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001440) 공시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4-01-29 10: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9000022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01월     29일



회       사       명 :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 종 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전  화) 02-316-9114

(홈페이지) http://www.taiha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관리실장                 (성  명) 노 재 준

(전  화) 02-316-9114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14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3년 12월 14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최초 제출
2024년 01월 10일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정정제출 요구에 따른 정정(파란색)
2024년 01월 29일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1차 발행가액 확정 및 자진정정(초록색)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62,0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479,880,000,000원(1주당 7,740원)


4. 정정사유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수, 신주배정비율 등의 정정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정정사항은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수 및 신주배정비율 변동 등의 정정으로, 정정사항은 편의를 위해 '초록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하기 공통사항 및 본문 정정내용은 요약정보에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공통사항 주당 모집(매출)가액: 8,480원
모집(매출)총액: 525,760,000,000원
자기주식수: 772,553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 0.5013149531
주당 모집(매출)가액: 7,740원
모집(매출)총액: 479,880,000,000원
자기주식수: 760,014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 0.5012641315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2. 공모방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 아. 신규 시설투자 관련 위험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3. 기타위험 - 가.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관련 위험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 4. 주식의 총수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VI. 주주에 관한 사항 (주8) 정정 전 (주8) 정정 후


(주1) 정정 전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62,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 보통주 62,000,000 1,000 8,480 525,760,000,000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12월 14일, 정정 이사회 결의일: 2024년 01월 10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3.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예정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영업일(2023년 12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예정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2023.11.14 ~ 2023.12.13) ]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3-12-13 11,620 432,110 5,036,727,790
2 2023-12-12 11,820 405,875 4,767,038,020
3 2023-12-11 11,670 320,998 3,740,391,920
4 2023-12-10 - - -
5 2023-12-09 - - -
6 2023-12-08 11,670 393,122 4,600,093,280
7 2023-12-07 11,790 388,679 4,598,788,490
8 2023-12-06 12,050 382,350 4,585,775,500
9 2023-12-05 11,960 280,306 3,368,049,490
10 2023-12-04 12,130 763,847 9,240,265,750
11 2023-12-03 - - -
12 2023-12-02 - - -
13 2023-12-01 11,920 368,100 4,375,935,070
14 2023-11-30 11,900 533,655 6,291,460,420
15 2023-11-29 11,750 686,176 8,112,188,150
16 2023-11-28 12,050 537,022 6,490,300,280
17 2023-11-27 12,040 1,155,800 14,128,717,620
18 2023-11-26 - - -
19 2023-11-25 - - -
20 2023-11-24 12,040 1,280,057 15,573,695,440
21 2023-11-23 11,930 430,841 5,172,624,000
22 2023-11-22 11,970 328,143 3,904,616,970
23 2023-11-21 11,970 261,319 3,135,900,370
24 2023-11-20 11,990 278,329 3,335,079,210
25 2023-11-19 - - -
26 2023-11-18 - - -
27 2023-11-17 11,880 171,475 2,036,869,650
28 2023-11-16 12,020 353,512 4,258,427,830
29 2023-11-15 12,040 470,772 5,694,234,250
30 2023-11-14 11,850 304,874 3,601,947,850
1개월 가중산술평균(A) 11,973
1주일 가중산술평균(B) 11,718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11,656
A,B,C의 산술평균(D) 11,783 [(A)+(B)+(C)]/3
기준주가[Min(C,D)] 11,656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20.00%
증자비율 49.82%
예정발행가액 8,480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후략)

