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00354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4 17: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400046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3월  4일


회   사   명 : 대신증권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익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전   화) 1588-4488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유혜령

(전  화)02-769-2276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3기 정기주주총회)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제6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4년 3월 21일 (목) 오전9시


2. 장소 : 대신위례센터 1관 5층 (서울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387)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3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양홍석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오익근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원윤희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김창수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성호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원윤희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김창수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하여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1일 9시 ~ 2024년 3월 20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를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
일자
의안내용 이사 등의 성명

김병철

(참석률:
100%)

이창세
(참석률:
100%)
원윤희
(참석률:
100%)
김창수
(참석률:
100%)
김성호
(참석률:
100%)
한승희
(참석률:
92.8%)
조선영
(참석률:
85.7%)
이어룡
(참석률:
85.7%)
양홍석
(참석률:
100%)
오익근
(참석률:
95.2%)
송 혁
(참석률:
100%)
찬  반  여  부
1차
정기
2023.1.9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보고(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미보고 보고 보고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및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미보고 보고 보고 -
3) 제63기 경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불참 찬성 찬성 -
4) 제63기 임원 능력급 결정(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미보고 보고 보고 -
5) 2023년도 안전보건계획 보고(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불참 찬성 찬성 -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 - - - - - - - - - -
나) 리스크 현황 종합 보고 - - - - - - - - - - -
다) 손익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 - -
1차
임시
2023.1.18 1) 업무집행책임자 직위 조정 및 신규임명 심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2) 업무집행책임자 업무분장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3) 지배인 선임 및 해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4) 임원 퇴직금 및 일시금 지급 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5) 2023년도 대신증권(주) 무보증 사채 발행한도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2차
임시

2023.2.9 1) 감사위원회에 제출할 제62기 재무제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2) 제62기 영업보고서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2차
정기
2023.2.13 1) 전자투표실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2) 2022년도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점검 보고
  (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3) 2023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결과 보고(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4)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5)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6) 제62기 자체감사실시 결과 보고(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 - - - - - - - - - -
나) 리스크 현황 종합 보고 - - - - - - - - - - -
다) 손익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 - -
3차
임시
2023.2.17 1) 제62기 손익에 따른 경영진 성과급 결정
   (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2) 제62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자
   결정(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3) 자기주식 처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4차
임시
2023.3.6 1)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2) 제62기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확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3) 제62기 감사보고서 제출(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4) 이사 및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자 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5) 이사 보수한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6) 제6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7) 제6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8) 정관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3차
정기
2023.3.13 1)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2) 2022년도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업무실적
  (정보보호 상시평가시스템 자체평가 결과 보고)
  (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3) 2022년 하반기 내부통제체계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보고(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4) 위험관리책임자 및 주요업무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5) 제62기 산정 이연성과급 환수 및 재배정
  (보고안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 - - - - - - - - - -
나) 리스크 현황 종합 보고 - - - - - - - - - - -
다) 손익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 - -
5차
임시
2023.3.24 1) 이사 직위 호선(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3)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4)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5) ESG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6) 업무집행책임자 신규임명 심의(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7) 대신파이낸셜그룹 ESG위원회 설립(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8)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 업무분장 변경(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4차
정기
2023.4.10 1) 압구정WM센터 이전(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 - - - - - - - - - -
나) 리스크 현황 종합 보고 - - - - - - - - - - -
다) 손익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 - -
5차
정기
2023.5.8 1) 2022년 재산상 이익 제공ㆍ수령 현황 등 보고
  (보고안건)
-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 - - - - - - - - - -
나) 리스크 현황 종합 보고 - - - - - - - - - - -
다) 손익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 - -
6차
정기
2023.6.12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승인(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2) 내부통제기준 개정(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 - - - - - - - - - -
나) 리스크 현황 종합 보고 - - - - - - - - - - -
다) 손익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 - -
7차
정기
2023.7.10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보고(보고안건)
- - 보고 보고 보고 미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보고(보고안건)
- - 보고 보고 보고 미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 - - - - - - - - - -
나) 리스크 현황 종합 보고 - - - - - - - - - - -
다) 손익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 - -
8차
정기
2023.8.14 1) 명동 본사사옥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 - - - - - - - - - -
나) 리스크 현황 종합 보고 - - - - - - - - - - -
다) 손익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 - -
9차
정기
2023.9.11 1)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체계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보고(보고안건)

-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 - - - - - - - - - -
나) 리스크 현황 종합 보고 - - - - - - - - - - -
다) 손익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 - -
6차
임시
2023.9.22 1) 자사주 처분(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불참 찬성
2)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불참 찬성
7차
임시
2023.10.10 1) 계열회사 증자 참여를 위한 출자(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10차
정기
2023.11.13 1) 제64기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총발행
   한도 및 공모 일괄신고서 제출(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 파생결합사채 발행권한의 위임(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3) 영업점 통폐합(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4) 여의도영업부 명칭 변경(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5) 대신증권㈜ 자가사옥 담보대출 승인(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6) 임원 임금 조정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7)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
  자율진단 결과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8) 2023년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 - - - - - - - - - -
나) 리스크 현황 종합 보고 - - - - - - - - - - -
다) 손익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 - -
8차임시 2023.11.17 1) 업무집행책임자 신규임명 심의 및 업무분장(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9차
임시
2023.12.6 1) 준법감시인 선임(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 업무집행책임자 직위, 임기조정 및 신규임명
   심의(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3)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 업무분장(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4) 지배인 선임 및 해임(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11차
정기
2023.12.11 1) 자기주식 처분(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3)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승인(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4) 금융위원회 제재내용 보고 -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가)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 - - - - - - - - - -
나) 리스크 현황 종합 보고 - - - - - - - - - - -
다) 손익 및 자금 현황 보고   - - - - - - - - - - -
10차
임시
2023.12.22 1) 공익재단 기부(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 지배인 선임 및 해임(안)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3) 희망퇴직 결과 보고(보고안건) -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 주요내용

가결여부

제1차

임시감사위원회

김병철

김창수

김성호

2023.02.09

제1호 안건: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안)
제2호 안건: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안)
제3호 안건: 제62기 자체감사 실시 결과 보고(안)

가결
가결
가결

제1차

정기감사위원회

김병철

김창수

김성호

2023.02.13

제1호 안건: 제62기 재무제표(안)

제2호 안건: 주요민원 보고
제3호 안건: Compliance 업무 보고
제4호 안건: 소송현황 보고
제5호 안건: 감사실시 결과 조치 보고

제6호 안건: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안)

가결
-
-
-
-
가결

제2차

임시감사위원회

김병철

김창수
김성호

2023.03.03 [보고사항] 2022년 외부감사 감사위원회 보고사항(한영회계법인)
제1호 안건: 제6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2호 안건: 제6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안)
제3호 안건: 제62기 감사보고서(안)
제4호 안건: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안)

-
-
가결
가결
가결


제3차

임시감사위원회

원윤희

김성호

한승희

2023.03.24 제1호 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결정(안)
제2호 안건: 감사의 위임에 관한 건(안)

가결
가결

제2차

정기감사위원회

원윤희

김성호

한승희

2023.05.08

[보고사항] 2023년 1분기 검토 감사위원회 보고사항(한영회계법인)
제1호 안건: 제63기 1/4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
제2호 안건: 주요민원 보고

제3호 안건: Compliance 업무 보고
제4호 안건: 소송현황 보고
제5호 안건: 감사실시 결과 조치 보고
제6호 안건: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안)


-

-

-
-
-

가결


제3차

정기감사위원회

원윤희

김성호

한승희

2023.08.14 [보고사항] 2023년 반기 검토 감사위원회 보고사항(한영회계법인)
제1호 안건: 제63기 2/4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
제2호 안건: 주요민원 보고
제3호 안건: Compliance 업무 보고
제4호 안건: 소송현황 보고
제5호 안건: 감사실시 결과 조치 보고

-
-

-
-
-

제4차

정기감사위원회

원윤희

김성호

한승희

2023.11.13 [보고사항] 2023년 3분기 검토 감사위원회 보고사항(한영회계법인)
제1호 안건: 제63기 3/4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
제2호 안건: 주요민원 보고
제3호 안건: Compliance 업무 보고
제4호 안건: 소송현황 보고
제5호 안건: 감사실시 결과 조치 보고


-
-
-
-
-
-

제4차

임시감사위원회

원윤희

김성호

한승희

2023.12.11

제1호 안건: 제64기 자체감사 계획 수립(안)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7명 10,000,000,000 423,393,000 60,484,714 퇴임이사
보수포함

 주석1) 주총 승인 금액은 사내이사 3명의 보수를 포함한 금액임
주석2) 지급기간 : 2023.1.1~2023.12.31
주석3) 상기 사외이사 7명에는 퇴임한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금융투자업의 특성
 □ 금융투자업의 기능 및 특성

 금융투자업은 증권의 발행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소규모의 자금을 거두어 이를 산업 자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에게 양질의 장기안정자금을 제공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업에게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호황기에는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불황기에는 경영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에게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 재산 재분배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며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 일정 주기를 갖고 움직이는 등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경기 동향뿐 아니라 해외 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큰 변동성을 가지는 산업입니다.

