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0015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6 1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600066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3월     06일


회   사   명 : SK증권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신, 전우종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31(여의도동,SK증권 빌딩)

(전   화)02-3773-8245

(홈페이지)http://www.sk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기획재무본부장 (성  명)서영수

(전  화)02-3773-9136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0기 정기주주총회)


제7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당사 제7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31(여의도동,SK증권빌딩) 6층 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70기(2023.1.1∼2023.12.31)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
                           산서 등,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제2-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전우종)

       - 제2-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정준호)

       - 제2-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최남수)
      - 제2-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박정림)
      - 제2-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장욱제)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최남수)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 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 등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s.co.kr) 및 본·지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 : 신분증 지참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5일 ~ 2024년 3월 24일 

         - 시간: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9시부터, 주총 전일은 오후 5시까지)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
       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2024년  3  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여의도동)

                                        S K 증 권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전 우 종

  

                                           명의개서 대리인

                                      주 식 회 사  국 민 은 행

                                          은 행 장   이 재 근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2023.03.31 이전>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노희진
(출석률: 100%)
배선영
(출석률: 100%)
서남철
(출석률: 100%)
최남수
(출석률: 100%)
안수현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차 2023.01.30 제6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2022년 내부통제 운영현황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결과
2022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사 결과
제70기 제1차 감사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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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023.03.08 제69기 주주 배당 승인의 건
제69기 (수정)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3년도 무보증 회사채(선·후순위) 발행한도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후보 추천의 건
제70기 이사 보수한도 설정의 건
제6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제70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과
제70기 제1차 보수위원회 결과
제6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제6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제69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제70기 제2차 감사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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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이후>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남수
(출석률: 100%)
안수현
(출석률: 100%)
전성기
(출석률: 100%)
서종군
(출석률: 100%)
김대홍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3차 2023.03.31 ESG위원회 규정 제정 및 ESG위원회 신설의 건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의 건
제69기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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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2023.05.25 SKSPE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 부분 만기연장의 건
제70기 제3/4/5차 감사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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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2023.07.10 2023 ESG 추진 전략 및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
신탁, 랩 상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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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2023.10.24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발행한도 및 공모발행 관련 일괄신고서 제출 승인의 건
제70기 제2차 보수위원회 결과
제70기 제2차 ESG위원회 결과
제70기 제6차 감사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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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2023.12.11 2024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제70기(FY2023) 결산배당 기준일 결정 승인의 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이행 상황 보고
2023년 ESG 추진 현황 및 2024년 계획
제70기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결과
제70기 제7차 감사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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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남수
노희진
안수현
김신
2023.03.08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감사위원회 노희진
배선영
이강모
2023.01.30

69기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접수 보고
2022년 내부감사 종합 결과 보고
2022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사 결과 보고
2022 4분기 내부통제 수행업무 보고
2023년 준법감시본부 사업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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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69기 감사보고서 승인

6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

69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승인

69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

69기 감사인의 외부감사 결과 보고

6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가결
가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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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제69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접수 보고 -
전성기
최남수
김대홍
2023.03.3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상근감사위원 권한 위임
가결
가결
2023.04.27 제70기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보고
2023년 1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2023년 1분기 내부통제 수행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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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2023년 2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2023년 2분기 내부통제 수행업무 보고
제7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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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2023년 3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2023년 3분기 내부통제 수행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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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2023년 연간 감사계획(안) 승인
제71기 감사보수 인상 보고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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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 서남철
안수현
전우종
2023.03.08 전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22.12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22.12월말)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2.12월~'2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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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군
전성기
전우종
2023.07.10 전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23.3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23.3월말)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3.3월~'2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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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전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23.6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23.6월말)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3.7월~'23.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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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24년 최소유지 및 목표 순자본비율 설정
'24년 전사 리스크한도 설정
'24년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전사 재무건전성 지표 현황, 운용자산 현황, 유동성 점검 결과 및 비재무리스크 보고
전사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23.9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23.9월말)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3.10월~'23.11월)
가결
가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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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위원회 최남수
안수현
김신
2023.05.25 2023년 ESG 추진 전략 보고 -
2023.10.24 SK증권 환경 경영 현황 및 기후리스크 대응 보고 -
2023.12.11 2023년 ESG 추진 현황 및 2024년 계획 보고 -
보수위원회 배선영
서남철
최남수
전우종
2023.03.08 2022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김대홍
서종군
박태형
2023.10.2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선정 기준 및 성과보수체계 변경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5 7,000,000,000 263,899,999 52,780,000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총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주) 비율은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 대비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주) 비율은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 대비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개요

  금융투자업은 자본의 증권화를 통하여 기업에는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자금 조달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가계에는 금융자산 운용을 통한 재산증식의 투자기회 제공으로 효율적인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에는 재정금융정책을실현하는 효과적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가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증권산업은 자본의 세계화로 국내외 경제상황을 포함하여 정치, 사회, 문화, 경기동향, 국제관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주요업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집합투자업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업무
신탁업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2) 산업의 성장성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주가지수 KOSPI 2,655.3 2,236.4 2,977.7 2,873.5 2,197.7
KOSDAQ 866.6 679.3 1,034.0 968.4 669.8
시가총액
(유가증권+코스닥)
금액(조원) 2,558 2,083 2,644 2,366.1 1,717.3
증가율 +22.8% -21.2% +11.7% +37.8% +9.2%
거래대금
(유가증권+코스닥)
금액(조원) 4,809 3,914 6,767 5,707.9 2,287.6
증가율 +22.9% -42.2% +18.6% +149.5% -18.3%

※상기 자료는 KRX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금융투자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시 시장이 활성화되어 수익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 하강시에는 시장 침체로 인해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경쟁요소

구 분 특 성
경쟁의 특성 완전경쟁시장
진입의 난이도 금융투자업의 인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쟁요인 ㅇ차별화된 정보제공력(정확한 예측정보의 적시제공)
ㅇ고객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ㅇ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수준
ㅇ철저한 리스크관리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구 분 증권관련법령
발행 및
유통시장
상법(주식회사편), 민법(계약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등
과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농특세법 등
국제화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기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관한 법률 등


(6) 영업부문
당사의 영업부문은 사업유형에 따른 조직단위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는 경영진의 조직관리 및 내부보고 구조에 기초한 것입니다. 

구 분 주된 영업활동
위탁매매부문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위탁매매서비스를 위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IB부문 IPO, PF 등 기업금융 및 M&A, PEF 및 부동산 등 투자금융과 관계된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활동
자기매매부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상품의 운용을 위한 사업활동
기타 위 보고부문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영지원부문, 리서치센터/리스크관리 등의 경영분석부문, 준법감시/감사 등의 경영감독부문의 사업활동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23년 연결기준 영업수익 11,445억원, 영업이익 131억원, 당기순이익 32억원을 시현하여,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 48억원, 당기순이익 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운용부문의 수익증가 및 선제적 Risk관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관련 손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영업부문은 사업유형에 따른 조직단위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는 경영진의 조직관리 및 내부보고 구조에 기초한 것입니다. 

구 분 주된 영업활동
위탁매매부문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위탁매매서비스를 위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IB부문 IPO, PF 등 기업금융 및 M&A, PEF 및 부동산 등 투자금융과 관계된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활동
자기매매부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상품의 운용을 위한 사업활동
기타 위 보고부문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영지원부문, 리서치센터/리스크관리 등의 경영분석부문, 준법감시/감사 등의 경영감독부문의 사업활동


(2) 시장점유율

         구 분 2023년
(1.1~12.31)
2022년
(1.1~12.31)
2021년
(1.1~12.31)
2020년
(1.1~12.31)
2019년
(1.1~12.31)
주식 M/S 0.47% 0.44% 0.52% 0.53% 0.55%
선물 M/S 0.20% 0.30% 0.35% 0.35% 0.55%
옵션 M/S 0.89% 0.93% 0.99% 0.91% 1.14%
집합투자증권 M/S 1.31% 1.41% 0.79% 0.95% 1.08%

