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001720) 공시 -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2024-04-17 15: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7000324


일괄신고추가서류

[ 파생결합증권 - 주가연계증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04월 17일


회       사       명 : 신영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황성엽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전  화) 02) 2004-9000

(홈페이지)  http://www.shinyo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Structured Products 본부 본부장    (성  명) 정헌기

(전  화) 02) 2004 - 912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2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높은위험)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2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높은위험)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3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매우높은위험)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3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매우높은위험)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4년 01월 22일(2024년 02월 15일)
발행예정기간 2024년 02월 15일 ~ 2024년 08월 08일
발행예정금액(A) 7,00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B)
(실제 발행액)
207,018,270,000 원
(42,090,915,986 원)
잔  액 (A-B) 6,792,981,730,000 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신영증권 본지점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신영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3년 05월 12일 한국신용평가 , 2023년 05월 12일 NICE신용평가 )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본 증권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동 파생결합증권은 
숙려제도 대상 투자자(개인일반투자자)의 투자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입니다. 특별히 더 유의하셔서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10. 동 파생결합증권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 판매 시 전 과정을 녹취 및 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상품판매가 불가 한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자료열람요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 제공

12. 
(민원 등 처리방법)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지원센터(1588-8588)또는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상품 판매직원이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②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발행사의 파산으로 채권자
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③ 손익발생조건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만큼
손익발생 조건, 기초자산의 가격추이 등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하여야 합니다.

④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상품의 제시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수익발생 및
원금상환 조건이 많아져 손실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
 파생결합증권은 이익으로 상환될 확률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규모가 커지는 꼬리위험(Tail Risk)이 있는 상품입니다.

⑥ 중도환매(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파생결합증권 투자기간 중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에 산정되는
중도상환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⑦ 조기상환은 정해진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조기상환은 미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조기상환을 기대하고 단기
필요자금을 투자하기보다 만기를 기준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⑧ 기초자산의 가격회복기간 한정
 파생결합증권은 만기가 정해진 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 조건 수준으로
하락하고 기간 내 기초자산 가격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ELT/ELF도 예금이 아님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ELT(주가연계신탁) 및 ELF(주가연계펀드) 등도 ELS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가지므로 예금으로 알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⑩ 여유자금으로 자기책임하에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필요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어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이므로 반드시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투자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

투자자구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 위험등급 구분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파생결합증권 KRW(원화)표시통화
ELS,DLS,ELW,ETN
원금비보장
(기타해외 기초자산)
ELW / ETN
원금비보장
(국내 및 해외선진국 기초자산)
등급상향기준에 따라 등급상향
원금부분보장
(80%이상보장)
등급상향기준에 따라 등급상향



외화표시통화
ELS,DLS,ELW,ETN
외화표시통화
원금비보장
외화표시통화
원금부분보장
(80%이상보장)
등급상향기준에 따라 등급상향




파생결합사채 KRW(원화)표시통화
ELB,DLB



ELB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DLB
(기타파생결합사채)


외화표시통화
ELB,DLB 


ELB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DLB
(기타파생결합사채)



1)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1등급 상향하며 유동성 위험, 신용 위험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상향 가능

2) 등급상향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 기초자산의 개수 :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기초자산의 종류 :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과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예: 전략지수 등)
-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성 : 등급산정일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수준(25%)을 초과하는 경우
- 원금손실조건 : 낙인형 상품의 KI배리어가 일정수준(60%) 이상인 경우,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배리어가 일정수준(70%) 이상인 경우 (파생결합사채 및 원금 80% 이상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적용하지 아니함)
- 레버리지 여부 :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의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3) 발행사 신용등급이 당사 신용등급(AA-/Stable, 2023.05.12, 한국신용평가 및 NICE신용평가) 이상인 경우 해당이며 당사 신용등급 미만의 발행사가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험등급을 부여 받아야 함


※ 고객성향별 특징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 있습니다.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합니다.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 손실위험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의향이 있습니다.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2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높은위험)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증권 12028 5,000,000,000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7년 04월 28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4월 17일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4월 26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 - - - -
공동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2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높은위험)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증권 12029 5,000,000,000 KOSPI200 지수,
HSCEI 지수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7년 04월 26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4월 17일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4월 26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 - - - -
공동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3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매우높은위험)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증권 12030 5,000,000,000 NVIDIA  보통주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5년 02월 06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4월 17일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4월 26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 - - - -
공동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3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매우높은위험)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증권 12031 5,000,000,000 Tesla 보통주,
S&P500 지수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7년 04월 28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4월 17일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4월 26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 - - - -
공동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2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높은위험) ]


본 증권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S&P500 지수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 HSCEI 지수 : 홍콩증권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 EuroStoxx50 지수 : EuroStoxx50 지수의 각 구성종목의 경우 EuroStoxx50 지수의 각 구성종목이 주로 거래되는 각 거래소

2) 관련 거래소

S&P500 지수에 관해서는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HSCEI 지수에 관해서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주요거래소

EuroStoxx50 지수에 관해서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3) 예정거래일 기초자산 모두의 예정거래일.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예정거래일은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두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에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여도 두 기초자산 모두에 관하여 교란일로 합니다.)
5)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
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6) 거래소영업일 S&P500 지수의 거래소 영업일은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모두 개장하는 날을 말합니다.
HSCEI 지수의 거래소 영업일은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모두 개장하는 날을 말합니다.
EuroStoxx50 지수의 거래소 영업일은 예정거래일 중 지수산출기관인 스톡스(STOXX Limited)사가 지수를 발표하고 관련거래소인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가 개장하는 날을 말합니다.
(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 모두에 관련된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개장하는 날을 거래소영업일로 합니다.)
7)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
8) 기초자산 본 증권의 상환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산
9) 투자기간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의 기간
10)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신영증권 주식회사
11)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2)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3) 평가일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
14) 상환일 자동조기상환, 중도상환, 조기종결 또는 만기상환시에 발행인이 상환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된 날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증권의 종류 주가연계증권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2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높은위험)
기초자산의 종류 S&P500 지수 / HSCEI 지수 / EuroStoxx50 지수
모집(매출) 총액 5,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금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수량 500,000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18일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6일 (13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기간 청약일 이후 2영업일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일 2024년 04월 26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6일
발 행 일 2024년 04월 26일
만 기 일 2027년 04월 28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상장여부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쿠폰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1증권당 발행가액은 10,000원이며, 공모가액은 (1증권당 액면금액 x 증권의 수량)입니다.

(2) 본 증권의 1증권당 이론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9,631.22원으로 추산됩니다.

 당사는 본 유가증권의 발행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옵션의 가격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블랙-숄즈(Black Scholes)의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블랙-숄즈의 모형은 주가가 평균적으로 무위험 이자율과 배당율의 차이만큼 상승하여 이를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만든 모형입니다.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블랙-숄즈 모형을 사용하여 결정된 본 증권의 현금흐름을 무위험이자율를 사용하여 현가할인한 금액의 기대값입니다.

발행가액과 이론가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블랙-숄즈 모형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parameter) 의 값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행가액 결정시 사용하는 변동성 및 상관계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시점에서 예측한 발행일 이후의 변동성 및 상관계수에 기반합니다. 이에 반해 이론가격 결정시 사용되는 값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이전 일정기간의 실현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발행가액 산정시 블랙-숄즈 모형의 변형된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은 기초자산 가격 수준 및 발행 후 경과시점에 상관 없이 일정한 변동성을 가정하나 발행가액 산정시 사용하는 변형된 모형에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에서는 기초자산 가격 수준에 상관 없이 일정한 상관계수(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사용하나 변형된 모형에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발행가액 산정시에는 거래세 및 기초자산 매수/매도 호가 차이 등의 헤지비용 및 발행사의 수익을 포함합니다.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과거 데이터 및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6개월 이동평균 변동성 (연환산)
- S&P500 지수 : 12.07%
- HSCEI 지수 : 26.54%
- EuroStoxx50 지수 : 11.42%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6개월 상관계수
- S&P500 지수와 HSCEI 지수 : 0.1115
- S&P500 지수와 EuroStoxx50 지수 : 0.3739
- HSCEI 지수와 EuroStoxx50 지수 : 0.2015

기초자산 연 배당률 기초자산에 대해 블룸버그 화면에 표시된 1년간의 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배당률(연속복리기준)
- S&P500 지수 : 1.42%
- HSCEI 지수 : 4.01%
- EuroStoxx50 지수 : 2.98%

환율 변동성 - USD/원 환율의 6개월 이동평균 변동성 (연환산)
: 8.90%
- HKD/원 환율의 6개월 이동평균 변동성 (연환산)
: 13.13%
- EUR/원 환율의 6개월 이동평균 변동성 (연환산)
: 10.64%

기초자산과 환율 간의 상관계수 기초자산과 기초자산 통화/원 환율 간의 상관계수
- S&P500 지수와 USD/원 환율간의 상관계수 : 0.1054
- HSCEI 지수와 HKD/원 환율간의 상관계수 : 0.3896
- EuroStoxx50 지수와 EUR/원 환율간의 상관계수 : 0.0487

무위험이자율 6개월 만기 국고채 수익률
- 한국 국고채 수익률 : 3.443%
- 미국 국고채 수익률 : 5.153%
- 홍콩 국고채 수익률 : 4.237%
- 유로 이자율스왑 금리 : 3.820%

주1)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배당률은 콴토(Quanto) 배당률을 사용하였습니다.

주2) 콴토(Quanto) 배당률은 기초자산 연 배당률 + 한국 국고채 수익률 - 해외 국고채 수익률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환율 변동성×기초자산과 환율 간의 상관계수로 계산됩니다.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은 가격 결정 모형, 사용하는 매개변수의 차이 및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론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 시작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목 내용
청약의 방식 및 절차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약기간 중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영업종료시간까지 청약을 접수합니다.
(3)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4) 동일인이 복수의 계좌에서 이중으로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인이 동일한 계좌에서 추가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 취소 후 재청약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5)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하여 적정한 대리여부를 확인한 후 청약합니다.
청약기간 2024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26일(13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 단위 최소 청약금액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청약한도 50억원
청약 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청약증거금은 본 증권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취급처 신영증권(주) 본,지점
배정일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6일
납 입 일 2024년 04월 26일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주가연계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발행수량]입니다.

