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0014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5-03 15: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300032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5월  03일
권 유 자: 성 명: 대한전선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전화번호: 02-316-9114
작 성 자: 성 명: 김태훈
부서 및 직위: 재무기획실 자금팀 / 대리
전화번호: 02-316-918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대한전선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5월 03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5월 18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5월 0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인터넷,모바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보통주 8,000,974 0.93 본인 자사주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니케 최대주주 보통주 342,589,205 40.00 최대주주 -
김윤수 임원 보통주 1,409 0.00 임원 -
김현주 임원 보통주 447 0.00 임원 -
임익순 임원 보통주 9,721 0.00 임원 -
- 342,600,782 40.00 - -

※ 상기 소유주식수 및 소유 비율은 의결권 기준일인 2021년 04월 22일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재민 없음 0 직원 - -
김태훈 없음 0 직원 - -
백경열 없음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5월 03일 2021년 05월 07일 2021년 05월 17일 2021년 05월 1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1년 04월 22일 현재 대한전선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www.taihan.com 홈페이지-투자정보-IR소식-주요행사 및 경영활동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3-6층
                         대한전선(주) 자금팀 (우편번호 14055) 주주총회 담당자
- 전화번호 : 02-316-9184
- 접수기간 : 2021년 05월 07일 ~ 05월 17일 2021년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05월  18일  오전  09시
장 소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대호만로870 대한전선(주) 당진공장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1년 05월 08일 09시 ~ 2021년 05월 17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관련 주주총회 참석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출입이 제한되거나 별도 장소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장 내 음식 및 음료 제공, 섭취는 제한되며 주주총회 이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1-1 호 : 영문 상호 변경의 건

- 1-2 호 : 사업 목적 추가의 건 

- 1-3 호 : 기산일 관련 정관 개정의 건 

- 1-4 호 : 감사위원 관련 정관 개정의 건 

- 1-5 호 : 기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1-1호 : 영문 상호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대한전선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Taihan Electric Wire Co., Ltd.(약호 taihan)라 표기한다.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대한전선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Taihan Cable & Solution Co., Ltd.
(약호 taihan)라 표기한다.
<변경>(2021. 5. 18. 개정)

케이블을 넘어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방향성 및 추가 사업확장성을 고려하여 Taihan 이후의 영문 표기명 수정 (약호는 유지) 


1-2호 : 사업 목적 추가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1. ~ 34. (생략)

35. 전기 각호의 부대사업 및 투자

 

제2조 (목적)

1. ~ 34. (좌동)

35. 주택건설업

36. 부동산개발업

37. 전기 각호의 부대사업 및 투자

사업범위 확장


1-3호  : 기산일 관련 정관 개정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6조의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 ⑥ (생략)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 ⑥ (좌동)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변경>(2021. 5. 18. 개정) 

상법 개정 반영(배당기산일)

제6조의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 ③ (생략)

④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전환으로 발행되는 다른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제6조의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 ③ (좌동)

④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좌동) <변경>(2021. 5. 18. 개정)

상법 개정 반영(배당기산일)

제7조의5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5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제31조의2에 따른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변경>(2021. 5. 18. 개정)

상법 개정 반영(배당기산일)

제7조의6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⑦ (생략)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이후 임의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당해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의6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⑦ (좌동)

⑧ (삭제)

⑧ (좌동)

<변경>(2021. 5. 18. 개정)

상법 개정 반영(배당기산일) 및 조문 번호 정리

제10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⑤ (생략)

⑥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⑤ (좌동)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변경>(2021. 5. 18. 개정)

전환 후 발행일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1-4호  : 감사위원 관련 정관 개정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4조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의사의 결의는 출석의결권의 과반수로 이를 가결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출석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가결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의장은 주주로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방법) 

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변경>(2021. 5. 18. 개정)

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한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완화 요건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개정  

제2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변경>(2021. 5. 18. 개정)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에 관한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반영 


1-5호  : 기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 (좌동)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변경>(2021. 5. 18. 개정)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가 사라진 현황을 반영 

제9조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9조 (주주명부)

①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변경>(2021. 5. 18. 개정)

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 내용 반영 
전자증권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제9조의2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으로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변경>(2021. 5. 18. 개정)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주주 확정방법으로 주주명부폐쇄 절차는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제11조 (소집) 

① ~② (생략)

③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그 결의에 따라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소집하며 그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한다.<변경>(2015. 9. 25. 개정)

제11조 (소집) 

① ~② (생략)

③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변경>(2021. 5. 18. 개정)

집행임원 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

제18조 (집행임원) 

① 이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선임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변경>(2015. 9. 25. 개정)

제18조 (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한다.<변경>(2021. 5. 18. 개정)

집행임원 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

제18조의2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변경>(2015. 9. 25. 개정)

제18조의2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변경>(2021. 5. 18. 개정)

 

