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0029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1-05-28 17: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88006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5가합531148
2. 원고(신청인) 국가철도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 : 금호건설 外 19개사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35,131,000원(당사 해당공구 5-1공구 손해액 7.2억)  및 2017. 1. 1부터 2021. 5.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7,935,131,000
자기자본(원) 390,290,610,888
자기자본대비(%) 17.4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5-27
9. 확인일자 2021-05-28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하여, 입찰담함을 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서, 금번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2) 상기 3항의 결정판결내용중 당사 해당공구 손해액은 공구손해액 원금 기준으로서, 실제 납부는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과정중 조정될 수 있음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임
※관련공시 2018-1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88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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