(주1) 정정 후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62,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 보통주 62,000,000 1,000 7,740 479,880,000,000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12월 14일,정정 이사회 결의일: 2024년 01월 10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3.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2024년 01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1차 발행가액 산정표 (2023.12.27 ~ 2024.01.26) ]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4-01-26 10,700 1,240,893 13,253,723,040
2 2024-01-25 10,860 2,117,140 22,687,044,410
3 2024-01-24 10,790 11,124,474 120,586,626,980
4 2024-01-23 9,810 360,939 3,513,780,200
5 2024-01-22 9,560 282,365 2,718,207,310
6 2024-01-21  -  -  -
7 2024-01-20  -  -  -
8 2024-01-19 9,650 421,012 4,049,391,110
9 2024-01-18 9,330 342,424 3,217,379,280
10 2024-01-17 9,440 467,557 4,445,641,210
11 2024-01-16 9,710 286,161 2,788,955,600
12 2024-01-15 9,740 402,109 3,944,992,780
13 2024-01-14  -  -  -
14 2024-01-13  -  -  -
15 2024-01-12 9,900 347,679 3,423,796,880
16 2024-01-11 9,920 327,443 3,258,603,030
17 2024-01-10 9,900 451,345 4,494,236,970
18 2024-01-09 10,020 370,282 3,705,350,570
19 2024-01-08 9,940 341,098 3,401,887,790
20 2024-01-07  -  -  -
21 2024-01-06  -  -  -
22 2024-01-05 9,940 498,781 4,969,221,820
23 2024-01-04 9,930 485,088 4,831,431,680
24 2024-01-03 10,090 702,419 7,125,164,650
25 2024-01-02 10,260 916,613 9,348,091,940
26 2024-01-01  -  -  -
27 2023-12-31  -  -  -
28 2023-12-30  -  -  -
29 2023-12-29  -  -  -
30 2023-12-28 10,080 1,125,696 11,247,988,060
31 2023-12-27 9,820 628,358 6,125,349,740
1개월 가중산술평균(A) 10,462
1주일 가중산술평균(B) 10,760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10,681
A,B,C의 산술평균(D) 10,634 [(A)+(B)+(C)]/3
기준주가[Min(C,D)] 10,634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20.00%
증자비율 49.82%
1차 발행가액 7,740                 기준주가 X (1- 할인율)
1차 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후략)


(주2) 정정 전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식수 비 고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62,000,000주
(10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5013149531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4년 01월 31일
- 구주주 청약일 :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3월 12일 (2일간)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구주주 및 초과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일반공모 청약일 : 2024년 03월 14일 ~ 2024년 03월 15일 (2일간)
합 계 62,000,000주
(100.0%)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01314953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4: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1단계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로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시점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6: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개인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및「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3항 1호에 해당되어, 우리사주조합 청약에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략)

※ 참고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 분 상세 내역
A. 보통주식 124,447,300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124,447,300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772,553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123,674,747
F. 유상증자 주식수 62,000,000
G. 증자비율 (F/C) 49.82%
H. 우리사주조합 배정 0
I. 구주주배정 (F-H) 62,0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0.5013149531


(주2) 정정 후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식수 비 고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62,000,000주
(10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5012641315
- 신주배정 기준일 : 2024년 01월 31일
- 구주주 청약일 :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3월 12일 (2일간)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구주주 및 초과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일반공모 청약일 : 2024년 03월 14일 ~ 2024년 03월 15일 (2일간)
합 계 62,000,000주
(100.0%)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01264131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4: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1단계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로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시점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6: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개인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및「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3항 1호에 해당되어, 우리사주조합 청약에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략)

※ 참고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 분 상세 내역
A. 보통주식 124,447,300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124,447,300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760,014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123,687,286
F. 유상증자 주식수 62,000,000
G. 증자비율 (F/C) 49.82%
H. 우리사주조합 배정 0
I. 구주주배정 (F-H) 62,0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0.5012641315



(주3)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62,000,000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8,480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525,760,000,00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2) 일반공모 : 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단위는 10주이며, 10주 초과는 하기 표에 따른다.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 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

10,000,000주 이하

1,000,000주 단위

10,000,000주 초과 시

5,000,000주 단위


청약기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24년 03월 11일
종료일 2024년 03월 12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24년 03월 14일
종료일 2024년 03월 15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4년 03월 19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4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략)

⑥ 청약한도
a.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013149531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해 신주배정기준일 전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략)

①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01314953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62,000,000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7,740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479,880,000,00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2) 일반공모 : 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단위는 10주이며, 10주 초과는 하기 표에 따른다.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 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

