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4 16: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397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2월 24일 | |
권 유 자: | 성 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세종로, 현대해상빌딩) 전화번호: 02-3701-8051 |
작 성 자: | 성 명: 최준수 부서 및 직위: 총무파트/대리 전화번호: 02-3701-805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현대해상화재보험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02.24 | 라. 주주총회일 | 2023.03.17 |
마. 권유 시작일 | 2023.03.02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단위 : 주,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통주 | 10,985,500 | 12.29 | 본인 | 주1) |
주1) 자기주식 의결권은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단위: 주, %)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정 몽 윤 | 최대주주 | 보통주 | 19,668,000 | 22.00 | 최대주주 | - |
정 경 선 | 최대주주의 子 | 보통주 | 406,600 | 0.45 | 최대주주의 子 | - |
정 정 이 | 최대주주의 子 | 보통주 | 300,000 | 0.34 | 최대주주의 子 | - |
조 용 일 | 임원 | 보통주 | 8,280 | 0.01 | 임원 | - |
이 성 재 | 임원 | 보통주 | 4,000 | 0.00 | 임원 | - |
계 | - | 20,386,880 | 22.80 | - | - |
주) 상기 소유주식수는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12.31)현재 기준임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홍창근 | 보통주 | 0 | 직원 | - | - |
황기선 | 보통주 | 0 | 직원 | - | - |
최준수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02.24 | 2023.03.02 | 2023.03.17 | 2023.03.17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다. 기타 사항
주주총회 개최 전 불가피한 장소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공시 및 공고 할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7일 9시 ~ 2023년 3월 16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현대해상 | www.hi.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한 위임장 용지 전송은 피권유자가 요청하여 의사표시가 확보된 경우에만 진행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15층 총무파트(우편번호 03183) 전화번호 : 02-3701-8052 팩스번호 : 0507-739-7027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3월 2일 ~ 3월 17일 제69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전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17층 강당 |
※ 단,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정관에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개최 장소를 변경하는권한을 대표이사 등에게 위임함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7일 9시 ~ 2023년 3월 16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주주총회소집공고의 Ⅲ-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아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도기준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9 기 2022. 12. 31 현재 |
제 68 기 2021.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8 기 | 제 68 기 |
---|---|---|
Ⅰ.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42,507,407,754 | 654,708,399,065 |
Ⅱ. 금융자산 | 41,665,882,728,888 | 41,760,903,809,014 |
Ⅲ.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 806,095,558,465 | 820,541,118,568 |
Ⅳ. 유형자산 | 856,842,623,673 | 856,707,256,066 |
Ⅴ. 투자부동산 | 333,774,764,697 | 343,884,031,670 |
Ⅵ. 무형자산 | 91,194,371,704 | 91,087,909,238 |
Ⅶ. 기타자산 | 3,687,639,830,260 | 3,143,320,076,794 |
Ⅷ. 특별계정자산 | 3,324,074,950,395 | 4,619,708,659,089 |
<자산 총계> | 51,608,012,235,836 | 52,290,861,259,504 |
Ⅰ. 보험계약부채 | 41,012,921,631,409 | 39,282,274,980,427 |
Ⅱ. 금융부채 | 2,178,694,938,705 | 2,438,264,201,891 |
Ⅲ. 기타부채 | 708,328,655,054 | 1,019,885,060,954 |
Ⅳ. 특별계정부채 | 3,632,312,985,858 | 4,661,007,972,207 |
<부채 총계> | 47,532,258,211,026 | 47,401,432,215,479 |
Ⅰ. 자본금 | 44,700,000,000 | 44,700,000,000 |
Ⅱ. 신종자본증권 | 498,287,637,141 | 498,287,637,141 |
Ⅲ. 자본잉여금 | 113,152,050,937 | 113,152,050,937 |
Ⅳ. 자본조정 | (67,686,436,939) | (67,686,436,939)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93,290,358,676) | 547,341,022,399 |
Ⅵ. 이익잉여금 | 4,180,591,132,347 | 3,753,634,770,487 |
<자본 총계> | 4,075,754,024,810 | 4,889,429,044,025 |
<부채 및 자본 총계> | 51,608,012,235,836 | 52,290,861,259,504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
제 68 기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8 기 | 제 68 기 |
---|---|---|
Ⅰ. 영업수익 | 20,154,031,472,491 | 18,681,664,406,085 |
1. 보험영업수익 | 17,849,813,209,585 | 16,567,474,637,383 |
2. 투자영업수익 | 2,149,192,515,999 | 1,976,753,722,606 |
3. 특별계정수익 | 145,366,346,242 | 122,081,564,130 |
4. 특별계정수입수수료 | 9,659,400,665 | 15,354,481,966 |
Ⅱ. 영업비용 | 19,355,527,392,086 | 18,050,404,404,642 |
1. 보험영업비용 | 18,311,035,293,395 | 17,162,767,374,518 |
2. 투자영업비용 | 893,616,344,149 | 765,268,051,704 |
3. 특별계정비용 | 145,366,346,242 | 122,081,564,130 |
4. 특별계정지급수수료 | 5,509,408,300 | 287,414,290 |
Ⅲ. 영업이익 | 798,504,080,405 | 631,260,001,443 |
Ⅳ. 영업외수익 | 8,816,675,232 | 5,054,737,239 |
Ⅴ. 영업외비용 | 38,967,590,264 | 30,990,097,312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68,353,165,373 | 605,324,641,370 |
Ⅶ. 법인세비용 | 207,451,511,513 | 166,967,473,314 |
Ⅷ. 당기순이익 | 560,901,653,860 | 438,357,168,056 |
Ⅸ. 기타포괄손익 | (1,240,631,381,075) | (179,879,416,487) |
Ⅹ. 총포괄손익 | (679,729,727,215) | 258,477,751,569 |
XI . 주당이익 |
|
|
1. 기본주당이익 | 6,925 | 5,360 |
2. 희석주당이익 | 6,925 | 5,360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
제 68 기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1.1(전기초) | 44,700,000,000 | 498,287,637,141 | 113,152,050,937 | (45,004,120,789) | 727,220,438,886 | 3,411,805,002,431 | 4,750,161,008,606 |
총포괄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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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 | - | - | - | - | 438,357,168,056 | 438,357,168,056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 | - | - | - | (2,467,454,460) | - | (2,467,454,460) |
재평가잉여금 | - | - | - | - | 182,621,127,936 | - | 182,621,127,936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244,141,386,501) | - | (244,141,386,501)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46,458,587,404) | - | (46,458,587,404) |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 - | - | - | - | 1,492,204,807 | - | 1,492,204,807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4,996,036,795 | - | 4,996,036,795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 | 3,889,112,956 | - | 3,889,112,956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 | (79,810,470,616) | - | (79,810,470,616)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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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배당 | - | - | - | - | - | (79,414,500,000) | (79,414,500,000) |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 | (17,112,900,000) | (17,112,900,000)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22,682,316,150) | - | - | (22,682,316,150) |
2021.12.31(전기말) | 44,700,000,000 | 498,287,637,141 | 113,152,050,937 | (67,686,436,939) | 547,341,022,399 | 3,753,634,770,487 | 4,889,429,044,025 |
2022.1.1(당기초) | 44,700,000,000 | 498,287,637,141 | 113,152,050,937 | (67,686,436,939) | 547,341,022,399 | 3,753,634,770,487 | 4,889,429,044,025 |
