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00145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4 16: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400040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4일
권 유 자: 성 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전화번호: 02-3701-8051
작 성 자: 성 명: 최준수
부서 및 직위: 총무파트 / 대리
전화번호: 02-3701-805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9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2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0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통주 10,985,500 12.29 본인 주1)

주1) 자기주식 의결권은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정 몽 윤 최대주주 보통주 19,668,000 22.00 최대주주 -
정 경 선

최대주주의

보통주 406,600 0.45

최대주주의

-
정 정 이

최대주주의

보통주 343,475 0.38

최대주주의

-
조 용 일 임원 보통주 8,280 0.01 임원 -
이 성 재 임원 보통주 4,000 0.00 임원 -
- 20,430,355 22.85 - -

상기 소유주식수는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3.12.31)현재 기준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홍창근 보통주 0 직원 직원 -
황기선 보통주 0 직원 직원 -
최준수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9일 2024년 03월 07일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3월 2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다. 기타 사항

주주총회 개최 전 불가피한 장소변경이 있는 경우지체 없이 재공시 및 공고 할 예정입니다.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12일 9시 ~ 2024년 3월 21일 17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현대해상 https://www.hi.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한 위임장 용지 전송은 피권유자가 요청하여 의사표시가 확보된 경우에만 진행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15층 총무파트(우편번호 03183)

   전화번호 : 02-3701-8052

   팩스번호 : 0507-739-7027

우편접수 여부 가능

접수기간 : 2024년 3월 7일 ~ 3월 22일 제7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2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17층 강당

※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정관에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개최 장소를 변경하는 권한을 대표이사 등에게 위임함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2일 9시 ~ 2024년 3월 21일 17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도기준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70 기말 2023. 12. 31 현재

제 69 기말 2022. 12. 31 현재
제 69 기초 2022. 1. 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70 기말

제 69 기말

제 69 기초
Ⅰ.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02,610,063,014

1,032,991,473,308

1,141,745,730,231

Ⅱ. 금융자산

39,819,343,909,806

41,478,245,788,701

42,692,719,366,955

Ⅲ.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247,538,411,616

251,794,856,401

260,187,526,172

Ⅳ. 유형자산

865,512,324,108

856,842,623,673

856,707,256,066

Ⅴ. 투자부동산

325,485,967,646

333,774,764,697

343,884,031,670

Ⅵ. 무형자산

118,465,576,187

91,194,371,704

91,087,909,238

Ⅶ. 기타자산

1,279,505,960,740

1,587,710,682,146

1,198,444,812,557

<자산 총계>

43,758,462,213,117

45,632,554,560,630

46,584,776,632,889

Ⅰ. 보험계약부채

31,526,853,630,092

28,614,391,321,985

33,095,387,638,094

Ⅱ. 금융부채

4,565,675,401,963

5,087,866,115,948

6,274,283,886,274

Ⅲ. 기타부채

1,548,802,434,175

2,572,650,730,934

1,339,697,067,195

<부채 총계>

37,641,331,466,230

36,274,908,168,867

40,709,368,591,563

Ⅰ. 자본금

44,700,000,000

44,700,000,000

44,700,000,000

Ⅱ. 신종자본증권

-

498,287,637,141

498,287,637,141

Ⅲ. 자본잉여금

113,152,050,937

113,152,050,937

113,152,050,937

Ⅳ. 자본조정

(69,398,799,798)

(67,686,436,939)

(67,686,436,939)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23,892,732,716)

2,942,138,140,777

607,274,440,395

Ⅵ. 이익잉여금

6,552,570,228,464

5,827,054,999,847

4,679,680,349,792

<자본 총계>

6,117,130,746,887

9,357,646,391,763

5,875,408,041,326

<부채 및 자본 총계>

43,758,462,213,117

45,632,554,560,630

46,584,776,632,889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0 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70 기