10,000,000주 이하

1,000,000주 단위

10,000,000주 초과 시

5,000,000주 단위


청약기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24년 03월 11일
종료일 2024년 03월 12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24년 03월 14일
종료일 2024년 03월 15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4년 03월 19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4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략)

⑥ 청약한도
a.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012641315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해 신주배정기준일 전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략)

①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01264131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후략)


(주4) 정정 전

(전략)

상기한 전체투자 예상금액 7,200억원 중 본 유상증자 대금으로 약 4,758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자금 및 시설대 담보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1년부터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완제품 재고를 늘리고 매입채무 어음기일 조정 및 현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자본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에 2024년부터 해저케이블 2공장의 투자시기동안 약 1,500~2,000억원의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총 투자금액의 40~45%(약 2,880억원~ 3,240억원) 수준의 시설대 담보대출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유 현금 및 금융권 추가 차입을 통해 부족자금을 마련하여 해저케이블 2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의 예상과 달리 영업활동현금흐름 개선이 지연될 경우 시설대 담보차입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략)

(주4) 정정 후

(전략)

상기한 전체투자 예상금액 7,200억원 중 본 유상증자 대금으로 약 4,299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자금 및 시설대 담보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1년부터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완제품 재고를 늘리고 매입채무 어음기일 조정 및 현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자본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에 2024년부터 해저케이블 2공장의 투자시기동안 약 1,500~2,000억원의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총 투자금액의 40~45%(약 2,880억원~ 3,240억원) 수준의 시설대 담보대출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유 현금 및 금융권 추가 차입을 통해 부족자금을 마련하여 해저케이블 2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의 예상과 달리 영업활동현금흐름 개선이 지연될 경우 시설대 담보차입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략)


(주5) 정정 전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호반산업은 40.1%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현황]
(단위: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호반산업 최대주주 보통주 49,904,460 40.10
송종민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0 0.01
보통주 49,914,460 40.11
주1) 당사의 특수관계인인 송종민 대표이사가 2023년 12월 21일 10,0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주2) 기존 특수관계자인 이기원 전무는 2023년 12월 31일 부로 퇴임하여 본 공시서류 제출일 기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료: 당사 제공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될 신주의 수는 62,000,000주로, 이는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49.82%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당사의 구주주(신주인수권 보유자)는 유상증자 참여 시 보유주식 1주당 0.5013149532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주)호반산업은 2024년 01월 0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배정받은 주식수의 120% 청약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주)호반산업이 배정분의 120% 전부 배정받을 경우 30,021,422주를 받게 되며, 지분율은 기존의 40.10%에서 42.87%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다만, 초과청약분에 대한 실질적인 배정은 실질 초과청약 경쟁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특수관계인의 구주주 청약 참여 여부는 실제 청약시점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주)호반산업이 120% 청약에 참여할 경우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시뮬레이션]
(단위: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호반산업 최대주주 보통주 49,904,460 40.10% 79,925,882 42.87%
송종민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0 0.01% 10,000 0.01%
보통주 49,914,460 40.11% 79,935,882 42.88%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24,447,300 100.00% 186,447,300 100.00%
주1) (주)호반산업은 배정물량에 120% 청약참여를 가정하였으며, 초과청약 주식수까지 전량 배정되었음을 가정하였습니다.
주2) 초과청약에 대한 실질 배정은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특수관계인의 청약 여부는 청약 시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청약 미참여를 가정하였습니다.
자료: 당사 제공


(후략)