□ 금융투자업의 성장성

(단위 : 십억원, 천주)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2,352,659 2,216,066 3,825,208 3,025,703 1,227,493
거래량 131,861,430 146,418,394 257,790,858 222,023,579 115,797,794
코스닥 거래대금 2,456,015 1,697,552 2,941,605 2,682,187 1,060,121
거래량 273,926,983 254,361,405 435,394,512 404,649,928 202,851,476
상장주식수 거래소 62,263,360 63,527,819 61,992,915 56,609,043 55,322,658
코스닥 52,483,485 48,737,548 46,583,695 43,416,084 39,415,054
시가총액 거래소 2,126,373 1,767,235 2,203,367 1,980,543 1,475,909
코스닥 431,792 315,499 446,297 385,583 241,351

주1) 상기 자료는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된 자료이며, 실제와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기준이 아닌 해당연도 기준입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 시장환경 -
 2023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고금리 장기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슈들이 지속되면서 한 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주요국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 등 경기 연착륙 전망이 강화되어 연초 대비 회복세를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국내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기조 지속과 국내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연초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나, 금리 인상 종료 전망 확산 및 글로벌 증시 호조 등에 따라 외국인 주식 자금이 유입되며 연초 대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글로벌 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시점 및 중국의 부동산발 리스크, 끝나지 않은 전쟁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영역-
금융투자업계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어 핀테크산업이 급성장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IT 기술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강점을 가진 ICT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여, 간편 결제 및 송금을 시작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 소상공인 대출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도 변화의 흐름에 따라 오픈뱅킹 서비스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ICT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인공지능자산관리, 오픈 플랫폼, 생체인식 등을 도입하며 디지털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관리, 부동산 및 PF 구조화증권 관련 IB 업무, 해외사업 등 기존 사업영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신규 사업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경쟁요소
현 증권산업의 직접적인 경쟁요인으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IT역량 강화  및 금융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 신속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거래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정성, 해외투자 관련 서비스 제공, 주식거래 비용과 관련한 위탁수수료율 및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관리(WM),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고객니즈에 부합한 상품제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경쟁요인으로는 거래 회사의 브랜드 가치 및 신뢰도, 고객의 접근 용이성 등이 있습니다.

(4) 자금조달상의 특성
당사의 제63기 자금조달구조를 살펴보면, 단기사채, 콜머니 및 기관간RP 등 단기 자금 차입, 사채발행 등을 통한 장기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회사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근거되는 법령을 크게 네가지로 분류하면,  금융투자업 전
반, 과세관련, 외환, 기타 부문으로 나눌수 있으며, 각 부문에 해당되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관   계   법   령
금융투자업 전반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과   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외   환  외국환거래법 등
기   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2023년 대신증권과 연결 종속회사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1,35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익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영업수익은 전년대비 13.9% 감소한 6,574억원을 기록했고, 동기간 판매비와 관리비는 4,961억원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6.4% 감소한 1,61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수료손익은 3,683억원, 순이자손익은 108억원, 순매매수익은 3,764억원을 기록하였고,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순손익 -1,052억원과 기타영업손익 71억을 포함하여 순영업수익 6,574억원을 시현 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 시장점유율

구분  제63기
(FY 2023)
제62기
(FY 2022)
제61기
(FY 2021)
주 식  1.93% 1.92% 2.19%
선 물  1.56% 1.18% 1.13%
옵 션  5.42% 5.86% 4.04%

주) 상기 자료는 자체조사를 통해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쟁회사별 국내시장점유율 (2023 사업연도 기준)

구   분 당  사 삼  성 NH투자 미래에셋 KB
영업수익 1.86% 6.62% 5.62% 8.64% 5.85%
영업이익 8.56% 8.26% 8.61% 6.27% 8.16%
당기순이익 12.06% 8.47% 7.62% 3.66% 6.18%

주) 상기 자료는 자체조사를 통해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간접투자문화 및 적립식 투자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반면, 최근에는  MTS 거래 발달로 일반투자자들의 신규 고객 유입과 직접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투자자에서 정부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자금의조달 및 투자처로 이용되고 있으며, 금리, 경제지표, 경기전망 등 증시 주변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기준일 : 2023.12.31

63기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63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별도재무상태표ㆍ별도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ㆍ연결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ㆍ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63(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62(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신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제63(당)기말 제62(전)기말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주석7)
2,133,671,221
2,354,913,160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9)
8,262,796,320
8,166,168,008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920,366,580
7,696,321,077
2. 파생상품자산(주석19) 342,429,740
469,846,931
Ⅲ.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10)
1,736,589,777
1,293,691,471
Ⅳ.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석11)
492,551,740
417,091,490
Ⅴ. 대출채권(주석12)
5,436,457,760
4,704,450,115
Ⅵ. 당기법인세자산(주석35)
5,898,466
8,065,021
Ⅶ. 유형자산(주석13)
597,017,316
346,931,343
Ⅷ. 무형자산(주석14)
139,339,921
120,866,354
Ⅸ. 투자부동산(주석15)
2,445,520,693
2,672,031,343
Ⅹ. 매각예정비유동자산(주석16)
149,531,846
167,741,658
XI. 이연법인세자산(주석35)
179,941,023
169,638,097
XII. 기타자산(주석15)
979,345,247
641,764,813
XIII. 재고자산(주석17)
84,827,462
147,382,590
자      산      총      계
22,643,488,792
21,210,735,463
부                        채



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주석18)
1,980,549,101
2,586,568,848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84,574,290
22,469,376
   2. 파생상품부채(주석19) 454,862,524
507,961,494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1,341,112,287
2,056,137,978
Ⅱ. 예수부채(주석20)
4,312,498,079
5,008,610,687
Ⅲ. 차입부채(주석21)
9,409,501,242
7,857,267,193
Ⅳ. 사채(주석22)
2,840,591,086
2,120,928,455
Ⅴ. 종업원급여부채(주석23)
8,737,976
5,916,514
Ⅵ. 충당부채(주석24)
15,896,972
106,500,998
Ⅶ. 매각예정비유동부채(주석16)
9,596,710
9,596,710
Ⅷ. 당기법인세부채(주석35)
39,807,220
48,411,341
Ⅸ. 이연법인세부채(주석35)
127,054,292
48,144,796
Ⅹ. 기타부채(주석25)
877,827,290
695,830,628
부      채      총      계
19,622,059,968
18,487,776,170
자                        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020,064,866
2,675,133,251
1. 자본금(주석26) 434,867,000
434,867,000
2. 연결자본잉여금(주석26) 694,981,258
694,981,258
3.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석26,36) 482,811,321
222,205,984
   4. 연결이익잉여금(주석26)
     (대손준비금 적립액)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1,653,763,513
8,107,575
314,273

1,590,835,634
8,766,105
(658,530)

5. 자본조정(주석26) (246,358,226)
(267,756,625)
Ⅱ. 비지배지분
1,363,958
47,826,042
자       본       총       계
3,021,428,824
2,722,959,29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2,643,488,792
21,210,735,463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3(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2(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신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제63(당)기 제62(전)기
Ⅰ. 영업수익
3,854,590,575
4,231,331,899
  1. 수수료수익(주석27) 404,094,907
453,273,752
  2. 이자수익(주석28) 610,153,571
466,902,293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주석29) 2,205,917,950
2,263,602,041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주석30) 83,520,063
113,844,318
  5.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주석31) 11,097,806
1,545,740
  6. 외환거래이익(주석31) 209,185,410
233,651,509
  7. 분양수익 138,184,176
449,162,320
  8. 임대수익(주석31) 85,246,111
81,801,322
  9. 기타의영업수익(주석31) 107,190,581
167,548,604
Ⅱ. 영업비용
3,693,273,149
3,977,870,015
  1. 수수료비용(주석27) 35,793,817
45,220,764
  2. 이자비용(주석28) 599,432,476
361,017,568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주석29) 1,829,482,914
2,089,439,073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주석30) 188,737,587
132,665,358
  5.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주석31) 150,774,629
67,525,349
  6. 외환거래손실(주석31) 192,001,345
261,259,133
  7. 분양비용 128,063,582
397,817,236
  8. 임대비용(주석31) 52,344,555
56,018,217
  9. 인건비(주석32) 281,420,543
297,894,249
  10.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주석13,14,15) 38,619,215
36,197,394
  11. 기타 판매비와관리비(주석33) 176,033,702
176,167,533
  12. 기타의영업비용(주석31)
20,568,784
56,648,141
Ⅲ. 영업손익
161,317,426
253,461,884
Ⅳ. 영업외손익(주석34)
19,902,014
(32,506,922)
  1. 영업외이익 80,707,149
89,993,030
  2. 영업외손실 60,805,135
122,499,952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연결순손익
181,219,440
220,954,962
Ⅵ. 법인세비용(주석35)
45,387,720
89,211,195
Ⅶ. 당기연결순손익
135,831,720
131,743,767
Ⅷ. 당기연결기타포괄손익
251,209,970
60,518,437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주석36)
     관계기업투자 지분법평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의 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29,348,681
(1,529,042)
36,538,573
(5,660,850)

