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홀딩스 (0018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1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160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2월  21일
권 유 자: 성 명: (주)오리온홀딩스
주 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0다길 13
전화번호: 02-710-6000
작 성 자: 성 명: 윤종순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부장
전화번호: 02-710-60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오리온홀딩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1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1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총회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오리온홀딩스 보통주 2,488,769 3.97 본인 자사주

※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2,488,76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2024년 3월 21일에 개최될 제 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상기 주식 소유비율은 총 발행주식 62,645,422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화경 최대주주 보통주 20,441,121 32.63 최대주주 -
담철곤 특수관계인 보통주 17,998,615 28.73 특수관계인 -
담경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762,059 1.22 특수관계인 -
담서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762,059 1.22 특수관계인 -
허인철 특수관계인 보통주 31,000 0.04 특수관계인 -
신호정 특수관계인 보통주 34 0.00 특수관계인 -
- 39,994,888 63.84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윤종순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1일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3월 21일 2024년 03월 2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총회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오리온홀딩스 홈페이지 http://oriongroup.co.kr IR정보 內 공고 참조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 (경영지원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0다길 13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710-6339
- 팩스번호 : 02-717-4781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1일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0다길 13 (문배동 30-10)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 본사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1일 9시 ~ 2024년 3월 20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1. 피권유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 개인주주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주주본인의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다.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2017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인적분할을 하여 자회사 지분 관리 및 투자를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3년말 현재 종속회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소재지 업종 당기말 전기말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주)쇼박스 국내 영상 57.47% 66,668,447 57.47% 66,668,447
Supreme Star Investment Limited 홍콩 투자지주 62.66% 2,106,016 62.66% 2,106,016
(주)오리온제주용암수 국내 음료사업 94.56% 76,522,457 94.56% 76,522,457
(주)오리온(*1) 국내 과자류 제조, 판매 37.37% 1,590,286,217 37.37% 1,590,286,217
(주)오리온바이오로직스(*2) 국내 의학및 약학 연구개발 60.00% 4,500,000 60.00% 2,100,000
합계
1,740,083,137
1,737,683,137

(*1) 당사의 지분율은 50% 미만이나, 대주주 등과의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약정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사는 당기 중 치주질환 치료제 제조및 판매 목적으로 (주)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였으며 당사가 60%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다음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68(당) 기 2023. 12. 31 현재
제 67(전) 기 2022.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8(당) 기 제 67(전) 기
자산

Ⅰ. 비유동자산합계 3,453,563,428,104 3,518,107,557,283
 (1) 유형자산 1,988,201,874,090 1,986,066,120,844
 (2) 무형자산 300,628,984,570 354,603,353,874
 (3) 영업권 874,343,851,434 874,344,550,133
 (4) 투자부동산 56,768,126,334 57,107,283,769
 (5) 사용권자산 93,540,804,002 97,360,238,814
 (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53,656,415,347 55,934,097,048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2,018,289,869 9,695,919,855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1,186,627,516 24,567,043,909
 (9) 장기매출채권 132,172,457 678,027,093
 (1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961,054,360 3,012,045,210
 (11) 장기금융예치금 6,000,000 7,485,912,000
 (12) 순확정급여자산 11,345,087,297 3,332,185,152
 (13) 기타비유동자산 33,433,768,947 28,359,770,704
 (14) 이연법인세자산 14,340,371,881 15,561,008,878
Ⅱ. 유동자산합계 1,684,449,259,397 1,584,060,873,911
 (1) 재고자산 260,873,003,600 236,448,833,969
 (2) 매출채권 196,293,597,460 216,997,005,763
 (3) 기타유동금융자산 24,606,676,304 21,594,852,222
 (4) 단기금융예치금 737,965,019,614 385,563,537,942
 (5) 계약자산 571,009,724 -
 (6) 기타유동자산 58,793,572,273 92,439,041,835
 (7) 당기법인세자산 614,849,634 247,560,830
 (8) 현금및현금성자산 404,731,530,788 630,770,041,350
자산총계 5,138,012,687,501 5,102,168,431,194
자본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187,863,451,058 2,164,536,524,073
 (1) 자본금 31,322,711,000 31,322,711,000
 (2) 주식발행초과금 1,251,350,081,390 1,251,350,081,390
 (3) 자기주식 (11,625,409,024) (11,625,409,024)
 (4) 기타자본 161,069,249,786 174,118,086,451
 (5) 적립금 424,276,320,209 177,251,289,851
 (6) 미처분이익잉여금 331,470,497,697 542,119,764,405
Ⅱ. 비지배지분 2,122,529,012,841 1,960,417,599,185
자본총계 4,310,392,463,899 4,124,954,123,258
부채