주) 상기 자료는 자체조사를 통해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금융투자업의 역할은 경제환경이 글로벌화 되고, 자본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장기 안정적인 산업자금 조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가계에는 금융자산 운용을 통한 재산증식의 투자기회 제공으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합니다.
금융투자업의 특성으로는 국내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대외 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변수에 의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기존의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중심의 영업구조에서 인수, 주선 등 IB측면과 자산관리(WM) 비즈니스 중심의 영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23.4Q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은 향후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70(당)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69(전)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SK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70기 기말 제69기 기말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4,35,36,37,40 426,379,899,624
528,370,402,503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35,36,37,38,40,43 3,665,816,267,309
3,752,817,914,379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35,36,37 167,240,703,818
159,875,710,783
IV.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7,36,37 19,998,210,000
44,430,000
V. 관계기업투자지분 8,35,43 232,441,824,439
220,762,695,130
VI. 파생상품자산 9,35,36,37 48,160,103,782
74,610,587,275
VII. 대출채권 10,35,36,37 1,208,147,072,236
1,211,889,821,047
VIII. 유형자산 11 31,578,576,120
34,495,978,067
IX.  리스자산 12 20,257,321,508
19,985,489,207
X. 사용권자산 13,44 76,593,784,199
82,831,712,681
XI. 투자부동산 16 6,800,332,150
6,884,027,055
XII. 무형자산 14 39,489,957,646
42,481,365,798
XIII. 당기법인세자산
14,701,977,643
15,573,692,293
XIV.  이연법인세자산 15,36,37,42 152,341,897
-
XV.  기타금융자산
468,119,012,468
275,109,541,893
XVI.  기타비금융자산
23,216,386,761
39,107,461,810
자     산    총    계

6,449,093,771,600
6,464,840,829,921
부                   채




I. 예수부채 17,36,37 1,037,579,483,729
1,107,136,093,489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8,36,37 952,836,038,800
764,488,399,503
III. 차입부채 19,36,37,38,44 3,111,834,437,973
3,374,192,937,279
IV. 파생상품부채 9,36,37,44 107,907,736,938
143,197,740,080
V. 리스부채 21,36,37 83,751,091,598
87,419,599,271
VI. 당기법인세부채   908,648,985
-
VII. 이연법인세부채 33 19,682,367,999
14,512,700,625
IX. 충당부채 22,23,36,37,42,44 10,159,099,817
7,616,964,260
X. 기타금융부채
434,611,169,045
293,058,044,503
XI. 기타비금융부채   42,585,218,482
31,885,023,940
부     채     총     계

5,801,855,293,366
5,823,507,502,950
자                     본




I. 지배기업소유지분
636,324,143,459
631,126,821,432
   1. 자본금 1,24 238,251,342,500
238,251,342,500
   2. 자본잉여금 24 70,336,007,457
70,307,527,673
   3. 기타자본항목 24 -35,448,808,767
(35,448,758,319)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 116,429,908,383
111,921,715,268
   5. 이익잉여금 24 246,755,693,886
246,094,994,310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8,679,921,686
9,212,009,461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14,740,530,282
(532,087,775)
II. 비지배지분
10,914,334,775
10,206,505,539
자     본     총     계

647,238,478,234
641,333,326,97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449,093,771,600
6,464,840,829,921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9(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SK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70기 제69기
I. 순수수료손익
172,874,210,756 175,007,994,644
 1. 수수료수익 25,35,42,45 183,800,175,684 188,459,105,169
 2. 수수료비용 26,35,37 10,925,964,928 13,451,110,525
II. 순이자손익 9,35,37 37,339,328,164 54,692,346,914
 1. 이자수익 27,35 204,869,675,108 170,316,546,375
    유효이자율 적용 이자수익
121,679,143,546 107,186,066,52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
83,190,531,562 63,130,479,847
 2. 이자비용 28,37 167,530,346,944 115,624,199,461
III. 금융상품관련 순손익 29 84,316,291,971 86,082,433,267
 1. 금융상품관련수익 31 712,219,595,827 827,394,422,5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709,543,970,812 824,833,758,527
    상각후원가금융상품관련이익 26,35,37 2,675,625,015 2,560,664,050
 2. 금융상품관련비용 9,35,37 627,903,303,856 741,311,989,3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27,35 626,896,214,665 741,281,800,742
    상각후원가금융상품관련손실 29 1,007,089,191 30,188,568
IV. 배당수익 30,42 14,559,996,731 14,318,990,980
V.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31 38,205,824,264 40,080,768,717
VI. 기타영업손익 32,42 (8,621,528,759) (3,305,927,080)
 1. 기타영업수익 32 29,032,806,271 50,195,533,070
    외화거래이익
24,005,916,690 36,594,169,274
    기타영업수익 33,35 5,026,889,581 13,601,363,796
 2. 기타영업비용
37,654,335,030 53,501,460,150
    외화거래손실
24,042,575,346 40,327,468,477
    기타영업비용
13,611,759,684 13,173,991,673
VII. 순영업손익 24 262,262,474,599 286,715,070,008
VIII. 판매비와관리비
249,164,616,988 268,830,636,350
IX. 영업이익 20 13,097,857,611 17,884,433,658
X. 영업외수익
29,678,241,191 13,978,553,704
XI. 영업외비용
36,894,656,437 21,707,017,759
X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881,442,365 10,155,969,603
XIII. 법인세비용
2,693,655,515 1,546,759,586
XIV. 당기순이익
3,187,786,850 8,609,210,017
 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2,551,279,241 9,419,890,957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11,263,641,402)                             9,951,978,732
 2.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636,507,609 (810,680,940)
XV. 기타포괄손익
4,508,193,115 21,955,941,031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901,489,126 20,790,330,69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9 (1,247,737,502) 6,454,543,1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관련손익
5,815,169,326 13,503,532,2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
(665,942,698) 832,255,334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606,703,989 1,165,610,339
    해외사업환산손익
252,388,190 1,313,381,769
    지분법자본변동
354,315,799 (147,771,430)
XVI. 총포괄손익
7,695,979,965 30,565,151,048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총포괄이익
7,059,472,356 31,375,831,988
 2.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636,507,609 (810,680,940)
XVII.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39 6.03 22.50
 2. 희석주당이익 39 6.02 22.4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7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9(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SK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비지배지분 총   계
2022.01.01(전기초)
238,251,342,500 70,336,007,457 (33,329,127,091) 89,965,774,237 242,639,980,611 607,863,977,714 10,812,214,059 618,676,191,773
총 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 9,419,890,957 9,419,890,957 (810,680,940) 8,609,210,017
(2) 기타포괄손익







-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 - - 6,454,543,151 - 6,454,543,151 - 6,454,543,151
 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313,381,769 - 1,313,381,769 - 1,313,381,769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평가손익

- - - 13,503,532,207 - 13,503,532,207 - 13,503,532,207
 4. 자기신용위험변동액
- - - 832,255,334 - 832,255,334 - 832,255,334
 5. 지분법자본변동
- - - (147,771,430) - (147,771,430) - (147,771,430)
총 포괄손익 소계
- - - 21,955,941,031 9,419,890,957 31,375,831,988 (810,680,940) 30,565,151,048
소유주와의 거래 등:








(1) 연차배당
- - - - (6,326,004,170) (6,326,004,170) - (6,326,004,170)
(2) 자기주식 변동
- - (2,585,378,807) - - (2,585,378,807) - (2,585,378,807)
(3) 비지배지분의 변동
- - - - - - 204,972,420 204,972,420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 (2,585,378,807) - (6,326,004,170) (8,911,382,977) 204,972,420 (8,706,410,557)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485,333,690 - - 485,333,690 - 485,333,690
기타 잉여금 변동
- (28,479,784) (19,586,111) - 361,126,912 313,061,017 - 313,061,017
2022.12.31(전기말)
238,251,342,500 70,307,527,673 (35,448,758,319) 111,921,715,268 246,094,994,310 631,126,821,432 10,206,505,539 641,333,326,971
2023.01.01(당기초)
238,251,342,500 70,307,527,673 (35,448,758,319) 111,921,715,268 246,094,994,310 631,126,821,432 10,206,505,539 641,333,326,971
총 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 2,551,279,241 2,551,279,241 636,507,609 3,187,786,850
(2) 기타포괄손익





-
-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 - - (1,247,737,502) - (1,247,737,502) - (1,247,737,502)
 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52,388,190 - 252,388,190 - 252,388,190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평가손익

- - - 5,815,169,326 - 5,815,169,326 - 5,815,169,326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처분손익


- - - - - - - -
 5. 자기신용위험변동액
-
- (665,942,698) - (665,942,698) - (665,942,698)
 6. 지분법자본변동

- - - 354,315,799 - 354,315,799 - 354,315,799
총 포괄손익 소계
- - - 4,508,193,115 2,551,279,241 7,059,472,356 636,507,609 7,695,979,965
소유주와의 거래 등:





