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001720) 공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3-06-01 13: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100009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3년 06월 01일



회       사       명 :

신영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황성엽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전  화) 02-2004-9000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Structured Products 본부 본부장        (성  명)정헌기

(전  화)02-2004-9322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청약 개시일 청약 종료일 납입일
주가연계증권 2023.06.01 2023.06.01 2023.06.01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인수기관 회 차 인수금액 비 율
- 11482 - -
- 11490 -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일반청약 (단위 : 원, 주, %)
회 차 모집 총액 청약현황 최종배정현황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11482 9,900,000,000 1 9,766,518,300 98.65  9,766,518,300  98.65 
11490 5,000,000,000 1 4,775,830,000 95.52  4,775,830,000  95.52 


4. 배정방법

제11482회, 제11490회 :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청약금액 전액을 배정하였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1.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증권의 실물은 투자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증권의 발행일은 2023년 06월 01일입니다.)
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
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1. 청약공고

구     분 장     소 일     자
청 약 공 고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2023년 05월 09일


2. 배정공고

구     분 장     소 일     자
배 정 공 고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2023년 06월 01일


3.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4.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2) 서면문서 : 신영증권 본, 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1. 자금조달내역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9,766,518,300
발행제비용 (2) 488,320
순 수 입 금 [ (1)-(2) ] 9,766,029,98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9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4,775,830,000
발행제비용 (2) 238,790
순 수 입 금 [ (1)-(2) ] 4,775,591,210

2. 발행제비용의 내역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488,32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488,320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9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38,79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238,790  


※ 본 증권과 관련된 감독분담금, 상장연부과금 등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3.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나,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8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S&P500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11월 28일 액면금액 × 102.70%
2차 2024년 05월 28일 액면금액 × 105.4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08.10%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0.80%
5차 2025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13.50%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6.2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16.2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7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9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9,766,518,3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9,900원
발행증권의 총수 986,517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6월 01일
청약종료일 2023년 06월 01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6월 01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9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9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149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고위험)
기초자산의 내용 S&P500 지수 / EuroStoxx50 지수
예상손익구조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3년 11월 28일 액면금액 × 103.85%
2차 2024년 05월 28일 액면금액 × 107.70%
3차 2024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11.55%
4차 2025년 05월 27일 액면금액 × 115.40%
5차 2025년 11월 26일 액면금액 × 119.25%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23.1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23.1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6년 05월 27일

 
o 만기상환일 :
2026년 05월 29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발 행 총 액 4,775,830,000원
액 면 금 액 10,000원
발 행 가 액 10,000원
발행증권의 총수 477,583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3년 06월 01일
청약종료일 2023년 06월 01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기 일 2023년 06월 01일
만  기  일 2026년 05월 29일
지  급  일 2026년 05월 29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2023년 06월 01일
신영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성엽  (인)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10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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