7)청약금액은 [발행가액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한 금액 전부를 배정하고,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나.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단,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발행사가 잔여수량에 대해 청약금액 순서대로 배정이 어려울 경우 발행자가 임의배정 하거나 배정을 하지 않고 미발행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나. 투자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기재를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 여의도중앙업무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우리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 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세전)
자동
조기
상환
① 첫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연 7.60%
② 두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③ 세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④ 네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⑤ 다섯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만기
상환
⑥ 만기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연 7.60%
⑦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만기평가가격이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70%미만인 경우 연 7.60%
⑧【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미만이면 】 ⇒  원금손실 손실률=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은 이후 도래하는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의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본 증권 보유자의 손익구조는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만기평가일의 S&P500 지수 및 HSCEI 지수 및 EuroStoxx50 지수의 가격 변동(증권의 구조에 따라서는 평가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포함)에 따라 지급액이 구분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예상 손익구조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2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2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3) 손실구조 예시

가. (가정) 1억원 투자
○ 기초자산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최초기준가격이 각각 5,000, 5,000, 4,000인 경우

나. 손실사례
○ 만기평가일까지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종가가 어느 하나라도 낙인구간(각각 2,500, 2,500, 2,00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70%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손실 시현

구분 내용 손실률
사례1 만기평가일에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가격이 각각 3,750, 4,375, 2,000일때(가장 많이 하락한 EuroStoxx50 지수 기준)

→ 1억 + [1억 × (-50%)] = 5,000 만원 상환
-50.0%
사례2 만기평가일에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가격이 각각 3,500, 4,250, 1,600일때(가장 많이 하락한 EuroStoxx50 지수 기준)

→ 1억 + [1억 × (-60%)] = 4,000 만원 상환
-60.0%
사례3 만기평가일에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가격이 각각 3,000, 4,000, 800일때(가장 많이 하락한 EuroStoxx50 지수 기준)

→ 1억 + [1억 × (-80%)] = 2,000 만원 상환
-80.0%
사례4 만기평가일에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가격이 각각 2,500, 3,750, 0일때(가장 많이 하락한 EuroStoxx50 지수 기준)

→ 1억 + [1억 × (-100%)] = 0 원 상환(전액손실)
-100.0%


(4) 기초자산의 과거자료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과거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의 자료는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아래의 자료가 본 증권 투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의실험그림>

상환구분 수익률 발생횟수 발생빈도
1차 조기상환 3.80% 3,623 67.292%
2차 조기상환 7.60% 655 12.166%
3차 조기상환 11.40% 261 4.848%
4차 조기상환 15.20% 93 1.727%
5차 조기상환 19.00% 128 2.377%
만기상환 22.80% 116 2.155%
-100% ~ -90% 0 0.000%
-90% ~ -80% 0 0.000%
-80% ~ -70% 0 0.000%
-70% ~ -60% 0 0.000%
-60% ~ -50% 31 0.576%
-50% ~ -40% 44 0.817%
-40% ~ -30% 164 3.046%
-30% ~ -20% 0 0.000%
-20% ~ -10% 0 0.000%
-10% ~ 0% 0 0.000%
손실 239 4.439%
진행중 269 4.996%
Total 5,384 100.000%

                                                 <모의실험표>

주1)위의 표와 그래프는 분석 시작일인 2001년 04월 17일부터 2024년 04월 16일까지의 해당 기초자산의 일별 종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분석 시작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절대수익률 기준)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5,384회)      

주3)자동조기상환금액의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수익 미결정은 본 상품이 발행된 후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등으로 수익이 결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발행 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행시점으로부터 현재시점까지 경과된 기간이 3년 미만이고 자동조기상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5)위 표는 과거 각 기초자산의 가격을 이용한 손익의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구  분 내  용 금  액(세전)
최대손실액 본 증권에 대하여 만기전까지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0%인 경우 액면금액 x 100%
(원금 전액 손실)
최대이익액 본 증권에 대하여 만기전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만기시점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기간 동안 어느 한 기초자산도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인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x 22.80%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기준가격

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4년 10월 25일 액면금액 × 103.80%
2차 2025년 04월 25일 액면금액 × 107.60%
3차 2025년 10월 24일 액면금액 × 111.40%
4차 2026년 04월 24일 액면금액 × 115.20%
5차 2026년 10월 26일 액면금액 × 119.00%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22.8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22.8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7년 04월 26일

 
 만기상환일 :
2027년 04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라. 기타 중요사항

o평가일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을 평가일로 합니다.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니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o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 모두에 관련된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개장하는 거래소영업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o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o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상환일이 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o투자자의 권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o발행인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없이 상환금액을산정하여 발행인의 본ㆍ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만기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또는 발행자가 직접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기준가)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익일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시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시에는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1.예상손익구조  (1)상황별 손익구조  3)평가일 및 평가방법 중 자동조기상환금액지급일"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자동조기상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의 경우에는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에 결제자금이 고객계좌에 자동입금되면서 상환이 완료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1)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집합투자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 발행인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주식시장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투자자의 중도상환
신청 및 승인
중도상환 신청은 중도상환 신청가능일의 업무마감시간 이전에 유선으로 신청되거나 발행인의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하며, 유선 신청시에는 투자자의 신청내역이 발행인에 의해 녹취되며, 중도상환 신청 당일 업무 마감 이후에는 중도상환 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신청
가능일
발행일의 익일부터 매 영업일.
단,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또는 만기평가일(불포함) 이전 4 거래소영업일에 해당되는 날(포함)부터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 또는 만기평가일(포함)까지는 중도상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신청
최소수량 및 신청단위
최소청약수량과 동일하며, 그 이상은 청약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이 최소청약수량보다 작으면 보유수량을 중도상환신청 최소수량으로 합니다.
중도상환가격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의 다음 거래소영업일.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모든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가격결정일(불포함)로부터 2 영업일
중도상환가격의 결정
및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가격은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의 해당 증권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신영증권은 헷지자산 청산 비용(발행인이 본 거래의 헷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초자산, 관련 선물/옵션, 외화, 채권 및 이자율 스왑 등의 매수/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함),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액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동 중도상환가격은 중도상환 신청일, 중도상환가격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공정가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의 추이는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금융상품>파생결합증권>기준가조회'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명세서에 공정가액대비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기재하며,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 세부내역(공정가액,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 대비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절차>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시장상황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헤지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총 청약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은 본 증권의 모집 및 발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취소 결정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자의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반환되는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7)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본 증권의 본질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가치 뿐 만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본 증권은 파생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신종증권이므로 일반적인장외에서의 거래 또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8)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o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o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10]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o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감독기관의 지도ㆍ명령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발행 또는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하게 비용(추가적인 조세의 부담이나 공제세핵의 감소, 기타 부정적인 조세효과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이 증가하는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o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HTS인 eplanup 해당화면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o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가.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위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하여야 하거나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o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o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o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거래소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거래소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 ·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
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o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 신배정주식수” 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 산출· 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및 HTS인 eplanup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 발행인이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시되어 있는 예탁증권담보융자 연체이자율에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공정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하락속도 증가위험 :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 가까울 수록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이 커지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 수록 공정가액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길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이러한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ELS 기초주식의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변경, 상장폐지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발생 위험 또한,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기준가격평가일을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금 손실 위험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그 구조에 따라 만기상환, 중도상환 또는 조기종결시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본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따르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은 원금의 100%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신영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본문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4. 발행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4년 02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신영증권 제70기 3분기 분기보고서 (2023년04월01일~2023년12월31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불이행 및
결제지연 위험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종결 위험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이해상충 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 위험이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타 위험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이 될 경우, 거주자 개인에 대해 2025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자동조기상환, 만기상환 및 만기일 이전에 발행인의 상환결정에 따라 중도상환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판단으로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개요


(1)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 명칭

기초자산  가격산출기관 명칭 
S&P500 지수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사
HSCEI 지수 항셍인덱스컴퍼니(Hang Seng Indexes Company Ltd)
EuroStoxx50 지수 스톡스(STOXX Limited)사



(2) 기초자산 요약

1) S&P500 지수 : S&P500 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주식의 시가총액 가중평균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전체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500개 주식의 종합 시가총액의 변동을 통해 광범위한 미국경제의 실적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1941~1943년 기준기간을 기준치 1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HSCEI 지수 :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지수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H share, Red-chip, P-chip) 중 유동성을 감안한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3) EuroStoxx50 지수 : EuroStoxx50 지수는 유로존 국가의 상장된 블루칩 기업50개의 주식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스톡스(STOXX Limited)사에서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방식(free float adjusted marketcapitalization)으로 산출한 주가지수입니다.


2.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1) S&P500 지수 : 신영증권 HTS(Home Trading System)인 eplanup의 [4005] 및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nyse.com), 스탠다드앤푸어스사 홈페이지(http://www.standardandpoors.com)  및 각종 신문 등에서 S&P500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HSCEI 지수 : 신영증권 HTS(Home Trading System)인 eplanup의 [4005] 및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홍콩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hkex.com.hk/)  및 각종 신문 등에서 HSCEI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3) EuroStoxx50 지수 : 신영증권 HTS(Home Trading System)인 eplanup의 [4005] 및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스톡스(STOXX Limited)사 홈페이지(http://www.stoxx.com)  및 각종 신문 등에서 EuroStoxx50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의 발행사/가격산출기관의정보

1) 스탠다드앤푸어스사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nyse.com), 스탠다드앤푸어스사 홈페이지(http://www.standardandpoors.com)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항셍인덱스컴퍼니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Hang Seng Indexes Company Ltd 홈페이지(http://www.hsi.com.hk)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3) 스톡스사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스톡스(STOXX Limited)사 홈페이지(http://www.stoxx.com)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의 편입종목, 산출방법 및 교체방법

1) S&P500 지수

가. 편입종목
S&P500 구성종목은 시가총액 40억 달러(USD 4 bil.) 이상, 최근 6개월간 거래량이 250,000 주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거래대금)/(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기업이어야 합니다. 미국 기업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는 위원회(U.S. Index Committee)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대중 주식 보유수량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적 건전성(Financial Viability)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뉴욕증권거래소(NYSE) 또는 나스닥(NASDAQ) 등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산출방법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total float-adjusted market capitalization)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특정일의 지수는 지수 구성 종목들의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합계를 기준일(1941~1943 년)의 시가총액 평균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기준일의 기준지수는 10.0 입니다. 기준일 이후 권리 조정, 지분의 환매(buyback) 및 발행, 기업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구성종목의 자본의 변화를 조정함으로써 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다. 교체방법
정기적인 교체주기는 없으며 교체는 필요한 경우(as-needed basis)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성종목의 주식 수량 변화가 전체수량의 5% 이상인 경우는 수시로 반영하며, 5% 이하인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 세번째 금요일에 조정합니다.

라. 유의사항
편입종목, 산출방법, 교체방법 및 산출기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초자산 산출에 관한 상세 내용은 스탠다드앤푸어스사(“S&P”) 홈페이지(http://www.standardandpoor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신고서류와 S&P에서 발표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가격산출기관인 S&P 발표 내용이 우선합니다.

2) HSCEI 지수

가. 편입종목
HSCEI 지수는 홍콩증권거래소(HKEX)에 상장된 H-Share 주식 중 40개 종목, Red-chip과 P-chip 주식 중 10개 종목을 편입합니다. 모든 후보 종목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2개월간 거래회전율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Red-chip과 P-chip 후보 종목은 IPO이후 최소 3년, 우회상장 이후 최소 6년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Red-chip과 P-chip 후보 종목의 과거 1개월, 3개월, 12개월 변동성이 각 기간별 HSCEI 지수 변동성의 3배 이내로 제한돼야 합니다. Red-chip과 P-chip 후보 종목은 과거 3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 요건 역시 만족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종목 중 최근 12개월의 월말 시가총액 순위 및 최근 12개월간 유통량 조정 시가총액 순위를 평균해 HSCEI 지수에 편입합니다.
H-Share, Red-chip, P-chip 모두 영업이익(매출 순이익, 자산 등)의 50% 이상이 중국 본토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주식입니다. H-share는 중국 본토에 등록지를 두면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영 기업이 지분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Red-chip은 중국 본토 밖에 등록지를 두면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영 기업이 지분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주식입니다. P-chip은 H-Share 혹은 Red-chip이 아닌 주식으로 등록지가 중국 본토 밖인 민영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나. 산출방법
유동성조정요소(Freefloat Adjusted Factor: 0.0~1.0)를 고려한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합니다.단, 유동성조정요소를 고려한 시가총액 비중은 지수 전체의 10% 이내입니다. 현금배당 등에 따른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수는 1994년 8월 8일에 기준값 1,000Pt으로 시작하여 2000년 1월 3일에 기준값 2,000Pt으로 재설정 되었습니다.