-

(1) 신주발행

- - - - - -
-
(2) 연차배당
- - - - (2,108,656,155) (2,108,656,155)
(2,108,656,155)
(3) 자기주식처분이익

- - - -
-
-
(4) 자기주식의 변동
- - - - - -
-
(5) 비지배지분의 변동
- - - - - - 71,321,627 71,321,627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 - - (2,108,656,155) (2,108,656,155) 71,321,627 (2,037,334,528)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 - - -
-
기타 잉여금 변동
- 28,479,784 (50,448) - 218,076,490 246,505,826 -
246,505,826
2023.12.31(당기말)
238,251,342,500 70,336,007,457 (35,448,808,767) 116,429,908,383 246,755,693,886 636,324,143,459 10,914,334,775 647,238,478,234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7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9(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SK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70기 제69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1,544,902,889
328,395,927,669
(1) 당기순이익   3,187,786,850
8,609,210,017
(2) 손익조정사항   (49,205,669,380)
(67,464,578,308)
  1. 이자수익   (204,869,675,108)
(170,316,546,375)
  2. 이자비용   167,530,346,944
115,624,199,461
  3. 배당금수익   (14,559,996,731)
(14,318,990,980)
  4. 법인세비용   2,693,655,515
1,546,759,586
(3) 현금유출입이없는손익항목   (1,694,197,280)
97,027,939,131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77,052,655,345)
57,226,842,315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익   22,117,777,971
(11,683,161,225)
  3. 관계기업투자지분처분손익   (1,752,617,767)
1,880,038
  4. 파생상품평가손익   (6,811,330,856)
(18,850,566,486)
  5. 대출채권평가손익   (1,197,274,556)
(527,100,756)
  6. 대손상각비   34,191,164,087
39,399,786,761
  7. 기타대손상각비   4,014,660,177
680,981,956
  8. 외화환산손익   (986,294,706)
(7,029,704,076)
  9. 감가상각비   19,021,932,350
19,472,887,482
  10. 유형자산처분손익   184,000
(7,658,460)
  11. 손상차손
978,314,598
-
  12. 무형자산상각비   6,951,080,622
6,031,873,171
  13. 무형자산처분손익   (998,602,486)
(3,304,028,353)
  14. 지분법손익   (13,829,480,260)
4,684,287,668
  15. 퇴직급여   9,903,329,932
11,040,174,170
  16. 리스처분손익   (33,125,237)
41,784,473
  17. 충당부채순전입액   5,577,020,449
(7,709,661,375)
  18. 주식보상비용   -
485,333,690
  19. 탄소배출권평가손익   (675,030,233)
6,908,418,773
  20. 기타   (1,113,250,020)
165,569,365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증감   215,843,719,572
243,566,587,199
  1. 예치금의 감소(증가)   49,271,429,841
(66,482,833,481)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감소(증가)   164,478,302,669
(17,818,729,384)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9,953,780,000)
6,059,160,913
  4. 파생상품자산의 감소   38,036,404,503
7,667,067,377
  5. 대출채권의 증가   (11,850,927,190)
(151,707,391,968)
  6. 리스자산의 증가   (4,494,226,167)
(2,644,610,333)
  7.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184,735,985,210)
235,834,157,844
  8. 예수부채의 감소   (69,477,806,565)
(120,286,857,424)
  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증가   165,362,923,462
554,264,692,599
  10.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40,064,593,296)
(17,242,955,335)
  11. 확정급여부채의 감소   (8,520,895,723)
(14,524,356,954)
  12. 충당부채의 감소   (2,000,000,000)
(874,533,085)
  13.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139,792,873,248
(168,676,223,570)
(5) 법인세의 납부   2,483,114,421
(27,109,903,051)
(6) 이자의 수취   201,211,648,377
165,674,778,802
(7) 이자의 지급   (164,867,685,537)
(106,271,988,756)
(8) 배당금의 수취   14,586,185,866
14,363,882,635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24,528,301
(93,373,188,927)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500,000,000)
  2. 관계기업투자지분의 처분   36,693,610,786
19,114,280,797
  3. 관계기업투자지분의 취득   (32,262,549,150)
(94,224,358,907)
  4. 보증금의 회수   2,531,107,944
1,459,839,000
  5. 보증금의 증가   (340,387,150)
(1,756,424,279)
  6. 유형자산의 처분   -
49,568,983
  7. 유형자산의 취득   (2,057,652,104)
(8,716,198,150)
  8. 무형자산의 처분   3,107,330,223
4,911,538,620
  9. 무형자산의 취득   (6,746,932,248)
(11,711,356,714)
  10. 복구비용의 지출   -
(78,277)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75,092,879,792)
(186,604,743,886)
  1. 차입금의 증가   3,125,186,567,621
2,562,195,611,931
  2. 차입금의 감소   (3,146,037,587,345)
(2,941,098,786,091)
  3. 환매조건부매도 증가(감소)   (238,919,556,939)
251,804,544,255
  4. 리스부채의 상환   (11,213,677,999)
(11,380,253,159)
  5. 사채발행   5,000,000,000
102,942,830,000
  6. 사채상환   (7,000,000,000)
(141,000,000,000)
  7.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1,157,400,000)
  8. 배당금의 지급   (2,108,625,130)
(6,325,912,015)
  9. 자기주식의 취득   -
(2,585,378,807)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II+III)  
(52,623,448,602)
48,417,994,856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
235,561,865,963
187,286,900,947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23,446,646)
(143,029,840)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
182,814,970,715
235,561,865,963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7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9(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SK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SK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 '지배기업')와 그 종속기업(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을 '연결회사')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와 위탁매매 및 유가증권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1955년 7월 '신우증권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수차례의 상호변경을 거쳐 1998년 1월 1일에 상호를 현재의 'SK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1986년 9월에 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보통주 236,295백만원, 우선주 1,956백만원이며, 본점 영업부를 포함한 25개의 지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최대 주주는 제이앤더블유비아이지유한회사(지분율: 19.44%)입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속기업 및 집합투자기구

지배기업 종속기업명 소재지 업종 결산월 당기말 전기말
소유지분율 비지배지분율(%) 소유지분율 비지배지분율(%)
SK증권㈜ SK Securities Investment Asia Limited 홍콩 지주회사 12월 100.00 - 100.00 -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퀴티㈜ 대한민국 금융업 12월 99.90 0.10 99.90 0.10
트리니티자산운용㈜ 대한민국 금융업 12월 70.00 30.00 70.00 30.00
㈜피티알자산운용 대한민국 금융업 12월 70.00 30.00 70.00 30.00
㈜엠에스상호저축은행 대한민국 저축은행업 12월 95.71 4.29 95.71 4.29
㈜직페이(*3) 대한민국 정보통신서비스 12월 - - 34.29 65.71
SK장기공사채투자신탁9호(*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100.00 - 100.00 -
SK신단기안안정공사채투자신탁A3호(*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0월 85.40 14.60 85.40 14.60
OK후순위채투자신탁C1호(*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59.00 41.00 59.00 41.00
OK후순위채투자신탁D2-1호(*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4월, 10월 100.00 - 100.00 -
OK후순위채투자신탁D2-2호(*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4월, 10월 100.00 - 100.00 -
OK후순위채투자신탁D2-3호(*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5월, 11월 100.00 - 100.00 -
OK후순위채투자신탁C2호(*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5월 100.00 - 100.00 -
트리니티슈팅스타일반사모투자신탁 종류 C-I (*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5월 100.00 - 100.00 -
제이앤더블유글로벌핀테크사모투자합자회사(*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90.09 9.91 90.09 9.91
로드제일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98.00 2.00 98.00 2.00
리오제이호사모투자합자회사(*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95.94 4.06 95.94 4.06
에스케이에스 마이데이터 사모투자합자회사(*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91.79 8.21 91.79 8.21
트리니티멀티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C(*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100.00 - 100.00 -
로드제이호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99.32 0.68 99.32 0.68
트리니티메자닌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7월 99.24 0.76 98.89 1.11
SKS-스타벤처스 제1호(*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98.04 1.96 98.04 1.96
키움PTR특허가치나스닥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Class C-F(*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9월 98.04 1.96 - -
키움PTR특허가치나스닥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Class C-F 키움PTR특허가치나스닥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UH)[주식](*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9월 77.51 22.49 - -
키움PTR특허가치나스닥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키움PTR특허가치나스닥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9월 100.00 - - -
트리니티자산운용㈜ 트리니티슈팅스타일반사모투자신탁 종류 C-S (*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5월 100.00 - 94.79 5.21
트리니티슈팅스타일반사모투자신탁 종류 C-S 트리니티슈팅스타일반사모투자신탁 (*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5월 67.39 32.61 90.51 9.49
트리니티멀티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C 트리니티멀티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85.11 14.89 74.10 25.90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퀴티㈜ 에스케이에스크레딧㈜ 대한민국 금융업 12월 99.90 0.10 99.90 0.10
리오제이호사모투자합자회사 리오제이호투자목적회사 대한민국 투자목적회사 12월 100.00 - 100.00 -
리오제이호투자목적회사 NBH캐피탈㈜ 대한민국 금융업 12월 100.00 - 100.00 -
에스케이에스 마이데이터 사모투자합자회사 에스케이에스 마이데이터 유한회사 대한민국 투자목적회사 12월 100.00 - 100.00 -
해피윙스제일차㈜ 바른혼합자산일반사모투자유한회사(*2)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96.84 3.16 96.84 3.16