13,311,823
408,569
14,077,001
(1,173,747)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주석3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자기신용위험변동손익
     유형자산의 재평가손익
221,861,289
(771,294)
17,862,325
(6,158,761)
210,929,019

47,206,614
162,746
42,111,143
4,932,725
-

Ⅸ. 당기연결총포괄손익
387,041,690
192,262,204
당기연결순손익의 귀속
135,831,720
131,743,767
  1. 지배기업주주지분순손익
(대손준비금반영후 조정손익
    당기: 133,336백만원
    전기: 116,567백만원)(주석26)
133,649,845
115,908,863
  2. 비지배지분순손익 2,181,875
15,834,904
당기연결총포괄손익의 귀속
387,041,690
192,262,204
  1.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손익 394,255,182
174,586,329
  2. 비지배지분총포괄손익 (7,213,492)
17,675,875
지배기업주주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주석37)



  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2,036
1,750
  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2,014
1,794
  2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1,964
1,744
  보통주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1,997
1,713
  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1,978
1,757
  2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1,928
1,707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63(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62(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신증권주식회사 (단위 : 천원)
과                        목 제63(당)기말 제62(전)기말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주석6)
1,244,569,884
1,316,293,960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8)
8,032,716,012
7,879,479,461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709,936,871
7,451,092,638
2. 파생상품자산(주석16) 322,779,141
428,386,823
Ⅲ.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9)
413,887,848
334,855,034
Ⅳ.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석10)
1,821,254,941
1,288,283,263
Ⅴ. 대출채권(주석11)
2,151,752,482
1,624,107,860
Ⅵ. 유형자산(주석12)
435,282,655
251,315,808
Ⅶ. 무형자산(주석13)
43,663,010
35,759,622
Ⅷ. 투자부동산(주석14)
282,038,818
290,956,950
Ⅸ. 기타자산(주석14)
698,622,671
540,087,441
자      산      총      계
15,123,788,321
13,561,139,399
부                        채



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주석15)
2,011,002,311
2,579,995,631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84,574,290
22,469,376
2. 파생상품부채(주석16) 485,315,734
501,388,277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1,341,112,287
2,056,137,978
Ⅱ. 예수부채(주석17)
2,315,485,229
2,300,255,413
Ⅲ. 차입부채(주석18)
6,276,444,253
5,269,866,348
Ⅳ. 사채(주석19)
744,316,545
744,208,513
Ⅴ. 종업원급여부채(주석20)
5,492,004
4,556,426
Ⅵ. 충당부채(주석21)
127,107,001
85,473,448
Ⅶ. 당기법인세부채(주석32)
16,245,826
2,322,197
Ⅷ. 이연법인세부채(주석32)
98,409,376
34,246,013
Ⅸ. 기타부채(주석22)
676,090,875
490,877,887
부      채      총      계
12,270,593,420
11,511,801,876
자                        본



Ⅰ. 자본금(주석23)
434,867,000
434,867,000
Ⅱ. 자본잉여금(주석23)
694,981,258
694,981,258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석23,33)
372,910,957
206,954,425
Ⅳ. 이익잉여금(주석23)
     (대손준비금 적립액)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금액)

1,578,029,396
8,107,575
314,273

963,240,828
8,766,105
(658,530)
Ⅴ. 자본조정(주석23)
(227,593,710)
(250,705,988)
자      본      총      계
2,853,194,901
2,049,337,52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5,123,788,321
13,561,139,39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3(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2(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신증권주식회사 단위 : 천원)
과          목 제63(당)기 제62(전)기
Ⅰ. 영업수익
3,590,947,758
3,107,330,022
1. 수수료수익(주석24) 380,842,182
386,454,279
2. 이자수익(주석25) 197,389,131
136,160,509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주석26) 2,179,231,661
2,201,118,245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주석27) 83,520,063
113,844,318
    5.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주석28) 80,135
234,597
    6. 외환거래이익(주석28) 181,058,883
205,588,415
    7. 기타의영업수익(주석28) 568,825,703
63,929,659
Ⅱ. 영업비용
2,908,770,788
3,018,452,269
1. 수수료비용(주석24) 26,309,656
25,115,776
2. 이자비용(주석25) 266,426,865
166,576,895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주석26) 1,803,204,733
2,055,111,195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주석27) 188,737,587
132,665,358
5.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주석28) 21,883,429
6,103
6. 외환거래손실(주석28) 179,284,460
248,073,342
7. 인건비(주석29) 211,291,100
226,160,893
8.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주석12,13,14) 32,788,551
30,858,986
9.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주석30) 121,936,844
118,661,166
10. 기타의영업비용(주석28) 56,907,563
15,222,555
Ⅲ. 영업이익
682,176,970
88,877,753
Ⅳ. 영업외손익(주석31)
49,017,306
24,047,604
    1. 영업외이익 52,679,901
47,155,111
    2. 영업외손실 3,662,595
23,107,507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31,194,276
112,925,357
Ⅵ. 법인세비용(주석32)
45,683,743
26,451,121
Ⅶ.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685,196백만원
    전기: 87,133백만원)(주석23)


685,510,533
86,474,236
Ⅷ. 기타포괄손익
165,956,532
47,644,866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주석3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자기신용위험변동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유형자산의 재평가손익

165,956,532
17,862,325
(6,158,761)
(194,098)
154,447,066

47,644,866
42,111,143
4,932,724
600,999
-

Ⅸ. 총포괄이익
851,467,065
134,119,102
Ⅹ. 주당순이익(주석34)