(주5) 정정 후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호반산업은 40.1%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현황]
(단위: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호반산업 최대주주 보통주 49,904,460 40.10
김선규 특수관계인 보통주 10,600 0.01
송종민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0 0.01
보통주 49,925,060 40.12
주1) 당사의 특수관계인인 송종민 대표이사가 2023년 12월 21일 10,0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주2) 기존 특수관계자인 이기원 전무는 2023년 12월 31일 부로 퇴임하여 본 공시서류 제출일 기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3) 당사의 특수관계인인 김선규 회장은 2024년 01월 23일 10,6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자료: 당사 제공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될 신주의 수는 62,000,000주로, 이는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49.82%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당사의 구주주(신주인수권 보유자)는 유상증자 참여 시 보유주식 1주당 0.5012641315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주)호반산업은 2024년 01월 0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배정받은 주식수의 120% 청약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주)호반산업이 배정분의 120% 전부 배정받을 경우 30,018,378주를 받게 되며, 지분율은 기존의 40.10%에서 42.87%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다만, 초과청약분에 대한 실질적인 배정은 실질 초과청약 경쟁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특수관계인의 구주주 청약 참여 여부는 실제 청약시점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주)호반산업이 120% 청약에 참여할 경우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시뮬레이션]
(단위: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호반산업 최대주주 보통주 49,904,460 40.10 79,922,838 42.87
김선규 특수관계인 보통주 10,600 0.01 10,600 0.01
송종민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0 0.01 10,000 0.01
보통주 49,925,060 40.12 79,943,438 42.88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24,447,300 100.00 186,447,300 100.00
주1) (주)호반산업은 배정물량에 120% 청약참여를 가정하였으며, 초과청약 주식수까지 전량 배정되었음을 가정하였습니다.
주2) 초과청약에 대한 실질 배정은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특수관계인의 청약 여부는 청약 시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청약 미참여를 가정하였습니다.
자료: 당사 제공


(후략)


(주6)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525,760,000,000
발 행 제 비 용 (2) 3,518,393,800
순 수 입 금 [ (1) - (2) ]  522,241,606,2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발행분담금 94,636,800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대표주관수수료 525,760,000 모집총액의 0.10%
인수수수료 2,103,040,000 모집총액의 0.40%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발급수수료
10,000 정액
상장수수료 60,600,000 추가상장 금액 기준 5,000억원 초과
5,397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만원
(10억원당 수수료율 산정 시 10억원 미만의 금액은 올림)
발행등록수수료 1,000,000 1,000주당 300원
(신주인수권증서 및 주권 각 별도, 상한: 50만원)
등록면허세 248,000,000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 미만 절사)
지방교육세 49,600,000 등록면허세의 20%(10원 미만 절사)
기타비용 435,747,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비용 등
합계 3,518,393,8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예정인 자금 총 525,760,000,000원은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및 중동 또는 미국 등의 해외 현지공장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매 분기별 공시하는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및 변동 상황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등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2023년 12월 14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525,760 - - - - - 525,760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구분

목적

자금 사용시기

사용내역

금 액

1 시설자금 해저케이블 2공장 증설자금 2024년 하반기 ~ 2027년 건축, 유틸리티, 설비시설, 턴테이블 등 475,760
2 해외 현지공장 시설투자자금 2024년 이후 해외(중동 또는 미국)현지 공장 시설투자자금 50,000

합계

525,760


1) 해저케이블 2공장 증설

(중략)


■ 시설자금 세부 사용계획

해저케이블 2공장의 전체 투자 예상금액은 7,2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저케이블 2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시서류 상의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아. 신규 시설투자 관련 위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투자 예상금액 7,200억원 중 본 유상증자 대금으로 약 4,758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자금 및 시설대 담보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시설대 담보 차입금의 경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금리, 차입일, 만기일 등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중략)


[해저케이블 2공장 시설투자 자금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시설 상세내역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2026년
하반기
합계
건축물

구축물
건축 공장동

45,708

45,708

45,708

45,708

45,708

228,540

VCV타워/부속동

23,180

23,180

23,180

23,180

23,180

115,900

감리/인허가 및 유틸리티 등

8,600

8,600

8,600

8,600

8,600

43,000

소계

77,488

77,488

77,488

77,488

77,488

387,440

생산설비 제조설비 절연 이전(신선, 열선, 절연 등)

16,200

  -

  -

32,400

5,400

54,000

절연 이후(연피 쉬스, 연합 등)