총포괄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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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 | - | - | - | - | 560,901,653,860 | 560,901,653,860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 | - | - | - | 25,079,689,204 | - | 25,079,689,204 |
재평가잉여금 | - | - | - | - | 251,479,524 | - | 251,479,524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938,188,043,167) | - | (938,188,043,167)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111,560,052,673) | - | (111,560,052,673) |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 - | - | - | - | (5,909,371,019) | - | (5,909,371,019)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2,277,660,315 | - | 2,277,660,315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 | 5,711,546,113 | - | 5,711,546,113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 | (218,294,289,372) | - | (218,294,289,372)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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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배당 | - | - | - | - | - | (116,053,460,000) | (116,053,460,000) |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 | (17,891,832,000) | (17,891,832,000) |
2022.12.31(당기말) | 44,700,000,000 | 498,287,637,141 | 113,152,050,937 | (67,686,436,939) | (693,290,358,676) | 4,180,591,132,347 | 4,075,754,024,810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
제 68 기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9 기 | 제 68 기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1,725,038,001,140 | 1,113,835,441,477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1,142,125,461,432) | (1,418,859,355,414)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391,575,520,964) | 180,869,813,842 |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538,010,055) | (171,923,292) |
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87,799,008,689 | (124,326,023,387) |
Ⅵ.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654,708,399,065 | 779,034,422,452 |
Ⅶ.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42,507,407,754 | 654,708,399,065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 처분예정일 2023. 3. 17) |
제 68 기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 처분예정일 2022. 3. 25) |
(단위 : 원) |
과 목 | 제 69 기 | 제 68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 566,675,979,337 |
| 444,334,920,118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3,666,157,477 |
| 23,090,652,062 |
|
2. 당기순이익 | 560,901,653,860 |
| 438,357,168,056 |
|
3. 신종자본증권배당 | (17,891,832,000) |
| (17,112,900,000) |
|
4. 재평가잉여금 | - |
| -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710,307,770,312 |
| 307,770,312 |
1. 재평가적립금 | 307,770,312 |
| 307,770,312 |
|
2. 임의적립금 | 710,000,000,000 |
|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 275,292,822,582 |
| 420,976,532,953 |
1. 비상위험준비금 | 108,849,877,368 |
| 102,255,051,322 |
|
2. 대손준비금 | 12,358,452,714 |
| 26,668,021,631 |
|
3. 임의적립금 | - |
| 176,000,000,000 |
|
4. 배당금 | 158,084,492,500 |
| 116,053,4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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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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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 1,965원(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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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1,480원(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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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001,690,927,067 | 23,666,157,477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별도기준 주석
1. 일반사항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손해보험 및 이의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영업목적으로 1955년 3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85년 10월 17일 상호를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1989년 8월 25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회사의 자본금은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말 현재 447억원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국내에 57개의 지점과 15개의 보상사무소 및 344개의 영업소를, 해외에 1개의 지사와 1개의 지점 및 5개의 사무소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정몽윤 | 19,668,000 | 22.00 |
기 타 | 69,732,000 | 78.00 |
합 계 | 89,400,00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석 2.1.1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22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면제 받았습니다. 회사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일 시점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부채금액의 80%를 초과하며,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와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이 완성단계에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이 2022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적 영향 평가결과는 향후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항목은 없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 손실충당금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으로 인한 위험회피회계 변경사항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①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ㆍ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보험계약의 전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회사가 사용하게 될 보험부채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되,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일반모형의 측정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경우 일반손해보험계약 등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서는 수정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보험부채 평가 |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일반모형, 보험료배분접근법) |
전환일 시점에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선택 적용하여 기존 보험계약집합을 현행가치로 조정 | ||
보험수익 인식 | 보험료 수취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 적용 | 보험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 인식(발생주의) |
해약ㆍ만기환급금 등 투자성격 항목도 보험수익에 포함 | 투자요소(해약ㆍ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 | |
재보험 자산 | 원가기준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후 전액 손상여부 평가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수보험과 별개로 현행가치 측정(원수와 일관된 가정 사용) |
미래예상손실에 따른 손상처리 적용 | ||
미상각 신계약비 |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 | 미상각신계약비를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
보험부채를 순보험료(사업비 제외) 기준으로 평가 | 보험부채를 영업보험료(사업비 포함) 기준으로 평가 |
② 도입준비상황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될 수 있도록 회사는 변화된 회계 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별도의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2021년 4월 통합 결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사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영진에 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회사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검증하는 한편,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 및 공시될 수 있도록 변화된 회계 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 당기말 현재 준비상황 | 향후 추진계획 |
