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003470) 공시 - [기재정정]일괄신고서(기타파생결합사채)

[기재정정]일괄신고서(기타파생결합사채) 2024-03-13 16: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341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기타파생결합사채]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1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아니오 2023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에 따른 내용 반영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1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안타증권 2023 사업연도 분기보고서(2023년 01월 01일~2023년 09월 30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3월 13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안타증권 
2023 사업연도 사업보고서(2023년 01월 01일~2023년 12월 31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일괄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일괄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한 외감대상법인에 한함)



2024. 03. 13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궈  밍  쩡】


(서명)
신고업무담당이사 【김  규  형】

(서명)


20240313 대표이사 등의 확인_DLB

일 괄 신 고 서

[ 기타파생결합사채 ]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11월 23일



회       사       명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궈   밍   쩡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6 유안타증권빌딩

(전  화)  02) 3770-2000

(홈페이지)  http://www.myasse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Equity솔루션팀장
(성  명)  유 민 종

(전  화)  02) 3770-5976


일괄신고의 대상증권 :

유안타증권 공모 파생결합사채(기타파생결합사채)


발행예정기간 :

일괄신고의 효력발생 예정일( 2023년 12월 01일 )부터
       11월 28일이 경과한 날( 2024년 11월 29일 )까지


발행예정금액 :  1,90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열람장소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일괄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일괄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한 외감대상법인에 한함)



2023. 11. 23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궈  밍  쩡】


(서명)
신고업무담당이사 【김  규  형】

(서명)



20231123 대표이사 등의 확인_DLB

【 본 문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을 기재할 것입니다.


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본 일괄신고서 및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하여 약정한 원금 및 수익 등의 지급은 상품구조, 발행인 및 신용보강을 위하여 참여하는 제3자의 신용도, 재무상태 또는 지급능력 등의 변동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본 증권의 발행사는 본 증권에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도 아니며,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2)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유동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에는 중도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있지 않으므로, 발행인은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인의 동의 하에 투자자는 만기 이전에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재매입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편입된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청산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재매입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사는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재매입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조기상환 위험


 발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본 증권을 조기 상환할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이 위   법하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금융시장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 당사가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의 이행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 지수산출불능사유가 발생하여 10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않는 경우
- 당사의 영업양도, 채무양도, 합병 등으로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때 "조기상환일"은 발행인이 조기상환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상환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하며, 조기상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일의 기초자산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선의로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장가격은 본 증권의 기초자산 및 이와 관련된 선물,옵션 등이 거래되는 한국거래소의 시장상황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상환금액은 발행인이 본 증권의 만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사채에 해당이 되므로 발행인의 재무 및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들의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본 증권들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하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본 신고서의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가격변동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기준가격결정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할 예정입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평가금액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생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인과 그 이해관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증권은 기초자산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투자자가 만기 이전에 매매 또는 중도상환을 하거나 해당 증권들이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사유로 인하여 조기종결되는 경우 또는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들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에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들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가격의 단절,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는 유념하여야 합니다.

(6) 결제불이행 위험


 본 증권은 발행인인 유안타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이 불이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파산절차, 회생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증권의 조건에 따른 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7) 기타 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Ⅲ. 주관회사의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


- 본 증권은 발행인의 직접모집으로 발행되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대한 분석 및 가격결정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Ⅳ. 자금의 사용목적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세부적인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재할 것입니다.


Ⅴ. 그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발행회사인 유안타증권이 재무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황에 처     할 경우 본 증권들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입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의 경우]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3월 13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안타증권 2023 사업연도 사업보고서(2023년 01월 01일~2023년 12월 31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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