Ⅰ. 비유동부채합계 311,457,178,156 313,701,709,852
 (1) 장기매입채무 220,812,371 460,780,793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343,100,324 700,063,766
 (3) 비유동리스부채 8,084,878,667 9,451,927,962
 (4) 순확정급여부채 96,745,567 -
 (5) 이연법인세부채 298,357,761,941 301,808,163,988
 (6) 기타비유동부채 1,353,879,286 1,280,773,343
Ⅱ. 유동부채합계 516,163,045,446 663,512,598,084
 (1) 유동성장기차입금 - 69,973,924,933
 (2) 단기차입금 95,812,743,556 105,907,382,812
 (3) 매입채무 122,856,193,821 151,162,312,314
 (4) 기타유동금융부채 169,659,726,302 195,069,318,096
 (5) 유동리스부채 8,016,762,120 8,338,071,343
 (6) 당기법인세부채 51,793,847,348 57,434,808,685
 (7) 기타유동부채 68,023,772,299 75,626,779,901
부채총계 827,620,223,602 977,214,307,936
자본과부채총계 5,138,012,687,501 5,102,168,431,194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8(당)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67(전)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68(당) 기 제 67(전) 기
(1) 매출액 2,953,806,265,859 2,934,623,360,638
(2) 매출원가 (1,837,263,188,275) (1,827,978,797,221)
(3) 매출총이익 1,116,543,077,584 1,106,644,563,417
(4) 판매비 (549,136,783,851) (553,139,608,069)
(5) 관리비 (162,009,111,357) (153,680,145,810)
(6) 영업이익 405,397,182,376 399,824,809,538
(7) 순기타수익(비용) (8,962,942,838) 1,463,737,349
(8) 순금융수익 32,756,029,938 20,714,900,181
(9) 지분법이익(손실) (2,314,982,685) (837,817,883)
(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26,875,286,791 421,165,629,185
(11) 법인세비용 (144,463,971,440) (97,590,907,511)
(12) 당기순이익 282,411,315,351 323,574,721,674
(13) 기타포괄손익: (32,557,172,991) (26,534,915,520)
 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33,463,281,724) (40,008,335,65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8,324,148) (889,451,300)
 ②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918,895,403 11,284,545,2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48,127,497 5,389,717,163
 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45,625,148 152,840,022
 관련 법인세효과 (198,215,167) (2,464,230,988)
(14) 총포괄이익 249,854,142,360 297,039,806,154
(15) 당기순이익의 귀속:
 ①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7,846,773,028 102,966,522,187
 ② 비지배지분 204,564,542,323 220,608,199,487
(16) 총포괄이익의 귀속:
 ①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65,794,041,275 92,875,752,394
 ② 비지배지분 184,060,101,085 204,164,053,760
(17) 주당이익
 ① 기본주당이익 1,294 1,712
 ② 희석주당이익 1,294 1,712

 -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68(당)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7(전)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오리온홀딩스(이하 "당사" 또는 "지배기업")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주)오리온홀딩스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입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오리온홀딩스(이하 "당사" 또는 "지배기업")는 1956년 7월 25일에 각종 과자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75년 6월 27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1,323백만원이며, 당사의 대주주는 이화경(32.63%) 외 특수관계자 6인(31.2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11월 22일자 이사회에서 '투자사업부문'과 '과자류 제조 및 판매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7년 3월 31일자 주주총회에서 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7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주)오리온을 신설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명칭을 (주)오리온홀딩스로 변경하였습니다.

