 공   기   구 3 ~ 20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6)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 중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영업권 및 회원권은 상각을 하지 않으며, 기타의무형자산은 토지사용권으로 구성되며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년
개발비 5~10년
소프트웨어 5~10년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ㆍ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ㆍ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ㆍ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ㆍ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ㆍ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ㆍ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 받고 있는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전환권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기타불입자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9)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3)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특정 파생상품을 외화 및 이자율위험과 관련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관계가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이 연결실체가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실체가 실제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은 경우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 재조정).

 

연결실체는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전체(즉 선도요소 포함) 변동을 선도계약을 포함하는 위험회피관계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예상거래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선도계약을 이용하는 경우에 선도계약의 현물요소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중 선도요소 변동(즉 지정되지 않은 요소)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변동('대응된 선도요소')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자본에서 제거하고 비금융항목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선도계약의 현물요소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즉 선도요소는 제외). 대응된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선도요소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간과 관련된 것이라면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며, 연결실체는 정액 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분류된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항목인 경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제거하며 인식된 비금융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회피원가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연결실체는 옵션계약의 내재가치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즉 시간가치는 제외). 대응된 옵션의 시간가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시간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간과 관련된 것이라면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며, 연결실체는 정액 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분류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항목인 경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제거하며 인식된 비금융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회피원가적립금이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주석 39에서는 위험회피목적으로 이용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은 회피대상위험에서 기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경우 이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장부금액 조정 없이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과 대응시키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 및 기타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부분은 위험회피 개시시점부터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한도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5)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환산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외화환산적립금에 누계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해외사업장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주석 2에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39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9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73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72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GS글로벌 (단위 : 원)
과        목 제73(당) 기말 제72(전) 기말
자             산



유동자산   698,066,478,978
813,627,645,281
   현금및현금성자산 70,611,223,979   31,854,350,581
   유동금융자산 921,711,974   3,267,142,71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01,543,924,680   664,396,602,128
   계약자산 1,056,754,655   2,547,599,761
   유동비금융자산 31,445,786,695   28,864,545,453
   재고자산 92,487,076,995   76,229,113,012
   당기법인세자산 -       6,468,291,630
비유동자산   214,020,189,844   184,271,450,50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839,539,035   8,056,684,18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994,606,248   7,344,609,071  
   종속기업및공동,관계기업기업투자주식 166,544,524,709   135,653,643,175  
   유형자산 10,306,597,762   3,627,873,230  
   사용권자산 4,786,067,503   6,283,729,108  
   무형자산 5,188,243,274   3,719,091,195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3,463,158,951   2,845,393,388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1,646,023,855   20,981,910  
   이연법인세자산 3,084,261,698   13,919,563,407  
   순확정급여자산 2,167,166,809   2,799,881,840  
자  산  총  계   912,086,668,822   997,899,095,786
부              채        
유동부채
497,074,651,330
598,175,079,972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74,791,140,054
258,289,578,312
   단기차입금 96,135,553,171
282,907,196,714
   유동성사채 59,964,308,412   19,987,133,649  
   기타유동금융부채 6,925,776,762   13,000,742,130  
   당기법인세부채
5,952,196,366
-    
   유동성충당부채 13,947,357,408   16,248,399,267  
   계약부채 38,747,652,697   6,572,753,154  
   유동비금융부채 610,666,460   1,169,276,746  
비유동부채   32,271,139,451   83,066,224,936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993,971,676   2,923,822,195  
   사채 19,967,410,244   79,857,606,98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1,309,757,531   284,795,757  
부  채  총  계   529,345,790,781   681,241,304,908
자              본        
자본금 206,334,410,000   206,334,410,000  
기타불입자본 124,882,988,238   124,882,988,238  
기타자본구성요소 (684,714,342)   (972,552,753)  
이익잉여금(결손금) 52,208,194,145   (13,587,054,607)  
자  본  총  계   382,740,878,041   316,657,790,87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12,086,668,822   997,899,095,786