(*1)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50% 미만이나,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의결권을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는 상기 23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있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미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당기중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 특수목적기업

특수목적기업명 소재지 비  고
해피윙스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에프에스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엠엔와이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더퍼스트지엠제십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와이비당산㈜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피티케이프라임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주파수불당㈜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파이브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디앤에이치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코리아마스터피스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투드래곤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페더레이션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더테라스제이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스톤아일랜드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뉴엠지블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주파수초읍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케이스텔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해피윙스제이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와이비라시에라㈜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해피윙스제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더퍼스트지엠제삼십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투드래곤감일㈜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남산제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웨일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유에스엠지㈜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메디골드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투드래곤온천㈜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남산제사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르텐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에스향동㈜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와이비해운대㈜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에스북천안㈜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엠디드래곤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위드지엠제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더센트럴지엠제이십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레드윙스㈜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밸리알파㈜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투드래곤가산㈜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에스케이에스비디갑㈜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와이비남천㈜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투드래곤파주㈜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북천안로지스틱스㈜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와이비큐브광안㈜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아쿠아리우스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코어와이제일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위드지엠제이십오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와이비검단㈜ 대한민국 자산유동화 SPC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당기말 당기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SK Securities Investment Asia Limited 11,560 - 11,560 63 (3,056) (3,056)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 22,555 4,394 18,161 10,391 3,807 3,807
에스케이에스크레딧㈜ 1,320 99 1,221 1,395 (194) (194)
트리니티자산운용㈜ 22,498 1,299 21,199 5,287 1,220 1,220
㈜피티알자산운용 8,214 1,236 6,978 3,474 899 899
㈜엠에스상호저축은행  458,333 401,356 56,977 37,149 (61) (61)
㈜직페이 - - - 60 (102) (102)
집합투자기구 7개사 453 8 445 - (2) (2)
트리니티슈팅스타일반사모투자신탁 종류 C-I 117 - 117 18 27 27
트리니티슈팅스타일반사모투자신탁 종류 C-S 2,254 2 2,252 407 616 616
트리니티슈팅스타일반사모투자신탁 3,607 88 3,519 1,029 698 698
제이앤더블유글로벌핀테크사모투자합자회사 2,516 13 2,503 999 984 984
로드제일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 14,578 66 14,512 818 (1,246) (1,246)
리오제이호사모투자합자회사 40,716 561 40,155 11 (611) (611)
리오제이호투자목적회사 54,468 16,651 37,817 - (781) (781)
NBH캐피탈㈜ 103,114 41,557 61,557 19,778 3,248 3,248
에스케이에스 마이데이터 사모투자합자회사 86,181 723 85,458 1 (7,090) (7,090)
에스케이에스 마이데이터 유한회사 86,005 - 86,005 - (4,930) (4,930)
트리니티멀티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C 5,498 11 5,487 1,420 2,062 2,062
트리니티멀티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7,524 1,064 6,460 6,357 2,615 2,615
로드제이호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16,990 58 16,932 4,530 2,806 2,806
트리니티메자닌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5,733 9 5,724 984 (297) (297)
SKS-스타벤처스 제1호 1,878 2 1,876 12 (114) (114)
바른혼합자산일반사모투자유한회사 8,035 10 8,025 353 (39) (39)
키움PTR특허가치나스닥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Class C-F 10,984 5 10,979 809 779 779
키움PTR특허가치나스닥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14,480 309 14,171 1,124 1,124 1,124
키움PTR특허가치나스닥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 14,301 317 13,984 1,579 1,122 1,122
파주센트럴제칠차㈜ - - - 375 210 210
에스판교㈜ - - - - - -
해피윙스제일차㈜ 8,749 9,500 (751) - (713) (713)
에프에스제일차㈜ 5,023 5,217 (194) 500 (120) (120)
스카이챌린지제일차㈜ - - - 1,083 312 312
데이라이트제일차㈜ - - - 271 51 51
엠엔와이제일차㈜ 6,938 7,247 (309) 570 (204) (204)
디토넥스㈜ - - - - - -
더퍼스트지엠제십삼차㈜ 10,189 10,335 (146) 819 4 4
마리아캐슬제일차㈜ - - - 252 (19) (19)
와이비당산㈜ 5,069 5,138 (69) 616 2 2
피티케이프라임제일차㈜ 5,289 5,246 43 720 93 93
주파수불당㈜ 5,799 6,065 (266) 480 (204) (204)
파이브제일차㈜ 13,135 14,136 (1,001) 1,000 (778) (778)
디앤에이치제일차㈜ 5,501 5,582 (81) 442 (2) (2)
코리아마스터피스제일차㈜ 10,366 10,718 (352) 1,653 (291) (291)
엘에스에이에프㈜ - - - 525 94 94
투드래곤제일차㈜ 92 10,347 (10,255) - (117) (117)
페더레이션제일차㈜ 2,156 5,620 (3,464) 449 (729) (729)
인트그린제팔차㈜ - - - 34 (994) (994)
더테라스제이차㈜ 5,229 5,232 (3) 596 67 67
스톤아일랜드제일차㈜ 5,135 5,159 (24) 436 (34) (34)
뉴엠지블루㈜ 8,321 8,725 (404) - (247) (247)
주파수초읍제일차㈜ 6,990 7,299 (309) 702 (204) (204)
케이스텔제일차㈜ 8,678 8,965 (287) 863 (160) (160)
해피윙스제이차㈜ 11,560 12,000 (440) 483 (441) (441)
와이비라시에라㈜ 1,026 1,040 (14) 89 (1) (1)
해피윙스제삼차㈜ 1,729 2,000 (271) - (165) (165)
더퍼스트지엠제삼십차㈜ 7,456 7,676 (220) 600 (178) (178)
투드래곤감일㈜ 10,115 10,242 (127) 1,261 5 5
남산제삼차㈜ 19,681 19,650 31 876 (304) (304)
웨일제일차㈜ 95 7,980 (7,885) 836 (7,580) (7,580)
유에스엠지㈜ 13,105 13,591 (486) 718 (385) (385)
메디골드제일차㈜ 3,017 3,048 (31) 379 14 14
투드래곤온천㈜ 9 3,019 (3,010) 92 (2,957) (2,957)
남산제사차㈜ 9,566 9,624 (58) 652 (360) (360)
르텐제일차㈜ 7,125 7,219 (94) 668 15 15
에스향동㈜ 4,918 4,903 15 498 7 7
와이비해운대㈜ 8,406 10,532 (2,126) 1,152 (1,970) (1,970)
에스북천안㈜ 4,243 4,000 243 473 180 180
엠디드래곤제일차㈜ 82,310 83,568 (1,258) 5,166 (1,151) (1,151)
위드지엠제삼차㈜ 10,774 11,489 (715) 576 (550) (550)
더센트럴지엠제이십차㈜ 21 2,039 (2,018) 98 (1,988) (1,988)
레드윙스㈜ 5,831 6,161 (330) 597 (241) (241)
밸리알파㈜ 9,372 10,159 (787) 791 (620) (620)
와이비지더블유㈜ - - - 371 97 97
제이올제일차㈜ - - - 41 14 14
투드래곤가산㈜ 5,062 5,147 (85) 497 (16) (16)
인라이트제일차㈜ - - - 1,002 270 270
에스케이에스비디갑㈜ 2,092 2,081 11 161 31 31
와이비남천㈜ 11,731 11,833 (102) 1,123 (47) (47)
투드래곤파주㈜ 1,711 1,728 (17) 169 (17) (17)
북천안로지스틱스㈜ 12,369 12,000 369 887 239 239
와이비큐브광안㈜ 30,087 30,350 (263) 2,488 (263) (263)
아쿠아리우스제일차㈜ 7,050 7,111 (61) 472 (61) (61)
코어와이제이제일차㈜ 4,608 4,571 37 329 37 37
위드지엠제이십오차㈜ 8,116 8,127 (11) 832 (11) (11)
와이비검단㈜ 13,804 13,846 (42) 372 (42) (42)


