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00147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1 17: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704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70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21일




회      사      명 : 삼부토건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응근, 정창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9-14층

(전  화) 02-2036-8000

(홈페이지) http://www.samb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정대묵

(전  화) 02-2036-8000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70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4월 01일 2024년 04월 08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대주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대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주식회사와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회사의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감사자료 및 확정된 재무제표의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주주총회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제출연장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사유서를 전달 드립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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