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3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GS글로벌 (단위 : 원)
과          목 제73(당) 기 제72(전) 기
매출   3,425,929,184,400   4,351,245,276,802
매출원가   3,266,289,389,050   4,199,677,653,011
매출총이익   159,639,795,350   151,567,623,791
   판매비 35,820,981,218   25,033,323,046  
   관리비 50,025,328,661   53,898,609,328  
영업이익   73,793,485,471   72,635,691,417
   기타수익 152,697,928,491   207,224,359,980  
   기타비용 147,990,605,932   201,472,597,443  
   금융수익 29,575,420,000   1,645,209,935  
   금융비용 18,701,644,269   15,778,603,475  
   관계기업및종속기업관련손실 (28,244,605)   (28,224,188,5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9,346,339,156   36,029,871,904
법인세비용(수익) 22,548,037,675   (6,371,706,984)  
당기순이익   66,798,301,481   42,401,578,888
기타포괄손익   (715,214,318)   (5,341,597,63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1,003,052,729)   65,472,52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003,052,729)   31,390,8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34,081,71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287,838,411   (5,407,070,163)
   해외사업환산손익 10,194,402   (23,436,286)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277,644,009   (5,383,633,877)  
당기포괄손익   66,083,087,163   37,059,981,253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이익   810   514
   희석주당순이익
810
51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73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제72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8일
처리확정일 2023년 3월 29일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I. 미처리이익잉여금(결손금)
47,818,839,844
(17,976,408,90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17,976,408,908)
(60,409,378,606)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003,052,729)
31,390,809
3. 당기순이익 66,798,301,481
42,401,578,888
II. 이익잉여금처분액
2,268,618,055
-    
   1. 이익준비금 206,238,005
-    

   2.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 25원(1%)