다. 교체방법
HSCEI 종목의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금요일 장종료 후에 교체하며, 다음 거래소영업일부터 적용합니다. 상기한 요건에 의해 유통량 조정 시가총액 순위를 평균해 H-Share 주식 중 상위 40개, Red-chip과 P-chip 주식 중 상위 10개 종목으로 교체합니다.
2018년 3월 HSCEI 지수에 편입된 Red-chip과 P-chip 종목은 2019년 3월 리밸런싱 시행일까지 5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비중을 증가하여 편입하였습니다.

라. 유의사항
편입종목, 산출방법, 교체방법 및 산출기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초자산 산출에 관한 상세 내용은 항셍인덱스컴퍼니 (“HSIL”) 홈페이지(http://www.hsi.com.h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신고서류와 HSIL에서 발표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가격산출기관인 HSIL 발표 내용이 우선합니다.

3) EuroStoxx50 지수

가. 편입종목
EuroStoxx50 지수는 유로존의 19개 산업섹터지수(EURO STOXX Total Market Index Supersector index)중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기준으로 60%비중을 차지하는 주식들과 현재 EuroStoxx50 지수에 포함된 주식으로 후보군을 확정합니다. 후보군 중에서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순위 40위 이내 종목은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종목은 41~60위 후보군 중 현재 EuroStoxx5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우선 편입합니다. 만약 50개 종목을 충족지 못할 시, 나머지 종목은 후보군 내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순  41위~60위 내 큰 종목 순으로 편입합니다.

나. 산출방법
EuroStoxx50 지수는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방식(free float adjusted market capitalization)으로 산출됩니다. 특정일의 지수는 지수 구성 종목들의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합계를 기준일(1991년 12월 31일)의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기준일의 기준지수는 1,000 입니다. 이 때 사용되는 제수는 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 주식의 발행주수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교체방법
구성종목 교체를 위한 정기 검토는 매 년 9월에 이루어지며, 정기 검토를 위한 기준일은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구성종목 특별변경을 위한 편입종목 후보군 리스트는 매 월 갱신되며, 지수에서 제외된 종목은 지수의 종목 수 유지를 위해 후보군 리스트 중의 다른 종목으로 교체됩니다. 구성종목 특별변경은 ‘빠른 퇴출(Fast Exit)’과 ‘빠른 진입(Fast Entry)’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후보군 리스트에서 75위 이하로 2개월 연속 밀려나면 ‘빠른 퇴출’ 종목으로 선정되어 구성종목에서 제외되고, 후보군 리스트에서 40위 이내에 있으며 2, 5, 8, 11월말 기준으로 블루칩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빠른 진입’ 종목으로 선정되어 구성종목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라. 유의사항
편입종목, 산출방법, 교체방법 및 산출기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초자산 산출에 관한 상세 내용은 스톡스(STOXX Limited)사 홈페이지(http://www.stoxx.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신고서류와 스톡스(STOXX Limited)사 에서 발표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가격산출기관인 스톡스(STOXX Limited)사 의 발표 내용이 우선합니다.


3. 기초자산의 최근 23년간 가격변동 추이

 - 대상기간 : 2001년 04월 17일 ~ 2024년 04월 15일

 - 기간 중 최고치 

      S&P500 지수 : 5,254.35 (2024년 03월 28일)

      HSCEI 지수 : 20,400.07 (2007년 10월 30일)

      EuroStoxx50 지수 : 5,083.42 (2024년 03월 28일)

 - 기간 중 최저치 

      S&P500 지수 : 676.53 (2009년 03월 09일)

      HSCEI 지수 : 1,560.55 (2001년 09월 17일)

      EuroStoxx50 지수 : 1,809.98 (2009년 03월 09일)


<S&P500 지수추이>


<HSCEI 지수추이>


<EuroStoxx50 지수추이>


<기초자산 비교 그래프>


4.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신영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5,000,000,000
발행제비용 (2) 250,000
순 수 입 금 [ (1)-(2) ] 4,999,750,000

※ 발행금액을 50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50,00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250,000  

※ 상기금액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과 관련된 감독분담금, 상장연부과금 등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나,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본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만일 본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간에 지급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는 상환금액과 별도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본 증권이 상환되기 전에 발생하는 중간 지급 수익에 대하여는 본 증권의 상환시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이 될 경우, 거주자 개인에 대해 2025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또는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당해 증권의 만기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1)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 03. 29.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873 259 1,132 270 49 319 0 8 8 0 0 0 6 16 22 0 0 0
금액 32,968 2,125 35,093 9,441 665 10,106 0 6 6 0 0 0 0 5,381 5,381 0 0 0
2022년 709 135 844 8 7 15 0 10 10 0 0 0 6 25 31 0 0 0
금액 17,540 443 17,983 94 77 171 0 8 8 0 0 0 1 4,801 4,802 0 0 0
2023년 818 91 909 191 31 222 0 6 6 0 5 5 9 10 19 1 7 8
금액 24,646 347 24,993 6,415 173 6,588 0 4 4 0 4 4 2 2,241 2,243 0 1,090 1,090
2024년 58 8 66 48 7 55 0 0 0 0 0 0 2 0 2 0 0 0
금액 985 67 1,052 985 67 1,052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458 493 2,951 517 94 611 0 24 24 0 5 5 23 51 74 1 7 8
금액 76,139 2,982 79,121 16,935 982 17,917 0 18 18 0 4 4 3 12,423 12,426 0 1,090 1,09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2)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 03. 29.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6 0 6 0 0 0 6 1 7 0 1 1
금액 12 0 12 0 0 0 0 355 355 0 355 355
2022년 16 1 17 2 0 2 7 1 8 0 0 0
금액 2,171 20 2,191 125 0 125 163 20 183 0 0 0
2023년 45 3 48 7 0 7 9 0 9 1 0 1
금액 2,967 60 3,027 1,406 0 1,406 197 0 197 100 0 100
2024년 19 1 20 17 1 18 10 3 13 10 3 13
금액 689 20 709 689 20 709 188 370 558 188 370 558
합계 86 5 91 26 1 27 32 5 37 11 4 15
금액 5,839 100 5,939 2,220 20 2,240 548 745 1,293 288 725 1,013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3) 당사의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용환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B ELW DLS DLB
합계 248,056 1,168 838 0 10,607 260,669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이란 거래상대방의 상황이 악화되어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원금 × 신용환산율) 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신용환산액 산정 대상 위험자산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ELS),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ELW),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 DLS),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ELB) 및 파생결합사채(기타파생결합사채, DLB)로 하여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2)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잔존기간 거래종류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제외)
기타
일반상품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3. 증권의 청약 및 발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시장상황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취소사유 발생 익영업일까지 투자자의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69기중(2022년 04월 01일~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6월 1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I. 반기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70기중(2023년 04월 01일 ~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1월 0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II. 분기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70기중(2023년 04월 0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02월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V.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2005년 04월 1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Ⅴ. 일괄신고서

       2024년 01월 22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2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높은위험) ]


본 증권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KOSPI200 지수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 HSCEI 지수 : 홍콩증권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KOSPI200 지수에 관해서는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HSCEI 지수에 관해서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주요거래소

3) 예정거래일 기초자산 모두의 예정거래일.KOSPI200 지수, HSCEI 지수의 예정거래일은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두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에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여도 두 기초자산 모두에 관하여 교란일로 합니다.)
5)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
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6) 거래소영업일 KOSPI200 지수의 거래소 영업일은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모두 개장하는 날을 말합니다.
HSCEI 지수의 거래소 영업일은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모두 개장하는 날을 말합니다.
(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 모두에 관련된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개장하는 날을 거래소영업일로 합니다.)
7)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
8) 기초자산 본 증권의 상환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산
9) 투자기간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의 기간
10)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신영증권 주식회사
11)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2)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3) 평가일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
14) 상환일 자동조기상환, 중도상환, 조기종결 또는 만기상환시에 발행인이 상환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된 날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증권의 종류 주가연계증권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2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높은위험)
기초자산의 종류 KOSPI200 지수 / HSCEI 지수
모집(매출) 총액 5,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금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수량 500,000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18일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6일 (13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기간 청약일 이후 2영업일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일 2024년 04월 26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6일
발 행 일 2024년 04월 26일
만 기 일 2027년 04월 26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상장여부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쿠폰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1증권당 발행가액은 10,000원이며, 공모가액은 (1증권당 액면금액 x 증권의 수량)입니다.

(2) 본 증권의 1증권당 이론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9,632.28원으로 추산됩니다.

 당사는 본 유가증권의 발행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옵션의 가격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블랙-숄즈(Black Scholes)의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블랙-숄즈의 모형은 주가가 평균적으로 무위험 이자율과 배당율의 차이만큼 상승하여 이를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만든 모형입니다.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블랙-숄즈 모형을 사용하여 결정된 본 증권의 현금흐름을 무위험이자율를 사용하여 현가할인한 금액의 기대값입니다.

발행가액과 이론가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블랙-숄즈 모형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parameter) 의 값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행가액 결정시 사용하는 변동성 및 상관계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시점에서 예측한 발행일 이후의 변동성 및 상관계수에 기반합니다. 이에 반해 이론가격 결정시 사용되는 값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이전 일정기간의 실현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발행가액 산정시 블랙-숄즈 모형의 변형된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은 기초자산 가격 수준 및 발행 후 경과시점에 상관 없이 일정한 변동성을 가정하나 발행가액 산정시 사용하는 변형된 모형에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에서는 기초자산 가격 수준에 상관 없이 일정한 상관계수(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사용하나 변형된 모형에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발행가액 산정시에는 거래세 및 기초자산 매수/매도 호가 차이 등의 헤지비용 및 발행사의 수익을 포함합니다.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과거 데이터 및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6개월 이동평균 변동성 (연환산)
- KOSPI200 지수 : 17.70%
- HSCEI 지수 : 26.54%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6개월 상관계수
- KOSPI200 지수와 HSCEI 지수 : 0.4048

기초자산 연 배당률 기초자산에 대해 블룸버그 화면에 표시된 1년간의 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배당률(연속복리기준)
- KOSPI200 지수 : 1.96%
- HSCEI 지수 : 4.01%

환율 변동성 - HKD/원 환율의 6개월 이동평균 변동성 (연환산)
: 13.13%
기초자산과 환율 간의 상관계수 기초자산과 기초자산 통화/원 환율 간의 상관계수
- HSCEI 지수와 HKD/원 환율간의 상관계수 : 0.3896

무위험이자율 6개월 만기 국고채 수익률
- 한국 국고채 수익률 : 3.443%
- 홍콩 국고채 수익률 : 4.237%

주1) HSCEI 지수의 배당률은 콴토(Quanto) 배당률을 사용하였습니다.

주2) 콴토(Quanto) 배당률은 기초자산 연 배당률 + 한국 국고채 수익률 - 해외 국고채 수익률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환율 변동성×기초자산과 환율 간의 상관계수로 계산됩니다.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은 가격 결정 모형, 사용하는 매개변수의 차이 및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론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 시작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목 내용
청약의 방식 및 절차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약기간 중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영업종료시간까지 청약을 접수합니다.
(3)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4) 동일인이 복수의 계좌에서 이중으로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인이 동일한 계좌에서 추가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 취소 후 재청약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5)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하여 적정한 대리여부를 확인한 후 청약합니다.
청약기간 2024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26일(13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 단위 최소 청약금액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청약한도 50억원
청약 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청약증거금은 본 증권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취급처 신영증권(주) 본,지점
배정일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6일
납 입 일 2024년 04월 26일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주가연계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발행수량]입니다.