결산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발 완료, 시범운영 중 | 시스템 고도화 병행결산 프로세스 정립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임직원 교육 |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교육과정 운영 |
경영진 보고 |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③ 재무영향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제1117호와 함께 동시에 최초 적용됨에 따라 회사의 전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치 등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영향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스템 정합성 검증과 병행결산 준비 작업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회사가 구축된 결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대해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분석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책, 계리적 방법론, 적용가능한 가정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공정가치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자산ㆍ부채로부터발생하는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 "외환거래이익(손실)"으로 표시됩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수시입출금식은행예금 및 기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상품
2.6.1 분류
회사는 금융상품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 또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이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회사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입니다. 만약 회사가 중요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체 분류는 훼손되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됩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5)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회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발생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의 금융상품평가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배당금수익은 회사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화폐성 및 비화폐성 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 금액은 당기 손익에 반영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회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3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6.4 제거
금융자산은 그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또는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거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거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 등의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1)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2)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채무상품의 경우 상기 (1)에서 언급한 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향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며 이후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손익의 인식방법은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파생상품평가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파생상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에 대한 위험회피
(2) 현금흐름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와 연관된 특정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회사는 거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다양한 위험회피거래전략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회피거래에 사용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지를 위험회피 개시시점과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6에서 공시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은 주석 6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지정되었고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자산(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여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인 예상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에 따라 비금융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이전 기간에 자본으로 이연한 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관련 자산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자본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 또는 간주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주원가 적용시, 간주원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또는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인 재평가금액입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건 물 | 26 - 52년 |
해외부동산 | 30년 |
차량운반구 | 5년 |
비 품 | 5년 |
사용권자산 | 계약별 추정기간 |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26~52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석 10에서 공시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자산의 특성, 상태, 위치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공인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평가인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며, 이러한 평가금액에 근거하여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가 결정됩니다.
2.11 무형자산
(1) 자산화된 개발비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회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자본화됩니다. 자본화된 개발 관련 지출은 누적상각액과 손상차손누적액을 차감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5년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12 매각예정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매각예정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매 보고기간말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4 리스
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시설장치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①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임대인이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5 신계약비
회사는 개인연금보험계약과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 단, 201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일 이전에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함)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기납입 보험료와 표준해약공제액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70~100%, 17년까지 계약년도, 상품, 채널별로 단계별 적용)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이연하고 있으며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6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회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분류 후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며, 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7 보험계약부채
회사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체결된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고기간말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말 이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소송이나 중재 및 손해조사 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등을 가산하고 기대되는 구상이익을 차감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보험료 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및 위험율차배당 등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 외에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 중 100분의 30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5년 이내에 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해 주거나, 주주가 배당보험의 손실을 선보전한 금액이 있는 경우 주주가 보전한 금액을 한도로 주주지분에 전입하고, 잔여액은 개별계약자에게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합니다.