<전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전기말 전기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SK Securities Investment Asia Limited 14,363 - 14,363 98 (4,911) (4,911)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 20,143 5,790 14,353 8,909 1,973 1,973
에스케이에스크레딧㈜ 998 576 422 511 (577) (577)
트리니티자산운용㈜ 20,572 592 19,980 2,831 (1,720) (1,720)
㈜피티알자산운용 6,446 367 6,079 2,589 (232) (232)
㈜엠에스상호저축은행  531,724 474,657 57,067 43,028 4,232 4,232
㈜직페이 1,014 1,125 (111) 2 (621) (621)
집합투자기구 7개사 453 6 447 - (2) (2)
트리니티슈팅스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종류 C-I 90 - 90 79 (84) (84)
트리니티슈팅스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종류 C-S 2,146 2 2,144 204 (307) (307)
트리니티슈팅스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347 - 2,347 349 (387) (387)
제이앤더블유글로벌핀테크사모투자합자회사 1,531 12 1,519 (477) (540) (540)
로드제일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 18,826 68 18,758 883 (800) (800)
트리니티공모주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채혼]CS - - - 71 49 49
트리니티공모주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채혼] - - - 634 235 235
PTR공모주멀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CF - - - - (138) (138)
PTR공모주멀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CS - - - - (116) (116)
PTR공모주멀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 - 114 (347) (347)
리오제이호사모투자합자회사 41,109 343 40,766 9 (617) (617)
리오제이호투자목적회사 54,472 15,875 38,597 - (732) (732)
NBH캐피탈 주식회사 106,114 47,805 58,309 17,980 1,857 1,857
에스케이에스 마이데이터 사모투자합자회사 93,252 703 92,549 13 (4,503) (4,503)
에스케이에스 마이데이터 유한회사 91,654 - 91,654 - (3,366) (3,366)
트리니티멀티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C 3,433 8 3,425 586 (2,829) (2,829)
트리니티멀티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5,324 691 4,633 3,120 (3,785) (3,785)
로드제이호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14,184 58 14,126 3 (278) (278)
PTR 고배당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1호[혼합주식](C-F) - - - - (131) (131)
PTR 고배당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1호[혼합주식](C-S) - - - - (110) (110)
PTR 고배당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1호[혼합주식] - - - 88 (337) (337)
트리니티메자닌플러스일반사모제1호 6,030 10 6,020 265 (299) (299)
SKS-스타벤처스 제1호 1,992 2 1,990 14 (50) (50)
바른혼합자산일반사모투자유한회사 9,651 12 9,639 512 343 343
와이비파주㈜ - - - 801 277 277
파주센트럴제칠차㈜ 10,320 10,451 (131) 1,056 (38) (38)
에스판교㈜ 13,326 13,326 - 94,551 3,147 3,147
티레이크제일차㈜ - - - 745 90 90
와이비원천㈜ - - - 98 37 37
파인랜드제일차㈜ - - - 349 13 13
와이비풍암㈜ - - - 417 67 67
해피윙스제일차㈜ 9,962 10,000 (38) 367 75 75
에프에스제일차㈜ 5,005 5,080 (75) 500 (29) (29)
그레이트서우제일차㈜ - - - 811 93 93
스카이챌린지제일차㈜ 11,090 11,402 (312) 874 (211) (211)
데이라이트제일차㈜ 5,679 5,732 (53) 456 (38) (38)
에스진접제일차㈜ - - - 36 6 6
엠엔와이제일차㈜ 7,193 7,298 (105) 490 (40) (40)
메세타제일차㈜ - - - 91 8 8
디토넥스㈜ 35 1,034 (999) 105 (990) (990)
㈜향동알에스제일차 - - - 151 51 51
더퍼스트지엠제십삼차㈜ 10,095 10,245 (150) 770 (58) (58)
마리아캐슬제일차㈜ 443 8,412 (7,969) 815 (7,896) (7,896)
아시아마스터피스제일차㈜ - - - 630 18 18
조쉬부전제이차㈜ - - - 530 91 91
와이비당산㈜ 5,076 5,147 (71) 518 (31) (31)
센터파크제일차㈜ - - - 588 275 275
피티케이프라임제일차㈜ 5,206 5,256 (50) 614 (4) (4)
주파수불당㈜ 6,003 6,066 (63) 480 (56) (56)
파이브제일차㈜ 13,866 14,088 (222) 191 (122) (122)
㈜아산배방알에스제일차 - - - 301 33 33
디앤에이치제일차㈜ 5,503 5,582 (79) 440 (28) (28)
코리아마스터피스제일차㈜ 11,000 11,061 (61) 1,474 (86) (86)
엘에스에이에프㈜ 6,487 6,581 (94) 520 (35) (35)
투드래곤제일차㈜ 209 10,347 (10,138) 449 (10,046) (10,046)
페더레이션제일차㈜ 2,458 5,193 (2,735) 107 (2,688) (2,688)
인트그린제팔차㈜ 1,035 1,042 (7) 100 3 3
주파수양산제일차㈜ - - - 29 13 13
더테라스제이차㈜ 5,088 5,159 (71) 485 11 11
㈜연산알에스제일차 - - - 354 46 46
해피모어제일차㈜ - - - 440 226 226
더퍼스트지엠제삼십오차㈜ - - - 32 23 23
스톤아일랜드제일차㈜ 5,167 5,158 9 502 74 74
뉴엠지블루㈜ 8,413 8,569 (156) 575 (78) (78)
타운밸리제일차㈜ - - - 338 54 54
주파수초읍제일차㈜ 7,132 7,237 (105) 700 (41) (41)
케이스텔제일차㈜ 8,599 8,727 (128) 833 (128) (128)
해피윙스제이차㈜ 12,000 12,000 - 547 - -
와이비라시에라㈜ 1,010 1,023 (13) 199 (13) (13)
해피윙스제삼차㈜ 1,594 1,700 (106) - (106) (106)
더퍼스트지엠제삼십차㈜ 7,604 7,646 (42) 812 (42) (42)
투드래곤감일㈜ 10,107 10,239 (132) 1,544 (132) (132)
남산제삼차㈜ 20,218 19,883 335 1,912 335 335
와이비헌인㈜ - - - 417 - -
웨일제일차㈜ 7,689 7,994 (305) 936 (305) (305)
유에스엠지㈜ 13,068 13,169 (101) 945 (101) (101)
메디골드제일차㈜ 3,039 3,084 (45) 541 (45) (45)
에스케이양산로지제일차㈜ - - - 74 12 12
투드래곤온천㈜ 2,991 3,044 (53) 154 (53) (53)
남산제사차㈜ 9,436 9,134 302 705 302 302
르텐제일차㈜ 7,116 7,225 (109) 951 (109) (109)
에스향동㈜ 5,008 5,000 8 354 8 8
와이비해운대㈜ 10,130 10,286 (156) 578 (156) (156)
에스북천안㈜ 4,063 4,000 63 207 63 63
엠디드래곤제일차㈜ 82,246 82,353 (107) 3,646 (107) (107)
위드지엠제삼차㈜ 11,114 11,279 (165) 896 (165) (165)
더센트럴지엠제이십차㈜ 2,008 2,038 (30) 281 (30) (30)
레드윙스㈜ 6,012 6,101 (89) 390 (89) (89)
밸리알파㈜ 9,936 10,103 (167) 260 (167) (167)
와이비지더블유㈜ 20,211 20,404 (193) 540 (193) (193)
제이올제일차㈜ 4,539 4,537 2 286 2 2
투드래곤가산㈜ 5,068 5,137 (69) 172 (69) (69)
인라이트제일차㈜ 12,068 12,418 (350) 324 (350) (350)
에스케이에스비디갑㈜ 2,059 2,079 (20) 162 (20) (20)
와이비남천㈜ 6,198 6,253 (55) 41 (55) (55)


1.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및 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종속기업명 사유
연결 포함 투드래곤파주㈜ 신용공여
북천안로지스틱스㈜ 신용공여
와이비큐브광안㈜ 신용공여
아쿠아리우스제일차㈜ 신용공여
코어와이제이제일차㈜ 신용공여
위드지엠제이십오차㈜ 신용공여
와이비검단㈜ 신용공여
키움PTR특허가치나스닥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Class C-F 지분출자
키움PTR특허가치나스닥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지분출자
키움PTR특허가치나스닥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지분출자
연결 제외 파주센트럴제칠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에스판교㈜ 신용공여의무 종결
스카이챌린지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데이라이트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디토넥스㈜ 신용공여의무 종결
마리아캐슬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인트그린제팔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와이비지더블유㈜ 신용공여의무 종결
제이올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인라이트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엘에스에이에프㈜ 신용공여의무 종결
㈜직페이(*) 분류전환

(*) 당기 중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분류전환되었습니다.