7)청약금액은 [발행가액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한 금액 전부를 배정하고,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나.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단,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발행사가 잔여수량에 대해 청약금액 순서대로 배정이 어려울 경우 발행자가 임의배정 하거나 배정을 하지 않고 미발행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나. 투자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기재를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 여의도중앙업무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우리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 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세전)
자동
조기
상환
① 첫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연 5.40%
② 두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③ 세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④ 네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⑤ 다섯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만기
상환
⑥ 만기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연 5.40%
⑦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만기평가가격이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70%미만인 경우 연 5.40%
⑧【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미만이면 】 ⇒  원금손실 손실률=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은 이후 도래하는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의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본 증권 보유자의 손익구조는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만기평가일의 KOSPI200 지수 및 HSCEI 지수의 가격 변동(증권의 구조에 따라서는 평가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포함)에 따라 지급액이 구분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예상 손익구조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2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2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3) 손실구조 예시

가. (가정) 1억원 투자
○ 기초자산 KOSPI200 지수, HSCEI 지수의 최초기준가격이 각각 300, 5,000인 경우

나. 손실사례
○ 만기평가일까지 KOSPI200 지수, HSCEI 지수의 종가가 어느 하나라도 낙인구간(각각 150, 2,50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70%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손실 시현

구분 내용 손실률
사례1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 HSCEI 지수의 가격이 각각 225, 2,500일때(가장 많이 하락한 HSCEI 지수 기준)

→ 1억 + [1억 × (-50%)] = 5,000 만원 상환
-50.0%
사례2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 HSCEI 지수의 가격이 각각 210, 2,000일때(가장 많이 하락한 HSCEI 지수 기준)

→ 1억 + [1억 × (-60%)] = 4,000 만원 상환
-60.0%
사례3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 HSCEI 지수의 가격이 각각 180, 1,000일때(가장 많이 하락한 HSCEI 지수 기준)

→ 1억 + [1억 × (-80%)] = 2,000 만원 상환
-80.0%
사례4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 HSCEI 지수의 가격이 각각 150, 0일때(가장 많이 하락한 HSCEI 지수 기준)

→ 1억 + [1억 × (-100%)] = 0 원 상환(전액손실)
-100.0%


(4) 기초자산의 과거자료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과거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의 자료는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아래의 자료가 본 증권 투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의실험그림>

상환구분 수익률 발생횟수 발생빈도
1차 조기상환 2.70% 4,319 80.608%
2차 조기상환 5.40% 361 6.738%
3차 조기상환 8.10% 256 4.778%
4차 조기상환 10.80% 64 1.194%
5차 조기상환 13.50% 78 1.456%
만기상환 16.20% 34 0.635%
-100% ~ -90% 0 0.000%
-90% ~ -80% 0 0.000%
-80% ~ -70% 0 0.000%
-70% ~ -60% 0 0.000%
-60% ~ -50% 26 0.485%
-50% ~ -40% 30 0.560%
-40% ~ -30% 17 0.317%
-30% ~ -20% 0 0.000%
-20% ~ -10% 0 0.000%
-10% ~ 0% 0 0.000%
손실 73 1.362%
진행중 173 3.229%
Total 5,358 100.000%

                                                 <모의실험표>

주1)위의 표와 그래프는 분석 시작일인 2001년 04월 17일부터 2024년 04월 16일까지의 해당 기초자산의 일별 종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분석 시작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절대수익률 기준)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5,358회)      

주3)자동조기상환금액의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수익 미결정은 본 상품이 발행된 후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등으로 수익이 결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발행 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행시점으로부터 현재시점까지 경과된 기간이 3년 미만이고 자동조기상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5)위 표는 과거 각 기초자산의 가격을 이용한 손익의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구  분 내  용 금  액(세전)
최대손실액 본 증권에 대하여 만기전까지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0%인 경우 액면금액 x 100%
(원금 전액 손실)
최대이익액 본 증권에 대하여 만기전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만기시점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기간 동안 어느 한 기초자산도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인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x 16.20%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기준가격

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4년 10월 25일 액면금액 × 102.70%
2차 2025년 04월 25일 액면금액 × 105.40%
3차 2025년 10월 24일 액면금액 × 108.10%
4차 2026년 04월 24일 액면금액 × 110.80%
5차 2026년 10월 26일 액면금액 × 113.50%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6.2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16.2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7년 04월 22일

 
 만기상환일 :
2027년 04월 26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라. 기타 중요사항

o평가일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을 평가일로 합니다.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니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o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 모두에 관련된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개장하는 거래소영업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o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o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상환일이 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o투자자의 권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o발행인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없이 상환금액을산정하여 발행인의 본ㆍ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만기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또는 발행자가 직접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기준가)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익일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시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시에는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1.예상손익구조  (1)상황별 손익구조  3)평가일 및 평가방법 중 자동조기상환금액지급일"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자동조기상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의 경우에는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에 결제자금이 고객계좌에 자동입금되면서 상환이 완료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1)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집합투자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 발행인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주식시장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투자자의 중도상환
신청 및 승인
중도상환 신청은 중도상환 신청가능일의 업무마감시간 이전에 유선으로 신청되거나 발행인의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하며, 유선 신청시에는 투자자의 신청내역이 발행인에 의해 녹취되며, 중도상환 신청 당일 업무 마감 이후에는 중도상환 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신청
가능일
발행일의 익일부터 매 영업일.
단,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또는 만기평가일(불포함) 이전 4 거래소영업일에 해당되는 날(포함)부터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 또는 만기평가일(포함)까지는 중도상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신청
최소수량 및 신청단위
최소청약수량과 동일하며, 그 이상은 청약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이 최소청약수량보다 작으면 보유수량을 중도상환신청 최소수량으로 합니다.
중도상환가격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의 다음 거래소영업일.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모든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가격결정일(불포함)로부터 2 영업일
중도상환가격의 결정
및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가격은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의 해당 증권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신영증권은 헷지자산 청산 비용(발행인이 본 거래의 헷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초자산, 관련 선물/옵션, 외화, 채권 및 이자율 스왑 등의 매수/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함),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액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동 중도상환가격은 중도상환 신청일, 중도상환가격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공정가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의 추이는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금융상품>파생결합증권>기준가조회'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명세서에 공정가액대비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기재하며,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 세부내역(공정가액,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 대비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절차>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시장상황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헤지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총 청약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은 본 증권의 모집 및 발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취소 결정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자의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반환되는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7)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본 증권의 본질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가치 뿐 만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본 증권은 파생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신종증권이므로 일반적인장외에서의 거래 또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8)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o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o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10]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o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감독기관의 지도ㆍ명령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발행 또는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하게 비용(추가적인 조세의 부담이나 공제세핵의 감소, 기타 부정적인 조세효과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이 증가하는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o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HTS인 eplanup 해당화면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o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가.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위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하여야 하거나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o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o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o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거래소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거래소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 ·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
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o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 신배정주식수” 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 산출· 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및 HTS인 eplanup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 발행인이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시되어 있는 예탁증권담보융자 연체이자율에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공정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하락속도 증가위험 :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 가까울 수록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이 커지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 수록 공정가액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길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이러한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ELS 기초주식의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변경, 상장폐지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발생 위험 또한,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기준가격평가일을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금 손실 위험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그 구조에 따라 만기상환, 중도상환 또는 조기종결시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본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따르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은 원금의 100%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신영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본문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4. 발행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4년 02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신영증권 제70기 3분기 분기보고서 (2023년04월01일~2023년12월31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불이행 및
결제지연 위험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종결 위험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이해상충 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 위험이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타 위험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이 될 경우, 거주자 개인에 대해 2025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자동조기상환, 만기상환 및 만기일 이전에 발행인의 상환결정에 따라 중도상환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판단으로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개요


(1)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 명칭

기초자산  가격산출기관 명칭 
KOSPI200 지수 한국거래소
HSCEI 지수 항셍인덱스컴퍼니(Hang Seng Indexes Company Ltd)



(2) 기초자산 요약

1) KOSPI200 지수 : 한국주가지수 200(이하 "KOSPI200 지수"라 함)은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대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로서, 장내 파생상품거래에 적합하도록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합니다. KOSPI200 지수는 1990년 1월 3일을 100p로 하여 1994년 6월 15일부터 산출, 발표하였습니다.

2) HSCEI 지수 :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지수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H share, Red-chip, P-chip) 중 유동성을 감안한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2.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1) KOSPI200 지수 : 신영증권 HTS(Home Trading System)인 eplanup의 [3303] 및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각종 신문 등에서 KOSPI200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HSCEI 지수 : 신영증권 HTS(Home Trading System)인 eplanup의 [4005] 및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홍콩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hkex.com.hk/)  및 각종 신문 등에서 HSCEI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의 발행사/가격산출기관의정보

1) 한국거래소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상장기업분석책자 및 한국거래소 자료실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항셍인덱스컴퍼니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Hang Seng Indexes Company Ltd 홈페이지(http://www.hsi.com.hk), 상장기업분석책자 및 한국거래소 자료실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의 편입종목, 산출방법 및 교체방법

1) KOSPI200 지수

가. 편입종목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한국거래소가 분류한 산업분류에 따라 8개의 산업군으로 분류하되, 산업군별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1%미만인 산업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심의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5월초 개장일 이후에 신규(재)상장된 종목과 정기심의일 현재 관리종목, 증권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정리매매종목, 그밖에 구성종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등은 구성종목 선정을 위한 모집단에서 제외됩니다. 구성종목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정기심의일이 속한 연도의 4월말을 기준으로 소급한 1년간의 일평균시가총액과 일평균거래대금을 사용하는데, 분석기간 중 업종변경, 합병 등으로 산업군의 변경이 발생한 종목은 변경 후 산업군으로 분류합니다. 편입종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산출방법
2007.12.14일부터는 순수하게 「유동주식수」만 가중한 시가총액 방식으로 주가지수를 산출합니다. KOSPI200 지수는 1990년 1월 3일을 100p로 하여 1994년 6월 15일부터 산출, 발표하였습니다.

다. 교체방법
KOSPI200 구성종목의 변경시기는 정기변경과 특별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변경은 매년 1회 KOSPI200 선물시장의 6월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변경된 종목으로 지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변경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변경은 구성종목 중에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피흡수, 합병 등의 사유로 KOSPI200 구성종목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유의사항
편입종목, 산출방법, 교체방법 및 산출기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초자산 산출에 관한 상세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신고서류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가격산출기관인 한국거래소 발표 내용이 우선합니다.

2) HSCEI 지수

가. 편입종목
HSCEI 지수는 홍콩증권거래소(HKEX)에 상장된 H-Share 주식 중 40개 종목, Red-chip과 P-chip 주식 중 10개 종목을 편입합니다. 모든 후보 종목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2개월간 거래회전율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Red-chip과 P-chip 후보 종목은 IPO이후 최소 3년, 우회상장 이후 최소 6년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Red-chip과 P-chip 후보 종목의 과거 1개월, 3개월, 12개월 변동성이 각 기간별 HSCEI 지수 변동성의 3배 이내로 제한돼야 합니다. Red-chip과 P-chip 후보 종목은 과거 3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 요건 역시 만족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종목 중 최근 12개월의 월말 시가총액 순위 및 최근 12개월간 유통량 조정 시가총액 순위를 평균해 HSCEI 지수에 편입합니다.
H-Share, Red-chip, P-chip 모두 영업이익(매출 순이익, 자산 등)의 50% 이상이 중국 본토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주식입니다. H-share는 중국 본토에 등록지를 두면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영 기업이 지분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Red-chip은 중국 본토 밖에 등록지를 두면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영 기업이 지분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주식입니다. P-chip은 H-Share 혹은 Red-chip이 아닌 주식으로 등록지가 중국 본토 밖인 민영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나. 산출방법
유동성조정요소(Freefloat Adjusted Factor: 0.0~1.0)를 고려한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합니다.단, 유동성조정요소를 고려한 시가총액 비중은 지수 전체의 10% 이내입니다. 현금배당 등에 따른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수는 1994년 8월 8일에 기준값 1,000Pt으로 시작하여 2000년 1월 3일에 기준값 2,000Pt으로 재설정 되었습니다.

