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001720) 공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3-05-31 09: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1000129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3년 05월 30일



회       사       명 :

신영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황성엽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전  화) 02-2004-9000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Structured Products 본부 본부장        (성  명)정헌기

(전  화)02-2004-9322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청약 개시일 청약 종료일 납입일
주가연계증권 2023.05.30 2023.05.30 2023.05.30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인수기관 회 차 인수금액 비 율
- 11475 - -
- 11476 - -
- 11478 - -
- 11480 - -
- 11481 - -
- 11483 - -
- 11484 - -
- 11485 - -
- 11486 - -
- 11487 - -
- 11488 - -
- 11489 -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일반청약 (단위 : 원, 주, %)
회 차 모집 총액 청약현황 최종배정현황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11475 19,800,000,000 1 11,983,573,800 60.52  11,983,573,800  60.52 
11476 19,800,000,000 1 16,140,425,400 81.52  16,140,425,400  81.52 
11478 9,900,000,000 1 6,237,376,200 63.00  6,237,376,200  63.00 
11480 19,800,000,000 1 9,622,404,000 48.60  9,622,404,000  48.60 
11481 9,900,000,000 1 9,344,322,900 94.39  9,344,322,900  94.39 
11483 9,900,000,000 1 9,746,005,500 98.44  9,746,005,500  98.44 
11484 19,800,000,000 1 19,267,469,100 97.31  19,267,469,100  97.31 
11485 9,900,000,000 1 8,063,243,100 81.45  8,063,243,100  81.45 
11486 9,900,000,000 1 9,640,026,000 97.37  9,640,026,000  97.37 
11487 9,900,000,000 1 9,087,348,600 91.79  9,087,348,600  91.79 
11488 9,900,000,000 1 9,303,673,500 93.98  9,303,673,500  93.98 
11489 6,561,720,000 1 4,129,027,927 62.93  4,129,027,927  62.93 


4. 배정방법

제11475회, 제11476회, 제11478회, 제11480회, 제11481회, 제11483회, 제11484회, 제11485회, 제11486회, 제11487회, 제11488회, 제11489회 :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청약금액 전액을 배정하였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1.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증권의 실물은 투자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증권의 발행일은 2023년 05월 30일입니다.)
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
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1. 청약공고

구     분 장     소 일     자
청 약 공 고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2023년 05월 09일


2. 배정공고

구     분 장     소 일     자
배 정 공 고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2023년 05월 30일


3.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4.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2) 서면문서 : 신영증권 본, 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1. 자금조달내역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7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11,983,573,800
발행제비용 (2) 599,170
순 수 입 금 [ (1)-(2) ] 11,982,974,63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7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16,140,425,400
발행제비용 (2) 807,020
순 수 입 금 [ (1)-(2) ] 16,139,618,38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7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6,237,376,200
발행제비용 (2) 311,860
순 수 입 금 [ (1)-(2) ] 6,237,064,34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9,622,404,000
발행제비용 (2) 481,120
순 수 입 금 [ (1)-(2) ] 9,621,922,88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9,344,322,900
발행제비용 (2) 467,210
순 수 입 금 [ (1)-(2) ] 9,343,855,69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9,746,005,500
발행제비용 (2) 487,300
순 수 입 금 [ (1)-(2) ] 9,745,518,20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19,267,469,100
발행제비용 (2) 963,370
순 수 입 금 [ (1)-(2) ] 19,266,505,73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8,063,243,100
발행제비용 (2) 403,160
순 수 입 금 [ (1)-(2) ] 8,062,839,94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9,640,026,000
발행제비용 (2) 482,000
순 수 입 금 [ (1)-(2) ] 9,639,544,00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9,087,348,600
발행제비용 (2) 454,360
순 수 입 금 [ (1)-(2) ] 9,086,894,24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9,303,673,500
발행제비용 (2) 465,180
순 수 입 금 [ (1)-(2) ] 9,303,208,32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4,129,027,927
발행제비용 (2) 206,450
순 수 입 금 [ (1)-(2) ] 4,128,821,477

2. 발행제비용의 내역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7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599,17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599,17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7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807,02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807,02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7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311,86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311,86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481,12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481,12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467,21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467,21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487,30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487,30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963,37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963,37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403,16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403,16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482,00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482,00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454,36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454,36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465,18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465,18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06,45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206,450  