제 69 기

Ⅰ. 보험손익

526,490,675,922

1,357,758,812,038

Ⅱ. 투자손익

499,877,274,602

423,065,976,564

Ⅲ. 영업이익

1,026,367,950,524

1,780,824,788,602

Ⅳ. 영업외손익

(28,698,156,488)

(34,199,116,604)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97,669,794,036

1,746,625,671,998

Ⅵ. 법인세비용

191,948,130,390

465,305,729,943

Ⅶ. 당기순이익

805,721,663,646

1,281,961,489,341

Ⅷ. 기타포괄손익

(496,923,049,652)

2,334,863,700,382

Ⅸ. 총포괄손익 

(475,568,538,097)

3,616,183,642,437

Ⅹ.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10,134

16,112

 2. 희석주당이익

10,134

16,112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70 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2.1.1(전기초)

44,700,000,000

498,287,637,141

113,152,050,937

(67,686,436,939)

547,341,022,399

3,753,634,770,487

4,889,429,044,025

회계기준 변경효과

-

-

-

-

59,933,417,996

926,045,579,305

985,978,997,30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1,281,319,942,055

1,281,319,942,055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

-

-

25,079,689,204

-

25,079,689,204

재평가잉여금

-

-

-

-

251,479,524

-

251,479,52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1,163,740,660,651)

-

(1,163,740,660,651)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

(111,560,052,673)

-

(111,560,052,673)

보험계약 순금융손익

-

-

-

-

3,575,495,081,457

-

3,575,495,081,45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2,277,660,315

-

2,277,660,315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7,060,503,206

-

7,060,503,206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

(116,053,460,000)

(116,053,460,000)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17,891,832,000)

(17,891,832,000)

2022.12.31(전기말)

44,700,000,000

498,287,637,141

113,152,050,937

(67,686,436,939)

2,942,138,140,777

5,827,054,999,847

9,357,646,391,763

2023.1.1(당기초)

44,700,000,000

498,287,637,141

113,152,050,937

(67,686,436,939)

2,942,138,140,777

5,827,054,999,847

9,357,646,391,763

회계기준 변경효과

-

-

-

-

(2,971,354,467,188)

83,955,656,818

(2.887,398,810,37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805,721,663,646

805,721,663,646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

-

-

(21,182,659,550)

-

(21,182,659,550)

재평가잉여금

-

-

-

-

108,475,888

-

108,475,888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1,040,368,772,958

(2,246,643,347)-

1,038,122,129,611

보험계약 순금융손익

-

-

-

-

(1,542,355,692,121)

-

(1,542,355,692,121)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

-

-

-

(5,909,371,019)

-

(5,909,371,019)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20,076,195)

-

(120,076,195)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28,504,772,715

-

28,504,772,715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

(154,084,492,500)

(154,084,492,500)

신종자본증권 상환

-

(498,287,637,141)

-

(1,712,362,859)

-

-

(500,000,000,000)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7,830,956,000)

(7,830,956,000)

2023.12.31(당기말)

44,700,000,000

-

113,152,050,937

(69,398,799,798)

(523,892,732,716)

6,552,570,228,464

6,117,130,746,887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70 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70 기

제 69 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1,992,791,356,850

870,296,927,038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1,215,162,047,625)

(589,838,652,939)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705,666,541,652)

(385,674,520,964)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344,177,867)

(3,538,010,055)

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69,618,589,706

(108,754,256,923)

Ⅵ.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32,991,473,308

1,141,745,730,231

Ⅶ.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02,610,063,014

1,032,991,473,308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70 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 처분예정일 2024. 3. 22)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 처분확정일 2023. 3. 17)
(단위 : 원)
과 목 제 70 기 제 69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3,527,754,515,684

  

2,213,139,846,837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648,154,794,567

  

23,666,157,477

  

2. 당기순이익

805,721,663,646

  

560,901,653,860

  

3. 신종자본증권배당

(7,830,956,000)

  

(17,891,832,000)

  

