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에이텍 (002880) 공시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4-01-05 11: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580009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2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28 2,226 2,188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28 5,662,757,000 2,543,916 2,588,097
5. 조정사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발행함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5조(5)항 가호 전환조건] 中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또는(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 X [{A+(BXC/D)}/(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는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행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기발행주식수    : 38,730,299
   B. 신발행주식수    : 8,009,151
   C. 1주당 발행가액  : 874
   D. 시가            : 971
   E. 조정전 행사가액 : 2,226
   F. 조정후 행사가액 : 2,188
7. 조정가액 적용일 2024-01-05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계약 당시 조건에 근거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23-12-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1-3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8-3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5-30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05-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58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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