  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10,512
1,302
  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10,189
1,347
  2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10,139
1,297
  보통주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10,306
1,274
  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10,003
1,319
  2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9,953
1,26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63(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1일
제62(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4일
대신증권주식회사   (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1일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4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036,975,570
429,537,947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42,533,245
343,063,711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8,931,792
-
   3. 당기순이익 685,510,533
86,474,236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44,747
719,011
   1. 전자배상책임준비금 44,747
60,481
   2. 대손준비금 환입액 -
658,530
Ⅲ. 2우선주 이자비용 환입액
441,000
441,000
Ⅳ. 이익잉여금 처분액 
91,127,780
88,164,713
   1. 이익준비금  8,206,251
8,009,476
   2. 전자배상책임준비금 544,747
60,481
   3. 대손준비금 314,273
-
   4. 배당금        
      가.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보통주 - 1,200원(24.0%)
                우선주 - 1,250원(25.0%)
                2우선주 - 1,200원(24.0%)
        전기: 보통주 - 1,200원(24.0%)
                우선주 - 1,250원(25.0%)
                2우선주 - 1,200원(24.0%)
82,062,509
80,094,756
Ⅴ.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946,333,537
342,533,245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지배기업인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그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대신증권주식회사는 1962년 7월 27일 유가증권의 자기매매(Dealing), 위탁매매(Brokerage), 인수 및 주선(Underwriting) 등 금융투자업 기본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20백만원의 삼락증권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이후 1975년 4월 22일 대신증권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동년 10월 1일에 기업을 공개하여 현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으며 2007년 11월 2일에 런던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가 상장되었습니다. 한편,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던 주식예탁증서는 2015년 12월 11일자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회사는 금융투자업 기본업무 및 신탁업 이외에도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매매,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와 중개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의 본점 이외에 국내 40개(프라이빗라운지/마이스터클럽잠실 포함, 영업부 제외)의 지점 및 3개의 해외법인(싱가포르, 미국, 일본)을 두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당기말 전기말 업종 소재지 재무제표
사용일
투자주식수 지분율(%) 투자주식수 지분율(%)
대신자산운용㈜ 6,945,500 100 5,800,000 100 자산운용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경제연구소 995,000 100 995,000 100 서비스업 대한민국 12월 31일
㈜한국이에스지연구소 100,000 100 100,000 100 서비스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저축은행 10,120,000 100 8,720,000 100 저축은행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에프앤아이주식회사 20,000,000 100 14,000,000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에이엠씨주식회사 800,000 100 800,000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3,676,000 100 3,000,000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 22,200,000 100 22,000,000 100 부동산신탁업 대한민국 12월 31일
DaishinNY LLC - 100 - 100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미국 12월 31일
Daishin SINGAPORE Pte. Ltd. 735,000 100 735,000 100 기타금융업 싱가포르 12월 31일
Daishin Tokyo Godo Kaisha - 100 - 100 기타금융업 일본 12월 31일
MM1 Godo Kaisha - 100 - 100 기타금융업 일본 12월 31일
Daishin America LLC - 100 - 100 부동산 관리업 미국 12월 31일
DS378 LLC - 100 - 100 부동산 관리업 미국 12월 31일
DA378MGR LLC - 100 - 100 부동산 투자자문업 미국 12월 31일
378 WEA JV LLC - 93.37 - 93.37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미국 12월 31일
378 WEA Mezz LLC - 100 - 100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미국 12월 31일
378 WEA Owner LLC - 100 - 100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미국 12월 31일
DS400 LLC - 100 - 100 부동산 관리업 미국 12월 31일
DS4002 LLC - 100 - 100 부동산 관리업 미국 12월 31일
DA400MGR LLC - 100 - 100 부동산 투자자문업 미국 12월 31일
DSAM ASSET MANAGEMENT LLC - 100 - 100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미국 12월 31일
DSAgent LLC - 100 - 100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미국 12월 31일
DSVMGR LLC - 100 - 100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미국 12월 31일
DS400 OWNER LLC - 100 - 100 부동산 관리업 미국 12월 31일
DS378WEA LLC - 100 - 100 부동산 관리업 미국 12월 31일
INVEST378JV LLC - 70.96 - 70.96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미국 12월 31일
INVEST400MA LLC - 100 - 100 부동산 관리업 미국 12월 31일
DA215MGR LLC - 100 - 100 부동산 관리업 미국 12월 31일
대신엡실론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2) 1,500,000,000 21.13 1,500,000,000 21.13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343우량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Class C-i 21,398,068,996 98.38 20,972,488,608 99.16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부자만들기 사모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2) 2,012,002,515 49.38 2,012,002,515 49.38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 제2호(UH)[리츠-재간접형] 종류 C-F(*2) - - 5,296,464,873 22.32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회사 47,000,000,000 100 47,000,000,000 100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39,000,000,000 100 39,000,000,000 100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 8,000,000,000 100 8,000,000,000 100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제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69,055,578 100 100,000 100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제52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75,023,463 100 100,000 100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해드림 로보 TDF 203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5,200,000,000 96.00 5,200,000,000 97.85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343 TDF 2035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5,000,000,000 99.56 - -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343 TDF 2055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구, 대신 해드림 로보 TDF 205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5,200,000,000 95.73 5,200,000,000 96.58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주식회사 대신글로벌코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0,000 100.00 300,000 100.00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주식회사 대신글로벌코어리츠사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0,000 100.00 300,000 100.00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주식회사 대신재팬레지던스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0,000 100.00 - -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B2호 Class C-i(*2) - - 39,309,721,295 37.24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오늘&내일글로벌1등기업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C-F
(구,대신-캐피탈그룹글로벌뉴트렌드증권자H[주-재]C-F)
5,000,000,000 77.56 5,000,000,000 97.94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4호(*2) 6,620,000,000 33.35 6,620,000,000 33.35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DS Aoyama 합동회사(*2) - - - - 부동산관리업 일본 12월 31일
대신 Singapore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1호 (USD)(*2) 958,954,852 32.41 939,778,552 31.97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6호(*2) - - 9,400,000,000 27.81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DS Roppongi M 합동회사(*2) - - - - 부동산관리업 일본 12월 31일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7호 - - 12,900,000,000 39.94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DS Ikebukuro T 합동회사(*2) - - - - 부동산관리업 일본 12월 31일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8호 32,000,000,000 61.19 32,000,000,000 61.19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DS Roppongi T 합동회사(*2) - - - - 부동산관리업 일본 12월 31일
대신POLAN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98,976,963,692 100 91,762,711,974 100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Rubienne Sp. z o.o. 200 100 200 100 기타금융업 폴란드 12월 31일
PDC Industrial Center 142 Sp. z o.o. 100 100 100 100 부동산관리업 폴란드 12월 31일
DS Nihonbashi East 합동회사(*2) - - - - 부동산관리업 일본 12월 31일
DS Toranomon 합동회사(*2) - - - - 부동산관리업 일본 12월 31일
OLUNA 합동회사(*2) - - - - 부동산관리업 일본 12월 31일
OSOLE 합동회사(*2) - - - - 부동산관리업 일본 12월 31일
OURBAN 합동회사(*2) - - - - 부동산관리업 일본 12월 31일
디에스에이아이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2호 104,654,769,250 99.90 34,316,012,000 99.7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DSVREF Berlin 12,000 100 12,000 100 기타금융업 룩셈부르크 12월 31일
DCE 1 Aps 51,000 100 51,000 100 기타금융업 덴마크 12월 31일
디에스에이아이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한가람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이아이라데팡스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티제이탕정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스제이통영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이제이제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오동인㈜(*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오동인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아이에이안산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더블에스엘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더블에스엘제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에스을지로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에스과천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마이트창원상남동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스제이황금동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스제이황금동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스제이황금동제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도담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케이에스포항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제주글로벌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제주글로벌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제이센트럴시티㈜(*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에스광명㈜(*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케이에스포천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케이에스도립리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케이에스도립리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케이에스도립리제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케이에스부악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마이트제주구억리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블루오션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에스창신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폴리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트러스트아이비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스시네마㈜(*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파크엠제이㈜(*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웨스트수원㈜(*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석정제이에스㈜(*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이치엘이천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브릿지광명㈜(*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브릿지상계㈜(*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에스퍼스트시티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케이원한강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더퍼스트목감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더퍼스트목감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티알비연산㈜(*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케이에스이황리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에스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에스강릉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피제이자유로㈜(*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와이에스디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와이에이치영성㈜(*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와이디옥정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와이디옥정제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브리즈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더블에스엘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마이트성수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성수디에스원㈜(*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이제이제오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케이에스부산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에스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지음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에스창신㈜(*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고덕디에스원㈜(*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에스오산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엠에스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엠에스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트러스트아이비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한가람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제이와이제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제이와이제이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0호 1종,
3종 수익증권
33,600,000,000 57.83 33,600,000,000 57.83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DS Roppongi R7 합동회사(*2) - - - - 부동산 관리업 일본 12월 31일
제이와이제삼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1호 2종
수익증권
197,705,392,706 100 176,000,000,000 89.80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DS Kojimachi 합동회사(*2) - - - - 부동산 관리업 일본 12월 31일
제이와이제사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호 2종 수익증권 - - 20,100,000,000 80.08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DS Nishi Shinjuku 합동회사(*2) - - - - 부동산 관리업 일본 12월 31일
제이와이제오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호 2종 수익증권(*2) 5,900,000,000 38.69 5,900,000,000 38.69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DS Shibakoen 합동회사(*2) - - - - 부동산 관리업 일본 12월 31일
제이와이제육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4호 2종 수익증권 21,200,000,000 53.66 21,200,000,000 53.66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DS Akasaka 합동회사(*2) - - - - 부동산 관리업 일본 12월 31일
제이와이제칠차㈜(*1) - -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5호 2종 수익증권 10,700,000,000 100 10,700,000,000 100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DSA 1 합동회사(*2) - - - - 부동산 관리업 일본 12월 31일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주식회사 200,000 100 200,000 100 대부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프라퍼티주식회사 (구, 디에스한남주식회사) 2,300 100 2,300 100 부동산개발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에이치씨개발주식회사 897,440 100 897,440 100 부동산개발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주식회사탠덤 130,816 62.56 130,816 62.56 서비스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주식회사리버빌 2,527,998 100 2,527,998 100 서비스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에스창원주식회사 445,000 100 445,000 100 제조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디티에이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100 100 100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주식회사에이스브이 923,914 100 923,914 100 제조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프라퍼티부동산중개주식회사 10,000 100 10,000 100 부동산서비스 대한민국 12월 31일
프라퍼티메이커스주식회사 100,000 100 100,000 100 부동산서비스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200,000 100 200,000 100 부동산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프라퍼티티원주식회사 10,000 100 - - 부동산업 대한민국 12월 31일
대신프라퍼티플랫폼주식회사 60,000 100 60,000 100 정보통신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주식회사카사코리아 72,022,523 93 - - 부동산서비스 대한민국 12월 31일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4호 - - 68,730,000,000 100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4,718 100 4,7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엔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2,998 100 2,99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73,472,995 67 73,472,995 67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스앤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3,418 100 3,4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98 100 2,19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더블유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898 100 2,89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스아이15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18 100 2,1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우리에프앤아이제2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6,400 100 6,400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우리에프앤아이제2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200 100 3,200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7,400 100 27,400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우리에프앤아이제2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4,160 100 4,160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18 100 2,2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우리에프앤아이제3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4,138 100 4,13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우리에프앤아이제3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488 100 2,48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우리에프앤아이제3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978 100 3,97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3,560 100 3,560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14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5,298 100 5,29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엔15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58 100 2,0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3,358 100 3,3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758 100 2,7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15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18 100 2,2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스케이엔15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618 100 2,6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이치16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58 100 2,2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18 100 2,1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에스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318 100 2,3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스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318 100 2,3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앤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318 100 2,3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더블유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98 100 2,19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이치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58 100 2,2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16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18 100 2,2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16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78 100 2,17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엔16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58 100 2,1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17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38 100 2,23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비디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18 100 2,2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418 100 2,4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앤에이치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58 100 2,1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케이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318 100 2,3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디17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58 100 2,2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비17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78 100 2,17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18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18 100 2,1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디18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98 100 2,09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비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38 100 2,13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58 100 2,1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엔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18 100 2,1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18 100 2,1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디18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78 100 2,17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비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58 100 2,1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이치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18 100 2,2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98 100 2,19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디19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78 100 2,17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더블유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78 100 2,17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이치19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38 100 2,13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19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18 100 2,1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이치아이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2,338 100 2,33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78 100 2,27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20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78 100 2,17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디20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18 100 2,11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스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58 100 2,0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58 100 2,1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앤에스에이치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78 100 2,27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이치에스21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78 100 2,17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22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98 100 2,19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이치에스22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378 100 2,37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디에이치22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58 100 2,258 100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이치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498 100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더블유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98 100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케이피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338 100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피에스에이치23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18 100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피2310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56 100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아이피23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2,418 100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엔에이치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498 100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더블유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438 100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에프에스비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338 100 - -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1일