(2) 지배ㆍ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지배ㆍ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소재지 상위 지배기업 소유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최상위
지배기업
종속기업 합계 최상위
지배기업
종속기업 합계
(주)오리온홀딩스 국내 최상위지배기업 - - - - - -
(주)오리온(*1) 국내 (주)오리온홀딩스 37.37% - 37.37% 37.37% - 37.37%
(주)쇼박스 국내 (주)오리온홀딩스 57.47% - 57.47% 57.47% - 57.47%
PAN Orion Corp. Limited 홍콩 (주)오리온 - 95.15% 95.15% - 95.15% 95.15%
Orion International Euro LLC. 러시아 (주)오리온 - 100.00% 100.00% - 100.00% 100.00%
Orion Food VINA Co., Ltd. 베트남 (주)오리온 - 100.00% 100.00% - 100.00% 100.00%
Orion Nutritionals Private Ltd. 인도 (주)오리온 - 100.00% 100.00% - 100.00% 100.00%
Supreme Star Investment Limited 홍콩 (주)오리온홀딩스 62.66% 11.23% 73.89% 62.66% 11.23% 73.89%
SHOWBOX Inc. 중국 (주)쇼박스 - 100.00% 100.00% - 100.00% 100.00%
Orion Food Co., Ltd. 중국 PAN Orion Corp. Limited - 100.00% 100.00% - 100.00% 100.00%
Orion Food (Shanghai) Co.,Ltd. 중국 PAN Orion Corp. Limited - 100.00% 100.00% - 100.00% 100.00%
Orion Food Guangzhou Co.,Ltd. 중국 PAN Orion Corp. Limited - 100.00% 100.00% - 100.00% 100.00%
Orion Food (Shen Yang) Co.,Ltd. 중국 PAN Orion Corp. Limited - 100.00% 100.00% - 100.00% 100.00%
Orion Agro Co.,Ltd. 중국 Orion Food Co., Ltd. - 100.00% 100.00% - 100.00% 100.00%
Orion Agro DuoLun Co.,Ltd. 중국 Orion Food Co., Ltd. - 100.00% 100.00% - 100.00% 100.00%
LangFang Green Eco Packaging Co.,Ltd. 중국 Orion Food Co., Ltd. - 100.00% 100.00% - 100.00% 100.00%
(주)오리온바이오로직스(*2) 국내 (주)오리온홀딩스 60.00% - 60.00% 60.00% - 60.00%
(주)오리온제주용암수 국내 (주)오리온홀딩스 94.56% - 94.56% 94.56% - 94.56%
Beijing Zhongguan MegaboxCinema Co.,Ltd. 중국 Supreme Star Investment Limited - 90.00% 90.00% - 90.00% 90.00%
Orion F&B US, Inc. 미국 (주)오리온 - 100.00% 100.00% - 100.00% 100.00%

(*1) 당사의 지분율은 50% 미만이나, 대주주 등과의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약정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전기 중 (주)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였습니다.