2.18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
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내재된 옵션과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보험금 처리원가와 관련된 현금흐름 포함)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이용하여 인식한 보험계약부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보험계약부채의 장부금액이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한 경우 부족액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손해조사비
손해조사비는 보험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한편, 회사는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장래손해조사비(지급준비금에 포함)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 구상채권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과거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밖의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채권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구상채권은 과거 3년 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여 추산되어집니다.
2.21 재보험계약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①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계약부채
②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또한, 재보험자산은 손상여부를 고려하여,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2 비상위험준비금
회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 분의 35 이상 내지 100 분의 100 이하 금액을 당기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보험 40%, 보증보험 150%)를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 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보험: 120%, 해상보험ㆍ자동차보험ㆍ특종보험: 110%, 보증보험: 14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23 대손준비금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보험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기존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4 재무건전성준비금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3에 따라 목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평가금액에서 보고기간말 기준 보험계약부채 적정성평가금액과 보고기간말 평가대상 보험계약부채 중 큰 값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이익잉여금 내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재무건전성준비금은 기존 재무건전성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5 특별계정 및 퇴직연금계약
회사는 보험업법 제108조와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일반계정과 구별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청산금액을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에서 직접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퇴직보험, 퇴직연금)의 수익과 비용을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의 과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26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2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법인세비용은 가중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납입하고있습니다. 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는 상장되거나 비상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나 계약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그 지급기일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선급 기여금은 초과 기여금으로 인해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 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급여의 예상원가는 확정급여연금제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근무기간 동안 인식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측정요소는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9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30 신종자본증권
회사가 금융상품의 발행자인 경우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 수익인식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을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이자수익
회사는 예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미래 예상현금흐름을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33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4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5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가중평균 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6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최종 법인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라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왔으나 이 제도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이 제도에 따른 추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종료되더라도 2022년 이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기에 환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적립금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할인율 등)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21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하여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5) 미보고발생손해액
미보고발생손해액(이하 "IBNR")은 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입니다. 회사는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추산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부채 내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기 중 IBNR 산출을 위한 유의적인 추정 항목 중 보험금진전추이 산출을 위한 통계 데이터 적용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회계추정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보험계약부채 영향 | 세전이익 영향 |
일반 | (11,694,920) | (5,172,539) |
장기 | 29,117,452 | 26,188,338 |
자동차 | 15,479,215 | 15,462,133 |
합계 | 32,901,747 | 36,477,932 |
회계추정 변경으로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말 현재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기준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9 기 2022. 12. 31 현재 |
제 68 기 2021.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9 기 | 제 68 기 |
---|---|---|
Ⅰ. 현금 및 현금성자산 | 930,581,317,271 | 743,439,294,220 |
Ⅱ. 금융자산 | 42,260,254,585,847 | 42,408,830,034,262 |
Ⅲ. 관계기업투자주식 | 134,155,171,002 | 135,235,294,263 |
Ⅳ. 유형자산 | 1,171,138,829,269 | 1,185,829,848,825 |
Ⅴ. 투자부동산 | 638,685,236,483 | 525,379,169,541 |
Ⅵ. 무형자산 | 99,851,516,542 | 99,144,966,436 |
Ⅶ. 기타자산 | 3,698,813,679,382 | 3,130,435,678,499 |
Ⅷ. 특별계정자산 | 3,294,074,950,395 | 4,589,708,659,089 |
<자 산 총 계> | 52,227,555,286,191 | 52,818,002,945,135 |
Ⅰ. 보험계약부채 | 41,012,770,451,509 | 39,282,142,657,422 |
Ⅱ. 금융부채 | 2,689,559,978,783 | 2,877,102,407,742 |
Ⅲ. 기타부채 | 808,129,457,234 | 1,114,028,487,663 |
