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0029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17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77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나2025685
2. 원고(신청인) 국가철도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 : 금호건설 外 19개사

1.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3,6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와 피고들 간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 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7,003,613,000
자기자본(원) 652,797,231,916
자기자본대비(%) 10.2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2심 판결에 대해 소송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당사는 상고내용 검토 후 적극대응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2-10
9. 확인일자 2023-02-1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본 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하여, 입찰담함을 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서, 금번 2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2)2021.5.27. 1심 판결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67,935,131,000원(당사 해당공구 5-1공구 손해액 7.2억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
  (1심 청구금액: 91,414,101,285원)

3)상기 3항의 판결·결정내용중 판결금액은 1심 판결금을 변경한 것임.
(당사 해당 공구 5-1공구 손해액 7.0억)

4)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가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임.

5)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임.
※관련공시 2018-1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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