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002410) 공시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3-03-08 16: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80099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3-0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3-02
3. 정정사유 향후 대책의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향후대책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법무 검토 결과 본 행정처분에 대한‘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제기의 실익이 경미하여 후속 조치는 없으며, 내부 임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점검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적극 개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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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2023.03.08~2023.06.07까지 3개월)동안 제한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33,416,769,836
최근매출액(원) 111,908,019,893
매출액대비(%) 29.8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4. 중단일자 2023-03-08
5. 중단예상기간 3개월
6. 중단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7. 중단영향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 법무 검토 결과 본 행정처분에 대한‘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제기의 실익이 경미하여 후속 조치는 없으며, 내부 임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점검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적극 개선 예정임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3-0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항의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은 최근 당사의 결산일인 2021년 전체 관급공사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매출액(원)은 2021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행정처분 통보 공문 접수일임.
※ 관련공시 2022-10-12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자율공시)
2023-03-0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80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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