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 (00328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1-05-24 16: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4000373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5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3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3. 관리기간 금융채권자협의회
관리기간
연장에 따른 정정
2020년 03월 19일 ~ 2021년 05월 24일 2020년 03월 19일 ~ 2021년 06월 24
6. 확인일자 2021년 03월 26일 2021년 05월 24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3.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1년 03월 26일에서 연장한 기간이며, M&A 일정 지연 등을 감안하여 주채권은행이 1개월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2021년 03월 26일 제7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의거,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1년 05월 24일에서 1개월 연장한 기간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3월 19일

회     사     명  : 흥아해운㈜08
대  표   이  사  : 이 환 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8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전  화)02-3449-3000

(홈페이지)www.heung-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 사 (성  명)이 동 옥

(전  화)02-3449-300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0년 03월 19일
2. 관리기관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2020년 03월 19일 ~ 2021년 06월 24일
4. 관리사유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1.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0.03.19.)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3)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등
  4) 자금관리단 파견 및 기타사항
  5) 유동성 지원분 채권의 지위 인정

2.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0.07.17.)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무조정 등의 건
  3)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자구계획 이행 및 유동성 지원분 채권의 지위 인정의 건
  5) 기타 사항 처리의 건

3. 제3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0.10.12.)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투자유치 관련 계약서 체결의 건
  3) 채무조정 등의 건
  4) 금융채권자 공동관리 종결 등의 건

4.  제4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0.12.21.)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건
  3) 기타사항 처리의 건

5.  제5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1.01.21.)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건

6.  제6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1.02.04.)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건

7.  제7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1.03.26.)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투자유치 관련 계약서 체결의 건
  3) 채무조정 등의 건
  4) 금융채권자 공동관리 종결 등의 건

※상기 사항은 흥아해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의된 의안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6. 확인일자 2021년 05월 24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
    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2021년 03월 26일 제7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의거, 주채
    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1년 05월 24일에서 1개월 연장한 기간입니다.

- 관련 공시 : 2020.03.1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06.19.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07.17.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09.29.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10.12.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12.21.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1.01.22.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1.02.04.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1.03.26.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400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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