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0014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3-07 10: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10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내역]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3년 12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 제출
2024년 01월 1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일정변경으로 인한 정정(파란색)
2024년 01월 2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1차 발행가액 확정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배정비율 정정(초록색)
2024년 03월 07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빨간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시설자금 (원) 479,88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시설자금 (원) 462,52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7,740 확정예정일 2024년 03월 06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7,46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24년 03월 06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주1)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1월 31일)전 제3거래일(2024년 01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24년 03월 11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3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확정가액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단순 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전략)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전자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증권신고서 심사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01월 10일 제출된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전략)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전자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증권신고서 심사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03월 07일 제출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07일


회     사     명  :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 종 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전  화) 02-316-9114

(홈페이지) http://www.taiha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관리실장 (성  명) 노 재 준

(전  화) 02-316-9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2,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4,447,3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62,52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7,46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24년 03월 06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1월 31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012641315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4년 03월 11일
종료일 2024년 03월 12일
12. 납입일 2024년 03월 1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4월 02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KB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KB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3년 12월 15일
종료일 2024년 03월 06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주1)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24년 03월 11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3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확정가액입니다.
주2) 상기 '15. 신주권교부예정일'은 2019년 전자증권법 도입에 따라 실물 증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가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3)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당사 유상증자에 대해 참여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에 따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를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4년 01월 10일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예정발행가액 : 이사회결의일 전일(2023년 12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1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3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⑤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24년 03월 11일) 전 3거래일(2024년 03일 06일)에 확정되어 2024년 03월 0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taihan.com)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01264131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사인 KB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NH투자증권(주)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각 공동대표주관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의무인수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iv)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인수한도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KB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3월 12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대한전선㈜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
2) KB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KB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03월 14일 ~
2024년 03월 15일
※ 청약취급처에 따라 청약창구 및 방법(본ㆍ지점 외 홈페이지, HTS, MTS, ARS 등), 규정이 상이하오니 해당 증권사에 청약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 6조 3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4년 02월 22일 ~ 2024년 02월 28일
(4)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실물 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개별 주주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기존의 "실질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의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전자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증권신고서 심사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03월 07일 제출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106

대한전선 (0014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