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003530) 공시 - [기재정정]일괄신고서(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기재정정]일괄신고서(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2024-03-12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1022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한화투자증권 공모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아니오 제63기 사업보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의 정정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1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한화투자증권 제63기 3분기 분기보고서(2023년 1월 1일 - 2023년 09월 30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3월 12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한화투자증권 제63기 사업보고서(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아니오 감사보고서
확정
제62기 감사보고서
제62기 연결감사보고서
제63기 감사보고서
제63기 연결감사보고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확  인  서_20240312


일 괄 신 고 서

[ 파생결합사채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12월   13일



회       사       명 :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한  두  희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전  화) 02) 3772-7000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파생솔루션팀장   (성  명) 정 영 협

(전  화) 02) 3772 - 7048


일괄신고의 대상증권 : 한화투자증권 공모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발행예정기간 :

일괄신고의 효력발생 예정일( 2023.12.21 )부터
     ( 2024.12.20 )까지


발행예정금액 :  1,50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열람장소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확  인  서_20231213




【 본 문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을 기재할 것임


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이하 "본 증권")과 관련하여 약정한 원금 및 수익 등의 지급은 상품구조, 발행회사 및 신용보강을 위하여 참여하는 제3자의 신용도, 재무상태 또는 지급능력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 증권에 관한 투자위험 요소는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본 일괄신고서상의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이외에 실제로 본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본 증권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 위험
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이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본질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한 증권으로서, 원금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증권과는 달리 발행자의 자금조달 목적보다는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으로써 본 증권 취득에 따른 권리의 내용이 다른 증권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및 제반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일괄신고서 및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특히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최종적인 투자결정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소홀히 한 채 투자가 행하여질 경우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투자결과가 발생하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상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당 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 수준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며,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발행회사가 본 증권을 상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에 대한 매매 등이 활발하지 아니하여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증권의 환금성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회사가 본 증권에 대한 상장을 추진하는 때에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상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본 증권의 실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본 증권이 상장된 후에도 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유동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현금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는 증권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만기전 상환에 대하여는 추후 제출되는 각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상품설명부분에 자세히 기재할 예정이므로 투자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증권에의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할 경우, 추후 제출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할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적정한 가격에 본 증권을 매수함으로써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 증권에의 투자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3. 재무, 손익 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은 한화투자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서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지므로, 발행회사인 한화투자증권의 재무 및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회사인 한화투자증권이 재무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을 판단함에 있어 발행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증시시황에 따라 수익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회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의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변동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그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만, 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 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곤란해 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발행조건에 명시된 만기상환금액 또는 중도상환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산대리인인 한화투자증권은 상환금액 산정방식과 상환금액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정의 결과에 의해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에 대한 설명은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소 및 청산소의 부도가 발생하거나 또는 해당 거래의 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증권과 관련하여 수행한 위험회피거래로부터 적시에 만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상환금액의 지급 연기, 만기일의 재지정, 만기상환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조건 조정 등을 행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여도 한화투자증권과 그 이해관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증권은 보유기간 동안 시가평가를 하거나,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사유로 인하여 조기종결되는 경우 또는 만기 이전 고객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결제불이행 위험
본 증권은 한화투자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서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지므로, 발행회사인 한화투자증권의 파산, 지급불능, 지불유예 등 한화투자증권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위험

 본 증권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의해 규정된 파생결합사채이며 이를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자동조기상환 및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자동조기상환 및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Ⅲ. 주관회사의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임.


Ⅳ. 자금의 사용목적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세부적인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재할 것임.


Ⅴ. 그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의 경우]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3월 12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한화투자증권 제63기 사업보고서(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3기 사업보고서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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