4. 지분증권 처분

(2,246,643,347)

  

-

  

5. 회계기준 변경효과

83,955,656,818

  

1,646,463,867,500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198,650,110,816

  

710,307,770,312

1. 재평가적립금

307,770,312

  

307,770,312

  

2. 대손준비금

28,342,340,504

  

-

  

3. 임의적립금

170,000,000,000

  

710,000,000,000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3,630,148,363,587

  

275,292,822,582

1. 비상위험준비금

44,241,960,863

  

108,849,877,368

  

2. 대손준비금

-

  

12,358,452,714

  

3. 해약환급금준비금

3,422,424,926,365

  

-

  

4. 신종자본증권상환손실소각

1,712,362,859

  

  

  

5. 배당금

161,769,113,500
158,084,492,500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


  


  

당기 : 2,063원(413%)


  


  

전기 : 1,965원(393%)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6,256,262,913

  

2,648,154,794,567



- 별도기준 주석

1. 일반사항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손해보험 및 이의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위한 재산이용 등을 영업목적으로 1955년 3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85년 10월 17일상호를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1989년 8월 25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회사의 자본금은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말 현재 447억원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국내에 58개의 지점과 15개의 보상사무소 및 345개의 영업소를, 해외에 1개의 지사와 1개의 지점 및 5개의 사무소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정몽윤

19,668,000

22.00

기 타

69,732,000

78.00

합 계

89,400,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석 2.1.1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사항을 소급 적용하여 재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환일(2022년 1월 1일) 및 최초적용일(2023년 1월 1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2022년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37.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22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면제 받았습니다. 회사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일 시점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부채금액의 80%를 초과하며,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금융상품 기준서와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37.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 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공급자 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공급자 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 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 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 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약정의 조건

- 공급자 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 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받은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 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 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되는 판매후리스에 관한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다음의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하는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공정가치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 "외환거래이익(손실)"으로 표시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수시입출금식은행예금 및 기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상품

  

주석 2.1.1.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회계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석 37.1.에서 제공합니다.

  

2.6.1.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발생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의 금융상품평가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배당금수익은 회사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화폐성 및 비화폐성 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 금액은 당기 손익에 반영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및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배당금은 회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6.2.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및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중 회사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항목은 없습니다.

  

2.6.3.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2.6.4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6.5 제거 

  

금융자산은 그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또는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거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거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며 이후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손익의 인식방법은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파생상품평가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파생상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에 대한 위험회피

(2) 현금흐름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와연관된 특정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회사는 거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다양한 위험회피거래전략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회피거래에 사용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지를 위험회피 개시시점과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6에서 공시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은 주석 6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지정되었고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자산(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여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인 예상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에 따라 비금융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이전 기간에 자본으로 이연한 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관련 자산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자본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 또는 간주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주원가 적용시, 간주원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또는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인 재평가금액입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26 - 52년

해외부동산

30년

차량운반구

5년

비 품

5년

사용권자산

계약별 추정기간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26~52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석 13에서 공시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자산의 특성, 상태, 위치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공인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평가인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며, 이러한 평가금액에 근거하여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가 결정됩니다. 

  

2.10 무형자산

  

(1) 자산화된 개발비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회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자본화됩니다. 자본화된 개발 관련 지출은 누적상각액과 손상차손누적액을 차감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5년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11 매각예정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매각예정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매 보고기간말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3 리스

  

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시설장치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①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자산 리스는 IT기기와 소액의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임대인이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4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회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분류 후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며, 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5 보험계약부채

  

회사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그런 후 각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현행할인율을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이행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각 보험계약집합의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옵션 및 보증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및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내며, 부(-)의 보험계약마진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부담계약집합으로 분류하여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최초 인식 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미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일반모형과는 달리 변동수수료모형을 적용합니다. 변동수수료모형에서는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에서 변동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의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으며, 변동수수료의 변동금액은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금액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집합 내 모든 계약의 보험계약서비스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일반모형보다 단순화된 방법으로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합니다.