26,430

  -

  -

52,860

8,810

88,100

소계

42,630

  -

 -

85,260

14,210

142,100

턴테이블 공정용

19,575

  -

 -

39,150

6,525

65,250

보관/출하용

15,816

  -

 -

31,632

5,272

52,720

소계

35,391

  -

 -

70,782

11,797

117,970

기타 크레인, F/J, 검사설비,
설치/기초비 등

 -

21,747

 -

43,494

7,249

72,490

합계 155,509 99,235 77,488 277,024 110,744 720,000
금번 유상증자 자금사용계획 108,900 69,500 54,300 194,000 49,060 475,760
주1) 상기 시설투자 세부사용 계획은 향후 전방산업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시설투자 세부사용 계획에 따라 미집행한 자금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등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주3) 상기 표의 각 시기별 전체투자금액 중 유상증자 자금사용 외 나머지 시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자기자금 및 시설대 담보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자료: 당사 제공)


(후략)

(주6)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479,880,000,000
발 행 제 비 용 (2) 3,279,025,400
순 수 입 금 [ (1) - (2) ]  476,600,974,600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발행분담금 86,378,400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대표주관수수료 479,880,000 모집총액의 0.10%
인수수수료 1,919,520,000 모집총액의 0.40%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발급수수료
10,000 정액
상장수수료 58,890,000 추가상장 금액 기준 5,000억원 초과
5,397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만원
(10억원당 수수료율 산정 시 10억원 미만의 금액은 올림)
발행등록수수료 1,000,000 1,000주당 300원
(신주인수권증서 및 주권 각 별도, 상한: 50만원)
등록면허세 248,000,000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 미만 절사)
지방교육세 49,600,000 등록면허세의 20%(10원 미만 절사)
기타비용 435,747,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비용 등
합계 3,279,025,400 -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예정인 자금 총 479,880,000,000원은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및 중동 또는 미국 등의 해외 현지공장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매 분기별 공시하는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및 변동 상황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등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2024년 01월 29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479,880 - - - - - 479,880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구분

목적

자금 사용시기

사용내역

금 액

1 시설자금 해저케이블 2공장 증설자금 2024년 하반기 ~ 2027년 건축, 유틸리티, 설비시설, 턴테이블 등 429,880
2 해외 현지공장 시설투자자금 2024년 이후 해외(중동 또는 미국)현지 공장 시설투자자금 50,000

합계

479,880


1) 해저케이블 2공장 증설

(중략)


■ 시설자금 세부 사용계획

해저케이블 2공장의 전체 투자 예상금액은 7,2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저케이블 2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시서류 상의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아. 신규 시설투자 관련 위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투자 예상금액 7,200억원 중 본 유상증자 대금으로 약 4,299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자금 및 시설대 담보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시설대 담보 차입금의 경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금리, 차입일, 만기일 등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중략)


[해저케이블 2공장 시설투자 자금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시설 상세내역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2026년
하반기
합계
건축물

구축물
건축 공장동

45,708

45,708

45,708

45,708

45,708

228,540

VCV타워/부속동

23,180

23,180

23,180

23,180

23,180

115,900

감리/인허가 및 유틸리티 등

8,600

8,600

8,600

8,600

8,600

43,000

소계

77,488

77,488

77,488

77,488

77,488

387,440

생산설비 제조설비 절연 이전(신선, 열선, 절연 등)

16,200

  -

  -

32,400

5,400

54,000

절연 이후(연피 쉬스, 연합 등)

26,430

  -

  -

52,860

8,810

88,100

소계

42,630

  -

 -

85,260

14,210

142,100

턴테이블 공정용

19,575

  -

 -

39,150

6,525

65,250

보관/출하용

15,816

  -

 -

31,632

5,272

52,720

소계

35,391

  -

 -

70,782

11,797

117,970

기타 크레인, F/J, 검사설비,
설치/기초비 등

 -

21,747

 -

43,494

7,249

72,490

합계 155,509 99,235 77,488 277,024 110,744 720,000
금번 유상증자 자금사용계획 98,991 63,177 49,362 176,347 42,003 429,880
주1) 상기 시설투자 세부사용 계획은 향후 전방산업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시설투자 세부사용 계획에 따라 미집행한 자금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등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주3) 상기 표의 각 시기별 전체투자금액 중 유상증자 자금사용 외 나머지 시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자기자금 및 시설대 담보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자료: 당사 제공)