다. 교체방법
HSCEI 종목의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금요일 장종료 후에 교체하며, 다음 거래소영업일부터 적용합니다. 상기한 요건에 의해 유통량 조정 시가총액 순위를 평균해 H-Share 주식 중 상위 40개, Red-chip과 P-chip 주식 중 상위 10개 종목으로 교체합니다.
2018년 3월 HSCEI 지수에 편입된 Red-chip과 P-chip 종목은 2019년 3월 리밸런싱 시행일까지 5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비중을 증가하여 편입하였습니다.

라. 유의사항
편입종목, 산출방법, 교체방법 및 산출기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초자산 산출에 관한 상세 내용은 항셍인덱스컴퍼니 (“HSIL”) 홈페이지(http://www.hsi.com.h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신고서류와 HSIL에서 발표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가격산출기관인 HSIL 발표 내용이 우선합니다.


3. 기초자산의 최근 23년간 가격변동 추이

 - 대상기간 : 2001년 04월 17일 ~ 2024년 04월 16일

 - 기간 중 최고치 

      KOSPI200 지수 : 440.40 (2021년 06월 25일)

      HSCEI 지수 : 20,400.07 (2007년 10월 30일)

 - 기간 중 최저치 

      KOSPI200 지수 : 58.03 (2001년 09월 27일)

      HSCEI 지수 : 1,560.55 (2001년 09월 17일)


<KOSPI200 지수추이>


<HSCEI 지수추이>


<기초자산 비교 그래프>


4.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신영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5,000,000,000
발행제비용 (2) 250,000
순 수 입 금 [ (1)-(2) ] 4,999,750,000

※ 발행금액을 50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50,00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250,000  

※ 상기금액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과 관련된 감독분담금, 상장연부과금 등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나,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본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만일 본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간에 지급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는 상환금액과 별도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본 증권이 상환되기 전에 발생하는 중간 지급 수익에 대하여는 본 증권의 상환시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이 될 경우, 거주자 개인에 대해 2025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또는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당해 증권의 만기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1)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 03. 29.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873 259 1,132 270 49 319 0 8 8 0 0 0 6 16 22 0 0 0
금액 32,968 2,125 35,093 9,441 665 10,106 0 6 6 0 0 0 0 5,381 5,381 0 0 0
2022년 709 135 844 8 7 15 0 10 10 0 0 0 6 25 31 0 0 0
금액 17,540 443 17,983 94 77 171 0 8 8 0 0 0 1 4,801 4,802 0 0 0
2023년 818 91 909 191 31 222 0 6 6 0 5 5 9 10 19 1 7 8
금액 24,646 347 24,993 6,415 173 6,588 0 4 4 0 4 4 2 2,241 2,243 0 1,090 1,090
2024년 58 8 66 48 7 55 0 0 0 0 0 0 2 0 2 0 0 0
금액 985 67 1,052 985 67 1,052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458 493 2,951 517 94 611 0 24 24 0 5 5 23 51 74 1 7 8
금액 76,139 2,982 79,121 16,935 982 17,917 0 18 18 0 4 4 3 12,423 12,426 0 1,090 1,09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2)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 03. 29.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6 0 6 0 0 0 6 1 7 0 1 1
금액 12 0 12 0 0 0 0 355 355 0 355 355
2022년 16 1 17 2 0 2 7 1 8 0 0 0
금액 2,171 20 2,191 125 0 125 163 20 183 0 0 0
2023년 45 3 48 7 0 7 9 0 9 1 0 1
금액 2,967 60 3,027 1,406 0 1,406 197 0 197 100 0 100
2024년 19 1 20 17 1 18 10 3 13 10 3 13
금액 689 20 709 689 20 709 188 370 558 188 370 558
합계 86 5 91 26 1 27 32 5 37 11 4 15
금액 5,839 100 5,939 2,220 20 2,240 548 745 1,293 288 725 1,013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3) 당사의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용환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B ELW DLS DLB
합계 248,056 1,168 838 0 10,607 260,669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이란 거래상대방의 상황이 악화되어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원금 × 신용환산율) 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신용환산액 산정 대상 위험자산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ELS),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ELW),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 DLS),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ELB) 및 파생결합사채(기타파생결합사채, DLB)로 하여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2)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잔존기간 거래종류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제외)
기타
일반상품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3. 증권의 청약 및 발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시장상황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취소사유 발생 익영업일까지 투자자의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69기중(2022년 04월 01일~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6월 1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I. 반기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70기중(2023년 04월 01일 ~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1월 0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II. 분기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70기중(2023년 04월 0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02월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V.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2005년 04월 1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Ⅴ. 일괄신고서

       2024년 01월 22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3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매우높은위험) ]


본 증권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NVIDIA  보통주 :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NVIDIA  보통주에 관해서는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기초자산 모두의 예정거래일.엔비디아의 예정거래일은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5)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
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6) 거래소영업일 NVIDIA  보통주의 거래소 영업일은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모두 개장하는 날을 말합니다.
(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 모두에 관련된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개장하는 날을 거래소영업일로 합니다.)
7)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
8) 기초자산 본 증권의 상환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산
9) 투자기간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의 기간
10)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신영증권 주식회사
11)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2)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3) 평가일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
14) 상환일 자동조기상환, 중도상환, 조기종결 또는 만기상환시에 발행인이 상환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된 날
15) 실물인도일 만기상환시에 실물지급조건으로 결정되어 발행인이 실물주식을 인도하기로 규정한 날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증권의 종류 주가연계증권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3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매우높은위험)
기초자산의 종류 NVIDIA  보통주
모집(매출) 총액 5,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금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수량 500,000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18일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6일 (13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기간 청약일 이후 2영업일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일 2024년 04월 26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6일
발 행 일 2024년 04월 26일
만 기 일 2025년 02월 06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상장여부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자동조기상환및중도상환시: 현금결제
만기수익상환시: 현금결제
만기손실상환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인도(1주 미만 수량은 현금결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쿠폰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실물지급이 가능한 외화증권약정 계좌로 청약 계좌가 제한되며 청약 사전에 당사 지점 및 HTS,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청약가능계좌 및 외화증권약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행 이후 만기상환 시점까지 전 보유기간동안 타사계좌로의 이체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1증권당 발행가액은 10,000원이며, 공모가액은 (1증권당 액면금액 x 증권의 수량)입니다.

(2) 본 증권의 1증권당 이론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9,479.85원으로 추산됩니다.

 당사는 본 유가증권의 발행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옵션의 가격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블랙-숄즈(Black Scholes)의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블랙-숄즈의 모형은 주가가 평균적으로 무위험 이자율과 배당율의 차이만큼 상승하여 이를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만든 모형입니다.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블랙-숄즈 모형을 사용하여 결정된 본 증권의 현금흐름을 무위험이자율를 사용하여 현가할인한 금액의 기대값입니다.

발행가액과 이론가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블랙-숄즈 모형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parameter) 의 값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행가액 결정시 사용하는 변동성 및 상관계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시점에서 예측한 발행일 이후의 변동성 및 상관계수에 기반합니다. 이에 반해 이론가격 결정시 사용되는 값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이전 일정기간의 실현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발행가액 산정시 블랙-숄즈 모형의 변형된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은 기초자산 가격 수준 및 발행 후 경과시점에 상관 없이 일정한 변동성을 가정하나 발행가액 산정시 사용하는 변형된 모형에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에서는 기초자산 가격 수준에 상관 없이 일정한 상관계수(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사용하나 변형된 모형에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발행가액 산정시에는 거래세 및 기초자산 매수/매도 호가 차이 등의 헤지비용 및 발행사의 수익을 포함합니다.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과거 데이터 및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6개월 이동평균 변동성 (연환산)
- NVIDIA  보통주 : 42.68%

기초자산 연 배당률 기초자산에 대해 블룸버그 화면에 표시된 1년간의 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배당률(연속복리기준)
- NVIDIA  보통주 : 0.02%

환율 변동성 - USD/원 환율의 6개월 이동평균 변동성 (연환산)
: 8.90%
무위험이자율 6개월 만기 국고채 수익률
- 한국 국고채 수익률 : 3.443%
- 미국 국고채 수익률 : 5.153%

주1) NVIDIA  보통주의 배당률은 콴토(Quanto) 배당률을 사용하였습니다.

주2) 콴토(Quanto) 배당률은 기초자산 연 배당률 + 한국 국고채 수익률 - 해외 국고채 수익률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환율 변동성×기초자산과 환율 간의 상관계수로 계산됩니다.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은 가격 결정 모형, 사용하는 매개변수의 차이 및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론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 시작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목 내용
청약의 방식 및 절차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약기간 중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영업종료시간까지 청약을 접수합니다.
(3)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4) 동일인이 복수의 계좌에서 이중으로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인이 동일한 계좌에서 추가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 취소 후 재청약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5)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하여 적정한 대리여부를 확인한 후 청약합니다.
청약기간 2024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26일(13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 단위 최소 청약금액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청약한도 50억원
청약 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청약증거금은 본 증권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취급처 신영증권(주) 본,지점
배정일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6일
납 입 일 2024년 04월 26일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주가연계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발행수량]입니다.

7)청약금액은 [발행가액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
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10)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
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
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11)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
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실물지급이 가능한 외
화증권약정 계좌로 청약 계좌가 제한되며 청약 사전에 당사
지점 및 HTS,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청약가능계좌 및 외화증
권약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
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행 이후 만기상환 시점까지
전 보유기간동안 타사계좌로의 이체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
립니다.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한 금액 전부를 배정하고,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나.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단,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발행사가 잔여수량에 대해 청약금액 순서대로 배정이 어려울 경우 발행자가 임의배정 하거나 배정을 하지 않고 미발행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나. 투자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기재를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 여의도중앙업무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우리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 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세전)
자동
조기
상환
①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3.00% 지급

연 12.00%
만기
상환
②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만기평가가격 / 최초기준가격)  - 1} x 300%
③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1) 실물인도대상자산으로 주식실물인도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 X 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

2) 1주 미만은 현금지급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X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X실물인도수량X전환기준환율)

※실물인도대상자산 : 기초자산
※ 실물인도주식수량 및 현금결제금액 계산을 위한 만기평가일종가 및 최초기준일종
가는 실물인도대상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환기준환율 : 만기평가일 당일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www.smbs.biz)에
오후 3시30분경 고시되는 종가 고시환율(한국의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은 이후 도래하는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의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본 증권 보유자의 손익구조는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만기평가일의 NVIDIA  보통주의 가격 변동(증권의 구조에 따라서는 평가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포함)에 따라 지급액이 구분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예상 손익구조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3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3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3) 손실구조 예시

가. (가정) 1억원 투자
○ 기초자산 NVIDIA 보통주의 최초기준가격이  100
$인 경우

나. 손실사례
○ 기초자산 NVIDIA 보통주가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보다 작은 경우 아래와 같이 손실 시현