  

②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 당기에 인식되는 보험수익은 기초시점에 예상한 금액으로 당기 중 발생한 보험금과 비용, 위험조정의 변동 및 당기 중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한 보험수익은 이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하에서의 보험수익은 총 예상보험료 수취액을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다만 보장기간 동안 위험 해제의 기대패턴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그 기대패턴에 따라)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계모형을 적용하든 투자요소(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③ 전환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행된 보험계약집합(2017년에서2021년 사이에 발행된 계약)에 대해서는 수정소급법을, 그 밖의 보험계약집합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이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2.16 손해조사비

  

손해조사비는 보험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2.17 재보험계약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①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계약부채

②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2.18 비상위험준비금

  

회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 분의 35 이상 내지 100 분의 100 이하 금액을 당기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보험 40%, 보증보험 150%)를 한도로 하여이익잉여금 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보험: 120%, 해상보험ㆍ자동차보험ㆍ특종보험: 110%, 보증보험: 14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19 대손준비금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보험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기존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법인세비용은 가중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2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는 상장되거나 비상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나 계약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그 지급기일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선급 기여금은 초과 기여금으로 인해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 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급여의 예상원가는 확정급여연금제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근무기간 동안 인식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측정요소는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3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4 신종자본증권

  

회사가 금융상품의 발행자인 경우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5 이자수익

  

회사는 예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미래 예상현금흐름을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7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가중평균 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9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최종 법인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순확정급여자산


순확정급여자산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할인율 등)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신용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5) 보험계약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되는 이행현금흐름의 현행가치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의 중립적인 추정치, 화폐의 시간가치와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 그리고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행현금흐름의 현행가치는 관련 시장 변수,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가정에 대한 판단 및 측정 모형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보험계약마진 산출을 위한 현재 및 잔여 보장기간에 대한 배분은 보험계약 집합에 의해 제공되는 급부의 양과 기대되는 듀레이션을 반영하는 보장단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기준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70 기말 2023. 12. 31 현재

제 69 기말 2022. 12. 31 현재
제 69 기초 2022. 1. 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70 기말 제 69 기말 제 69 기초
Ⅰ.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75,076,403,366

1,118,065,382,825

1,229,476,625,386

Ⅱ. 금융자산

39,548,867,235,999

41,491,514,920,594

42,751,596,853,503

Ⅲ. 관계기업투자주식

138,182,880,191

134,155,171,002

135,235,294,263

Ⅳ. 유형자산 

1,178,475,388,657

1,171,138,829,269

1,185,829,848,825

Ⅴ. 투자부동산

627,157,700,286

638,685,236,483

525,379,169,541

Ⅵ. 무형자산

126,043,182,418

99,851,516,542

99,144,966,436

Ⅶ. 기타자산

1,294,183,608,155

1,599,184,444,124

1,208,280,084,505

<자 산 총 계>

44,087,986,399,072

46,252,595,500,839

47,134,942,842,459

Ⅰ. 보험계약부채

31,526,302,653,447

28,613,099,683,021

33,092,776,861,405

Ⅱ. 재보험계약부채

-

839,609,477

2,478,453,684

Ⅲ. 금융부채

4,633,921,438,999

5,233,289,918,551

6,359,771,133,365

Ⅳ. 기타부채

1,872,370,430,368

2,897,280,059,215

1,685,927,021,746

<부 채 총 계>

38,032,594,522,814

36,744,509,270,264

41,140,953,470,200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055,391,876,258

9,508,086,230,575

5,993,989,372,259

1. 자본금

44,700,000,000

44,700,000,000

44,700,000,000

2. 신종자본증권

-

498,287,637,141

498,287,637,141

3. 자본잉여금

113,152,050,937

113,152,050,937

113,152,050,937

4. 자본조정

(69,398,799,798)

(67,686,436,939)

(67,686,436,939)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44,794,100,273)