(*1) 해당 기업은 연결실체를 위하여 특수목적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로 연결실체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실체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보유지분 및 사실상 본인-대리인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말>

회사명 자산 부채 영업손익 순손익
대신자산운용㈜ 57,094,404 6,720,829 4,474,463 3,815,299
㈜대신경제연구소 8,045,249 840,884 (984,571) (1,044,630)
㈜한국이에스지연구소 7,115,389 5,278,676 (836,436) (836,519)
㈜대신저축은행 2,370,617,518 2,074,684,487 (34,636,736) (27,635,821)
대신에프앤아이주식회사 2,867,118,501 2,123,448,142 217,733,530 213,628,319
대신에이엠씨주식회사 14,499,373 8,961,283 927,119 722,888
대신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25,577,970 3,109,392 4,806,912 3,769,277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 248,418,199 78,859,822 19,199,058 15,267,880
DaishinNY LLC 65,368,142 36,120,653 (29,868) (72,993)
Daishin SINGAPORE Pte. Ltd. 1,246,807 20,678 118,496 84,307
Daishin Tokyo Godo Kaisha 78,488,334 50,221,037 133,484 367,564
MM1 Godo Kaisha 3,728,922 1,570,712 (1,675,006) 1,024,084
Daishin America LLC 56,577,167 5,698 (6,111,004) (4,983,836)
DS378 LLC 31,640,864 - (19,436) 9,330,776
DA378MGR LLC 661 254,515 (424) 1,772,074
378 WEA JV LLC 33,882,402 - 10,014,158 10,014,158
378 WEA Mezz LLC 33,882,402 - - 10,014,158
378 WEA Owner LLC 37,255,267 3,376,089 10,014,156 10,014,156
DS400 LLC - - - -
DS4002 LLC 26,763,459 - 20,048 (118,424)
DA400MGR LLC 213,930,889 - (664) (4,373,305)
DSAM ASSET MANAGEMENT LLC 37,827 - (424) 442,762
DSAgent LLC - - - -
DSVMGR LLC - - - -
DS400 OWNER LLC 272,879,826 66,796,764 (4,445,233) (4,445,233)
DS378WEA LLC 48,159,744 44,108 (1,210,329) 3,177,557
INVEST378JV LLC 26,053,878 - (1,395,931) 6,350,441
INVEST400MA LLC 167,630,848 32,565,237 (3,414,138) (4,281,071)
DA215MGR LLC 1,540,275 2,069,990 (424) (424)
DS Nihonbashi East 합동회사 61,913,907 44,268,920 341,025 339,349
DS Toranomon 합동회사 95,494,093 73,548,970 1,003,758 998,955
OLUNA 합동회사(*1) - - - -
OSOLE 합동회사(*1) - - - -
OURBAN 합동회사(*1) 95,494,093 85,375,967 1,003,758 998,955
대신엡실론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6,199,508 (153,452) (26,494) (233,986)
대신343우량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Class C-i 30,688,329 8,304,261 1,176,136 1,176,136
대신 부자만들기 사모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4,051,962 77,077 (7,897) (7,897)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 제2호(UH)[리츠-재간접형] 종류 C-F(*1) - - - -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회사 215,227,483 141,156,262 29,963,104 29,963,104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215,227,483 141,156,262 29,963,104 29,963,104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 215,227,483 141,156,262 29,963,104 29,963,104
대신제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90,748,080 22,249,076 434,020 (77,013)
대신제52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128,616,131 55,702,106 869,516 (1,164,571)
대신제54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132,154,098 52,118,172 35,925 35,925
대신 해드림 로보 TDF 203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5,287,016 614 555,824 555,824
대신 343 TDF 2035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5,265,842 56,492 197,233 197,233
대신 343 TDF 2055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구, 대신 해드림 로보 TDF 205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5,399,569 110,306 672,678 672,678
주식회사 대신글로벌코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93,025 34 (1,557) (1,557)
주식회사 대신글로벌코어리츠사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99,132 - (25) (25)
주식회사 대신재팬레지던스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0,024 - 24 24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B2호 Class C-i(*1) - - - -
대신 오늘&내일글로벌1등기업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C-F
(구, 대신-캐피탈그룹글로벌뉴트렌드증권자H[주-재]C-F)
6,492,117 - 1,303,914 1,303,914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4호 22,443,103 20,322 1,491,104 1,491,104
DS Aoyama 합동회사 49,125,910 53,126,943 557,592 555,628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6호(*1) - - 2,067,059 11,332,442
DS Roppongi M 합동회사(*1) - - (550,486) (544,771)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7호(*1) - - - -
DS Ikebukuro T 합동회사(*1) - - -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8호 60,424,014 219,409 4,548,434 4,548,434
DS Roppongi T 합동회사 126,550,763 137,422,641 576,038 573,983
대신POLAN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82,906,371 3,109,844 (5,161,400) (5,161,400)
Rubienne Sp. z o.o. 80,715,528 25,520,249 (109,098) (109,098)
PDC Industrial Center 142 Sp. z o.o. 155,094,901 159,226,235 (2,272,571) (2,272,571)
대신 Singapore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1호(USD) 49,991,009 316,919 (1,445,362) (1,445,362)
디에스에이아이제일차㈜ 108,632,854 113,400,000 (4,063,588) (4,063,588)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2호 111,798,184 17,528 1,860,104 1,860,104
DSVREF Berlin 85,987,526 100,415,228 (8,216,370) (8,223,171)
DCE 1 Aps 31,705,783 24,520,502 (1,081,153) (5,229,098)
디에스에이아이제이차㈜ 116,838 13,529,941 (12,660,079) (12,660,079)
한가람제일차㈜ 94,804,970 131,733,307 (8,767,317) (29,711,653)
에이아이라데팡스제일차㈜ 65,680,389 75,266,286 (4,186,875) (7,219,207)
티제이탕정제이차㈜(*1) - - - -
에이제이제삼차㈜(*1) - - 102,145 102,145
디오동인㈜ 10,381,664 10,150,417 37,447 57,447
디오동인제일차㈜ 5,555,367 5,430,482 38,700 38,700
아이에이안산제이차㈜ 9,785,306 9,801,326 88,065 88,065
에스제이통영제일차㈜(*1) - - (75,514) (75,485)
더블에스엘제이차㈜(*1) - - (45,939) (45,939)
더블에스엘제삼차㈜(*1) - - (71,661) (71,661)
디에스을지로제일차㈜ 19,783,245 20,313,429 117,990 117,990
디에스과천제이차㈜ 17,372,837 17,400,343 123,840 123,840
마이트창원상남동제일차㈜ 66,719,830 63,245,824 497,669 497,765
에스제이황금동제일차㈜ 10,024,655 9,933,998 69,660 69,660
에스제이황금동제이차㈜ 12,200,642 12,089,840 85,140 85,140
에스제이황금동제삼차㈜ 352,266 352,348 (32) (32)
도담제일차㈜ 93,650,925 94,448,625 (152,353) (152,353)
케이에스포항제일차㈜ 309,599 1,909,597 (1,570,552) (1,570,552)
제주글로벌제일차㈜(*1) - - (10,403) (10,403)
제주글로벌제이차㈜(*1) - - 112,620 112,620
디제이센트럴시티㈜ 17,504,678 17,405,082 138,178 138,178
디에스광명㈜ 1,969,171 2,188,918 20,635 20,635
케이에스포천제일차㈜(*1) - - 110,430 110,430
케이에스도립리제일차㈜ 41,134,939 42,432,130 (4,874,138) (4,874,137)
케이에스도립리제이차㈜ 13,121,450 13,480,469 (1,350,408) (1,350,408)
케이에스도립리제삼차㈜ 5,224,947 5,337,216 (527,234) (527,234)
케이에스부악제일차㈜(*1) - - 125,244 125,244
마이트제주구억리제일차㈜ 9,989,957 10,012,179 77,400 77,400
블루오션제이차㈜(*1) - - 242,744 242,744
디에스창신제일차㈜ 12,389,293 12,467,901 (1,215,788) (1,215,788)
폴리제일차㈜ 20,237,012 20,954,127 (532,061) (532,061)
트러스트아이비제일차㈜(*1) - - 254,491 254,491
에스시네마㈜ 19,098,498 19,124,075 139,320 139,320
파크엠제이㈜ 161,183 4,161,182 (3,926,342) (3,926,380)
웨스트수원㈜ 26,817,894 26,507,992 (93,996) (93,996)
석정제이에스㈜ 48,426 5,048,716 (4,908,266) (4,908,266)
에이치엘이천제이차㈜ 13,529,280 13,503,062 100,620 100,620
브릿지광명㈜ 8,853,564 8,873,612 65,790 65,790
브릿지상계㈜ 10,414,839 10,438,427 77,400 77,400
디에스퍼스트시티제일차㈜ (7,198) 7,201,346 (7,022,056) (7,022,056)
케이원한강제이차㈜ 30,836,832 30,757,198 35,244 35,244
더퍼스트목감제일차㈜ 38,849,863 37,991,029 253,953 253,953
더퍼스트목감제이차㈜ 21,630,956 21,135,383 145,406 145,406
티알비연산㈜ 94,651 5,094,510 1,146 1,146
케이에스이황리제일차㈜ 20,609,900 20,160,321 131,580 131,580
디에스일차㈜ 3,107,632 3,102,164 38,797 38,797
디에스강릉제일차㈜ 11,773,551 11,413,003 148,342 148,342
피제이자유로㈜(*1) - - 368,100 368,100
와이에스디제이차㈜ 10,021,396 10,537,518 (1,725,010) (1,725,010)
와이에이치영성㈜ 3,095,579 3,260,486 (418,619) (418,619)
와이디옥정제이차㈜(*1) - - 42,957 42,957
와이디옥정제삼차㈜(*1) - - 192,751 192,751
브리즈제이차㈜ 32,993,965 33,453,090 (747,792) (747,792)
더블에스엘제일차㈜(*1) - - (1,958) (285,804)
마이트성수제일차㈜ 10,472,822 10,162,375 203,656 203,655
성수디에스원㈜ 21,775,697 21,503,924 (213,238) (213,300)
에이제이제오차㈜ 38,750,889 38,799,909 (405,270) (405,270)
케이에스부산제일차㈜ 20,701,961 20,188,333 308,336 308,336
디에스이차㈜ 16,927,434 16,709,203 (139,590) (139,590)
지음제일차㈜ 28,946,520 28,946,519 - -
디에스창신㈜ 29,037,916 31,514,934 (3,960,313) (3,960,313)
고덕디에스원㈜ 3,115,007 3,106,613 (31,994) (31,995)
디에스오산제일차㈜ 31,360,210 31,778,872 (879,918) (879,918)
엠에스제일차㈜ 39,809,669 39,900,000 (90,332) (90,332)
엠에스제이차㈜ 53,418,833 53,600,000 (181,168) (181,168)
트러스트아이비제이차㈜ 20,442,238 20,442,235 - -
한가람제이차㈜ 21,775,697 21,503,924 (213,238) (213,300)
제이와이제일차㈜ 54,451,779 63,949,036 (9,160,232) (9,160,232)
제이와이제이차㈜ 11,290,657 12,100,000 (357,462) (357,462)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0호 1종, 3종 수익증권 63,907,660 127,598 6,668,547 6,668,547
DS Roppongi R7 합동회사 137,347,348 146,385,841 1,383,121 1,378,875
제이와이제삼차㈜ 201,811,335 202,938,520 (24,202) (24,202)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1호 2종 수익증권 211,017,688 49,532 19,656,804 19,656,804
DS Kojimachi 합동회사 489,930,745 531,296,028 271,644 267,683
제이와이제사차㈜(*1) - - 902,315 909,749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호 2종 수익증권(*1) - - 8,934,361 8,934,361