<전기>

구  분 종속기업명 사유
연결 포함 에스케이에스크레딧㈜ 지분투자
해피윙스제이차㈜ 신용공여
와이비라시에라㈜ 신용공여
해피윙스제삼차㈜ 신용공여
더퍼스트지엠제삼십차㈜ 신용공여
투드래곤감일㈜ 신용공여
남산제삼차㈜ 신용공여
와이비헌인㈜ 신용공여
웨일제일차㈜ 신용공여
유에스엠지㈜ 신용공여
메디골드제일차㈜ 신용공여
에스케이양산로지제일차㈜ 신용공여
투드래곤온천㈜ 신용공여
남산제사차㈜ 신용공여
르텐제일차㈜ 신용공여
에스향동㈜ 신용공여
와이비해운대㈜ 신용공여
에스북천안㈜ 신용공여
엠디드래곤제일차㈜ 신용공여
위드지엠제삼차㈜ 신용공여
더센트럴지엠제이십차㈜ 신용공여
레드윙스㈜ 신용공여
밸리알파㈜ 신용공여
와이비지더블유㈜ 신용공여
제이올제일차㈜ 신용공여
투드래곤가산㈜ 신용공여
인라이트제일차㈜ 신용공여
에스케이에스비디갑㈜ 신용공여
와이비남천㈜ 신용공여
연결 제외 PTR공모주멀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CF 환매
PTR공모주멀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CS 환매
PTR공모주멀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환매
PTR 고배당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1호[혼합주식](C-F) 환매
PTR 고배당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1호[혼합주식](C-S) 환매
PTR 고배당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1호[혼합주식] 환매
트리니티공모주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채혼]CS 환매
트리니티공모주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채혼] 환매
와이비파주㈜ 신용공여의무 종결
파인랜드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와이비원천㈜ 신용공여의무 종결
㈜향동알에스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더퍼스트지엠제삼십오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타운밸리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에스진접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아시아마스터피스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주파수양산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티레이크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조쉬부전제이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해피모어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에스케이양산로지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와이비풍암㈜ 신용공여의무 종결
그레이트서우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센터파크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아산배방알에스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와이비헌인㈜ 신용공여의무 종결
메세타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연산알에스제일차 신용공여의무 종결

(*1) 전기에 관계회사에서 종속회사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 전기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주식기준보상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준서" 또는 "해석서")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회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 인식여부에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회계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 15, 24의 단서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3)을 추가하여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은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2.6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3) 참고).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 및 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   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   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   생하는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     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    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4) 고객의 위탁매매거래 관련 미수금/미지급금

연결회사는 고객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청산결제기관인 한국거래소와 고객과의 채권 또는 채무를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연결회사는 동일 금액을 재무상태표 상의 '기타금융자산'과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 연결회사간의 동 일자 및 동일 계좌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총액으로 인식하고, 한국거래소와 연결회사간 동 일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상계하고 있습니다.

2.7 파생상품

연결회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1) 공정가치 위험회피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은 회피대상위험에서 기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경우 이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장부금액 조정 없이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과 대응시키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 및 기타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시점부터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한도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8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ㆍ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ㆍ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회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2)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회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회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기타의유형자산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리스


(1) 리스의 분류기준 등

연결회사는 리스계약을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①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에게 리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거래로서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    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익은 연결회사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순투자는 연결회사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리스총투자)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출합니다.


최소리스료는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인 연결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계약상 지급    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    기로 한 경우에는 확정된 양도가액
-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     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 리스실행일 현재 행사될 것이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가지
  고 있는 경우, 염가매수선택권 기대행사일까지 리스기간동안 지급될 최소한의 지
  급액과 그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②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금융리스로 분류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실행가능일 현재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연결회사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일반적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운용리스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리스개설직접원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법적비용 등의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리스개설직접원가의 과목으로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상각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 인식액에 포함하고 리스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금융리스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조정리스료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리스료 부분은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선급리스자산
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리스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실행시까지 발생되는 제원가는 선급리스자산으로 계상하며, 리스실행시에 상기 리스의 분류기준에 따라 운용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채권으로 구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4)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회사는 리스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사용권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회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회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개발비

5년

소프트웨어

5년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비파생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연결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비파생금융자산' 참고)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제거

연결회사는 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2.14 차입유가증권과 매도유가증권

연결회사는 유가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의 유가증권차입시 차입유가증권으로 비망가액으로 관리하고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항목인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한 후, 보고기간말 시가 변동분과 매입상환시 장부금액과 매수가액의 차이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환매조건부매매

연결회사는 유가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경우 매수금액을 자산계정인 대출채권의 환매조건부매수계정으로 표시하고,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경우 매도금액을 부채계정인 환매조건부매도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매도ㆍ매수시에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9 수익인식기준

연결회사는 각종 위탁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등을 매매계약체결일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수수료수익 등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관련 용역이 제공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유의적인 행위를 완료하는 시점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3) 배당금 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0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35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1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1월 31일, 2024년 3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70(당)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69(전)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SK증권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70기 기말 제69기 기말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4,31,32,33,34 358,441,243,648
447,850,155,008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31,32,33,34,35 3,404,219,411,394
3,506,719,386,642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32,33,34 167,240,703,818
159,875,710,783
IV.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지분 7,32 368,216,813,647
362,302,494,487
V. 파생상품자산 8,31,32,33,34 48,160,103,782
74,610,587,275
VI. 대출채권 9,31,32,33,34 633,915,987,014
629,779,712,173
VII. 유형자산 10,32 21,122,475,459
23,739,113,864
VIII. 사용권자산 11,32 74,879,356,312
80,976,513,687
IX. 무형자산 12,32 28,841,672,886
28,905,731,601
X. 당기법인세자산
12,975,514,407
8,495,108,613
XI. 기타금융자산 13,31,32,33,34,39 460,567,477,486
262,360,463,987
XII. 기타비금융자산 13,39 17,447,318,889
27,091,929,463
자    산    총     계

5,596,028,078,742
5,612,706,907,583
부                   채




I. 예수부채 14,31,33,34 650,622,003,902
651,069,207,758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5,31,33,34 952,836,038,800
764,488,399,503
III. 차입부채 16,31,33,34,35 2,713,893,636,053
3,025,464,527,600
IV. 파생상품부채 8,31,33,34 107,907,736,938
143,197,740,080
V. 순확정급여부채 17 -
-
VI. 리스부채 18,31,33,34 81,889,642,050
85,513,982,450
VII. 당기법인세부채
-
-
VIII. 이연법인세부채 30 18,922,992,305
19,027,691,687
IX. 충당부채 19,20,31,33,38,39 14,720,671,024
28,314,299,462
X. 기타금융부채 19,31,33,34,39 410,510,405,178
268,944,208,270
XI. 기타비금융부채 19,39 33,229,438,599
19,146,379,427
부     채     총     계

4,984,532,564,849
5,005,166,436,237
자                     본




I. 자본금 1,21 238,251,342,500
238,251,342,500
II. 자본잉여금 21 70,336,007,457
70,336,007,457
III. 기타자본항목 21 (35,327,026,290)
(35,327,026,29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 113,793,564,784
109,864,256,710
V. 이익잉여금 21 224,441,625,442
224,415,890,969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8,679,921,686 
9,212,009,461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14,740,530,282
(532,087,775)
자     본     총     계