2,955,231,713,713

602,165,071,559

6. 이익잉여금

6,411,732,725,392

5,964,401,265,723

4,803,371,049,561

Ⅱ. 비지배지분

-

-

-

<자 본 총 계>

6,055,391,876,258

9,508,086,230,575

5,993,989,372,25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4,087,986,399,072

46,252,595,500,839

47,134,942,842,459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0 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70 기

제 69 기

Ⅰ. 보험손익

907,505,326,114

1,712,771,391,391

Ⅱ. 투자손익

292,941,781,872

466,221,237,254

Ⅲ. 기타영업손익

(412,231,527,759)

(387,017,385,971)

Ⅳ. 영업이익

788,215,580,227

1,791,975,242,674

Ⅴ. 영업외손익

(27,810,049,173)

(26,914,466,779)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60,405,531,054

1,765,060,775,895

Ⅶ. 법인세비용

152,576,924,416

470,085,267,733

Ⅷ. 당기순이익

607,828,606,638

1,294,975,508,162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07,828,606,638

1,294,975,508,162

2. 비지배지분

-

-

Ⅸ. 기타포괄손익

(494,301,192,438)

2,353,066,642,154

Ⅹ. 총포괄손익

113,527,414,200

3,648,042,150,316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13,527,414,200

3,648,042,150,316

2. 비지배지분

-

-

X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대한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7,610

16,286

2. 희석주당이익

7,610

16,286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70 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소 계

2022.1.1.(전기초수정전)

44,700,000,000

498,287,637,141

113,152,050,937

(67,686,436,939)

542,231,653,563

3,877,325,470,256

5,008,010,374,958

회계기준 변경효과

  

  

  

  

59,933,417,996

926,045,579,305

985,978,997,301

2022.1.1.(전기초수정후)

44,700,000,000

498,287,637,141

113,152,050,937

(67,686,436,939)

602,165,071,559

4,803,371,049,561

5,993,989,372,25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1,294,975,508,162

1,294,975,508,162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

-

38,377,027,928

38,377,027,928

재평가잉여금

-

-

-

(253,535,237)

(253,535,23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162,285,221,077)

(1,162,285,221,077)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111,560,052,673)

(111,560,052,673)

보험계약 순금융손익

  

  

  

  

3,578,827,231,490

-

3,578,827,231,490

재보험계약 순금융손익

  

  

  

  

(3,332,150,033)

-

(3,332,150,033)

지분법자본변동

-

-

-

(130,012,511)

(130,012,511)

해외사업환산손익

-

-

-

6,362,851,061

6,362,851,061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 

품평가손익

-

-

-

7,060,503,206

7,060,503,206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

(116,053,460,000)

(116,053,460,000)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17,891,832,000)

(17,891,832,000)

2022.12.31(전기말)

44,700,000,000

498,287,637,141

113,152,050,937

(67,686,436,939)

2,955,231,713,713

5,964,401,265,723

9,508,086,230,575

2022.1.1(당기초수정전)

44,700,000,000

498,287,637,141

113,152,050,937

(67,686,436,939)

2,955,231,713,713

5,964,401,265,723

9,508,086,230,575

회계기준 변경효과

  

  

  

  

(2,907,971,264,895)

15,200,641,499

(2,892,770,623,396)

2022.1.1(당기초수정후)

44,700,000,000

498,287,637,141

113,152,050,937

(67,686,436,939)

47,260,448,818

5,979,601,907,222

6,615,315,607,17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607,828,606,638

607,828,606,638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

-

(30,245,458,234)

(30,245,458,23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평가손익

-

-

-

1,906,681,989

(2,246,643,347) 

(339,961,358)

재평가잉여금

-

-

-

285,918,204

285,918,20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

-

-

-

1,037,805,285,808

1,037,805,285,80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

-

-

-

(256,478,652)

(256,478,652)

보험계약 순금융손익

-

-

-

(1,545,241,943,941)