DS Nishi Shinjuku 합동회사(*1) - - 12,484,495 12,457,944
제이와이제오차㈜ 6,243,403 6,800,000 (258,270) (258,270)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호 2종 수익증권 16,892,660 100,428 1,659,131 1,659,131
DS Shibakoen 합동회사 39,418,252 42,340,199 93,569 91,261
제이와이제육차㈜ 21,500,036 22,900,000 (439,619) (439,619)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4호 2종 수익증권 44,354,777 227,547 3,906,662 3,906,662
DS Akasaka 합동회사 90,084,549 99,325,355 (458,148) (544,192)
제이와이제칠차㈜ 10,427,231 11,300,000 (342,987) (342,987)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5호 2종 수익증권 32,190,205 117,404 3,275,455 3,275,455
DSA 1 합동회사 82,290,609 85,507,827 856,106 692,498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주식회사 232,846,749 87,667,698 (5,717,804) (5,521,742)
대신프라퍼티주식회사 (구, 디에스한남주식회사) 524,640,639 216,161,871 (2,266,449) (3,464,779)
디에이치씨개발주식회사 89,579,791 15,587,658 (3,340,041) 1,225,883
주식회사탠덤 2,449,806 92,086 (292,632) (114,607)
주식회사리버빌 5,183,702 1,031,331 (608,419) (608,460)
디에스창원주식회사 41,241,128 - (645,739) (645,739)
디티에이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29,509,399 42,484,137 (1,977,060) (2,047,060)
주식회사에이스브이 10,601,138 7,536,322 336,043 393,909
대신프라퍼티부동산중개주식회사 47,106 75 (14,257) (14,108)
프라퍼티메이커스주식회사 27,419,202 19,665,476 (70,940) (695,286)
프라퍼티티원주식회사 900,233 - (71) 154
대신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1,095,103 1,060,654 (10,453) (15,551)
대신프라퍼티플랫폼주식회사 10,042,766 - (1,439) (38,938)
주식회사 카사코리아 4,433,816 2,317,439 (2,526,458) (2,819,432)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4호(*1) - - 3,078,638 3,078,638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60,214 195,653 (10,990) (10,990)
에프에이치16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15,164,623 17,559,042 (680,166) (680,166)
에프에이치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517,387 14,002,787 (1,050,835) (1,050,835)
우리에프앤아이제2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12,043 19,757,023 (1,165,664) (1,165,664)
우리에프앤아이제2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646,083 5,397,743 (376,965) (376,965)
우리에프앤아이제2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951,805 3,406 38,816 38,816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61,984 9,129 (38,560) (38,560)
우리에프앤아이제3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1,046,149 10,005,607 341,804 341,804
우리에프앤아이제3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175,349 3,413 (34,061) (34,061)
우리에프앤아이제3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8,021,418 7,006,255 115,607 115,607
에프아이14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5,111,034 4,009,234 102,673 102,673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787,655 6,583,904 (443,025) (443,025)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8,334 27,709,088 (1,805,153) (1,805,153)
에프아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68,555 15,678,361 (1,015,068) (1,015,068)
에프아이15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599,263 12,811,605 (924,103) (924,103)
에프아이에스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166,886 8,280,500 (429,474) (429,474)
에프아이16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3,366,053 18,569,098 (724,142) (724,142)
에프아이17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298,451 3,701,971 (279,835) (279,835)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6,610 27,479,626 (1,797,654) (1,797,654)
에프케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184,439 19,034,215 (1,387,352) (1,387,352)
에프케이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507,931 3,149,690 148,873 148,873
에프케이16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5,686,992 10,146,276 (740,050) (740,050)
에프케이엔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1,393,165 9,669,749 (565,441) (565,441)
에프케이엔15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612,533 43,696,725 (2,886,640) (2,886,640)
에프앤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5,864,099 10,081,770 (820,933) (820,933)
에프케이엔16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32,264 14,450,592 (1,052,712) (1,052,712)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7,956,593 47,619 917,114 917,114
에프에스앤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883,226 2,005,931 54,598 54,598
에프에스아이15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31,958 16,217,573 (1,232,258) (1,232,258)
에프에스케이엔15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8,659,325 165,131,103 (17,168,560) (17,168,560)
에프에스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98,771 5,991,949 (476,349) (476,349)
에프더블유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88,924 942,785 (16,594) (16,594)
에프더블유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345,742 305,834 (26,425) (26,425)
에프비디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427,971 11,400 (30,612) (30,612)
에프아이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985,858 18,481,586 (1,206,376) (1,206,376)
에프앤에이치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583,812 5,089,390 (390,351) (390,351)
에프아이케이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11,425,863 39,367,165 (1,259,944) (1,259,944)
에프케이디17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10,316,890 22,027,819 1,047,929 1,047,929
에프비17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3,489,975 21,199,782 (1,475,176) (1,475,176)
에프아이18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1,623,934 6,995,386 (368,866) (368,866)
에프케이디18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6,524,490 9,250,250 (462,429) (462,429)
에프비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3,359,487 12,351,598 (947,726) (947,726)
에프아이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1,211,924 6,486,846 (396,156) (396,156)
에프케이엔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3,254,301 12,495,772 (699,439) (699,439)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428,648 5,322,091 (422,724) (422,724)
에프디18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2,951,263 15,639,937 (1,172,288) (1,172,288)
에프비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1,034,255 8,168,391 (531,557) (531,557)
에프에이치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725,270 7,049,757 (585,166) (585,166)
에프케이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1,317,232 3,418,068 (205,813) (205,813)
에프디19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1,216,025 2,365,277 623,088 623,088
에프더블유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4,262,564 2,729,417 134,983 134,983
에프에이치19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4,838,389 5,243,871 (166,245) (166,245)
에프케이19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477,353 669,040 26,112 26,112
에프에이치아이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10,055,686 8,115,677 1,639,901 1,639,901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5,380,049 4,712,090 605,866 605,866
에프아이20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5,914,283 4,478,390 573,006 573,006
에프디20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3,213,667 1,875,482 1,331,622 1,331,622
에프에스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6,721,084 8,315,751 (540,733) (540,733)
에프케이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13,919,130 13,451,127 1,056,760 1,056,760
에프앤에스에이치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7,618,597 30,685,523 (1,857,789) (1,857,789)
에프에이치에스21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18,673,733 22,533,821 (2,555,477) (2,555,477)
에프아이22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80,327,395 88,292,153 (6,499,299) (6,499,299)
에프에이치에스22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38,747,820 43,142,937 (3,988,678) (3,988,678)
에프디에이치22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41,155,975 44,025,198 (3,444,640) (3,444,640)
에프에이치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112,298,262 112,511,163 (2,709,867) (2,709,867)
에프더블유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70,295,947 70,307,575 (1,508,593) (1,508,593)
에프케이피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76,974,195 76,620,675 (1,343,445) (1,343,445)
에프피에스에이치23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44,592,468 42,917,655 577,848 577,848
에프피2310유동화전문유한회사 10,467,923 10,115,252 65,704 65,704
에프아이피23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96,477,222 94,654,231 (274,085) (274,085)
에프엔에이치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124,155,512 121,762,574 (104,028) (104,028)
에프더블유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109,584,884 107,422,981 (35,063) (35,063)
에프에스비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57,389,975 55,709,607 (16,598) (16,598)