611,495,513,893
607,540,471,34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596,028,078,742
5,612,706,907,58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9(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SK증권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70기 제69기
I. 순수수료손익
168,803,486,528 1,137,658,845,054
 1. 수수료수익 22,32,39,41 178,451,045,388 252,271,643,693
 2. 수수료비용 22,32 9,647,558,860 12,036,571,168
II. 순이자손익
18,081,427,719 17,481,170,446
 3. 이자수익 24,32 137,398,735,865 101,826,472,947
      유효이자율적용 이자수익
54,833,174,246 41,549,362,8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82,565,561,619 60,277,110,056
 4. 이자비용 24,32 119,317,308,146 84,345,302,501
III. 금융상품관련 순손익
70,460,335,223  666,118,887 
 5. 금융상품관련수익
687,676,104,545 723,661,607,87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23,32,34 684,141,203,299 723,224,961,223
      상각후원가금융상품관련이익 23,32,34 3,534,901,246 436,646,651
 6. 금융상품관련비용
617,215,769,322 722,995,488,98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23,32,34 614,908,345,971 722,775,905,329
      상각후원가금융상품관련손실 23,32,34 2,307,423,351 219,583,658
IV. 배당수익 6,28 16,325,660,071 14,020,099,533
V.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9,13,20 40,407,526,802 5,686,488,169
VI. 기타영업손익
6,964,532,771 (24,440,641,526)
 7. 기타영업수익
42,074,424,422 45,879,021,007
      외화거래이익 26 23,973,434,179 36,519,840,290
      기타영업수익 28 18,100,990,243 9,359,180,717
 8. 기타영업비용
35,109,891,651 70,319,662,533
      외화거래손실 26 23,566,961,171 40,084,606,071
      기타영업비용 28 11,542,930,480 30,235,056,462
VII. 순영업손익
240,227,915,510 242,275,331,696
VIII. 판매비와관리비 27,39 211,005,257,542 230,226,418,709
IX. 영업이익
29,222,657,968 12,048,912,987 
X. 영업외수익 29,39 6,614,546,176 4,072,398,808 
XI. 영업외비용 29 31,097,914,131 10,555,998,096 
X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739,290,013 5,565,313,699
XIII. 법인세비용 30,32 2,604,899,385 1,124,765,696
XIV.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당기: -12,606백만원, 전기: 24,707백만원)

2,134,390,628 4,440,548,003
XV. 기타포괄손익 21,30 3,929,308,074 20,679,422,10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929,308,074 20,679,422,108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19,918,554 6,343,634,567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관련손익
5,815,169,326 13,503,532,207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
-665,942,698 832,255,334
XVI. 총포괄이익
6,063,698,702 25,119,970,111
XVII.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36 5.06 10.58
 2. 희석주당이익 36 5.06 10.5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7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9(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SK증권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22.01.01(전기초)
238,251,342,500 70,336,007,457 (33,226,981,173) 89,184,834,602 226,301,347,136 590,846,550,522
총 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 4,440,548,003 4,440,548,003
(2) 기타포괄손익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7 - - - 6,343,634,567 - 6,343,634,567
  2. 자기신용위험변동
- - - 832,255,334 - 832,255,334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평가손익

- - - 13,503,532,207 - 13,503,532,207
총 포괄손익 소계
- - - 20,679,422,108 4,440,548,003 25,119,970,111
소유주와의 거래 등:






(1) 연차배당
- - - - (6,326,004,170) (6,326,004,170)
(2) 자기주식 취득
- - (2,585,378,807) - - (2,585,378,807)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2,585,378,807) - (6,326,004,170) (8,911,382,977)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485,333,690 - - 485,333,690
2022.12.31(전기말)
238,251,342,500 70,336,007,457 (35,327,026,290) 109,864,256,710 224,415,890,969 607,540,471,346
2023.01.01(당기초)
238,251,342,500 70,336,007,457 (35,327,026,290) 109,864,256,710 224,415,890,969 607,540,471,346
총 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 2,134,390,628 2,134,390,628
(2) 기타포괄손익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7 - - - (1,219,918,554) - (1,219,918,554)
  2. 자기신용위험변동
 -  -  - (665,942,698) - (665,942,698)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평가손익

- - - 5,815,169,326 - 5,815,169,326
총 포괄손익 소계
- - - 3,929,308,074 2,134,390,628 6,063,698,702
소유주와의 거래 등:






(1) 연차배당
- - - - (2,108,656,155) (2,108,656,155)
(2) 자기주식 취득
- - - -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 (2,108,656,155) (2,108,656,155)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 - -
2023.12.31(당기말)
238,251,342,500 70,336,007,457 (35,327,026,290) 113,793,564,784 224,441,625,442 611,495,513,89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7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9(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SK증권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70기 제69기
I.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97,144,357,300
315,240,176,861
(1) 당기순이익
4,000,131,792
4,440,548,003
(2) 손익조정사항
(33,306,847,738)
(30,376,504,283)
  1. 이자수익
(137,398,735,865)
(101,826,472,947)
  2. 이자비용
119,317,308,146
84,345,302,501
  3. 배당금수익
(16,325,660,071)
(14,020,099,533)
  4. 법인세비용
1,100,240,052
1,124,765,696
(3) 현금유출입이없는손익항목 등
(4,071,049,669)
48,977,971,223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69,538,979,389)
51,666,661,740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익
22,117,777,971
(11,683,161,225)
  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지분처분손익
(911,262,730)
373,335,782
  4.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지분손상차손
3,896,689,993
2,479,064,825
  5. 파생상품평가손익
(6,634,781,356)
(19,432,604,456)
  6. 대출채권평가손익
(621,405,764)
(217,062,993)
  7. 대손상각비
37,089,546,311
5,048,169,830
  8. 기타대손상각비
2,866,384,504
638,318,339
  9. 외화환산손익
(1,007,838,506)
(7,032,986,712)
  10. 감가상각비
13,481,776,973
13,637,355,859
  11. 유형자산처분손익
-
(3,749,000)
  12. 무형자산상각비
6,665,416,886
5,486,392,111
  13. 무형자산처분손익
(986,652,450)
(3,305,444,420)
  14. 퇴직급여
9,543,841,960
10,743,351,602
  15. 충당부채전입(환입)액
(12,552,778,408)
13,095,872,571
  16. 주식보상비용
-
485,333,690
  17. 탄소배출권평가손익
(675,030,233)
4,593,277,061
  18. 기타장기종업원급여
(69,630,232)
(70,489,179)
  19. 채무보증수수료
(5,657,380,174)
(17,585,866,989)
  20. 리스처분손실 등
(1,076,745,025)
62,202,787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증감
306,408,842,211
272,991,940,890
  1. 예치금의 감소(증가)
50,017,360,582
(55,682,524,460)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감소
172,462,954,891
101,948,281,051
  3. 파생상품자산의 감소
37,859,855,003
8,249,105,347
  4. 대출채권의 증가
(41,056,011,375)
(234,386,252,138)
  5.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186,295,259,721)
260,714,063,659
  6. 예수부채의 감소
(368,400,661)
(166,790,204,487)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증가
165,362,923,462
554,264,692,599
  8.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40,064,593,296)
(17,242,955,335)
  9. 확정급여부채의 감소
(8,037,228,703)
(14,759,516,944)
  10.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156,527,242,029
(163,322,748,402)
(5) 법인세의 납부
(8,184,305,923)
(9,553,489,015)
(6) 이자의 수취
133,911,455,423
95,602,359,914
(7) 이자의 지급
(117,938,042,450)
(80,845,063,412)
(8) 배당금의 수취
16,324,173,654
14,002,413,541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831,922,857)
(90,919,881,188)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500,000,000)
  2.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지분의 처분
27,018,066,730
19,941,208,360
  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지분의 취득
(35,917,813,153)
(95,011,615,217)
  4. 보증금의 회수
2,509,557,554
1,452,439,000
  5. 보증금의 증가
(120,824,801)
(1,555,778,055)
  6. 유형자산의 처분
-
27,948,984
  7. 유형자산의 취득
(1,694,601,484)
(7,734,953,249)
  8. 무형자산의 처분
1,812,000,000
4,778,800,000
  9. 무형자산의 취득
(6,438,307,703)
(10,317,852,734)
  10. 복구비용의 지출
-
(78,277)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23,629,904,585)
(167,150,489,260)
  1. 차입금의 증가
1,977,371,360,307
1,356,356,347,252
  2. 차입금의 감소
(2,049,434,772,272)
(1,711,813,481,327)
  3. 환매조건부매도 증가(감소)
(238,919,556,939)
251,804,544,255
  4. 리스부채의 상환
(10,650,218,651)
(10,529,346,463)
  5. 사채발행
-
95,942,830,000
  6. 사채상환
-
(140,000,000,000)
  7. 배당금의 지급
(2,108,625,130)
(6,326,004,170)
  8. 자기주식의 취득
-
(2,585,378,807)
  9. 임대보증금의 증가
111,908,1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II+III)