(1,545,241,943,941)

재보험계약 순금융손익

-

-

-

2,886,251,820

2,886,251,820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3,424,216,592

13,424,216,592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 

품평가손익

-

-

-

28,504,772,715

28,504,772,715

지분법자본변동

-

-

-

(1,123,786,392)

(1,123,786,392)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

-

-

(11,535,696,621)

(11,535,696,621)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154,084,492,500)

(154,084,492,500)

신종자본증권 상환

-

(498,287,637,141)

-

(1,712,362,859)

-

-

(500,000,000,000)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7,830,956,000)

(7,830,956,000)

2022.12.31(당기말)

44,700,000,000

-

113,152,050,937

(69,398,799,798)

(444,794,100,273)

6,411,732,725,392

6,055,391,876,258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70 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제 69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70 기

제 69 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2,053,204,670,553

884,918,940,438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1,123,636,616,839)

(548,604,987,044)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871,215,525,296) 

(443,672,956,293)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7,011,020,541

(111,411,242,561)

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118,065,382,825

1,229,476,625,386

Ⅵ.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1,341,507,877)

(4,052,239,662)

Ⅶ.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75,076,403,366

1,118,065,382,825



- 연결기준 주석


1. 일반사항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와 현대씨앤알주식회사 외 7개 국내법인과 HYUNDAI INVESTMENT (AMERICA) LTD. 외 2개 해외현지법인 및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외 21개 수익증권(이하 "종속기업")(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고, 주식회사 앨커미스트 외 2개 해외법인 및 4개의 투자조합, 1개 합자회사를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회사의 개요

  

회사는 손해보험 및 이의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영업목적으로 1955년 3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85년 10월 17일 상호를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1989년 8월 25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회사의 자본금은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말 현재 447억원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국내에 58개의 지점과 15개의 보상사무소 및 345개의 영업소를, 해외에 1개의 지사와 1개의 지점 및 5개의 사무소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정몽윤

19,668,000

22.00

기 타

69,732,000

78.00

합 계

89,400,000

100.00

  

1.2 종속기업 현황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소재지

지분율(%)

2023년 12월 31일 현재 

2022년 12월 31일 현재 

현대씨앤알(주)

한국

100.00

100.00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한국

100.00

100.00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한국

100.00

100.00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주)

한국

100.00

100.00

현대에이치디에스(주)(*1)

한국

100.00

100.00

㈜마이금융파트너

한국

100.00

100.00

애드커넥스(주)(*2)

한국

100.00

100.00

㈜에이치지이니셔티브(*3)

한국

100.00

-

HYUNDAI U.K.UNDERWRITING LTD.

영국

100.00

100.00

HYUNDAI INVESTMENT (AMERICA) LTD.

미국

100.00

100.00

HYUNDAI INSURANCE BROKERS PTE. LTD.

싱가폴

100.00

100.00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한국

100.00

100.00

현대인베스트SRI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한국

100.00

100.00

현대인베스트SRI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4)

한국

76.92

76.92

현대인베스트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6호

한국

100.00

100.00

현대인베스트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7호

한국

100.00

100.00

521 Bergen REIT LLC(*5)

미국

99.79

99.79

521 Bergen Properties LLC(*6)

미국

99.79

99.79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65호

한국

99.12

99.12

현대인베스트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한국

50.00

50.00

현대인베스트북미대출채권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9호

한국

47.06

47.06

현대인베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1호

한국

43.48

43.48

현대인베글로벌멀티에셋스마트EMP증권투자신탁1호(*7)

한국

66.62

60.45

파인스트리트글로벌기업금융일반사모투자신탁10-3호

한국

99.26

99.26

HILF Euro Office JV SARL(*8)

룩셈부르크

41.07

41.07

HILF Essen Propco(*9)

룩셈부르크

41.07

41.07

City Garden Brussel(*9)