(*1) 당기 중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배력 상실일까지의 손익정보를 표시하였습니다.

<전기말>

회사명 자산 부채 영업손익 순손익
대신자산운용㈜ 52,230,551 5,617,338 (866,232) (875,926)
㈜대신경제연구소 8,553,369 401,348 (638,425) (755,880)
㈜한국이에스지연구소 8,355,391 5,714,350 (2,302,397) (2,451,146)
㈜대신저축은행 3,055,924,889 2,782,218,992 15,549,486 11,406,826
대신에프앤아이주식회사 1,887,985,650 1,309,989,809 82,240,241 53,534,194
대신에이엠씨주식회사 16,510,269 9,672,417 2,604,619 2,023,806
대신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21,674,263 2,491,445 1,797,458 1,320,754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 180,743,599 23,979,782 10,403,997 7,880,457
DaishinNY LLC 61,110,490 32,293,434 (424) (55,609)
Daishin SINGAPORE Pte. Ltd. 1,101,979 - 111,973 83,823
Daishin Tokyo Godo Kaisha 29,879,054 732,978 1,382,833 1,104,819
MM1 Godo Kaisha 2,542,417 2,051,483 (3,377,602) (3,380,205)
Daishin America LLC 61,633,039 1,192,852 (6,996,899) (908,400)
DS378 LLC 138,088,213 - (21,973) 54,746,525
DA378MGR LLC 737,340 1,313,929 (420) 6,281,305
378 WEA JV LLC 95,813,701 - 58,657,530 58,657,530
378 WEA Mezz LLC 147,871,561 - - 58,657,530
378 WEA Owner LLC 131,586,717 6,737,213 57,326,820 58,657,528
DS400 LLC 139,610,631 - (658) (4,752,579)
DA400MGR LLC 6,542 - (420) 438,197
DSAM ASSET MANAGEMENT LLC - - - -
DSAgent LLC - - - -
DSVMGR LLC - - - -
DS400 OWNER LLC 271,976,582 135,344,040 (4,785,468) (4,785,468)
DS378WEA LLC 75,648,099 7,996,895 (12,326) 20,054,444
INVEST378JV LLC 113,298,659 729,885 (2,964,480) 41,563,583
INVEST400MA LLC 121,970,076 44,645,577 (3,269,902) (4,314,154)
DA215MGR LLC 1,030,861 1,551,085 (420) (420)
DS Nihonbashi East 합동회사 65,470,120 46,112,296 187,690 185,919
DS Toranomon 합동회사 98,774,189 54,922,906 794,008 788,135
대신엡실론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6,561,805 (92,563) (26,629) (858,491)
대신343우량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Class C-i 22,675,636 1,601,484 (56,255) (56,255)
대신 부자만들기 사모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4,052,002 69,220 (7,939) (7,939)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 제2호(UH)[리츠-재간접형] 종류 C-F 24,946,732 8,749 (6,110,374) (6,110,374)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회사 153,883,528 109,512,262 (1,512,519) (1,512,519)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153,883,528 109,512,262 (1,512,519) (1,512,519)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 153,883,528 109,512,262 (1,512,519) (1,512,519)
대신제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91,315,652 2,349,635 686,215 686,215
대신제52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128,647,020 54,127,494 (200,505) (200,505)
대신 해드림 로보 TDF 203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4,648,721 11,790 (722,088) (722,088)
대신 343 TDF 2055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구, 대신 해드림 로보 TDF 205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4,601,746 11,801 (854,623) (854,623)
주식회사 대신글로벌코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0,000 - - -
주식회사 대신글로벌코어리츠사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0,000 - - -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B2호 Class C-i 105,987,217 930 - -
대신-캐피탈그룹글로벌뉴트렌드증권자H[주-재]C-F 4,830,659 - (220,478) (220,478)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4호 21,242,531 20,299 2,122,894 2,122,894
DS Aoyama 합동회사 50,995,181 54,688,349 867,332 863,500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6호 36,524,960 225,290 2,042,462 2,042,462
DS Roppongi M 합동회사 79,586,551 86,904,581 (673,039) (674,807)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7호 33,914,307 208,898 2,075,547 2,075,547
DS Ikebukuro T 합동회사 76,507,866 82,355,297 194,558 (790,652)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8호 56,991,832 219,162 2,784,325 2,784,325
DS Roppongi T 합동회사 132,355,364 140,786,505 863,194 (121,333)
대신POLAN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84,103,004 85,849 4,754,793 4,754,793
Rubienne Sp. z o.o. 80,715,528 25,520,249 (109,098) (130,264)
PDC Industrial Center 142 Sp. z o.o. 155,094,901 159,226,235 (2,272,571) (1,938,488)
대신 Singapore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1호(USD) 50,317,953 92,098 (2,406,027) (2,406,027)
대신 글로벌 앱솔루트 EM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C-S(*1) - - 1,259,684 1,259,684
디비에스센터로드제이차㈜(*1) - - - -
디에스에이아이제일차㈜ 34,521,292 35,224,849 (575,670) (575,670)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2호 37,617,735 5,810 2,164,842 2,164,842
DSVREF Berlin 86,730,812 93,136,059 (3,866,931) (4,282,780)
DCE 1 Aps 10,103,958 1,599,256 (79,681) 1,182,547
디에스에이아이제이차㈜ 10,046,976 10,800,000 58,994 58,994
한가람제일차㈜ 113,028,524 120,245,208 (1,917,313) 2,303,113
에이아이라데팡스제일차㈜ 73,778,631 76,145,321 (5,028,031) 3,981,478
티제이탕정제이차㈜ 42,409,197 42,409,196 - -
에이치티광주㈜(*1) - - (4,756) (4,756)
에이제이제삼차㈜ 6,278,212 6,374,636 (63,442) (63,442)
디오동인㈜ 9,704,297 9,347,093 (143,987) (93,987)
디오동인제일차㈜ 5,734,389 5,521,976 (51,075) (51,075)
아이에이안산제일차㈜(*1) - - - -
아이에이안산제이차㈜ 10,760,730 10,669,238 (102,150) (102,150)
에스제이통영제일차㈜ 29,947,686 29,410,745 29,541 29,517
더블에스엘제이차㈜ 114,085 125,520 (6,498) (6,498)
