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케미칼 (001390) 공시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2-12-09 17: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800664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쌍용자동차(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20,000,000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166,956,024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100,000,000,000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5,000
종류주식(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8조 2항 8호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2-12-1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2-0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2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의 종속회사인 쌍용자동차(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08월 2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2022년 11월 11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허가 받은 회사입니다.

2) 당사의 종속회사인 쌍용자동차(주)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2년 09월 2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2022년 09월 3일), 2차 주식재병합 및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2년  09월 19일) 및 1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2년 9월 21일), 2차 제3자 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2년 10월21일), 임금채권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2년 10월 22일), 추가 출자전환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2년 11월 8일), 3차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2년 11월 10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 상기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3차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 이후의 주식수입니다.

4) 상기4. 자금조달의 목적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필요한 운영자금 및 공익채권 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1월 3일입니다. 이는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6) 인수하는 주식 총 20,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식 인수인은 인수주식의 100%를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7) 당사의 종속회사인 쌍용자동차(주)는 2022년 8월 26일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 제10장 제8절 에 따라 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제2차모빌리티홀딩스(주)는 쌍용자동차(주)의 최대주주인 케이지모빌리티홀딩스(주)가 (주)에이제트모빌리티에 2022년 11월 22일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매각하였으며, 이에 따른 계열분리 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상태이나, 본건 유상증자 공시일 기준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분리에 대한 확정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 제2항 8호(신주인수권)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른 신주발행을 통한 필요한 운영자금 및 공익채권 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제2차모빌리티홀딩스 주식회사 특수관계인 회생계획안에 따른 신주발행 - 20,000,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쌍용자동차(주) 영문 Ssangyong Motor Company
  - 대표자 곽재선, 정용원
  - 주요사업 자동차 및 부품 제조, 판매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862,969,924,462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4,884,892,280,20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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