룩셈부르크

41.07

41.07

HILF Essen Holdcol(*9)

룩셈부르크

41.07

41.07

(*1) 종속기업인 현대씨앤알(주)와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를 통해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인 현대에이치디에스(주)를 통해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인 현대씨앤알(주)를 통해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종속기업인 현대씨앤알(주),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및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주)를 통해서 76.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연결대상 수익증권인 현대인베스트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6호와 현대인베스트글로벌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17호를 통해서 99.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 연결대상 수익증권인 521 Bergen REIT LLC를 통해서 99.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 종속기업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를 통해서 66.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 연결대상 수익증권인 현대인베스트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를 통해 41.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 연결대상 수익증권인 HILF Euro Office JV SARL을 통해 41.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 연결대상 수익증권인 현대인베스트북미대출채권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9호를 통해 47.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 연결대상 수익증권인 현대인베스트북미대출채권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를 통해 50.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1)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소재지

사유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73호

한국

신규취득

현대인베북미대출채권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한국

신규취득

현대인베스트유럽사모대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한국

신규취득

MCF Hyundai Fund LLC

미국

신규취득

Apogem Direct Lending Hyundai Fund 2 LLC

미국

신규취득

  

  

(2)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에 제외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석 2.1.1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으며,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 기준서와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38.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22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면제 받았습니다. 연결회사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일 시점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부채금액의 80%를 초과하며,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금융상품 기준서와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38.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1)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2)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1)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2)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중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일에 제공한 자산, 발행한 지분증권,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 지급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및부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자산ㆍ부채 및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와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은 제거됩니다. 미실현손실은 이전된 자산의 손상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제거됩니다.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 반영됩니다.

  

(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의 최초인식시 장부금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4)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의 관계기업 투자금액은 취득시 식별된 영업권을포함하며,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투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중 비례적 금액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취득 후 누적변동액은 투자금액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이 기타 무담보 채권을 포함한 관계기업 투자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을 위해 대납하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금액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으로 하여 별도로 표시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도 그 거래가 이전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지분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연결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자산ㆍ부채로부터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외환거래이익(손실)"으로 표시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수시입출금식은행예금 및 기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상품

  

주석 2.1.1.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회계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석 38.1.에서 제공합니다.

  

2.6.1.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발생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의 금융상품평가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배당금수익은 회사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화폐성 및 비화폐성 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 금액은 당기 손익에 반영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및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6.2.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및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중 연결회사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항목은 없습니다.

  

2.6.3.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2.6.4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6.5 제거 

  

금융자산은 그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또는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거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거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며 이후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손익의 인식방법은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파생상품평가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파생상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에 대한 위험회피

(2) 현금흐름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와연관된 특정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연결회사는 거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다양한 위험회피거래전략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회피거래에 사용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지를 위험회피 개시시점과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6에서 공시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은 주석 6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지정되었고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자산(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여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인 예상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에 따라 비금융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이전 기간에 자본으로 이연한 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관련 자산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자본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 또는 간주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주원가 적용시, 간주원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또는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인 재평가금액입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26 - 52년

해외부동산

30년

차량운반구

5년

비 품

5년

사용권자산

계약별 추정기간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26~52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석 10에서 공시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자산의 특성, 상태, 위치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공인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평가인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며, 이러한 평가금액에 근거하여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가 결정됩니다. 

  

2.10 무형자산

  

(1) 자산화된 개발비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회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자본화됩니다. 자본화된 개발관련지출은 누적상각액과 손상차손누적액을 차감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5년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11 매각예정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매각예정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 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매 보고기간말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3 리스

  

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시설장치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①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임대인이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4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연결회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분류 후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며, 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5 보험계약부채

  

연결회사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연결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그런 후 각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현행할인율을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이행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각 보험계약집합의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옵션 및 보증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및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내며, 부(-)의 보험계약마진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부담계약집합으로 분류하여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최초 인식 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미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일반모형과는 달리 변동수수료모형을 적용합니다. 변동수수료모형에서는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에서 변동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의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으며, 변동수수료의 변동금액은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금액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집합 내 모든 계약의 보험계약서비스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일반모형보다 단순화된 방법으로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합니다.

