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0020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1-08-02 17: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800464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8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 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08-0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영업정지일자 판결문 송달에 따른 기간 정정 - 2021.08.0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영업정지기간은 판결문 송달 후 3개월입니다.

- 상기 7. 영업정지기간은 21.08.02~21.11.01 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8월   02일


회     사     명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윤 창 운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전  화) 032-420-9111

(홈페이지) http://www.kolonglob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안 효 상

(전  화) 032-420-9965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1,954,980,871,531
최근매출총액 (원) 3,928,224,323,173
매출액 대비(%) 49.7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4. 영업정지사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5. 향후대책 -
6. 영업정지영향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다만, 처분 전  도급계약체결 건 및 관계법령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토목, 건축사업을 제외한 건설사업, 자동차 판매업, 상사사업, 체육시설 운영사업 등은 영업활동 가능.
7. 영업정지일자 2021년 08월 02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의 영업정지금액(원)은 해당 면허에 대한 당사의 2020년 매출액입니다.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의 최근매출총액(원)은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4. 영업정지사유관련 중대재해는 2015년 당사가 비주간사로 참여한 현장에서 발생한 건입니다.
- 상기 7. 영업정지기간은 21.08.02~21.11.01 입니다.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일입니다.

※ 관련공시
: 2018-08-02 영업정지
  2021-05-14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1-06-09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1-07-30 [정정]영업정지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80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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