(3)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와 전기의 지배기업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주요 사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손실)
총포괄이익
(손실)
(주)오리온홀딩스 지주회사 2,008,819 168,325 1,840,494 33,674 15,461 14,867
(주)오리온 과자류 생산/판매 1,334,301 179,527 1,154,774 1,069,994 239,706 240,636
(주)쇼박스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131,333 27,018 104,315 40,021 (30,675) (30,614)
SHOWBOX Inc. 영화기획/개발 266 131 135 149 (178) (176)
(주)오리온제주용암수 음료사업 113,254 59,575 53,679 15,797 (3,297) (3,341)
Beijing Zhongguan Megabox Cinema Co., Ltd. 영화관운영 6,446 205 6,241 4,306 (2,583) (2,583)
Supreme Star Investment Limited 지주회사 7,909 - 7,909 - 15 15
PAN Orion Corp. Limited 지주회사 908,249 5,356 902,893 273,553 282,039 282,396
Orion International Euro LLC. 과자류 생산/판매 182,675 24,251 158,424 200,298 27,711 27,711
Orion Food VINA Co., Ltd. 과자류 생산/판매 496,017 67,211 428,806 475,498 84,753 84,753
Orion Nutritionals Private Ltd. 과자류 생산/판매 36,503 7,312 29,191 13,530 (15,471) (15,471)
Orion Food Co., Ltd. 과자류 생산/판매 658,416 156,470 501,946 1,171,643 130,247 130,247
Orion Food (Shanghai) Co., Ltd. 과자류 생산 217,323 36,221 181,102 216,871 17,471 17,471
Orion Food Guangzhou Co., Ltd. 과자류 생산 197,991 29,965 168,026 134,125 12,904 12,904
Orion Food (Shen Yang) Co., Ltd. 과자류 생산 173,740 20,838 152,902 82,843 9,386 9,386
Orion Agro Co., Ltd. 음식료품 제조업 9,617 1,427 8,190 19,731 1,561 1,561
Orion Agro DuoLun Co., Ltd. 농산물 가공 4,964 727 4,237 4,543 345 345
LangFang Green Eco Packaging Co., Ltd. 포장제조 23,712 4,951 18,761 26,769 2,517 2,517
Orion F&B US, Inc. 과자류 판매 4,126 3,682 444 4,805 229 229
(주)오리온바이오로직스(*2) 바이오 9,006 3,321 5,685 - (1,704) (1,704)
합계

6,524,667 796,513 5,728,154 3,788,150 770,437 771,149


상기 주요 재무현황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주요 사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손실)
총포괄이익
(손실)
(주)오리온홀딩스 지주회사 1,990,028 122,291 1,867,737 30,499 19,122 18,469
(주)오리온 과자류 생산/판매 1,228,500 276,810 951,690 939,113 104,657 112,348
(주)메가마크(*1) 종합 건설업 - - - - -13 -13
(주)리온자산개발(*1) 부동산 개발 및 분양 - - - - -546 -546
(주)하이랜드디앤씨(*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 - -415 -415
(주)미소인(*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 - -692 -692
(주)쇼박스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162,938 28,009 134,929 56,627 -2,378 -2,343
SHOWBOX Inc. 영화기획/개발 315 5 310 57 -266 -267
(주)오리온제주용암수 음료사업 115,998 58,978 57,020 12,560 -6,016 -5,940
Beijing Zhongguan Megabox Cinema Co., Ltd. 영화관운영 10,462 1,559 8,903 3,598 -839 -839
Supreme Star Investment Limited 지주회사 7,902 - 7,902 - -64 -64
PAN Orion Corp. Limited 지주회사 659,867 4,125 655,742 347,838 345,218 352,101
Orion International Euro LLC. 과자류 생산/판매 189,511 36,044 153,467 209,827 30,196 30,196
Orion Food VINA Co., Ltd. 과자류 생산/판매 526,274 68,903 457,371 472,902 82,374 82,375
Orion Nutritionals Private Ltd. 과자류 생산/판매 29,195 6,815 22,380 13,615 -11,628 -11,628
Orion Food Co., Ltd. 과자류 생산/판매 787,447 198,988 588,459 1,265,189 134,612 134,612
Orion Food (Shanghai) Co., Ltd. 과자류 생산 240,328 43,286 197,042 220,316 16,770 16,770
Orion Food Guangzhou Co., Ltd. 과자류 생산 204,793 29,226 175,567 150,347 11,859 11,859
Orion Food (Shen Yang) Co., Ltd. 과자류 생산 168,168 24,002 144,166 105,506 10,874 10,874
Orion Agro Co., Ltd. 음식료품 제조업 9,710 1,749 7,961 16,552 1,520 1,520
Orion Agro DuoLun Co., Ltd. 농산물 가공 4,761 849 3,912 3,704 253 253
LangFang Green Eco Packaging Co., Ltd. 포장제조 25,362 6,095 19,267 30,962 3,483 3,483
Orion F&B US, Inc. 과자류 판매 912 698 214 1,470 26 26
(주)오리온바이오로직스 바이오 3,588 140 3,448 - - -
합계