2,062,380,050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45,550,221,789 
(17,976,408,909)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73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GS글로벌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결손금)
총계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파생
상품평가손익
2022.1.1(전기초) 206,334,410,000 125,591,854,043 (708,865,805) 2,405,124,126 89,097,483 1,906,214,082 (56,020,024,304) 279,597,809,625
당기순이익 -     -     -     -     -     -     42,401,578,888 42,401,578,88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34,081,719 -     -     -     34,081,719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5,383,633,877) -     (5,383,633,87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23,436,286) -     -     (23,436,28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31,390,809 31,390,809
2022.12.31(전기말) 206,334,410,000 125,591,854,043 (708,865,805) 2,439,205,845 65,661,197 (3,477,419,795) (13,587,054,607) 316,657,790,878
2023.01.01(당기초) 206,334,410,000 125,591,854,043 (708,865,805) 2,439,205,845 65,661,197 (3,477,419,795) (13,587,054,607) 316,657,790,878
당기순이익 -     -     -     -     -     -     66,798,301,481 66,798,301,48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1,003,052,729) (1,003,052,729)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0,194,402 -     -     10,194,402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277,644,009 -     277,644,009
2023.12.31(당기말) 206,334,410,000 125,591,854,043 (708,865,805) 2,439,205,845 75,855,599 (3,199,775,786) 52,208,194,145 382,740,878,041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73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GS글로벌 (단위 : 원)
과        목 제73(당) 기 제72(전)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0,033,009,411
132,774,595,752
당기순이익
66,798,301,481
42,401,578,888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64,774,259,150
84,770,162,57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42,377,776,888)
(22,772,029,90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177,552,451,290
47,232,738,669
      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5,733,576,762   (1,785,558,781)  
      매출채권의 감소 163,728,783,786   22,230,647,154  
      기타채권(유동)의 감소(증가) (674,943,423)   5,042,974,224  
      유동비금융자산의 증가 (3,379,661,122)   (1,251,811,22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6,397,755,161)   9,267,807,735  
      기타채권(비유동)의 증가 (830,582,779)   (378,759,956)  
      매입채무의 증가 22,723,783,287   13,400,058,274  
      기타유동채무의 증가(감소) (5,654,584,448)   16,844,706,944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5,733,027,357)   609,888,277  
      유동비금융부채의 증가(감소) 31,623,022,161   (4,605,636,437)  
      충당부채(유동)의 감소 (11,623,191,029)   (7,690,800,861)  
      기타채무(비유동)의 감소 (33,000,000)   (52,069,550)  
      확정급여채무의 감소 (1,307,151,980)   (2,343,786,174)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622,817,407)   (2,054,920,960)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   13,285,774,377   (18,857,854,472)
      이자의 수취 1,858,081,109   231,643,821  
      이자의 지급 (15,488,493,762)   (13,724,786,323)  
      배당금의 수취 25,871,371,302   191,097,969  
      법인세의 납부(환급) 1,044,815,728   (5,555,809,93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667,130,128)   1,295,462,873
      단기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42,704,819   13,754,255  
      유동성장기대여금의 감소 -       385,949,119  
      유형자산의 처분 5,702,091
50,287,749
      무형자산의 처분 648,181,819
600,0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8,064,967,737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9,999,999,986)   (800,000,000)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294,759,41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700,000,000)   (3,277,987,5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004,180,81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649,997,177)
-    
      유형자산의 취득 (9,341,060,095)
(3,536,186,657)
      무형자산의 취득 (971,601,826)
(205,321,83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2,671,772,050)   (132,310,933,448)
      단기차입금의 차입 1,466,104,038,622   2,703,875,620,822  
      단기차입금의 상환 (1,654,242,464,095)   (2,832,086,135,347)  
      리스부채의 상환 (4,533,346,577)   (4,100,418,923)  
      유동성사채의 상환 (20,00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   36,694,107,233   1,759,125,177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31,854,350,581   25,743,972,448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062,766,166   4,351,252,956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70,611,223,979   31,854,350,581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식회사 GS글로벌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GS글로벌(이하 "당사")은 1954년 7월 31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국내외상사 대리점업, 수출입품의 판매업 및 위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76년 6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한편 2009년 7월 21일자로 사명을 주식회사 쌍용에서 주식회사 GS글로벌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수권주식수는 400,000천주(1주당 금액: 2,500원)이며 설립 후 수 차례의 증자, 감자 및 액면분할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와 납입자본금은 각각 82,533,764주와 206,334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GS 41,845,884주 50.70
기타 40,687,880주 49.30
합   계 82,533,764주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 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적용 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약정의 조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유동성위험 정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당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니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당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당사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당사의 순투자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당사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3) 수익인식


무역부문의 철강 금속제품, 석유ㆍ화학제품, 시멘트, 석탄, Biomass, 기계플랜트 등 산업용소재, 기계(엔진)수입, 수입자동차 PDI(Pre-Delivery Inspection)서비스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당사의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철강 금속제품, 석유ㆍ화학제품, 시멘트, 석탄, Biomass, 기계플랜트 등 산업용 소재, 기계(엔진)수입, 수입자동차 PDI서비스 등의 상품을 직수출, 삼국간 거래, 내수판매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부문 재화의판매와 관련한 보증은 별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존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그러한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무역부문 재화판매의 경우, 고객이 당사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가 판매되었을 때 고객은 판매자산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재화와 관련한 손실이나 진부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었을 때 수취채권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직수출 및 삼국간 거래 판매 중, 당사가 운임을 부담하고 고객 지정장소에 인도하는 의무를 지닌 판매들에 대해서는 수행의무를 재화의 인도와 운송용역으로 구분합니다. 재화의 인도는 통제의 이전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운송용역은 용역제공기간인 운송기간 동안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는 당사가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에게 동시에 효익을 제공하여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5) 리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표시된 비교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하에서 적용한 회계정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ㆍ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ㆍ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ㆍ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ㆍ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당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당사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당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2)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 다. 


