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1003780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보 험]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현대차증권 | 공시일자 | 2024-04-11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거래 상대방 | 관계 | 거래일자 | 보험종류 | 거래금액 (주1) | 거래내역 | 거래목적 |
약정기간 | 이자율 |
현대모비스 | 계열회사 | 2024-03-27 | 퇴직연금(DC) | 170.46 | (주2) | (주3) | 퇴직금 운용 |
소 계 | 17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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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7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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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거래금액 : 수수료를 제외한 순부담금 입금액(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 납입 기준)
※ 퇴직연금은 보험료 총액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거래상대방과의 회계연도 동안 누적된 거래금액으로 산정
(주2) 약정기간 : 퇴직연금보험은 해지일까지 유효하므로 약정기간의 개념이 없음
(주3) 이자율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집중투자한도 제한에 따라 복수 상품제공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자율 작성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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