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1-05-24 16: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4000373
2021년 05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3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정 전 |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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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간 | 금융채권자협의회 관리기간 연장에 따른 정정 | 2020년 03월 19일 ~ 2021년 05월 24일 | 2020년 03월 19일 ~ 2021년 06월 24일 |
6. 확인일자 | 2021년 03월 26일 | 2021년 05월 24일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1년 03월 26일에서 연장한 기간이며, M&A 일정 지연 등을 감안하여 주채권은행이 1개월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 상기 3.관리기간은 2021년 03월 26일 제7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의거,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1년 05월 24일에서 1개월 연장한 기간입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3월 19일 | |
회 사 명 : | 흥아해운㈜08 | |
대 표 이 사 : | 이 환 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8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 |
(전 화)02-3449-3000 | ||
(홈페이지)www.heung-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이 동 옥 |
(전 화)02-3449-3000 | ||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0년 03월 19일 |
2. 관리기관 | 한국산업은행 |
3. 관리기간 | 2020년 03월 19일 ~ 2021년 06월 24일 |
4. 관리사유 |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
5. 관리범위 및 내용 | 1.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0.03.19.)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3)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등 4) 자금관리단 파견 및 기타사항 5) 유동성 지원분 채권의 지위 인정 2.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0.07.17.)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무조정 등의 건 3)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자구계획 이행 및 유동성 지원분 채권의 지위 인정의 건 5) 기타 사항 처리의 건 3. 제3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0.10.12.)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투자유치 관련 계약서 체결의 건 3) 채무조정 등의 건 4) 금융채권자 공동관리 종결 등의 건 4. 제4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0.12.21.)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건 3) 기타사항 처리의 건 5. 제5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1.01.21.)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건 6. 제6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1.02.04.)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건 7. 제7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1.03.26.)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투자유치 관련 계약서 체결의 건 3) 채무조정 등의 건 4) 금융채권자 공동관리 종결 등의 건 ※상기 사항은 흥아해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의된 의안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6. 확인일자 | 2021년 05월 24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
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2021년 03월 26일 제7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의거, 주채
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1년 05월 24일에서 1개월 연장한 기간입니다.
- 관련 공시 : 2020.03.1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06.19.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07.17.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09.29.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10.12.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12.21.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1.01.22.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1.02.04.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1.03.26.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400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