구분 내용 손실률
사례1 만기평가일에 NVIDIA 보통주의 만기평가가격이 $50일때 , 전환기준환율이 1,200원인 경우

→ 실물인도주식수량 = (1억 X 50$ / 100$)/1,200원/50$ = 833주

→ 현금결제금액 = (1억 X 50$ / 100$) - (50$X833주 X 1,200원) = 20,000원 지급 
-50.0%
사례2 만기평가일에 NVIDIA 보통주의 만기평가가격이 20$일때 , 전환기준환율이 1,200원인 경우

→ 실물인도주식수량 = (1억 X 20$ / 100$)/1,200원/20$ = 833주

→ 현금결제금액 = (1억 X 20$ / 100$) - (20$X833주 X 1,200원) = 8,000원 지급 
-80.0%

* 실물인도대상자산 : 기초자산

*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환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

*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Ⅹ실물인도수량Ⅹ전환기준환율)

*전환기준환율 : 만기평가일 당일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www.smbs.biz)에 오후 3시30분경 고시되는 종가 고시환율(한국의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4) 기초자산의 과거자료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과거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의 자료는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아래의 자료가 본 증권 투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의실험 그림>

상환구분 수익률 발생횟수 발생빈도
1차조기상환 3.00% 4,766 81.512%
만기상환 0.00~ 366 6.260%
만기상환손실 -10% ~ 0% 64 1.095%
-20% ~ -10% 108  1.847%
-30% ~ -20% 101 1.727%
-40% ~ -30% 76 1.300%
-50% ~ -40% 77 1.317%
-50% 미만 289 4.943%
진행중 0 0.000%
Total      5,847  100.000%

                                                 <모의실험표>


주1)위의 표와 그래프는 분석 시작일인 2000년 04월 17일부터 2024년 04월 17일까지의 해당 기초자산의 일별 종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분석 시작일부터 2023년 07월 17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절대수익률 기준)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5,847회)      

주3)자동조기상환금액의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수익 미결정은 본 상품이 발행된 후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등으로 수익이 결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발행 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행시점으로부터 현재시점까지 경과된 기간이 3년 미만이고 자동조기상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5)위 표는 과거 각 기초자산의 가격을 이용한 손익의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구  분 내  용 금  액(세전)
최대손실액 - 본 증권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종가 기준)에 증권수량 x 1증권당 액면가액 x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으로 만기상환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때 지급액은 [액면금액×(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따라서, 최대손실액은 투자금액 전액으로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100% 하락하여 0으로 결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액면금액 x 100%
(원금 전액 손실)
최대이익액 -본 증권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제한 없음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기준가격

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4년 07월 26일 액면금액 × 103.00%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x [100% +{(만기평가가격 / 최초기준가격)  - 1} x 300%]
②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1) 실물인도대상자산으로 주식실물인도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 X 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

2) 1주 미만은 현금지급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X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X실물인도수량X전환기준환율)

※실물인도대상자산 : 기초자산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환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Ⅹ실물인도수량Ⅹ전환기준환율)

전환기준환율 : 만기평가일 당일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www.smbs.biz)에 오후 3시30분경 고시되는 종가 고시환율(한국의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만기평가일에 상환금액(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이 확정되고,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실물인도수량 및 현금결제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만기평가일 이후 실물인도대상자산의 가격변동은 본 증권의 상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기평가일 이후 실물인도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5년 01월 24일

 
 만기상환일 :
2025년 02월 06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6영업일)


라. 기타 중요사항

o평가일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을 평가일로 합니다.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니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o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 모두에 관련된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개장하는 거래소영업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o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o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상환일이 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o투자자의 권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o발행인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o 만기손실상환으로 실물인도대상자산이 실물인도되는 경우 1주미만 수량에 대한 현금결제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없이 상환금액을산정하여 발행인의 본ㆍ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만기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또는 발행자가 직접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기준가)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익일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시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1) 자동조기상환, 만기수익상환 및 만기원금상환의 경우(현금결제)발행자가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자동조기상환의 경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만기수익상환 및 만기원금상환의 경우)에 상환금을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2) 만기손실상환의 경우(실물인도, 단 1주 미만 현금결제)발행자가 실물인도일에 실물인도대상자산의 실물인도수량[(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환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을 투자자 계좌에 입고하고, 같은 날 현금결제금액[(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Ⅹ실물인도수량Ⅹ전환기준환율)]을 투자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1)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집합투자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 발행인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주식시장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투자자의 중도상환
신청 및 승인
중도상환 신청은 중도상환 신청가능일의 업무마감시간 이전에 유선으로 신청되거나 발행인의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하며, 유선 신청시에는 투자자의 신청내역이 발행인에 의해 녹취되며, 중도상환 신청 당일 업무 마감 이후에는 중도상환 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신청
가능일
발행일의 익일부터 매 영업일.
단,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또는 만기평가일(불포함) 이전 4 거래소영업일에 해당되는 날(포함)부터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 또는 만기평가일(포함)까지는 중도상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신청
최소수량 및 신청단위
최소청약수량과 동일하며, 그 이상은 청약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이 최소청약수량보다 작으면 보유수량을 중도상환신청 최소수량으로 합니다.
중도상환가격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의 다음 거래소영업일.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모든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가격결정일(불포함)로부터 2 영업일
중도상환가격의 결정
및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가격은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의 해당 증권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신영증권은 헷지자산 청산 비용(발행인이 본 거래의 헷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초자산, 관련 선물/옵션, 외화, 채권 및 이자율 스왑 등의 매수/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함),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액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동 중도상환가격은 중도상환 신청일, 중도상환가격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공정가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의 추이는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금융상품>파생결합증권>기준가조회'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명세서에 공정가액대비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기재하며,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 세부내역(공정가액,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 대비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절차>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시장상황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헤지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총 청약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은 본 증권의 모집 및 발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취소 결정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자의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반환되는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7)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본 증권의 본질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가치 뿐 만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본 증권은 파생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신종증권이므로 일반적인장외에서의 거래 또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8)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o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o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10]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o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감독기관의 지도ㆍ명령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발행 또는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하게 비용(추가적인 조세의 부담이나 공제세핵의 감소, 기타 부정적인 조세효과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이 증가하는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을 위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Hedge)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 증권의 발행일과 비교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과 관련한 비용(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이 증가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o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HTS인 eplanup 해당화면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o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가.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위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하여야 하거나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o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o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o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거래소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거래소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 ·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
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o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 신배정주식수” 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 산출· 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및 HTS인 eplanup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 발행인이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시되어 있는 예탁증권담보융자 연체이자율에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공정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하락속도 증가위험 :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 가까울 수록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이 커지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 수록 공정가액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길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이러한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ELS 기초주식의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변경, 상장폐지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발생 위험 또한,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기준가격평가일을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금 손실 위험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그 구조에 따라 만기상환, 중도상환 또는 조기종결시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본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따르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은 원금의 100%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신영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본문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4. 발행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4년 02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신영증권 제70기 3분기 분기보고서 (2023년04월01일~2023년12월31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불이행 및
결제지연 위험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종결 위험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이해상충 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 위험이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본 증권은 원화로 투자하고 월수익지급, 중도상환 및 만기 수익상환(또는 원금상환) 시 원화로 상환금을 지급받는 증권으로 해당 조건에서는 환율변동이 투자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 손실상환 조건으로 확정되어 실물주식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미국달러(USD)표시 주식으로 인도 됨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이 될 경우, 거주자 개인에 대해 2025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자동조기상환, 만기상환 및 만기일 이전에 발행인의 상환결정에 따라 중도상환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판단으로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개요


(1)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 명칭

기초자산  가격산출기관 명칭 
NVIDIA  보통주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2) 기초자산 요약

1) NVIDIA  보통주 : 엔비디아는 컴퓨팅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팅을 가속화합니다. 컴퓨팅 및 네트워킹과 그래픽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컴퓨팅 및 네트워킹 부문은 데이터센터 가속 컴퓨팅 플랫폼, 네트워킹, 자동차 인공 지능(AI) 콕핏, 자율 주행 개발 계약 및 자율 주행 차량 솔루션, 전기 자동차 컴퓨팅 플랫폼, 로봇 공학 및 기타 임베디드 플랫폼용 Jetson, NVIDIA AI Enterprise 및 기타 소프트웨어, 암호 화폐 채굴 프로세서(CMP)를 포함합니다.
그래픽 부문은 게임 및 개인용 컴퓨터(PC)용 GeForce GPU, GeForce NOW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 게임 플랫폼용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워크스테이션 그래픽용 Quadro/NVIDIA RTX GPU, 클라우드 기반 비주얼 및 가상 컴퓨팅용 소프트웨어인 가상 GPU(vGPU), 인포테인머트 시스템용 자동차 플랫폼, 메타버스 및 3차원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2.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1) NVIDIA  보통주 : 신영증권 HTS(Home Trading System)인 eplanup의 [7434] 및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나스닥, 나스닥 홈페이지 : http://www.nasdaq.com  및 각종 신문 등에서 NVIDIA  보통주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의 발행사/가격산출기관의정보

1) NVIDIA CORP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나스닥 홈페이지 : http://www.nasdaq.com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의 최근 23년간 가격변동 추이

 - 대상기간 : 2001년 04월 16일 ~ 2024년 04월 15일

 - 기간 중 최고치 

      NVIDIA  보통주 : 950.02 (2024년 03월 25일)

 - 기간 중 최저치 

      NVIDIA  보통주 : 0.79 (2004년 08월 06일)


<NVIDIA  보통주추이>


4. 주요 공시사항(최근 6개월)

번호 공시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1 NVIDIA Corporation Current report, items 2.02 and 9.01 NVIDIA Corp. 2024.03.14
2 NVIDIA Corporation  Annual report [Section 13 and 15(d), not S-K Item 405] NVIDIA Corp. 2024.02.21
3 NVIDIA Corporation Current report, items 2.02 and 9.01 NVIDIA Corp. 2024.02.21
4 NVIDIA Corporation  Quarterly report filed by institutional managers, Holdings NVIDIA Corp. 2023.12.31
5 NVIDIA Corporation  [Amend] Statement of acquisition of beneficial ownership by individuals NVIDIA Corp. 2024.02.13
6 NVIDIA Corporation  [Amend] Statement of acquisition of beneficial ownership by individuals NVIDIA Corp. 2024.02.09
7 NVIDIA Corporation Statement of acquisition of beneficial ownership by individuals - amendment NVIDIA Corp. 2024.01.26
8 NVIDIA Corporation Current report, items 2.02 and 9.01  NVIDIA Corp. 2023.11.21
9 NVIDIA Corporation Quarterly report [Sections 13 or 15(d)] NVIDIA Corp. 2023.11.21
10 NVIDIA Corporation Current report, item 8.01  NVIDIA Corp. 2023.10.24
11 NVIDIA Corporation Current report, item 8.01  NVIDIA Corp. 2023.10.17

기초자산의 공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트(http://www.sec.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신영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5,000,000,000
발행제비용 (2) 250,000
순 수 입 금 [ (1)-(2) ] 4,999,750,000

※ 발행금액을 50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50,00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250,000  

