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00299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2-12-02 0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280000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0-19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원심판결 중 원고(부대항소인)의 피고들(금호건설 外 19개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1.1부터 2021. 5.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부대피항소인)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 -
청구금액(원) 23,578,970,285 23,646,387,212
자기자본대비(%) 6.04 6.06
7. 제기ㆍ신청일자 2021-10-13 2022-11-22
8. 확인일자 2021-10-19 2022-12-0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피고들의 항소제기 이후, 2021.10.13. 원고는 23,578,970,285원 부대항소 제기.(당사 해당 공구(5-1공구)에 대한 청구내용은 180백만원임)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 부대항소장 접수일자임.
- 피고들의 항소제기 이후, 2021.10.13. 원고는 100,000,000원의 부대항소 제기 후 청구취지를 23,646,387,212원으로 변경함. (당사 해당 공구(5-1공구)에 대한 손해액은 902백만원임)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회원사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중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부대항소 취지 및 부대항소 원인 변경신청서 접수일자임.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 취지 및 부대항소 원인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임.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나2025685
2. 원고(신청인) 국가철도공단
3. 청구내용 1.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1.1부터 2021. 5.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부대피항소인)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3,646,387,212
자기자본(원) 390,290,610,888
자기자본대비(%) 6.0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여부 및 손해배상금액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1-22
8. 확인일자 2022-12-0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국가철도공단이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등 13개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2015.5.8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임.

- 2021.2.24. 원고는 청구금액을 91,414,101,285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 2021.5.27. 1심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67,935,131,000원 및 이자 지급 판결.

- 피고들의 항소제기 이후, 2021.10.13. 원고는 100,000,000원의 부대항소 제기 후 청구취지를 23,646,387,212원으로 변경함. (당사 해당 공구(5-1공구)에 대한 손해액은 902백만원임).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회원사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중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부대항소 취지 및 부대항소 원인 변경신청서 접수일자임.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 취지 및 부대항소 원인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임.
※관련공시 2021-02-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28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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