Ⅳ. 특별계정부채 | 3,490,901,535,043 | 4,536,719,017,350 |
<부 채 총 계> | 48,001,361,422,569 | 47,809,992,570,177 |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4,226,193,863,622 | 5,008,010,374,958 |
1. 자본금 | 44,700,000,000 | 44,700,000,000 |
2. 신종자본증권 | 498,287,637,141 | 498,287,637,141 |
3. 자본잉여금 | 113,152,050,937 | 113,152,050,937 |
4. 자본조정 | (67,686,436,939) | (67,686,436,939)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80,196,785,740) | 542,231,653,563 |
6. 이익잉여금 | 4,317,937,398,223 | 3,877,325,470,256 |
Ⅱ. 비지배지분 | - | - |
<자 본 총 계> | 4,226,193,863,622 | 5,008,010,374,958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52,227,555,286,191 | 52,818,002,945,135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
제 68 기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9 기 | 제 68 기 |
---|---|---|
Ⅰ. 영업수익 | 20,384,359,631,609 | 18,842,226,101,547 |
1. 보험영업수익 | 17,848,748,720,973 | 16,565,942,772,801 |
2. 투자영업수익 | 2,250,605,775,219 | 2,051,282,815,411 |
3. 기타수익 | 129,979,388,510 | 87,564,467,239 |
4. 특별계정수익 | 145,366,346,242 | 122,081,564,130 |
5. 특별계정수입수수료 | 9,659,400,665 | 15,354,481,966 |
Ⅱ. 영업비용 | 19,576,385,760,375 | 18,202,889,426,601 |
1. 보험영업비용 | 17,973,968,395,234 | 16,843,728,934,912 |
2. 투자영업비용 | 942,013,971,136 | 787,805,922,965 |
3. 기타비용 | 460,567,780,847 | 410,619,946,576 |
4. 특별계정비용 | 145,366,346,242 | 122,081,564,130 |
5. 특별계정지급수수료 | 5,509,408,300 | 287,414,290 |
6. 기타판매비와 관리비 | 48,959,858,616 | 38,365,643,728 |
Ⅲ. 영업이익 | 807,973,871,234 | 639,336,674,946 |
Ⅳ. 영업외수익 | 14,019,586,045 | 7,863,758,434 |
Ⅴ. 영업외비용 | 35,205,188,009 | 46,507,362,133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86,788,269,270 | 600,693,071,247 |
Ⅶ. 법인세비용 | 212,231,049,303 | 168,120,712,138 |
Ⅷ. 당기순이익 | 574,557,219,967 | 432,572,359,109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74,557,219,967 | 432,572,359,109 |
2. 비지배지분 | - | - |
Ⅸ. 기타포괄손익 | (1,222,428,439,303) | (101,185,871,277) |
Ⅹ. 총포괄손익 | (647,871,219,336) | 331,386,487,832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647,871,219,336) | 331,386,487,832 |
2. 비지배지분 | - | - |
X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대한 주당이익 |
|
|
1. 기본주당이익 | 7,099 | 5,286 |
2. 희석주당이익 | 7,099 | 5,286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
제 68 기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소 계 |
---|---|---|---|---|---|---|---|
2021.1.1(전기초) | 44,700,000,000 | 498,287,637,141 | 113,152,050,937 | (45,004,120,789) | 643,417,524,840 | 3,550,100,471,943 | 4,804,653,564,072 |
총포괄손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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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이익 | - | - | - | - | - | 432,572,359,109 | 432,572,359,109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 | - | - | - | 392,727,096 | - | 392,727,096 |
재평가잉여금 | - | - | - | - | 235,413,466,562 | - | 235,413,466,562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245,155,818,804) | - | (245,155,818,804)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46,458,587,404) | - | (46,458,587,404)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11,326,114,913 | - | 11,326,114,913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19,217,584,020 | - | 19,217,584,020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 품평가손익 | - | - | - | - | 3,889,112,956 | - | 3,889,112,956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 | (79,810,470,616) | - | (79,810,470,616)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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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배당 | - | - | - | - | - | (79,414,500,000) | (79,414,500,000) |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 | - | (17,112,900,000) | (17,112,900,000)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22,682,316,150) | - | - | (22,682,316,150)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등 | - | - | - | - | - | (8,819,960,796) | (8,819,960,796) |
2021.12.31(전기말) | 44,700,000,000 | 498,287,637,141 | 113,152,050,937 | (67,686,436,939) | 542,231,653,563 | 3,877,325,470,256 | 5,008,010,374,958 |
2022.1.1(당기초) | 44,700,000,000 | 498,287,637,141 | 113,152,050,937 | (67,686,436,939) | 542,231,653,563 | 3,877,325,470,256 | 5,008,010,374,958 |
총포괄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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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 | - | - | - | - | 574,557,219,967 | 574,557,219,967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 | - | - | - | 38,377,027,928 | - | 38,377,027,928 |
재평가잉여금 | - | - | - | - | (253,535,237) | - | (253,535,237)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942,641,974,612) | - | (942,641,974,612)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111,560,052,673) | - | (111,560,052,673)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130,012,511) | - | (130,012,511)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6,362,851,061 | - | 6,362,851,061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 품평가손익 | - | - | - | - | 5,711,546,113 | - | 5,711,546,113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 | (218,294,289,372) | - | (218,294,289,372)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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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배당 | - | - | - | - | - | (116,053,460,000) | (116,053,460,000) |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 | - | (17,891,832,000) | (17,891,832,000) |
2022.12.31(당기말) | 44,700,000,000 | 498,287,637,141 | 113,152,050,937 | (67,686,436,939) | (680,196,785,740) | 4,317,937,398,223 | 4,226,193,863,622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