※ 상기금액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과 관련된 감독분담금, 상장연부과금 등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나,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본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만일 본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간에 지급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는 상환금액과 별도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본 증권이 상환되기 전에 발생하는 중간 지급 수익에 대하여는 본 증권의 상환시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이 될 경우, 거주자 개인에 대해 2025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또는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당해 증권의 만기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1)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 03. 29.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873 259 1,132 270 49 319 0 8 8 0 0 0 6 16 22 0 0 0
금액 32,968 2,125 35,093 9,441 665 10,106 0 6 6 0 0 0 0 5,381 5,381 0 0 0
2022년 709 135 844 8 7 15 0 10 10 0 0 0 6 25 31 0 0 0
금액 17,540 443 17,983 94 77 171 0 8 8 0 0 0 1 4,801 4,802 0 0 0
2023년 818 91 909 191 31 222 0 6 6 0 5 5 9 10 19 1 7 8
금액 24,646 347 24,993 6,415 173 6,588 0 4 4 0 4 4 2 2,241 2,243 0 1,090 1,090
2024년 58 8 66 48 7 55 0 0 0 0 0 0 2 0 2 0 0 0
금액 985 67 1,052 985 67 1,052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458 493 2,951 517 94 611 0 24 24 0 5 5 23 51 74 1 7 8
금액 76,139 2,982 79,121 16,935 982 17,917 0 18 18 0 4 4 3 12,423 12,426 0 1,090 1,09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2)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 03. 29.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6 0 6 0 0 0 6 1 7 0 1 1
금액 12 0 12 0 0 0 0 355 355 0 355 355
2022년 16 1 17 2 0 2 7 1 8 0 0 0
금액 2,171 20 2,191 125 0 125 163 20 183 0 0 0
2023년 45 3 48 7 0 7 9 0 9 1 0 1
금액 2,967 60 3,027 1,406 0 1,406 197 0 197 100 0 100
2024년 19 1 20 17 1 18 10 3 13 10 3 13
금액 689 20 709 689 20 709 188 370 558 188 370 558
합계 86 5 91 26 1 27 32 5 37 11 4 15
금액 5,839 100 5,939 2,220 20 2,240 548 745 1,293 288 725 1,013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3) 당사의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용환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B ELW DLS DLB
합계 248,056 1,168 838 0 10,607 260,669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이란 거래상대방의 상황이 악화되어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원금 × 신용환산율) 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신용환산액 산정 대상 위험자산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ELS),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ELW),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 DLS),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ELB) 및 파생결합사채(기타파생결합사채, DLB)로 하여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2)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잔존기간 거래종류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제외)
기타
일반상품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3. 증권의 청약 및 발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시장상황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취소사유 발생 익영업일까지 투자자의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69기중(2022년 04월 01일~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6월 1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I. 반기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70기중(2023년 04월 01일 ~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1월 0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II. 분기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70기중(2023년 04월 0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02월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V.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2005년 04월 1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Ⅴ. 일괄신고서

       2024년 01월 22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3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매우높은위험) ]


본 증권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Tesla 보통주 :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 S&P500 지수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Tesla 보통주에 관해서는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S&P500 지수에 관해서는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기초자산 모두의 예정거래일.Tesla 보통주, S&P500 지수의 예정거래일은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두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에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여도 두 기초자산 모두에 관하여 교란일로 합니다.)
5)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
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6) 거래소영업일 Tesla 보통주의 거래소 영업일은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모두 개장하는 날을 말합니다.
S&P500 지수의 거래소 영업일은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모두 개장하는 날을 말합니다.
(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 모두에 관련된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개장하는 날을 거래소영업일로 합니다.)
7)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
8) 기초자산 본 증권의 상환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산
9) 투자기간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의 기간
10)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신영증권 주식회사
11)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2)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3) 평가일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
14) 상환일 자동조기상환, 중도상환, 조기종결 또는 만기상환시에 발행인이 상환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된 날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증권의 종류 주가연계증권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3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매우높은위험)
기초자산의 종류 Tesla 보통주 / S&P500 지수
모집(매출) 총액 5,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금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수량 500,000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18일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6일 (13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기간 청약일 이후 2영업일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일 2024년 04월 26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6일
발 행 일 2024년 04월 26일
만 기 일 2027년 04월 28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상장여부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쿠폰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1증권당 발행가액은 10,000원이며, 공모가액은 (1증권당 액면금액 x 증권의 수량)입니다.

(2) 본 증권의 1증권당 이론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9,654.11원으로 추산됩니다.

 당사는 본 유가증권의 발행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옵션의 가격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블랙-숄즈(Black Scholes)의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블랙-숄즈의 모형은 주가가 평균적으로 무위험 이자율과 배당율의 차이만큼 상승하여 이를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만든 모형입니다.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블랙-숄즈 모형을 사용하여 결정된 본 증권의 현금흐름을 무위험이자율를 사용하여 현가할인한 금액의 기대값입니다.

발행가액과 이론가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블랙-숄즈 모형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parameter) 의 값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행가액 결정시 사용하는 변동성 및 상관계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시점에서 예측한 발행일 이후의 변동성 및 상관계수에 기반합니다. 이에 반해 이론가격 결정시 사용되는 값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이전 일정기간의 실현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발행가액 산정시 블랙-숄즈 모형의 변형된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은 기초자산 가격 수준 및 발행 후 경과시점에 상관 없이 일정한 변동성을 가정하나 발행가액 산정시 사용하는 변형된 모형에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에서는 기초자산 가격 수준에 상관 없이 일정한 상관계수(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사용하나 변형된 모형에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발행가액 산정시에는 거래세 및 기초자산 매수/매도 호가 차이 등의 헤지비용 및 발행사의 수익을 포함합니다.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과거 데이터 및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6개월 이동평균 변동성 (연환산)
- Tesla 보통주 : 48.00%
- S&P500 지수 : 12.07%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6개월 상관계수
- Tesla 보통주와 S&P500 지수 : 0.4402

기초자산 연 배당률 기초자산에 대해 블룸버그 화면에 표시된 1년간의 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배당률(연속복리기준)
- Tesla 보통주 : 0.00%
- S&P500 지수 : 1.42%

환율 변동성 - USD/원 환율의 6개월 이동평균 변동성 (연환산)
: 8.90%

기초자산과 환율 간의 상관계수 기초자산과 기초자산 통화/원 환율 간의 상관계수
- S&P500 지수와 USD/원 환율간의 상관계수 : 0.1054

무위험이자율 6개월 만기 국고채 수익률
- 한국 국고채 수익률 : 3.443%
- 미국 국고채 수익률 : 5.153%

주1) Tesla 보통주, S&P500 지수의 배당률은 콴토(Quanto) 배당률을 사용하였습니다.

주2) 콴토(Quanto) 배당률은 기초자산 연 배당률 + 한국 국고채 수익률 - 해외 국고채 수익률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환율 변동성×기초자산과 환율 간의 상관계수로 계산됩니다.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은 가격 결정 모형, 사용하는 매개변수의 차이 및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론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 시작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목 내용
청약의 방식 및 절차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약기간 중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영업종료시간까지 청약을 접수합니다.
(3)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4) 동일인이 복수의 계좌에서 이중으로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인이 동일한 계좌에서 추가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 취소 후 재청약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5)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하여 적정한 대리여부를 확인한 후 청약합니다.
청약기간 2024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26일(13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 단위 최소 청약금액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청약한도 50억원
청약 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청약증거금은 본 증권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취급처 신영증권(주) 본,지점
배정일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6일
납 입 일 2024년 04월 26일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주가연계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발행수량]입니다.

7)청약금액은 [발행가액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한 금액 전부를 배정하고,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나.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단,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발행사가 잔여수량에 대해 청약금액 순서대로 배정이 어려울 경우 발행자가 임의배정 하거나 배정을 하지 않고 미발행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나. 투자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기재를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 여의도중앙업무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우리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 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세전)
자동
조기
상환
① 첫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연 11.90%
② 두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③ 세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④ 네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⑤ 다섯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만기
상환
⑥ 만기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연 11.90%
⑦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만기평가가격이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70%미만인 경우 연 11.90%
⑧【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미만이면 】 ⇒  원금손실 손실률=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은 이후 도래하는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의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본 증권 보유자의 손익구조는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만기평가일의 Tesla 보통주 및 S&P500 지수의 가격 변동(증권의 구조에 따라서는 평가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포함)에 따라 지급액이 구분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예상 손익구조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3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신영증권 플랜업 제1203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3) 손실구조 예시

가. (가정) 1억원 투자
○ 기초자산 Tesla 보통주, S&P500 지수의 최초기준가격이 각각 100, 5,000인 경우

나. 손실사례
○ 만기평가일까지 Tesla 보통주, S&P500 지수의 종가가 어느 하나라도 낙인구간(각각 30, 1,50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70%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손실 시현

구분 내용 손실률
사례1 만기평가일에 Tesla 보통주, S&P500 지수의 가격이 각각 75, 2,500일때(가장 많이 하락한 S&P500 지수 기준)

→ 1억 + [1억 × (-50%)] = 5,000 만원 상환
-50.0%
사례2 만기평가일에 Tesla 보통주, S&P500 지수의 가격이 각각 70, 2,000일때(가장 많이 하락한 S&P500 지수 기준)

→ 1억 + [1억 × (-60%)] = 4,000 만원 상환
-60.0%
사례3 만기평가일에 Tesla 보통주, S&P500 지수의 가격이 각각 60, 1,000일때(가장 많이 하락한 S&P500 지수 기준)

→ 1억 + [1억 × (-80%)] = 2,000 만원 상환
-80.0%
사례4 만기평가일에 Tesla 보통주, S&P500 지수의 가격이 각각 50, 0일때(가장 많이 하락한 S&P500 지수 기준)

→ 1억 + [1억 × (-100%)] = 0 원 상환(전액손실)
-100.0%


(4) 기초자산의 과거자료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과거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의 자료는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아래의 자료가 본 증권 투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의실험그림>

상환구분 수익률 발생횟수 발생빈도
1차 조기상환 5.95% 2,729 81.487%
2차 조기상환 11.90% 421 12.571%
3차 조기상환 17.85% 31 0.926%
4차 조기상환 23.80% 1 0.030%
5차 조기상환 29.75% 14 0.418%
만기상환 35.70% 0 0.000%
-100% ~ -90% 0 0.000%
-90% ~ -80% 0 0.000%
-80% ~ -70% 0 0.000%
-70% ~ -60% 0 0.000%
-60% ~ -50% 0 0.000%
-50% ~ -40% 0 0.000%
-40% ~ -30% 0 0.000%
-30% ~ -20% 0 0.000%
-20% ~ -10% 0 0.000%
-10% ~ 0% 0 0.000%
손실 0 0.000%
진행중 153 4.569%
Total 3,349 100.000%

                                                 <모의실험표>

주1)위의 표와 그래프는 분석 시작일인 2010년 06월 28일부터 2024년 04월 16일까지의 해당 기초자산의 일별 종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분석 시작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절대수익률 기준)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3,349회)      

주3)자동조기상환금액의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수익 미결정은 본 상품이 발행된 후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등으로 수익이 결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발행 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행시점으로부터 현재시점까지 경과된 기간이 3년 미만이고 자동조기상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5)위 표는 과거 각 기초자산의 가격을 이용한 손익의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구  분 내  용 금  액(세전)
최대손실액 본 증권에 대하여 만기전까지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0%인 경우 액면금액 x 100%
(원금 전액 손실)
최대이익액 본 증권에 대하여 만기전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만기시점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기간 동안 어느 한 기초자산도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 미만인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x 35.70%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기준가격

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3차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4년 10월 25일 액면금액 × 105.95%
2차 2025년 04월 25일 액면금액 × 111.90%
3차 2025년 10월 24일 액면금액 × 117.85%
4차 2026년 04월 24일 액면금액 × 123.80%
5차 2026년 10월 26일 액면금액 × 129.75%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35.7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금액 × 135.7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o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만기상환평가일 :
2027년 04월 26일

