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산업 (0013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0-17 14: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700011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17일
권 유 자: 성 명: 백광산업(주)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494-16
전화번호: 063)450-1700
작 성 자: 성 명: 장영수
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
전화번호: 02)2612-006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백광산업(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0월 17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01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0월 20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백광산업(주) 보통주 769,300 1.71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성훈 최대주주 보통주 10,169,062 23.03 최대주주 -
임경화 특수관계인 보통주 1,185,230 2.69 특수관계인 -
김지연 특수관계인 보통주 154,588 0.35 특수관계인 -
김정은 특수관계인 보통주 199,196 0.45 특수관계인 -
윤원빈 특수관계인 보통주 68,880 0.15 특수관계인 -
오재민 특수관계인 보통주 11,068 0.03 등기임원 -
상원상공(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3,180,813 7.20 특수관계인 -
(주)진한 특수관계인 보통주 2,873,537 6.51 특수관계인 -
(주)상원아이엠엘 특수관계인 보통주 1,575,591 3.57 특수관계인 -
- 19,417,965 43.98 - -

※ 당사 발행주식의 총수는 44,918,407주이며, 자기주식 769,300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총 주식수는 44,149,107주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형범 보통주 0 직원 직원 -
하태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0월 17일 2023년 10월 20일 2023년 10월 31일 2023년 11월 0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10월 20일 9시 ~ 2023년 10월 31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494-16, 백광산업(주)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54007)
 ·전화번호 : 063-450-1700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10월 20일 ~ 11월 01일 주주총회 개시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1월   01일    오전  10시
장 소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494-16 본사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10월 20일 9시 ~ 2023년 10월 31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3.11.01
서면투표 방법 주주총회 참석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10월 20일 9시 ~ 2023년 10월 31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관한 안내

1. 주주총회 당일 체온측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염지역(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 및 국내 위험지역 등) 방문자 및 거주자, 발열자, 호흡기증상자 등 감염의심자와 마스크 미착용 주주에 대하여서는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업장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는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동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당사 홈페이지에 정정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제29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신설)

제36조의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투명경영위원회

3.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 38 조의2 (감사)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 3명이내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8 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의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 38 조의3 (감사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삭제)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 38 조의4 (감사의 보선)

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8조의 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 38 조의5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38 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 38 조의6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 38 조의7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 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삭제)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해구 1965.03.19 - - - 이사회
김상규 1962.11.16 사외이사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문영삼 1971.08.26 사외이사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총 (  3   ) 명

(*) 사외이사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윤해구 회사원 -

백광산업(주) 생산팀

백광산업(주) 서울공장 공장장

現) 백광산업(주) 군산공장 공장장

-
김상규 변호사

한국토지신탁 자문변호사

삼성화재, ㈜심텍 자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지엘 대표변호사

-
문영삼 회계사

KPMG삼정회계법인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자문위원

現) 이정회계법인 파트너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전문성
본 후보자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광산업(주)와 거래나 계약 등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최대주주와 친인척 관계도 아니어서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경험과 지식 등 사외이사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심도 있는 통찰력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법규와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윤해구>
- 당사의 생산팀, 서울공장 공장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군산공장 공장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경험과 당사 주요사업부문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을 통해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고 ㅏ전략적 경영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윤해구)

확인서-김상규.pdf_page_1

확인서(문영삼)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상규 1962.11.16 사외이사 해당없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문영삼 1971.08.26 사외이사 해당없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총 (   2  ) 명

(*) 사외이사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상규 변호사

한국토지신탁 자문변호사

삼성화재, ㈜심텍 자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지엘 대표변호사

-
문영삼 회계사

KPMG삼정회계법인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자문위원

現) 이정회계법인 파트너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음



제4호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성근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성근 1970.07.04 사외이사 분리선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총 (   1  ) 명

(*) 사외이사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성근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現) 성문회계법인 파트너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음


확인서

확인서-김성근001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500(*)

(*) 단위 : 백만원
(*) 금번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내이사 오재민, 사외이사 김양수 는 사임할 예정입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54(*)
최고한도액 1,500(*)

(*) 단위 : 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7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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