(후략)


(주7) 정정 전

1.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공시서류 제출 전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0 60,000,000 2,000,000,000 당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십억주이며, 육천만주의
범위내에서 종류주식 발행 가능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532,722,471   52,341,709 1,585,064,18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408,275,171 52,341,709 1,460,616,880 -

 1. 감자 288,249,462 35,456,000 323,705,462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1,120,025,709 16,885,709 1,136,911,418 주식병합으로 인한 감소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24,447,300 - 124,447,300 -
 Ⅴ. 자기주식수 772,553 - 772,553 -주식병합 이후 1주 미만의 단주 취득(97,920주)
-주식병합으로 인한 감소
 Ⅵ. 유통주식수 (Ⅳ-Ⅴ) 123,674,747 - 123,674,747 -

※ 당사는 2023년 02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병합(10 : 1 비율, 보통주 1주 액면가액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을 결의, 2023년 05월 03일 효력발생일을 거쳐 2023년 05월 16일 신주상장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공시서류 제출 전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4,788 - - - 4,788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4,788 - - - 4,788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679,289 97,920 9,444 - 767,765 주식병합 이후 1주 미만의 단주 취득(97,920주)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684,077 97,920 9,444 - 772,553 -
우선주 - - - - - -

※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2018년 11월 5일 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2018년 10월 11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참고)로 인하여 자기주식 변동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초수량은 주식병합으로 인해 소급적용하였습니다.

(주7) 정정 후

1.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공시서류 제출 전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0 60,000,000 2,000,000,000 당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십억주이며, 육천만주의
범위내에서 종류주식 발행 가능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532,722,471   52,341,709 1,585,064,18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408,275,171 52,341,709 1,460,616,880 -

 1. 감자 288,249,462 35,456,000 323,705,462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1,120,025,709 16,885,709 1,136,911,418 주식병합으로 인한 감소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24,447,300 - 124,447,300 -
 Ⅴ. 자기주식수 760,014 - 760,014 -주식병합 이후 1주 미만의 단주 취득(97,920주)
-주식병합으로 인한 감소
 Ⅵ. 유통주식수 (Ⅳ-Ⅴ) 123,687,286 - 123,687,286 -

※ 당사는 2023년 02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병합(10 : 1 비율, 보통주 1주 액면가액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을 결의, 2023년 05월 03일 효력발생일을 거쳐 2023년 05월 16일 신주상장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공시서류 제출 전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4,788 - - - 4,788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4,788 - - - 4,788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679,289 97,920 21,983
- 755,226 주식병합 이후 1주 미만의 단주 취득(97,920주)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684,077 97,920 21,983 - 760,014
-
우선주 - - - - - -

※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2018년 11월 5일 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2018년 10월 11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참고)로 인하여 자기주식 변동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초수량은 주식병합으로 인해 소급적용하였습니다.


(주8) 정정 전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공시서류 제출 전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2023년 3분기 말 공시서류 제출 전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호반산업 최대주주 보통주 49,904,460 40.10 49,904,460 40.10 -
이기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1,857 0.00 - -
송종민 특수관계인 보통주 - - 10,000 0.01
보통주 49,906,317 40.10 49,914,460 40.11 -
- - - - - -


(후략)

(주8) 정정 후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공시서류 제출 전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2023년 3분기 말 공시서류 제출 전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호반산업 최대주주 보통주 49,904,460 40.10 49,904,460 40.10 -
이기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1,857 0.00 - -
김선규 특수관계인 보통주 - - 10,600 0.01
송종민 특수관계인 보통주 - - 10,000 0.01
보통주 49,906,317 40.10 49,925,060 40.12 -
- - - - - -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4년 01월 10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9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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