집행임원 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

제18조의3 (권한대행) 대표집행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2015. 9. 25. 개정)

제18조의3 (권한대행)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2021. 5. 18. 개정)

집행임원 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

제19조 (이사 및 집행임원의 보고업무)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변경>(2015. 9. 25. 개정)

제19조 (이사의 보고업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변경>(2021. 5. 18. 개정)

집행임원 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

제20조 (이사 및 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① 이 회사는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과 집행임원의 상법 제408조의8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408조의9(준용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변경>(2015. 9. 25. 개정)

제20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① 이 회사는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변경>(2021. 5. 18. 개정)

집행임원 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

제2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변경>(2015. 9. 25. 개정)

제2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좌동)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변경>(2021. 5. 18. 개정)

각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권 부여

제29조의2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③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일 전부터 제1항의 서류,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

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신설>(2015. 8. 13. 개정)<변경>(2015. 9. 25. 개정)

제29조의2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③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일 전부터 제1항의 서류,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변경>(2021. 5. 18. 개정)

집행임원 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
<신설> 부칙 (2021.5.18)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내이사3명, 사외이사2명)

- 2-1 호 : 기타비상무이사 이우규 선임의 건

- 2-2 호 : 기타비상무이사 이찬열 선임의 건

- 2-3 호 : 기타비상무이사 김준석 선임의 건

- 2-4 호 : 사내이사 나형균 선임의 건

- 2-5 호 : 사내이사 김윤수 선임의 건

- 2-6 호 : 사내이사 이기원 선임의 건

- 2-7 호 : 사외이사 박경서 선임의 건

- 2-8 호 : 사외이사 이창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명)

- 3-1 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국 선임의 건 (분리선출)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우규 1957.10.06 기타비상무이사 미해당 - 이사회
이찬열 1963.03.05 기타비상무이사 미해당 - 이사회
김준석 1982.10.28 기타비상무이사 미해당 - 이사회
나형균 1968.05.24 사내이사 미해당 - 이사회
김윤수 1959.09.15 사내이사 미해당 - 이사회
이기원 1971.07.05 사내이사 미해당 - 이사회
박경서 1939.08.10 사외이사 미해당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창재 1965.01.20 사외이사 미해당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병국 1957.02.19 사외이사 해당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9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우규 삼성금거래소
대표이사
2020 ~ 현재
2017 ~ 2019
2015 ~ 2017
2013 ~ 2015
2010 ~ 2013
2008 ~ 2010
삼성금거래소 대표이사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 CFO
포스코 정도경영실장
포스코에너지 경영기획본부장 CFO
포스코에너지 상임감사
포스코ICT 경영지원본부장 CFO
-
이찬열 호반산업
경영총괄
2020 ~ 현재
2017 ~ 2019
2016 ~ 2016
2014 ~ 2015
2007 ~ 2013
호반산업 경영총괄임원
SK매직 경영전략본부장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장
SK이노베이션 신성장사업개발실장
SK이노베이션 Portfolio Management 실장
-
김준석 호반자산개발
대표이사
2019 ~ 현재
2010 ~ 2018
2007 ~ 2010
호반자산개발 대표이사
호반건설 전략기획팀장
한국수력원자력
-
나형균 대한전선㈜
대표집행임원
2019 ~ 현재
2015 ~ 2019
2013 ~ 2015
2011 ~ 2013
대한전선㈜ 대표집행임원
대한전선㈜ 수석부사장
안셀코리아㈜ 대표이사
㈜마이다스 대표이사
-
김윤수 대한전선㈜
집행임원
2015 ~ 현재
2018 ~ 현재
2016 ~ 현재
2015 ~ 2016
2010 ~ 2015
대한전선㈜ 집행임원
대한전선㈜ 부사장
대한전선㈜ 생산기술총괄(COO)
대한전선㈜ Quality Center 센터장
대한전선㈜ 생산부문 부문장
-
이기원 대한전선㈜
집행임원
2017 ~ 현재
2018 ~ 현재
2015 ~ 2017
2010 ~ 2015
2006 ~ 2010
대한전선㈜ 집행임원
대한전선㈜ 재무기획총괄(CFO)
대한전선㈜ 재무기획실 상무이사
㈜효성 중공업PG/전략본부 상무이사
AT커니 코리아 파트너
-
박경서 교수 2001 ~ 현재
2017 ~ 2020
2018, 2020
1976 ~ 2017
2017
유엔세계인권도시추진위원장, 유엔한국협회 고문
29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현) 명예고문
대법원 대법관 추천위 위원장
서울대,성공회대,이화여대,동국대 교수
초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이창재 변호사 2020 ~ 현재
2017 ~ 2020
2015 ~ 2017
2015
2013
2012
2011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
제59대 법무부 차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
이병국 세무사 2012 ~ 현재
2010 ~ 2012
2010
2009
2008
이촌세무법인 회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우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찬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준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형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윤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기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경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창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병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박경서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제네바 WCC 아시아국장 20년, 인권대사 7년, 국가인권위 3년6개월 등, 총 30여년간의 국제기구(유엔, OECD, ICRC, IFRC 등)에서 지구온난화, 인권, 평화, 생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독려하는 활동을 하였음.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대한전선㈜가 목표로 하고 있는 비전 달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한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대한전선(주)의 핵심가치인 ‘사람 중심 문화, 고객가치, 미래지향’을 숙지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창재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전문성과 검찰청 및 법무부등 법무 관련 공정업무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대한전선(주)가 목표로 하고 있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한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대한전선(주)의 핵심가치인 ‘사람 중심 문화, 고객가치, 미래지향’을 숙지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이병국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세무사로서 재무회계 및 세무분야의 전문성과 서울지방국세청등 세무관련 공공업무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대한전선(주)가 목표로 하고 있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한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대한전선(주)의 핵심가치인 ‘사람 중심 문화, 고객가치, 미래지향’을 숙지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우규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포스코 정도경영실장 및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 CFO를 역임하고, (현) 삼성금거래소 대표이사로 풍부한 경영총괄 경험 및 지식을 갖추고 있어, 대한전선㈜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대한전선㈜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이찬열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SK매직 경영전략본부장 및 SK이노베이션 베터리사업부장을 역임하고 (현) 호반산업 경영총괄임원으로 경영전략 및 경영총괄에의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추고 있어, 대한전선㈜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대한전선㈜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김준석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호반건설 전략기획팀장을 역임하고 (현) 호반자산개발 대표이사로 경영전략기획 및 경영전반에의 충분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추고 있어, 대한전선㈜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대한전선㈜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나형균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안셀코리아(주)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 대한전선(주) 대표집행임원으로 충분한 경영총괄 경험 및 전선업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대한전선㈜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한전선㈜의 사내이사로 추천함.

