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에이텍 (0028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2-19 17: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900028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2 월    19 일


회     사     명  : (주)대유에이텍
대  표   이  사  : 권의경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1(소촌동)

(전  화) 062-942-8611

(홈페이지) http://www.dayoua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보) (성  명) 정경영

(전  화) 062-940-867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009,15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8,730,29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999,997,97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7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97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8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3년 12월 2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1월 1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가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가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당사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감자진행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거래가 정지되어 이사회 결의일 전일은 거래정지 전일(202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감자비율(3:1)을 반영하여 기준주가 및 발행가액을 산출함.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3년 12월 27일
- 청약처 : 주식회사 대유에이텍 본사
-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02,011,717 175,773,155,116 437.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7,175,051 9,529,559,351 350.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945,672 1,599,236,911 323.4
(A),(B),(C)의 산술평균주가(D) 370.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97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874

※ 상기 기준주가 및 발행가액은 자본감소비율(3:1)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발행가액 874원으로 적용함.(원단위 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6 생략

7. 재무구조 개선 및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동법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식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동강홀딩스 계열회사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288,329 1년간 전량 의무보유
(주)푸른산수목원 계열회사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716,247 1년간 전량 의무보유
(주)대유하늘 계열회사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716,247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박은희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인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144,164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박은진 임원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144,164 1년간 전량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동강홀딩스 11 김동현 - - - 박영우 17.0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05,904 매출액 55,408
부채총계 303,892 당기순손익 -16,338
자본총계 102,012 외부감사인 중앙회계법인
자본금 707 감사의견 적정의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대유하늘 4 김상국 0 - - (주)동강홀딩스 45.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771 매출액 0
부채총계 2015 당기순손익 -104
자본총계 -244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푸른산수목원 5 이명화 0 - - (주)동강홀딩스 41.4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578  매출액 4,283 
부채총계                    6,375  당기순손익 27 
자본총계                    4,203  외부감사인 -
자본금                       940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90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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