 
 만기상환일 :
2027년 04월 28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라. 기타 중요사항

o평가일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을 평가일로 합니다.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니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o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 모두에 관련된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개장하는 거래소영업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o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o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상환일이 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o투자자의 권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o발행인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없이 상환금액을산정하여 발행인의 본ㆍ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만기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또는 발행자가 직접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기준가)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익일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시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시에는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1.예상손익구조  (1)상황별 손익구조  3)평가일 및 평가방법 중 자동조기상환금액지급일"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자동조기상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기상환의 경우에는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에 결제자금이 고객계좌에 자동입금되면서 상환이 완료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1)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집합투자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 발행인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주식시장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투자자의 중도상환
신청 및 승인
중도상환 신청은 중도상환 신청가능일의 업무마감시간 이전에 유선으로 신청되거나 발행인의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하며, 유선 신청시에는 투자자의 신청내역이 발행인에 의해 녹취되며, 중도상환 신청 당일 업무 마감 이후에는 중도상환 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신청
가능일
발행일의 익일부터 매 영업일.
단,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또는 만기평가일(불포함) 이전 4 거래소영업일에 해당되는 날(포함)부터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 또는 만기평가일(포함)까지는 중도상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신청
최소수량 및 신청단위
최소청약수량과 동일하며, 그 이상은 청약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이 최소청약수량보다 작으면 보유수량을 중도상환신청 최소수량으로 합니다.
중도상환가격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의 다음 거래소영업일.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모든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가격결정일(불포함)로부터 2 영업일
중도상환가격의 결정
및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가격은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의 해당 증권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신영증권은 헷지자산 청산 비용(발행인이 본 거래의 헷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초자산, 관련 선물/옵션, 외화, 채권 및 이자율 스왑 등의 매수/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함),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액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동 중도상환가격은 중도상환 신청일, 중도상환가격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공정가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의 추이는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금융상품>파생결합증권>기준가조회'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명세서에 공정가액대비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기재하며,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 세부내역(공정가액,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 대비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절차>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시장상황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헤지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총 청약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은 본 증권의 모집 및 발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취소 결정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자의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반환되는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7)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본 증권의 본질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가치 뿐 만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본 증권은 파생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신종증권이므로 일반적인장외에서의 거래 또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8)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o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o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o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10]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o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감독기관의 지도ㆍ명령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발행 또는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하게 비용(추가적인 조세의 부담이나 공제세핵의 감소, 기타 부정적인 조세효과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이 증가하는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을 위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Hedge)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 증권의 발행일과 비교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과 관련한 비용(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이 증가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o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HTS인 eplanup 해당화면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o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가.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위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하여야 하거나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o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o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o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거래소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거래소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 ·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
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o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 신배정주식수” 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 산출· 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및 HTS인 eplanup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 발행인이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시되어 있는 예탁증권담보융자 연체이자율에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공정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하락속도 증가위험 :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 가까울 수록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이 커지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 수록 공정가액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길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이러한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ELS 기초주식의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변경, 상장폐지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발생 위험 또한,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기준가격평가일을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금 손실 위험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그 구조에 따라 만기상환, 중도상환 또는 조기종결시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본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따르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은 원금의 100%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신영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본문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4. 발행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4년 02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신영증권 제70기 3분기 분기보고서 (2023년04월01일~2023년12월31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불이행 및
결제지연 위험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종결 위험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이해상충 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 위험이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타 위험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이 될 경우, 거주자 개인에 대해 2025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자동조기상환, 만기상환 및 만기일 이전에 발행인의 상환결정에 따라 중도상환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판단으로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개요


(1)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 명칭

기초자산  가격산출기관 명칭 
Tesla 보통주 미국 NASDAQ 또는 그 승계기관
S&P500 지수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사



(2) 기초자산 요약

1) Tesla 보통주 : 동사는 전기자동차, 자동차 소프트웨어,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를 제조하는 미국의 기업입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팔로알토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서 테슬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테슬라 소프트웨어와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 주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로 가정용인 PowerWall, 상업용인 PowerPack, 가정의 지붕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환해 주는 솔라루프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테슬라 자동차 보험제품을 선보였습니다.  

2) S&P500 지수 : S&P500 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주식의 시가총액 가중평균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전체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500개 주식의 종합 시가총액의 변동을 통해 광범위한 미국경제의 실적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1941~1943년 기준기간을 기준치 1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1) Tesla 보통주 : 신영증권 HTS(Home Trading System)인 eplanup의 [7434] 및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나스닥, - 나스닥 홈페이지 : http://www.nasdaq.com  및 각종 신문 등에서 Tesla 보통주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S&P500 지수 : 신영증권 HTS(Home Trading System)인 eplanup의 [4005] 및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nyse.com), 스탠다드앤푸어스사 홈페이지(http://www.standardandpoors.com)  및 각종 신문 등에서 S&P500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의 발행사/가격산출기관의정보

1) Tesla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 나스닥 홈페이지 : http://www.nasdaq.com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스탠다드앤푸어스사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nyse.com), 스탠다드앤푸어스사 홈페이지(http://www.standardandpoors.com)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의 편입종목, 산출방법 및 교체방법

1) S&P500 지수

가. 편입종목
S&P500 구성종목은 시가총액 40억 달러(USD 4 bil.) 이상, 최근 6개월간 거래량이 250,000 주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거래대금)/(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기업이어야 합니다. 미국 기업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는 위원회(U.S. Index Committee)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대중 주식 보유수량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적 건전성(Financial Viability)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뉴욕증권거래소(NYSE) 또는 나스닥(NASDAQ) 등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산출방법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total float-adjusted market capitalization)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특정일의 지수는 지수 구성 종목들의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합계를 기준일(1941~1943 년)의 시가총액 평균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기준일의 기준지수는 10.0 입니다. 기준일 이후 권리 조정, 지분의 환매(buyback) 및 발행, 기업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구성종목의 자본의 변화를 조정함으로써 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다. 교체방법
정기적인 교체주기는 없으며 교체는 필요한 경우(as-needed basis)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성종목의 주식 수량 변화가 전체수량의 5% 이상인 경우는 수시로 반영하며, 5% 이하인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 세번째 금요일에 조정합니다.

라. 유의사항
편입종목, 산출방법, 교체방법 및 산출기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초자산 산출에 관한 상세 내용은 스탠다드앤푸어스사(“S&P”) 홈페이지(http://www.standardandpoor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신고서류와 S&P에서 발표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가격산출기관인 S&P 발표 내용이 우선합니다.


3. 기초자산의 최근 14년간 가격변동 추이

 - 대상기간 : 2010년 06월 28일 ~ 2024년 04월 16일

 - 기간 중 최고치 

      Tesla 보통주 : 409.97 (2021년 11월 04일)

      S&P500 지수 : 5,254.35 (2024년 03월 28일)

 - 기간 중 최저치 

      Tesla 보통주 : 1.05 (2010년 07월 07일)

      S&P500 지수 : 1,022.58 (2010년 07월 05일)


<Tesla 보통주추이>


<S&P500 지수추이>


<기초자산 비교 그래프>


4. 주요 공시사항(최근 6개월)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1 Tesla, Inc. Current report[5.02-Departure of Directors or Certain Officers/8.01-Other Events] Tesla, Inc. 2024.04.16
2 Tesla, Inc. Current report[2.02-Results of Operations and Financial Condition/9.01-Financial Statements and Exhibits] Tesla, Inc. 2024.04.02
3 Tesla, Inc.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 Tesla, Inc. 2024.04.01
4 Tesla, Inc.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 Tesla, Inc. 2024.03.12
5 Tesla, Inc.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 Tesla, Inc. 2024.02.29
6 Tesla, Inc.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 Tesla, Inc. 2024.02.21
7 Tesla, Inc. Statement of acuisition of beneficial ownership by individuals - amendment Tesla, Inc. 2024.02.14
8 Tesla, Inc. Statement of acuisition of beneficial ownership by individuals - amendment Tesla, Inc. 2024.02.13
9 Tesla, Inc. Statement of acuisition of beneficial ownership by individuals - amendment Tesla, Inc. 2024.01.29
10 Tesla, Inc. Annual report[Section 13 and 15(d), not S-K item 405] Tesla, Inc. 2024.01.29
11 Tesla, Inc. Current report[2.02-Results of Operations and Financial Condition/9.01-Financial Statements and Exhibits] Tesla, Inc. 2024.01.24
12 Tesla, Inc. Current report[2.02-Results of Operations and Financial Condition/9.01-Financial Statements and Exhibits] Tesla, Inc. 2024.01.02
13 Tesla, Inc.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 Tesla, Inc. 2023.12.14
14 Tesla, Inc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 Tesla, Inc. 2023.11.29

기초자산의 공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트(http://www.sec.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신영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5,000,000,000
발행제비용 (2) 250,000
순 수 입 금 [ (1)-(2) ] 4,999,750,000

※ 발행금액을 50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50,00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  계   250,000  

※ 상기금액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과 관련된 감독분담금, 상장연부과금 등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나,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본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만일 본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간에 지급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는 상환금액과 별도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본 증권이 상환되기 전에 발생하는 중간 지급 수익에 대하여는 본 증권의 상환시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이 될 경우, 거주자 개인에 대해 2025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또는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당해 증권의 만기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1)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 03. 29.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873 259 1,132 270 49 319 0 8 8 0 0 0 6 16 22 0 0 0
금액 32,968 2,125 35,093 9,441 665 10,106 0 6 6 0 0 0 0 5,381 5,381 0 0 0
2022년 709 135 844 8 7 15 0 10 10 0 0 0 6 25 31 0 0 0
금액 17,540 443 17,983 94 77 171 0 8 8 0 0 0 1 4,801 4,802 0 0 0
2023년 818 91 909 191 31 222 0 6 6 0 5 5 9 10 19 1 7 8
금액 24,646 347 24,993 6,415 173 6,588 0 4 4 0 4 4 2 2,241 2,243 0 1,090 1,090
2024년 58 8 66 48 7 55 0 0 0 0 0 0 2 0 2 0 0 0
금액 985 67 1,052 985 67 1,052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458 493 2,951 517 94 611 0 24 24 0 5 5 23 51 74 1 7 8
금액 76,139 2,982 79,121 16,935 982 17,917 0 18 18 0 4 4 3 12,423 12,426 0 1,090 1,09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2)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 03. 29.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6 0 6 0 0 0 6 1 7 0 1 1
금액 12 0 12 0 0 0 0 355 355 0 355 355
2022년 16 1 17 2 0 2 7 1 8 0 0 0
금액 2,171 20 2,191 125 0 125 163 20 183 0 0 0
2023년 45 3 48 7 0 7 9 0 9 1 0 1
금액 2,967 60 3,027 1,406 0 1,406 197 0 197 100 0 100
2024년 19 1 20 17 1 18 10 3 13 10 3 13
금액 689 20 709 689 20 709 188 370 558 188 370 558
합계 86 5 91 26 1 27 32 5 37 11 4 15
금액 5,839 100 5,939 2,220 20 2,240 548 745 1,293 288 725 1,013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3) 당사의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용환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B ELW DLS DLB
합계 248,056 1,168 838 0 10,607 260,669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이란 거래상대방의 상황이 악화되어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원금 × 신용환산율) 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신용환산액 산정 대상 위험자산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ELS),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ELW),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 DLS),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ELB) 및 파생결합사채(기타파생결합사채, DLB)로 하여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2)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잔존기간 거래종류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제외)
기타
일반상품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3. 증권의 청약 및 발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시장상황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취소사유 발생 익영업일까지 투자자의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69기중(2022년 04월 01일~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6월 1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I. 반기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70기중(2023년 04월 01일 ~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1월 0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II. 분기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70기중(2023년 04월 0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02월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V.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2005년 04월 1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Ⅴ. 일괄신고서

       2024년 01월 22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7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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