  

②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 당기에 인식되는 보험수익은 기초시점에 예상한 금액으로 당기 중 발생한 보험금과 비용, 위험조정의 변동 및 당기 중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한 보험수익은 이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하에서의 보험수익은 총 예상보험료 수취액을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다만 보장기간 동안 위험 해제의 기대패턴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그 기대패턴에 따라)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계모형을 적용하든 투자요소(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③ 전환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행된 보험계약집합(2017년에서2021년 사이에 발행된 계약)에 대해서는 수정소급법을, 그 밖의 보험계약집합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이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2.16 손해조사비

  

손해조사비는 보험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2.17 재보험계약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①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계약부채

②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2.18 비상위험준비금

  

연결회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 분의 35 이상 내지 100 분의 100 이하 금액을 당기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보험 40%, 보증보험 150%)를 한도로 하여이익잉여금 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보험: 120%, 해상보험ㆍ자동차보험ㆍ특종보험: 110%, 보증보험: 14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19 대손준비금

  

연결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보험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기존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연결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법인세비용은 가중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2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지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결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상장되거나 비상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나 계약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연결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그 지급기일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선급 기여금은 초과 기여금으로 인해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 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급여의 예상원가는 확정급여연금제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근무기간 동안 인식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측정요소는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의해 평가됩니다.

  

2.23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연결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연결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연결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4 신종자본증권

  

연결회사가 금융상품의 발행자인 경우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5 이자수익

  

연결회사는 예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미래 예상현금흐름을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7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가중평균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9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최종 법인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할인율 등)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신용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5) 보험계약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되는 이행현금흐름의 현행가치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의 중립적인 추정치, 화폐의 시간가치와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 그리고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행현금흐름의 현행가치는 관련 시장 변수,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가정에 대한 판단 및 측정 모형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보험계약마진 산출을 위한 현재 및 잔여 보장기간에 대한 배분은 보험계약 집합에 의해 제공되는 급부의 양과 기대되는 듀레이션을 반영하는 보장단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손창동

1965.11.09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손창동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분리선임하고자 함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손창동

前 감사원
감사위원

'14.04 ~ '16.01
'16.01 ~ '16.07
'17.08 ~ '18.03
'18.03 ~ '22.03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원 제2사무차장
감사원 감사위원

없음


※ 후보자 임기

후보자성명 임기

손창동

3년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손창동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및 재정경제감사국, 감사위원 등 다년간의 감사업무 경험을 보유한 재무, 회계 및 감사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현대해상의 견실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현대해상 및 후보제안자와 독립성을 저해할 개별적인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이사회에서 기업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및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첫째, 관계법령의 준수와 윤리의식 기반의 직무수행

둘째, 현대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

셋째, 주주가치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등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령상의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손창동 후보자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및 재정경제감사국, 감사위원 등 다년간의 감사업무 경험을 보유한 재무,회계 및 감사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회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직무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_사외이사



※ 기타 참고사항

해당 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손창동

1965.11.09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손창동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분리선임하고자 함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손창동

前 감사원
감사위원

'14.04 ~ '16.01
'16.01 ~ '16.07
'17.08 ~ '18.03
'18.03 ~ '22.03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원 제2사무차장
감사원 감사위원

없음


※ 후보자 임기

후보자성명 임기
손창동

3년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손창동 후보자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및 재정경제감사국, 감사위원 등 다년간의 감사업무 경험을 보유한 재무,회계 및 감사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회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직무공정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4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8,00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4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904,497,971원

최고한도액

8,000,000,000원

주1) 2023년말 사외이사 인원수

주2) 2023년 회계기간 中 선임 및 퇴임 이사 포함


※ 기타 참고사항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4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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