제 68 기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9 기 | 제 68 기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1,739,003,337,123 | 1,006,023,389,523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1,126,669,628,373) | (1,337,851,119,299)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421,139,446,040) | 227,377,343,289 |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052,239,659) | 1,159,990,693 |
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87,142,023,051 | (103,290,395,794) |
Ⅵ.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743,439,294,220 | 846,729,690,014 |
Ⅶ.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930,581,317,271 | 743,439,294,220 |
연결기준 주석
1. 일반사항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와 현대씨앤알주식회사 외 6개 국내법인과 HYUNDAI INVESTMENT (AMERICA) LTD. 외 2개 해외현지법인 및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외 15개 수익증권(이하 "종속기업")(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고, 주식회사 앨커미스트 외 2개 해외법인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회사의 개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손해보험 및 이의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영업목적으로 1955년 3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85년 10월 17일 상호를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1989년 8월 25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회사의 자본금은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말 현재 447억원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국내에 57개의 지점과 15개의 보상사무소 및 344개의 영업소를, 해외에 1개의 지사와 1개의 지점 및 5개의 사무소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정몽윤 | 19,668,000 | 22.00 |
기 타 | 69,732,000 | 78.00 |
합 계 | 89,400,000 | 100.00 |
1.2 종속기업 현황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소재지 | 지분율(%)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현대씨앤알(주) | 한국 | 100.00 | 100.00 |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 한국 | 100.00 | 100.00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 한국 | 100.00 | 100.00 |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주) | 한국 | 100.00 | 100.00 |
현대에이치디에스(주)(*1) | 한국 | 100.00 | 100.00 |
㈜마이금융파트너 | 한국 | 100.00 | 100.00 |
애드커넥스(주)(*2) | 한국 | 100.00 | - |
HYUNDAI U.K.UNDERWRITING LTD. | 영국 | 100.00 | 100.00 |
HYUNDAI INVESTMENT (AMERICA) LTD. | 미국 | 100.00 | 100.00 |
HYUNDAI INSURANCE BROKERS PTE. LTD. | 싱가폴 | 100.00 | 100.00 |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 | 한국 | - | 98.42 |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 한국 | 100.00 | 100.00 |
현대인베스트SRI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한국 | 100.00 | 100.00 |
현대인베스트SRI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3) | 한국 | 76.92 | 76.92 |
미래에셋트라이엄프알파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한국 | - | 99.57 |
현대인베스트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6호 | 한국 | 100.00 | 100.00 |
현대인베스트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7호 | 한국 | 100.00 | 100.00 |
521 Bergen REIT LLC(*4) | 미국 | 99.79 | 99.79 |
521 Bergen Properties LLC(*5) | 미국 | 99.79 | 99.79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65호 | 한국 | 99.12 | 99.12 |
현대인베스트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한국 | 50.00 | 50.00 |
현대인베스트북미대출채권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9호 | 한국 | 47.06 | 47.06 |
현대인베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1호 | 한국 | 43.48 | 43.48 |
현대인베글로벌멀티에셋스마트EMP증권투자신탁1호(*6) | 한국 | 60.45 | - |
파인스트리트글로벌기업금융일반사모투자신탁10-3호 | 한국 | 99.26 | - |
HILF Euro Office JV SARL(*7) | 룩셈부르크 | 41.07 | - |
HILF Essen Propco(*8) | 룩셈부르크 | 41.07 | - |
City Garden Brussel(*8) | 룩셈부르크 | 41.07 | - |
(*1) 종속기업인 현대씨앤알(주)와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를 통해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인 현대에이치디에스(주)를 통해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인 현대씨앤알(주),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및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주)를 통해서 76.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연결대상 수익증권인 현대인베스트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6호와 현대인베스트글로벌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17호를 통해서 99.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연결대상 수익증권인 521 Bergen REIT LLC를 통해서 99.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 종속기업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를 통해서 60.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 연결대상 수익증권인 현대인베스트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를 통해 41.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 연결대상 수익증권인 HILF Euro Office JV SARL을 통해 41.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1)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소재지 | 사유 |
애드커넥스(주) | 한국 | 신규취득 |
현대인베글로벌멀티에셋스마트EMP증권투자신탁1호 | 한국 | 신규취득 |
파인스트리트글로벌기업금융일반사모투자신탁10-3호 | 한국 | 신규취득 |
HILF Euro Office JV SARL | 룩셈부르크 | 신규취득 |
HILF Essen Propco | 룩셈부르크 | 신규취득 |
City Garden Brussel | 룩셈부르크 | 신규취득 |
(2)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에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소재지 | 사유 |
미래에셋트라이엄프알파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한국 | 청산 |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 | 한국 | 청산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석 2.1.1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22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면제 받을 계획입니다. 연결회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부채금액의 80%를 초과하며,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와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이 완성단계에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이 2022년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적 영향 평가결과는 향후 연결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항목은 없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 손실충당금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으로 인한 위험회피회계 변경사항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①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연결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게 됩니다.
