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00299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1-05-27 17: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780039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5-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3-02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 원고에게, 금호산업 주식회사 외15는 각자 165,971,000,000원 및 그 중 별지의 각 순번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같은 순번 '최종대금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에게, 금호건설 주식회사 외15는 각자 155,316,000,000원 및 그 중 별지의 각 순번 1 내지 24번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같은 순번 '최종대금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21.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청구금액 - -
청구금액(원) 165,971,000,000 155,316,000,000
자기자본대비(%) 53.49 50.06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2-26 2021-05-26
8. 확인일자 2021-03-02 2021-05-27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기존 청구 금액은 피고 연대하여 100,000,000,000원이었으나, 금번에 감정결과 등을 반영하여 청구금액을 165,971,000,000으로 확장하였음. - 기존 청구 금액은 피고 연대하여 165,971,000,000원이었으나, 금번에 감정결과 등을 반영하여 청구금액을 155,316,000,000으로 변경하였음.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6가합519022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청구내용 1. 원고에게, 금호건설 주식회사 외15는 각자 155,316,000,000원 및 그 중 별지의 각 순번 1 내지 24번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같은 순번 '최종대금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21.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55,316,000,000
자기자본(원) 310,262,214,814
자기자본대비(%) 50.0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여부 및 손해배상금액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5-26
8. 확인일자 2021-05-27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가스공사가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임.

- 기존 청구 금액은 피고 연대하여 165,971,000,000원이었으나, 금번에 감정결과 등을 반영하여 청구금액을 155,316,000,000으로 변경하였음.

- 당사는 2개 공구에 참여하였고(포항영덕 85%, 장림진해 25%), 변경된 청구금액 중 당사에 대한 청구금액은 총 62.9억(포항영덕 31억, 장림진해 31.9억)임.

-상기 4. 자기자본은 201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가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임.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접수 일자임.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받은 날짜임.
※관련공시 2015-11-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78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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