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0029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8-29 16: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980043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2나10116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인천광역시
3. 결정ㆍ판결내용 피고 : 금호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주)한양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4,556,157,012
자기자본(원) 543,337,107,811
자기자본대비(%) 0.8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
7. 향후대책 당사는 2심 판결에 대해 소송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 예정임.
8. 결정ㆍ판결일자 2023-08-18
9. 확인일자 2023-08-2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인천광역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2014.04.17자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임.

2) 2021.09.24. 원고는 청구금액을 당사 참여공구의 손해액인 10,416,986,433원으로 변경함.

3) 2021.11.19. 1심은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4,556,157,012원 및 이자지급 선고함.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구손해액 원금 기준으로 약23억원임)

4) 2021.12.10. 원고 항소제기함.

5) 2021.12.13. 당사 항소제기함.

6) 2023.08.18. 2심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7)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임.

8) 상기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송달일임.
※관련공시 2020-12-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9-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98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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