2)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6)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7)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당기 중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건물 35 ~ 40년 차량운반구 4년
기계장치 4년 비품 3 ~ 4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 중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회원권은 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년
개발비 5~10년
소프트웨어 5~10년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ㆍ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ㆍ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ㆍ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ㆍ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ㆍ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ㆍ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제품보증

 

제품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1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36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연결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당사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16)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익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당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당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상기 3-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당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당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8)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19) 파생상품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특정 파생상품을 외화 및 이자율위험과 관련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관계가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ㆍ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ㆍ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ㆍ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이 당사가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은 경우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 재조정).

 

당사는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전체(즉 선도요소 포함) 변동을 선도계약을 포함하는 위험회피관계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예상거래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옵션계약을 이용하는 경우에 옵션의 내재가치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는 옵션의 공정가치 중 시간가치 변동(즉 지정되지 않은 요소)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자본에서 제거하고 비금융항목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됩니다.

 

당사는 옵션계약의 내재가치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즉 시간가치는 제외). 대응된 옵션의 시간가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시간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간과 관련된 것이라면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며, 당사는 정액 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분류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항목인 경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제거하며 인식된 비금융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회피원가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주석 37에서는 위험회피목적으로 이용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본 내 위험회피원가적립금의 변동 내역은 주석 37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은 회피대상위험에서 기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경우 이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장부금액 조정 없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과 대응시키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 및 기타 적격한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시점부터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한도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5)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당사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환산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외화환산적립금에 누계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해외사업장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정을 필요로 합니다. 순공정가치의 경우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사용가치의 경우 향후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수주 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측한 미래현금흐름에 할인율 및 장기성장율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있음에 따라 추정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37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7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생략

②이 회사는 매 결산기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행사하게한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좌동>

②이 회사는 매 결산기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행사하게한다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주주기준  명확화
제4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중략)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
(이익배당)

① <좌동>


(중략)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 절차 개선사항 반영 
<신 설>

부칙 (2024년 3월 28일)

 

1.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이사의 선임

제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 3 -1 호 : 사내이사 김성욱
                 제 3 -2 호 : 기타비상무이사 정찬수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성욱 1972.02.14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사 임원   이사회
정찬수 1962.11.26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사 임원 이사회
총 (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성욱 (주)GS글로벌
CFO
2013년 ~ 2014년 (주)GS글로벌 싱가폴 법인장 없음
2015년  (주)GS글로벌 재경팀 팀장
2015년 ~ 2019년 (주)GS엔텍 재경담당 및
플랜트영업담당, 부장 
2020년 (주)GS글로벌 경영전략 실장, 상무
2020년 ~ 현재 (주)GS글로벌 재무관리실 실장, 상무
정찬수 (주) GS EPS
CEO
2014년 ~ 2017년 (주)GS 경영지원팀 부사장 없음
2018년 (주)GS 경영지원팀 사장
2019년 ~ 2021년 (주)GS E&R 대표이사 사장
2022년 ~ 현재 (주)GS EPS 대표이사 사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성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찬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 김성욱>

GS글로벌에 다년간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상사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후보자 : 정찬수>
GS EPS 대표이사로써 GS글로벌과의 시너지 관점에 대해 사업 관점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 및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이사확인서-김성욱



이사확인서-정찬수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진욱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진욱 1964.01.06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서진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마트 사외이사
2014년 ~ 2015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없음
2015년 ~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장
2016년 ~ 2017년 부산지방국세청장
2017년 ~ 2020년 이정 회계법인 고문
2020년 ~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2021년 ~ 현재 ㈜이마트 사외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서진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 : 서진욱>

1.전문성
본 후보자는 다년간 세무기관에서 재직하면서 축적한 풍부한 회계/세무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상사인 GS글로벌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지속 성장과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상법 제 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GS글로벌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음.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 서진욱>
오랜 기간 세무기관에서 근무하며 축적한 회계/세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사외이사확인서-서진욱


감사위원확인서-서진욱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736백만원
최고한도액 3,000 백만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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