6,366,059 908,572 5,457,487 3,880,682 738,107 752,139

(*1) 전기 중 연결실체는 (주)메가마크, (주)하이랜드디앤씨, (주)리온자산개발, (주)미소인을 매각하였으며, 상기 재무정보는 매각 이전까지의 재무정보입니다.


상기 주요 재무현황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ㆍ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ㆍ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회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3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실체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실체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 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실체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 환율로 환산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가중평균법(미착자재는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15년 ~ 55년
구축물 10년 ~ 30년
기계장치 5년 ~ 17년
기타의유형자산 3년 ~ 10년, 비한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 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10년

사업권

10년

판권

관련 수익의 실현기간

기타의무형자산

5년

고객관계 5년 ~ 10년
브랜드가치 10년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사용권자산을 포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 5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기타금융부채',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 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실체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연결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1) 부여된 권리의 속성, (2)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여 주식결제형이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하나로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측정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인식하는 금액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연결실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 인식하는 금액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거나,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합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실체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0 수익인식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변동대가


연결실체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중 고객에게 지급하는 할인, 장려금, 위약금 등에 대해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②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중 고객이 연결실체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유무에 따라 수익에서 차감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21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여야 하나, 연결실체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연결실체(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ㆍ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의 변경을 반영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사무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실체 전체에 걸쳐 부동산 등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23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일의 제과부문이 있으며, 동 부문은 연결실체의 전략적 영업단위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는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24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 및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연결실체가 분쟁 국가와 관련하여 보유한 금융자산이나 영업자산의 가치하락, 대금 회수기간의 증가, 자금이체의 제한, 수익의 감소 등의 영향은 당기말 현재식별되지 않았으나 향후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 및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 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 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실체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실체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6)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주식선택권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주식선택권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변동성, 무위험이자율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

(7) 선급금의 손상

연결실체는 선급금에 대하여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인식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재무상태표

                                             <별 도 재 무 상 태 표>

제 68(당) 기 2023. 12. 31 현재
제 67(전) 기 2022. 12. 31 현재
(단위 :원)
과 목 제 68(당) 기 제 67(전) 기
자산

Ⅰ. 비유동자산합계 2,002,181,122,800 1,984,470,916,497
 (1) 유형자산 226,485,777 274,008,414
 (2) 무형자산 1,083,775,933 982,256,998
 (3) 사용권자산 72,385,580,893 73,662,321,540
 (4) 투자부동산 147,256,600,736 131,653,894,140
 (5)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758,280,948,474 1,755,880,948,474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1,186,627,516 9,395,874,736
 (7) 장기금융예치금 2,000,000 2,000,000
 (8) 순확정급여자산 - 27,510,969
 (9) 기타비유동자산 793,938,584 429,822,220
 (10) 이연법인세자산 10,965,164,887 12,162,279,006
Ⅱ. 유동자산합계 6,635,195,124 5,556,730,904
 (1) 기타유동자산 215,016,124 29,712,127
 (2) 매출채권 3,962,219,702 4,267,039,711
 (3) 기타유동금융자산 1,182,097,528 222,480,529
 (4) 현금및현금성자산 1,265,775,030 1,037,498,537
 (5) 당기법인세자산 10,086,740
자산총계 2,008,816,317,924 1,990,027,647,401
Ⅰ. 자본