[김윤수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대한전선(주) 생산부문 부문장을 역임하고, (현) 대한전선(주) 생산기술총괄(COO)로 전선업 분야에의 충분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대한전선㈜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한전선㈜의 사내이사로 추천함.

[이기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공인회계사로 (주)효성 중공업PG  전략본부 상무이사를 역임하고, (현) 대한전선(주) 재무기획총괄(CFO)로 재무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대한전선㈜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한전선㈜의 사내이사로 추천함.

[박경서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옥스퍼드,예일,버클리,에딘버르,베르린,궤팅겐,몬드라곤 대학에서 영입된 석학으로, 준비된 특강을 지금도 학생들에게 강의함. 특히 “창조질서 보존” “지속가능한 발전” “한반도 평화공존” 분야에 인증된 세계적인 학자로서 파괴된 생태계 복원,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공헌에 21세기의 이슈와 가치를 접합하는 역할이 기대되며,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통하여 대한전선㈜의 기업가치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이창재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변호사로서 법률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및 제59대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법무 및 공정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대한전선㈜의 사외이사로 추천함.

[이병국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세무사로서 재무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및 서울비장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공공세무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대한전선㈜의 사외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이사확인서_이우규

이사확인서_이찬열

이사확인서_김준석

이사확인서_나형균

이사확인서_김윤수

이사확인서_이기원

이사확인서_박경서

이사확인서_이창재

이사확인서_이병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명)

- 3-1 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국 선임의 건 (분리선출)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명)

- 4-1 호 : 감사위원회 위원 박경서 선임의 건

- 4-2 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창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경서 1939.08.10 사외이사 미해당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창재 1965.01.20 사외이사 미해당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병국 1957.02.19 사외이사 해당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경서 교수 2001 ~ 현재
2017 ~ 2020
2018, 2020
1976 ~ 2017
2017
유엔세계인권도시추진위원장, 유엔한국협회 고문
29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현) 명예고문
대법원 대법관 추천위 위원장
서울대,성공회대,이화여대,동국대 교수
초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이창재 변호사 2020 ~ 현재
2017 ~ 2020
2015 ~ 2017
2015
2013
2012
2011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
제59대 법무부 차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
이병국 세무사 2012 ~ 현재
2010 ~ 2012
2010
2009
2008
이촌세무법인 회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경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창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병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경서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경찰개혁위원장, 국가 인권위원회 창설멤버, 통일부 정책위원장, 대한민국초대인권대사, 대법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장, 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원로로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추고있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 판단되어 추천함.

[이창재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변호사로서 법률분야의 전문성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및 제59대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법무 및 공정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감사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이병국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세무사로서 재무회계분야의 전문성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및 서울비장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공공세무 관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감사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감사위원 확인서_박경서

감사위원 확인서_이창재

감사위원 확인서_이병국



※ 타 참고사항
금번 임시주주총회 의안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니케가 2021년 3월 29일 주식회사 호반산업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의안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3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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