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1개월(2024년 03월 19일, 2024년 04월 19일, 2024년 05월 19일, 2024년 06월 19일, 2024년 07월 19일, 2024년 08월 19일, 2024년 09월 19일, 2024년 10월 19일, 2024년 11월 19일, 2024년 12월 19일, 2025년 01월 19일, 2025년 02월 19일, 2025년 03월 19일, 2025년 04월 19일, 2025년 05월 19일, 2025년 06월 19일, 2025년 07월 19일, 2025년 08월 19일, 2025년 09월 19일, 2025년 10월 19일, 2025년 11월 19일, 2025년 12월 19일, 2026년 01월 19일, 2026년 02월 19일, 2026년 03월 19일, 2026년 04월 19일, 2026년 05월 19일, 2026년 06월 19일, 2026년 07월 19일, 2026년 08월 19일, 2026년 09월 19일, 2026년 10월 19일, 2026년 11월 19일, 2026년 12월 19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917.04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906.11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892.32원 라) 가), 나), 다)의 산술평균주가:905.15원 마) 다), 라) 중 높은가격 :906원(원단위 미만은 절상) 바)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 90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