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산업 (00134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0-17 14: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700010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10월     17일


회   사   명 : 백광산업(주)
대 표 이 사 : 장 영 수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494-16

(전   화)063)450-1700

(홈페이지)http://www.pk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장 영 수

(전  화)02)2612-0061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11월 01일 (수) 10:00

2. 장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494-16 (당사 본사 강당)

3. 회의목적사항

< 부의 안건 >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윤해구)

     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상규)

     2-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문영삼)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상규 감사위원 선임의 건
    3-2호 의안 : 사외이사 문영삼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성근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4. 주주총회 소집공고사항 비치

-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명부)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10월 20일 9시 ~ 2023년 10월 31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제작하지 아니 하였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7일

  

                                           백 광 산 업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장    영    수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양수
(출석률: 68.75%)
찬 반 여 부
1 2023.01.09 신규부지 분양계약에 관한 건 찬성
2 2023.02.01 산업운영자금 대환의 건 찬성
3 2023.02.06 재무제표 확정의 건 찬성
4 2023.02.24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찬성
5 2023.03.07 전자투표 제도 채택의 건 찬성
6 2023.03.23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찬성
7 2023.03.23 대표이사 선임 관련의 건 -
8 2023.04.12 신규 차입에 관한 건 찬성
9 2023.04.25 지점 이전, 설치, 명칭 변경의 건 -
10 2023.05.04 은행차입에 관한 건 찬성
11 2023.05.11 은행차입에 관한 건 찬성
12 2023.05.24 은행차입에 관한 건 찬성
13 2023.06.23 은행차입에 관한 건 찬성
14 2023.09.22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
15 2023.10.10 은행차입에 관한 건 -
16 2023.10.10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확정 -
17 2023.10.17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수정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500(*) - - -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총수에 대한 승인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단기차입금 진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023.04.17 ~
2023.07.17
50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염화나트륨을 원료로 하여 알칼리와 염소를 생산하는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국내에서는 롯데정밀화학, 한화솔루션, LG화학, OCI 등이 당사와 동일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던 매출은 회복하고 있으며, CA사업부, 식품첨가제 사업부는 수요증가 및 판가 상승, 소재사업부는 신규시장 진입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방산업군의 수요 둔화로 수익성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노후설비 교체, 생산 효율성 극대화 및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수익구조 혁신을 통한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품인 가성소다는 지속되는 높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으로 국제 가성소다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성소다 전방업체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가성소다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및 환경규제 완화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국제가격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2차전지관련 산업으로 신규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재사업부문은 전방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주요 고객사의  감산으로 인한 가동율 저하로 실적 부진이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시장 특성상  향후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공시대상 사업부문은 화공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화공사업부문 생산제품의 매출비중은 98.8%이고 기타사업부문의 매출비중은 1.2%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구분 가성소다 염산 차염산소다 염소
백광산업(주) 7 7 23 6



(3) 시장의 특성

모든 산업의 원부재료로 쓰이는 당사의 제품은 장치산업인 관계로 증설과 시설축소가 비탄력적이어서 시장상황의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성소다는 중국의 영향으로 국제거래가 많아져 국제가격의 영향을 받고, 염산과 염소는 국내 수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19년 3월에 아산화질소 생산설비 가동준비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제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료용 마취제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은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활용 분야는 계속 확대될 전망으로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시장 및 아시아 시장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백광산업 상하이법인을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에 고순도 염화수소 생산설비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당 제품은 반도체 공정에서 Si Layer 식각공정 및 Wafer 제조공정 중 Si Epitaxial Growing (Wafer 세정 및 에칭)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최근 LSI  Logic 소자의 사용량 증가와 HIgh Perfomance소자의 수요의 증가에 의해 Epi Process의 공정의 증가함에 따라 고순도 HCL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중국,대만,일본 등의 반도체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투자로 고순도 염화수소의 사용량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백광산업(주)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제29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신설)

제36조의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투명경영위원회

3.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 38 조의2 (감사)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 3명이내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8 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의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 38 조의3 (감사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삭제)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 38 조의4 (감사의 보선)

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8조의 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 38 조의5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38 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 38 조의6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 38 조의7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 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삭제)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해구 1965.03.19 - - - 이사회
김상규 1962.11.16 사외이사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문영삼 1971.08.26 사외이사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총 (  3   ) 명

(*) 사외이사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윤해구 회사원 -

백광산업(주) 생산팀

백광산업(주) 서울공장 공장장

現) 백광산업(주) 군산공장 공장장

-
김상규 변호사

한국토지신탁 자문변호사

삼성화재, ㈜심텍 자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지엘 대표변호사

-
문영삼 회계사

KPMG삼정회계법인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자문위원

現) 이정회계법인 파트너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윤해구 - - -
김상규 - - -
문영삼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전문성
본 후보자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광산업(주)와 거래나 계약 등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최대주주와 친인척 관계도 아니어서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경험과 지식 등 사외이사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심도 있는 통찰력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법규와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윤해구>
- 당사의 생산팀, 서울공장 공장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군산공장 공장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경험과 당사 주요사업부문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을 통해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고 ㅏ전략적 경영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윤해구)

확인서-김상규.pdf_page_1

확인서(문영삼)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상규 1962.11.16 사외이사 해당없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문영삼 1971.08.26 사외이사 해당없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총 (   2  ) 명

(*) 사외이사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상규 변호사 -

한국토지신탁 자문변호사

삼성화재, ㈜심텍 자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지엘 대표변호사

-
문영삼 회계사 -

KPMG삼정회계법인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자문위원

現) 이정회계법인 파트너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상규 - - -
문영삼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음


제4호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성근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성근 1970.07.04 사외이사 분리선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총 (   1  ) 명

(*) 사외이사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성근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現) 성문회계법인 파트너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성근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음


확인서

확인서-김성근001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500(*)

(*) 단위 : 백만원
(*) 금번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내이사 오재민, 사외이사 김양수 는 사임할 예정입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54(*)
최고한도액 1,500(*)

(*) 단위 : 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10월 20일 9시 ~ 2023년 10월 31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관한 안내

1. 주주총회 당일 체온측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염지역(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 및 국내 위험지역 등) 방문자 및 거주자, 발열자, 호흡기증상자 등 감염의심자와 마스크 미착용 주주에 대하여서는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업장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는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동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당사 홈페이지에 정정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7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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