 (1) 자본금 31,322,711,000 31,322,711,000
 (2) 주식발행초과금 1,251,350,081,390 1,251,350,081,390
 (3) 자기주식 (11,625,409,024) (11,625,409,024)
 (4) 기타자본 319,171,319,949 319,338,746,973
 (5) 적립금 234,240,976,823 16,000,000,000
 (6) 미처분이익잉여금 16,046,562,959 261,350,633,923
자본총계 1,840,506,243,097 1,867,736,764,262
부채

Ⅰ. 비유동부채합계 90,459,448,042 90,083,970,017
 (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9,716,522,224 19,848,264,648
 (2) 비유동리스부채 69,275,027,158 69,328,412,023
 (3) 순확정급여부채 91,630,119 -
 (4) 기타비유동부채 1,376,268,541 907,293,346
Ⅱ. 유동부채합계 77,850,626,785 32,206,913,122
 (1) 단기차입금 70,000,000,000 24,000,000,000
 (2) 기타유동금융부채 2,611,469,175 3,538,973,663
 (3) 유동리스부채 4,158,281,190 4,237,318,352
 (4) 유동금융보증계약부채 22,476,164 59,854,667
 (5) 당기법인세부채 273,211,210 213,473,841
 (6) 기타유동부채 785,189,046 157,292,599
부채총계 168,310,074,827 122,290,883,139
자본과부채총계 2,008,816,317,924 1,990,027,647,401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8(당)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67(전)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8(당) 기 제 67(전) 기
(1) 영업수익 33,673,881,319 30,498,602,425
(2) 영업비용 (12,867,409,002) (12,185,057,984)
(3) 영업이익 20,806,472,317 18,313,544,441
(4) 순기타수익(비용) (552,146,066) 5,516,367,277
(5) 순금융수익 (2,472,134,807) (723,367,902)
(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782,191,444 23,106,543,816
(7) 법인세수익(비용) (2,320,642,892) (3,984,105,196)
(8) 당기순이익 15,461,548,552 19,122,438,620
(9) 기타포괄손익: (582,412,617) (652,988,064)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12,778,285) 801,498,92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209,243,220) (1,493,873,270)
 관련 법인세효과 139,608,888 39,386,285
(10) 총포괄이익 14,879,135,935 18,469,450,556
(11) 주당이익

 ① 기본주당이익 257 318
 ② 희석주당이익 257 31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68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67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8(당) 기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1일
제 67(전) 기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3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6,046,562,959 261,350,633,923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000 241,824,176,853
 당기순이익 15,461,548,552 19,122,438,62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414,985,593) 531,389,45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대체 - (127,371,009)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30,070,926,791 -
 임의적립금 30,070,926,791 -
 기타자본잉여금 - -
Ⅲ. 합계(Ⅰ+Ⅱ) 46,117,489,750 261,350,633,923
Ⅳ. 이익잉여금처분액 45,117,489,750 260,350,633,923
   현금배당
  주당배당액(액면배당율)
  당기: 대주주 및 기타주주 750원(150%)
  전기: 대주주 및 기타주주 700원(140%)
45,117,489,750 42,109,657,100
   임의적립금 - 218,240,976,823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000 1,000,000,000

 - 별도재무제표 주석

제 68(당)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7(전)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