※ 본 증권과 관련된 감독분담금, 상장연부과금 등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3.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나,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7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KOSPI200 지수 / S&P500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3.15%
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6.3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09.45%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2.60%
5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 115.75%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8.9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18.9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6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11,983,573,8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9,900원
발행증권의 총수 1,210,462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청약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30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8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7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NIKKEI225 지수 / S&P500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3.35%
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6.7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10.05%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3.40%
5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 116.75%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20.1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20.1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6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16,140,425,4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9,900원
발행증권의 총수 1,630,346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청약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30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8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7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NIKKEI225 지수 / S&P500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3.25%
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6.5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09.75%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3.00%
5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 116.25%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9.5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19.5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6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6,237,376,2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9,900원
발행증권의 총수 630,038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청약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30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8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NIKKEI225 지수 / S&P500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3.00%
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6.0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09.00%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2.00%
5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 115.00%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8.0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18.0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6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9,622,404,0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9,900원
발행증권의 총수 971,960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청약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30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8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S&P500 지수 / HSCEI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3.80%
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7.6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11.40%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5.20%
5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 119.00%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22.8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22.8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6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9,344,322,9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9,900원
발행증권의 총수 943,871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청약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30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8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KOSPI200 지수 / S&P500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2.50%
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5.0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07.50%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0.00%
5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 112.50%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5.0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15.0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6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9,746,005,5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9,900원
발행증권의 총수 984,445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청약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30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8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S&P500 지수 / HSCEI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3.25%
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6.5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09.75%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3.00%
5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 116.25%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9.5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19.5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6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19,267,469,1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9,900원
발행증권의 총수 1,946,209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청약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30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8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S&P500 지수 / NIKKEI225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2.65%
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5.3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07.95%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0.60%
5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 113.25%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5.9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15.9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6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8,063,243,1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9,900원
발행증권의 총수 814,469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청약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30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8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S&P500 지수 / HSCEI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2.60%
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5.2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07.80%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0.40%
5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 113.00%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5.6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15.6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6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9,640,026,0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9,900원
발행증권의 총수 973,740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청약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30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8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S&P500 지수 / HSCEI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2%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1%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4-1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4-2차 위 (4-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결정일의 익일(포함)부터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5-1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5-2차 위 (5-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결정일의 익일(포함)부터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6차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7차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8차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08월 30일 액면금액 × 101.6275%
2차 2023년 09월 22일 액면금액 × 102.17%
3차 2023년 10월 25일 액면금액 × 102.7125%
4-1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3.255%
4-2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3.255%
5-1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6.51%
5-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6.51%
6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09.765%
7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3.02%
8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 116.275%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9.53%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19.53%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6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9,087,348,6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9,900원
발행증권의 총수 917,914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청약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30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8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KOSPI200 지수 / S&P500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0.00%
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0.0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00.00%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00.00%
5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 100.00%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월쿠폰지급
o어느 쿠폰지급평가일에 쿠폰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쿠폰지급일에 해당 쿠폰지급금액을 지급함

o쿠폰지급평가가격 : 해당 차수 쿠폰지급평가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o 쿠폰지급조건 : 모든 기초자산의 해당차수 쿠폰지급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 쿠폰지급평가일(1차~36차) 및 지급금액

차수 쿠폰지급평가일 지급금액 차수 쿠폰지급평가일 지급금액
1차 2023년 06월 27일 액면금액 x 0.50% 19차 2024년 12월 23일 액면금액 x 0.50%
2차 2023년 07월 25일 액면금액 x 0.50% 20차 2025년 01월 22일 액면금액 x 0.50%
3차 2023년 08월 25일 액면금액 x 0.50% 21차 2025년 02월 25일 액면금액 x 0.50%
4차 2023년 09월 22일 액면금액 x 0.50% 22차 2025년 03월 25일 액면금액 x 0.50%
5차 2023년 10월 25일 액면금액 x 0.50% 23차 2025년 04월 25일 액면금액 x 0.50%
6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x 0.50% 2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x 0.50%
7차 2023년 12월 22일 액면금액 x 0.50% 25차 2025년 06월 25일 액면금액 x 0.50%
8차 2024년 01월 25일 액면금액 x 0.50% 26차 2025년 07월 25일 액면금액 x 0.50%
9차 2024년 02월 26일 액면금액 x 0.50% 27차 2025년 08월 26일 액면금액 x 0.50%
10차 2024년 03월 26일 액면금액 x 0.50% 28차 2025년 09월 25일 액면금액 x 0.50%
11차 2024년 04월 25일 액면금액 x 0.50% 29차 2025년 10월 27일 액면금액 x 0.50%
1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x 0.50% 30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x 0.50%
13차 2024년 06월 25일 액면금액 x 0.50% 31차 2025년 12월 23일 액면금액 x 0.50%
14차 2024년 07월 25일 액면금액 x 0.50% 32차 2026년 01월 27일 액면금액 x 0.50%
15차 2024년 08월 27일 액면금액 x 0.50% 33차 2026년 02월 24일 액면금액 x 0.50%
16차 2024년 09월 25일 액면금액 x 0.50% 34차 2026년 03월 25일 액면금액 x 0.50%
17차 2024년 10월 25일 액면금액 x 0.50% 35차 2026년 04월 27일 액면금액 x 0.50%
18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x 0.50% 36차 2026년 05월 26일 액면금액 x 0.50%


o 쿠폰지급일 : 해당 쿠폰지급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00.0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00.0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6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9,303,673,5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9,900원
발행증권의 총수 939,765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청약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30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8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초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KOSPI200 지수 / S&P500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USD)
1차 2023년 11월 27일 액면금액 × 104.65%
2차 2024년 05월 24일 액면금액 × 109.3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13.95%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8.60%
5차 2025년 11월 25일 액면금액 × 123.25%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27.9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27.9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6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미화 삼백일십일만사천팔백삼십칠 달러(USD 3,114,837)
액 면 금 액 미화 일천 달러(USD 1,000)
발 행 가 액 미화 구백구십 달러(USD 990)
발행증권의 총수 3,146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5월 30일
청약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미화 일천 달러(USD 1,000)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미화 일천 달러(USD 1,000)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5월 30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8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2023년 05월 30일
신영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성엽  (인)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1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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