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0014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13 18: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380134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3나10802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이성희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피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회생채무자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 남금석의 소송수계인 삼부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이성희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피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회생채무자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 남금석의 소송수계인 삼부토건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3.10.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00
자기자본(원) 238,453,891,489
자기자본대비(%) 41.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다는 사유로 원심에서 각하된 건이며 항소심에서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2-28
8. 확인일자 2023-02-13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원고가 1심 판결 선고에 불복하여 피고들(13개사)에게 원고소가 1,000억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한 건임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1.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7-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3801346

삼부토건 (0014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