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에이텍 (0028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4-04-25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500060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4 월    25 일


회     사     명  : (주)대유에이텍
대  표   이  사  : 권의경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1(소촌동)

(전  화) 062-942-8611

(홈페이지) http://www.dayoua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보) (성  명) 정경영

(전  화) 062-940-8665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9,944,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7년 04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9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12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05월 29일, 2024년 06월 29일, 2024년 07월 29일, 2024년 08월 29일,

2024년 09월 29일, 2024년 10월 29일, 2024년 11월 29일, 2024년 12월 29일,

2025년 01 29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3월 29일, 2025년 04월 29일,

2025년 05월 29일, 2025년 06월 29일, 2025년 07월 29일, 2025년 08월 29일,

2025년 09월 29일, 2025년 10월 29일, 2025년 11월 29일, 2025년 12월 29일,

2026년 01 29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3월 29일, 2026년 04월 29일

2026년 05월 29일, 2026년 06월 29일, 2026년 07월 29일, 2026년 08월 29일,

2026년 09월 29일, 2026년 10월 29일, 2026년 11월 29일, 2026년 12월 29일,

2027년 01 29일, 2027년 02월 28일, 2027년 03월 29일, 2027년 04월 29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4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5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196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 금액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대유에이텍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672,240 
주식총수 대비
비율(%)
3.92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4월 29일
종료일 2027년 03월 2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신주인수권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나목의 사유 이외에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제1항,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하고,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상기 라에 근거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838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각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4월 29일) 및 그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2025년 04월 29일     102.0559%
 2025년 07월 29일     102.5894%
 2025년 10월 29일     103.1310%
 2026년 01월 29일     103.6807%
 2026년 04월 29일     104.2387%
 2026년 07월 29일     104.8051%
 2026년 10월 29일     105.3800%
 2027년 01월 29일     105.9636%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제3자(이하"매수인"이라한다)에게 본 사채의  2024년 5월 29일부터 2025년 4월 29일까지 매 1개월 해당일에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4월 29일
12. 납입일 2024년 04월 2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각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단, 해당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의 [45일 전부터 30일] 전(해당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까지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위 조기상환청구통지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발행회사가 이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에 사채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즉시 본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각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호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대금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3-15

2025-03-30

2025-04-29

[102.0559]%

2차

2025-06-14

2025-06-29

2025-07-29

[102.5894]%

3차

2025-09-14

2025-09-29

2025-10-29

[103.1310]%

4차

2025-12-15

2025-12-30

2026-01-29

[103.6807]%

5차

2026-03-15

2026-03-30

2026-04-29

[104.2387]%

6차

2026-06-14

2026-06-29

2026-07-29

[104.8051]%

7차

2026-09-14

2026-09-29

2026-10-29

[105.3800]%

8차

2026-12-15

2026-12-30

2027-01-29

[105.9636]%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2024년 05월 29일부터 2025년 04월 29일까지 매 1개월 해당일인 2024년 05월 29일, 2024년 06월 29일, 2024년 07월 29일, 2024년 08월 29일, 2024년 09월 29일, 2024년 10월 29일, 2024년 11월 29일, 2024년 12월 29일, 2025년 01월 29일, 2025년 2월 28일, 2025년 3월 29일, 2025년 04월 29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 3월 21일까지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본 사채의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회사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연 7.0%(1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4년 05월 29일

권면금액의 [100.2500]%

2024년 06월 29일

권면금액의 [100.5015]%

2024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0.7544]%

2024년 08월 29일

권면금액의 [101.0088]%

2024년 09월 29일

권면금액의 [101.2647]%

2024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1.5220]%

2024년 11월 29일

권면금액의 [101.7809]%

2024년 12월 29일

권면금액의 [102.0413]%

2025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2.3032]%

2025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2.5667]%

2025년 03월 29일

권면금액의 [102.8411]%

2025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981]%

(5)   (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4)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단, 사채의 매매일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6)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9.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디비금융투자 - 회사 겨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디비긍융투자 13,213 곽봉석 0.02 - - DB손해보험(주) 25.08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말
자산총계           7,421,243  매출액              987,476 
부채총계           6,509,364  당기순손익                11,152 
자본총계             911,879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자본금             212,232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유형자산 지분취득 2,000 - - 2,000

* 성남대유위니아타워 신건물 지분취득 자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8회전환사채 351,298,000 2,188 160,556 2022년 06월 30일 ~ 2025년 04월 30일 -
소계 351,298,000 - (A) 160,556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 1,197 (B) 1,672,240 2025년 04월 29일 ~ 2027년 03월 29일 -
합계 2,351,298,000 - 1,832,79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6,744,02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92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5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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