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5-27 17: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700053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5월 27일 | |
회 사 명 : | 롯데푸드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진 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9길 19 | |
(전 화) 02-3469-3114 | ||
(홈페이지) http://www.lottefood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지원부문장 | (성 명) 최 인 태 |
(전 화) 02-3469-3123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7,18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31,87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4,182,380,655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42,863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1년 08월 2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9월 13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예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34,182,705,975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2.66 | ||
- 납입예정 주식수 | 2,639,156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5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커피 가공법인인 롯데네슬레코리아㈜의 지분을 롯데푸드㈜에 현물출자하고, 롯데푸드㈜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 교부받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2)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②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회사가 정하는 할인율인 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신주의 종류와 수의 관한 사항 : 신주는 현물출자 받는 롯데네슬레코리아㈜를 대상으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 442,863원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평가금액 34,182,705,975원과 총 신주발행금액 34,182,380,655원의 차이는 단주로 인한 것으로, 동 차이금액 325,320원은 청약 및 주식납입일에 롯데푸드㈜가 롯데지주㈜에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4) 납입사항 등
1) 주금납입일 : 2021년 08월 27일
2) 신주권 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5)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6)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현물출자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과 납입예정 주식수는 롯데지주(주)가 출자하는 아래 현물출자 대상 회사의 현물출자 가액과 출자 주식수 입니다.
현물출자 대상 회사 | 현물출자금액(원) | 현물출자 주식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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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네슬레코리아㈜ | 34,182,705,975 | 2,639,156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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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타법인 출자증권 취득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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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 최대주주 | 롯데푸드㈜는 롯데지주㈜의 계열사로, 유지식품 등, 빙과 등, 육가공 등을 생산 판매하는 음식료품 제조·판매 회사임. 롯데지주㈜는 보유하고 있는 롯데네슬레코리아㈜의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보유지분 전량을 롯데푸드㈜에 현물출자하고, 롯데푸드㈜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 교부받음. | 제품 및 상품매출거래/상표권사용료 등 | 77,185 | 1년간 보호예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700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