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0029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5-24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480054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3나2019837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반소 원고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반소 피고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계약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 요구 (구체적으로 계약금 약 258억원 및 그에 대한 발생이자)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5,826,711,500
자기자본(원) 543,337,107,811
자기자본대비(%) 4.7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본소에서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5-23
8. 확인일자 2023-05-2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소송은 당사가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5일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의 소제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22년 11월 17일, 당사 승소) 및 이에 대해 2022년 12월 7일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항소 제기한 건(본소)와 관련됩니다.

2)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질권소멸통지 등에 대한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항소(본소)건과 관련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에서 당사를 대상으로 반소(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한 건으로, 당사는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2-1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48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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