연결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연결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연결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연결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ㆍ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 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전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연결회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결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실제 적용할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연결회사가 사용하게 될 보험부채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되,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일반모형의 측정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경우 일반손해보험계약 등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서는 수정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보험부채 평가 |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일반모형, 보험료배분접근법) |
전환일 시점에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선택 적용하여 기존 보험계약집합을 현행가치로 조정 | ||
보험수익 인식 | 보험료 수취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 적용 | 보험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 인식(발생주의) |
해약ㆍ만기환급금 등 투자성격 항목도 보험수익에 포함 | 투자요소(해약ㆍ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 | |
재보험 자산 | 원가기준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후 전액 손상여부 평가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수보험과 별개로 현행가치 측정(원수와 일관된 가정 사용) |
미래예상손실에 따른 손상처리 적용 | ||
미상각 신계약비 |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 | 미상각신계약비를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
보험부채를 순보험료(사업비 제외) 기준으로 평가 | 보험부채를 영업보험료(사업비 포함) 기준으로 평가 |
② 도입준비상황
연결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결회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될 수 있도록 연결회사는 변화된 회계 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별도의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2021년 4월 통합 결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사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영진에 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검증하는 한편,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 및 공시될 수 있도록 변화된 회계 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 당기말 현재 준비상황 | 향후 추진계획 |
결산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발 완료, 시범운영 중 | 시스템 고도화 병행결산 프로세스 정립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임직원 교육 |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교육과정 운영 |
경영진 보고 |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③ 재무영향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제1117호와 함께 동시에 최초 적용됨에 따라 연결회사의 전체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수치 등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영향이 포함됩니다.
2.2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일에 제공한 자산, 발행한 지분증권,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 지급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와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은 제거됩니다. 미실현손실은 이전된 자산의 손상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제거됩니다.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 반영됩니다.
(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의 최초인식시 장부금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4)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의 관계기업 투자금액은 취득시 식별된 영업권을포함하며,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투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중 비례적 금액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취득 후 누적변동액은 투자금액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이 기타 무담보 채권을 포함한 관계기업 투자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을 위해 대납하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 상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으로 하여 별도로 표시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도 그 거래가 이전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지분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연결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외환거래이익(손실)"으로 표시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수시입출금식은행예금 및 기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상품
2.6.1 분류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 또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이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연결회사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연결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입니다. 만약 연결회사가 중요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체 분류는 훼손되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됩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5)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연결회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발생기간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금융상품평가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배당금수익은 회사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화폐성 및 비화폐성 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 금액은 당기 손익에 반영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3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6.4 제거
금융자산은 그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또는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거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거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 등의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1)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2)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채무상품의 경우 상기 (1)에서 언급한 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향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며 이후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손익의 인식방법은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파생상품평가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파생상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에 대한 위험회피
(2) 현금흐름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와 연관된 특정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연결회사는 거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다양한 위험회피거래전략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회피거래에 사용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지를 위험회피 개시시점과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6에서 공시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은 주석 6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 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지정되었고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자산(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여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 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인 예상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에 따라 비금융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이전 기간에 자본으로 이연한 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관련 자산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자본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 또는 간주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주원가 적용 시, 간주원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또는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인 재평가금액입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건 물 | 26 - 52년 |
해외부동산 | 30년 |
차량운반구 | 5년 |
비 품 | 5년 |
사용권자산 | 계약별 추정기간 |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26~52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석 10에서 공시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자산의 특성, 상태, 위치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공인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평가인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며, 이러한 평가금액에 근거하여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가 결정됩니다.
2.11 무형자산
(1) 자산화된 개발비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회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자본화됩니다. 자본화된 개발관련지출은 누적상각액과 손상차손누적액을 차감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5년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12 매각예정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매각예정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 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매 보고기간말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4 리스
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시설장치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①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임대인이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5 신계약비
연결회사는 개인연금보험계약과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 단, 201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일 이전에 계약이 실효된경우에는 실효일로 함)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기납입 보험료와표준해약공제액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70~100%, 17년까지 계약년도, 상품, 채널별로 단계별 적용)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이연하고 있으며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6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연결회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분류 후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며, 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7 보험계약부채
연결회사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체결된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고기간말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말 이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소송이나 중재 및 손해조사 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등을 가산하고 기대되는 구상이익을 차감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보험료 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및 위험율차배당 등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 외에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 중 100분의 30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5년 이내에 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해 주거나, 주주가 배당보험의 손실을 선보전한 금액이 있는 경우 주주가 보전한 금액을 한도로 주주지분에 전입하고, 잔여액은 개별계약자에게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합니다.
2.18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내재된 옵션과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보험금 처리원가와 관련된 현금흐름 포함)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계약부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보험계약부채의 장부금액이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한 경우 부족액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손해조사비
손해조사비는 보험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장래손해조사비(지급준비금에 포함)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 구상채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과거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채권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구상채권은 과거 3년 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여 추산되어집니다.