(39,317,470,142)
57,169,806,413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
185,744,762,654
128,714,703,445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01,902,846)
(139,747,204)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
146,325,389,666
185,744,762,65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70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9(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70(당)기 제69(전)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210,319,798,982 209,972,842,35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8,185,408,354 205,532,294,347 
  2. 당기순이익(손실) 2,134,390,628 4,440,548,003 
Ⅱ.이익잉여금처분액 15,681,250,287 1,787,433,996 
  1. 이익준비금 85,520,001 210,865,616 
  2. 대손준비금적립 14,740,530,282 (532,087,775)
  3. 배당금 855,200,004 2,108,656,155 
   가.보통주배당금 827,812,406 2,069,531,015 
   나.우선주배당금 27,387,598 39,125,140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94,638,548,695 208,185,408,354 


주석

제7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9(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SK증권주식회사


1. 일반사항

SK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와 위탁매매 및 유가증권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1955년 7월 '신우증권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수차례의 상호변경을 거쳐 1998년 1월 1일에 상호를 현재의 'SK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1986년 9월에 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납입자본금은 보통주 236,295백만원, 우선주 1,956백만원이며, 본점 영업부를 포함한 25개의 지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최대 주주는 제이앤더블유비아이지유한회사(지분율: 19.44%)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주식기준보상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준서" 또는 "해석서")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①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장외파생상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LIBOR 연계 신규거래는 중단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LIBOR 연계 기존 포지션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LIBOR 폐지에 대한 대응을 위해 ISDA 프로토콜에 가입하였으며, ISDA 프로토콜에 가입하면서 LIBOR 산출 중단 이후('23.6월 이후) 남아있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거래상대방과 대체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당기말 현재 LIBOR 관련 대체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USD LIBOR 장부금액(*1)
자산 부채
파생상품(*2)    
파생상품(이자율/스왑)                              3,183                            3,729


(*1)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 USD LIBOR 이자율지표 대체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비파생금융상품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회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 인식여부에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회계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 15, 24의 단서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3)을 추가하여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
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회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은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2.6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3) 참고).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 및 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   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   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   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    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    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회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4) 고객의 위탁매매거래 관련 미수금/미지급금

회사는 고객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청산결제기관인 한국거래소와 고객과의 채권 또는 채무를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회사는 동일 금액을 재무상태표 상의 '기타금융자산'과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 회사간의 동일자 및 동일 계좌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총액으로 인식하고, 한국거래소와 회사간 동 일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상계하고 있습니다.

2.7 파생상품

회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1) 공정가치 위험회피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은 회피대상위험에서 기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경우 이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장부금액 조정 없이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과 대응시키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회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 및 기타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시점부터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한도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8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ㆍ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ㆍ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회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2)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회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기타의유형자산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리스

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회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회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회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내용연수

개발비

5년

소프트웨어

5년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비파생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비파생금융자산' 참고)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제거

회사는 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2.14 차입유가증권과 매도유가증권

회사는 유가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의 유가증권차입시 차입유가증권으로 비망가액으로 관리하고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항목인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한 후, 보고기간말 시가 변동분과 매입상환시 장부금액과 매수가액의 차이를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환매조건부매매

회사는 유가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경우 매수금액을 자산계정인 대출채권의 환매조건부매수계정으로 표시하고,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경우 매도금액을 부채계정인 환매조건부매도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매도ㆍ매수시에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9 수익인식기준

회사는 각종 위탁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등을 매매계약체결일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수수료수익 등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관련 용역이 제공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유의적인 행위를 완료하는 시점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3) 배당금 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0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32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1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1월 31일, 2024년 3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전우종 64.05.11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회사 임원(대표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정준호 66.09.1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장욱제 68.11.01 기타비상무 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이사회
최남수 61.07.06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박정림 63.11.2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전우종 SK증권 대표이사 '22 ~ 현재
'19 ~ '22
'00 ~ '18

'88 ~ '00
SK증권 대표이사
SK증권 경영지원부문장
SK증권 리서치센터장
          리스크관리실장
동원경제연구소
해당사항없음
정준호 SK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21 ~ 현재
'19 ~ '21
'16 ~ '19
'14 ~ '15
SK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SK증권 비전추진실장
SK증권 전략기획실장
SK증권 기획팀장
해당사항 없음
장욱제 J&W Partners 대표이사 '14 ~ 현재
'12 ~ '14
J&W Partners 대표이사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남수 서정대학교 교수 '20 ~ 현재
'17 ~ '18
'15 ~ '17
'08 ~ '15
'03 ~ '05
서정대학교 교수
YTN 사장
머니투데이방송 사장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 본부장, 부사장
삼성화재 전략지원파트장
해당사항 없음
박정림 서울IB포럼 이사 '23 ~ 현재
'22 ~ '23
'19 ~ '22
'17 ~ '18
'16 ~ '16
'15 ~ '15
'14 ~ '15
서울IB포럼 이사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겸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KB금융지주 자본시장부문장 겸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KB금융지주 WM총괄 부사장 겸 KB증권 WM부문 부사장
KB국민은행 여신그룹 부행장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 책임자 부사장
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전우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준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장욱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남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정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최남수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제, 증권, 기업 등의 금융 및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머니투데이방송의 대표이사 및 YTN의 사장으로 역임하고 ESG관련 저서 출간하는 등의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SK증권이 목표로 하는 '고객, 주주, 구성원, 사회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것'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지난 5년 간의 SK증권 사외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박정림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삼성화재 자산운용실을 거쳐 KB금융지주에서 리스크관리책임자, WM그룹 부행장, CIB부문, 자본시장부문, 자산운용부문 총괄부문장 겸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자본시장 전 영역의 탁월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SK증권이 목표로 하는 '고객, 주주, 구성원, 사회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것'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실천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전우종 후보자]
- 후보자는 SK증권에서 리서치센터장, 리스크관리실장, 경영지원부문장 등을 역임하여 쌓아온 자본시장 전문성으로 지난 2년간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였음.
- 향후 고객, 주주, 구성원, 사회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회사의 사명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추천함.

[정준호 후보자]
- 후보자는 대신증권 IB팀장을 거쳐 SK증권 전략기획실장, 리스크관리본부장(CRO)을 역임하며 금융투자업 전반에 관한 식견을 갖추고 있음. 특히, 지난 3년간 SK증권의 CRO로서 Risk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회사 전반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해 왔음. 후보자는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진 금융환경하에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회사의 위험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추천함.

[장욱제 후보자]
- 후보자는 미래에셋증권 상무,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SK증권의 대주주인 J&W Partners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
- 후보자는 대주주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SK증권의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추천함

[최남수 후보자]
- 후보자는 YTN 및 머니투데이방송의 사장으로 역임했으며, ESG관련 저서를 출간하는증 경제/경영분야 및 ESG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음
- 그동안의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 등 사외이사로서의 충분한 역량과 독립성을 겸비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박정림 후보자]
- 후보자는 삼성화재 자산운용실을 거쳐 KB금융지주에서 리스크관리책임자, WM그룹 부행장, CIB부문, 자본시장부문, 자산운용부문 총괄부문장 겸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자본시장 전 영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탁월한 경력을 보유 하고 있음.
- 향후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후보자가 갖춘 다양한 경험과 식견이 SK증권의 성장, 발전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추천함. 


확인서


2024 이사확인서_전우종 이사

2024 이사확인서_정준호 이사

2024 이사확인서_장욱제 이사

2024 이사확인서_최남수 이사

2024 이사확인서_박정림 이사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남수 61.07.06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남수 서정대학교 교수 '20~현재
'17~'18
'15~'17
'08~'15
'03~'05
서정대학교 교수
YTN 사장
머니투데이방송 사장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 본부장, 부사장
삼성화재 전략지원파트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남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남수 후보자]
- 후보자는 YTN 및 머니투데이방송의 사장으로 역임했으며, ESG관련 저서를 출간하는증 경제/경영분야 및 ESG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의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 등 사외이사로서의 충분한 역량과 독립성을 겸비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사확인서_감사위원_최남수 이사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1( 6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7,0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 5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232,030,384
최고한도액 7,0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5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감사보고서는 2024년 03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당사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의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인 3월 15일까지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sks.co.kr)내 (회사소개 - 투자자정보 - 공시정보)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감사보고서는 2024년 3월 15일에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sks.co.kr)내 (회사소개 - 투자자정보 - 공시정보)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당사는 주주님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9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제7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5일 ~ 2024년 3월 24일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등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어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60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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