1. 당사의 개요

(주)오리온홀딩스(이하 "당사")는 1956년 7월 25일에 각종 과자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75년 6월 27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1,323백만원이며, 당사의 대주주는 이화경(32.63%) 외 특수관계자 6인(31.2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11월 22일자 이사회에서 '투자사업부문'과 '과자류 제조 및 판매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7년 3월 31일자 주주총회에서 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7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주)오리온을 신설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명칭을 (주)오리온홀딩스로 변경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회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3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되며,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영업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구축물 10년 ~ 30년
기타의유형자산 4년 ~ 10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10년
기타무형자산 5년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 5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금융보증계약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2.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당사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부여시점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산출된 종업원 용역의 공정가치는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로 회계처리되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타자본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종업원에게 당사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부여시점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산출된 종업원 용역의 공정가치는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로 회계처리되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타자본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지배ㆍ종속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해당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 부여된 권리의 속성, (2)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여 주식결제형이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하나로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측정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인식하는 금액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기업이 인식하는 금액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거나,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합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0 수익인식

수익은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토지,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여야 합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ㆍ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의 변경을 반영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차량운반구 등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사무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부동산 등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22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3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 및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가 분쟁 국가와 관련하여 보유한 금융자산이나 영업자산의 가치 하락, 대금 회수기간의 증가, 자금이체의 제한, 수익의 감소 등의 영향은 당기말 현재 식별되지 않았으나 향후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2024년 연차 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 및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예측할 수 없습니다.


(1)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비금융자산손상

 
비금융자산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6장 계 산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6장 계 산
제45조(이익배당)

< 좌  동 >

< 좌  동 >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절차 개선사항 반영
제 7장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18일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7장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21일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허인철 1960.03 사내이사 - - 이사회
김영기 1956.09 사외이사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종양 1961.10 사외이사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허인철 (주)오리온 부회장
(주)오리온홀딩스
대표이사
2006 ~ 2011
2011 ~ 2012
2012 ~ 2013
2014 ~ 현재
2017 ~ 현재
신세계 경영지원실 부사장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사장
이마트 대표이사
오리온그룹 부회장
오리온홀딩스 대표이사
-
김영기 세무법인 TnP 대표이사 2011 ~ 2012
2012 ~ 2013
2013 ~ 2014
2014 ~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재산세국 국장
국세청 조사국 국장
세무법인 TnP 대표이사
-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 2007
2012 ~ 2013
2014 ~ 2015
2018 ~ 2021
LA 총영사관 경사 (경찰 주재관)
경남지방경찰청 청장
경기지방경찰청 청장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총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영기 사외이사 후보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재무/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사외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이사의 기능 :

 ① 회사의 경영전략 및 업무 진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③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일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김종양 사외이사 후보

1. 전문성
후보는 지방경찰청 청장을 역임하는 등 장기간의 공직기관 근무경험 및 전문적인 식견을 살려 (주)오리온홀딩스 이사회가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입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기준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할 것입니다.


3. 이사의 기능 :

 ① 회사의 경영전략 및 업무 진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③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일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허인철 사내이사 후보
 오리온그룹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리더십,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2년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등 그룹 실적 개선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룹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함과 동시에 글로벌 실적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에 지속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김영기 사외이사 후보
 해당 후보는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하는 등 회계/재무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타사의 사외이사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영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김종양 사외이사 후보
 해당 후보는 지방경찰 청장 역임 등 공직기관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오리온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확인서_허인철

오리온홀딩스 사외이사 선임 확인서_김영기

오리온홀딩스 사외이사 선임 확인서_김종양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영기 1956.09 사외이사 - - 이사회
김종양 1961.10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영기 세무법인 TnP 대표이사 2011 ~ 2012
2012 ~ 2013
2013 ~ 2014
2014 ~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재산세국 국장
국세청 조사국 국장
세무법인 TnP 대표이사
-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 2007
2012 ~ 2013
2014 ~ 2015
2018 ~ 2021
LA 총영사관 경사 (경찰 주재관)
경남지방경찰청 청장
경기지방경찰청 청장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총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영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후보자 김영기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립성과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김종양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후보자 김종양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립성과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오리온홀딩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확인서_김영기

오리온홀딩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확인서_김종양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제 69기(2024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 억원


(전 기) 제 68기(2023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7 억원
최고한도액 50 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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