2.21 재보험계약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①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계약부채
②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또한, 재보험자산은 손상여부를 고려하여,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2 비상위험준비금
연결회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 분의 35 이상 내지 100 분의 100 이하 금액을 당기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보험 40%, 보증보험 150%)를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 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보험: 120%, 해상보험ㆍ자동차보험ㆍ특종보험: 110%, 보증보험: 14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23 대손준비금
연결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보험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기존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4 재무건전성준비금
연결회사는 보업업감독규정 제6-11조 3에 따라 목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평가금액에서 보고기간말 기준 보험계약부채 적정성평가금액과 보고기간말 평가대상 보험계약부채 중 큰 값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이익잉여금 내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재무건전성준비금은 기존 재무건전성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5 특별계정 및 퇴직연금계약
연결회사는 보험업법 제108조와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일반계정과 구별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청산금액을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에서 직접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퇴직보험, 퇴직연금)의 수익과 비용을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의 과목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26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연결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2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법인세비용은 가중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지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결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상장되거나 비상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나 계약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연결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그 지급기일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선급 기여금은 초과 기여금으로 인해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 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급여의 예상원가는 확정급여연금제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근무기간 동안 인식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측정요소는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9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연결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연결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연결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30 신종자본증권
연결회사가 금융상품의 발행자인 경우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 수익인식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을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이자수익
연결회사는 예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미래 예상현금흐름을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33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4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5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가중평균 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6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최종 법인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할인율 등)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21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하여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5) 미보고발생손해액
미보고발생손해액(이하 "IBNR")은 연결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입니다. 연결회사는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추산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부채 내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전기 중 IBNR 산출을 위한 유의적인 추정 항목 중 보험금진전추이 산출을 위한 통계 데이터 적용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회계추정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보험계약부채 영향 | 세전이익 영향 |
일반 | (11,694,920) | (5,172,539) |
장기 | 29,117,452 | 26,188,338 |
자동차 | 15,479,215 | 15,462,133 |
합계 | 32,901,747 | 36,477,932 |
회계추정 변경으로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말 현재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상법」 제350조제3항 삭제에 따른 동등배당 내용의 표준정관 반영
|
제47조(이익배당) ①(생략) ②(생략)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7조(이익배당) ①좌동 ②좌동 ③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른 배당기준일 분리 내용의 표준정관 반영
|
- |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연승 | 1970.01.10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조용일 | 1958.08.15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성재 | 1960.02.28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3 ) 명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정연승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분리선임하고자 함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연승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021 2022 現 現 | -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회장 - 한국유통학회 회장 -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없음 |
조용일 | 현대해상 대표이사 | 2001.02 ~ 2006.07 2006.07 ~ 2010.09 2010.10 ~ 2013.06 2013.07 ~ 2017.12 2018.01 ~ 2019.11 2019.12 ~ 2020.03 2020.03 ~ 現 | - 현대해상 일반업무담당임원 - 현대해상 일반보험업무본부장 - 현대해상 기업보험2본부장 - 현대해상 기업보험부문장 - 현대해상 COO - 현대해상 총괄(사장) - 현대해상 대표이사 | 없음 |
이성재 | 현대해상 대표이사 | 2009.08 ~ 2009.12 2010.01 ~ 2014.03 2014.04 ~ 2014.12 2015.01 ~ 2015.12 2016.01 ~ 2017.12 2018.01 ~ 2019.11 2019.12 ~ 2020.03 2020.03 ~ 現 | - 현대해상 기업영업담당임원 - 현대해상 CCO - 현대해상 경영기획본부장 - 현대해상 해외사업본부장 - 현대C&R 대표이사 - 현대해상 기업보험부문장 - 현대해상 부문총괄 - 현대해상 대표이사 | 없음 |
※ 후보자 임기
후보자성명 | 임기 |
---|---|
정연승 | 3년 |
조용일 | 3년 |
이성재 | 3년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정연승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조용일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이성재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정연승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현재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며,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경영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현대해상의 견실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현대해상 및 후보제안자와 독립성을 저해할 개별적인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이사회에서 기업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및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첫째, 관계법령의 준수와 윤리의식 기반의 직무수행 둘째, 현대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 셋째, 주주가치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등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령상의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연승 후보자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며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회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직무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됨
조용일 후보자 - 현대해상 대표이사로서의 경험을 통한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조직 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 수반 - 전사적 영업전략 수립과 채널별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장기 손해율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등을 통해 회사의 견고한 매출 및 이익성장에 기여함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됨
이성재 후보자 - 현대해상 대표이사, 현대C&R 대표이사 경험 등을 통한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조직 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 수반 - 회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업무혁신과 ESG 경영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 등을 통해 회사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함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됨 |
※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1조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관련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www.hi.co.kr)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 공시하였음
확인서
사외이사 확인서_정연승 |
이사 확인서_조용일 |
이사 확인서_이성재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연승 | 1970.01.10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연승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021 2022 現 現 | -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회장 - 한국유통학회 회장 -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없음 |
※ 후보자 임기
후보자성명 | 임기 |
---|---|
정연승 | 3년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정연승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연승 후보자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영 및 마케팅분야의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회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직무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됨 |
확인서
사외이사 확인서(감사위원회)_정연승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8,000,000,000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566,650,550원 |
최고한도액 | 8,000,000,000원 |
주1) 2022년말 사외이사 인원수
주2) 2022년 회계기간 中 선임 및 퇴임 이사 포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