더블에스엘제삼차㈜ 192,722 204,060 (6,420) (6,420)
에스티제이차㈜(*1) - - 73,710 73,710
화이트원㈜(*1) - - 25,144 25,144
더블디위례제이차㈜(*1) - - 65,520 65,520
디에스을지로제일차㈜ 17,230,091 18,134,318 (298,530) (298,530)
디에스을지로제이차㈜ - - 81,900 81,900
디에스과천제이차㈜ 18,413,053 17,898,068 (163,440) (163,440)
마이트창원상남동제일차㈜ 64,375,040 60,027,792 (344,793) (344,723)
에스제이장안제일차㈜(*1) - - 120,506 120,504
돌다리제일차㈜(*1) - - 32,760 32,760
돌다리제이차㈜(*1) - - 122,850 122,850
에스제이황금동제일차㈜ 10,183,467 9,963,275 (91,727) (91,728)
에스제이황금동제이차㈜ 12,395,963 12,126,840 (112,080) (112,081)
에스제이황금동제삼차㈜ 678,894 678,944 (42) (43)
디지달구벌로드㈜(*1) - - 29,011 29,011
디엘성성제일차㈜(*1) - - 77,805 77,805
디엘성성제이차㈜(*1) - - 204,750 204,750
디비안흥제일차㈜(*1) - - - -
디비안흥제이차㈜(*1) - - 85,995 85,995
웨스트안동제일차㈜(*1) - - 81,900 81,900
웨스트안동제삼차㈜(*1) - - 163,800 163,800
거북섬이비자가든제일차㈜(*1) - - (11,148) (11,148)
도담제일차㈜ 85,988,264 86,633,611 (323,205) (323,205)
에스디엘제삼차㈜(*1) - - 40,950 40,950
케이아이씨후평㈜(*1) - - 81,900 81,900
와이에스디㈜(*1) - - 40,973 40,973
케이에스포항제일차㈜ 1,745,420 1,761,878 (6,053) (6,053)
거북섬오션웨이브제일차㈜(*1) - - (5,592) (5,592)
제주글로벌제일차㈜ 25,647 24,640 21 21
제주글로벌제이차㈜ 7,386,555 7,338,364 (58,066) (58,066)
디제이센트럴시티㈜ 17,909,398 17,569,858 (156,461) (156,461)
디에스광명㈜ 1,903,115 2,178,332 (104,674) (104,674)
디에스당진제일차㈜(*1) - - 495,374 495,374
마이트대구신천동제일차㈜(*1) - - 114,660 114,660
케이에스포천제일차㈜ 6,849,060 6,748,857 (35,547) (35,547)
케이에스도립리제일차㈜ 23,225,043 23,664,410 (496,811) (496,811)
케이에스도립리제이차㈜ 12,890,872 13,139,746 (149,506) (149,506)
케이에스도립리제삼차㈜ 4,977,245 5,055,972 (8,951) (8,951)
케이에스부악제일차㈜ 3,105,948 3,127,325 (30,655) (30,655)
마이트제주구억리제일차㈜ 10,370,588 10,282,424 (102,152) (102,150)
블루오션제일차㈜(*1) - - (14,090) (14,090)
블루오션제이차㈜ 15,525,368 15,372,988 (100,686) (100,686)
디에스창신제일차㈜ 11,044,589 11,094,904 (115,034) (115,034)
폴리제일차㈜ 19,948,467 19,873,165 (121,415) (121,415)
트러스트아이비제일차㈜ 14,512,082 15,187,921 (78,745) (78,745)
에스시네마㈜ 18,712,497 18,944,621 (331,290) (331,290)
파크엠제이㈜ 4,115,927 4,126,125 (73,583) (73,620)
웨스트수원㈜ 10,975,648 10,713,759 (161,964) (161,964)
석정제이에스㈜ 5,260,747 5,290,992 (92,025) (92,025)
에이치엘이천제일차㈜(*1) - - - -
에이치엘이천제이차㈜ 13,940,137 13,736,365 (239,265) (239,265)
브릿지광명㈜ 8,654,415 8,718,516 (156,443) (156,443)
브릿지상계㈜ 10,182,510 10,257,924 (184,050) (184,050)
디에스퍼스트시티제일차㈜ 7,259,630 7,324,794 (186,489) (186,489)
케이원한강제일차㈜(*1) - - (512,066) (512,066)
케이원한강제이차㈜ 21,386,393 20,944,599 (370,229) (370,229)
더퍼스트목감제일차㈜ 39,926,408 38,287,617 (644,175) (644,175)
더퍼스트목감제이차㈜ 22,217,569 21,280,766 (368,100) (368,100)
티알비연산㈜ 105,971 5,106,975 (5,001,005) (5,001,005)
케이에스이황리제일차㈜ 22,207,609 21,389,903 (312,885) (312,885)
디에스일차㈜ 3,041,383 3,079,245 (55,215) (55,215)
디에스강릉제일차㈜ 11,725,556 11,394,301 (212,173) (212,173)
피제이자유로㈜ 21,920,899 20,977,973 (368,100) (368,100)
와이에스디제이차㈜ 10,679,387 10,326,810 186,487 186,487
와이에이치영성㈜ 3,054,377 3,071,415 (55,234) (55,234)
와이디옥정제이차㈜ 3,510,087 3,542,464 (157,157) (157,157)
와이디옥정제삼차㈜ 12,715,801 12,435,821 (220,860) (220,860)
한가람제이차㈜ 16,577,465 16,800,000 157,848 157,848
제이와이제일차㈜ 62,094,731 62,431,756 (80,305) (80,305)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1) - - 1,883,348 2,167,937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1) - - 2,000,067 2,313,792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1) - - 1,998,287 2,301,260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호(*1) - - 3,305,401 3,828,953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호(*1) - - 2,182,188 2,526,827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6호(*1) - - 2,029,229 2,342,841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7호(*1) - - 1,867,066 2,160,951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8호(*1) - - 1,995,103 2,307,096
제이와이제이차㈜ 11,348,119 11,800,000 (336,954) (336,954)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0호 1종, 3종 수익증권 59,720,161 115,103 3,969,729 3,969,729
DS Roppongi R7 합동회사 144,203,966 150,110,975 1,421,590 1,428,664
제이와이제삼차㈜ 177,343,524 178,446,507 (85,417) (85,417)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1호 2종 수익증권 204,558,309 58,842 16,880,803 16,880,803
DS Kojimachi 합동회사 514,047,385 544,595,909 431,393 461,847
제이와이제사차㈜ 20,291,251 21,200,000 (806,037) (806,037)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호 2종 수익증권 26,200,926 126,546 1,299,161 1,299,161
DS Nishi Shinjuku 합동회사 56,123,915 58,637,588 372,518 667,433
제이와이제오차㈜ 6,001,674 6,300,000 (252,013) (252,013)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호 2종 수익증권 15,904,950 117,954 926,471 926,471
DS Shibakoen 합동회사 41,601,102 43,550,388 113,152 110,760
제이와이제육차㈜ 21,339,655 22,300,000 (848,217) (848,217)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4호 2종 수익증권 42,282,948 267,179 2,983,030 2,983,030
DS Akasaka 합동회사 95,963,012 102,364,991 (630,305) (738,511)
제이와이제칠차㈜ 10,270,218 10,800,000 (530,782) (530,782)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5호 2종 수익증권 30,167,273 86,186 481,087 481,087
DSA 1 합동회사 86,427,816 87,564,404 284,131 225,392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주식회사 36,794,162 1,013,369 (2,393,594) (1,945,493)
대신프라퍼티주식회사 (구, 디에스한남주식회사) 504,744,292 192,606,383 96,231,413 2,469,907
디에이치씨개발주식회사 75,078,342 2,300,986 (1,206,781) (775,303)
주식회사탠덤 2,534,867 62,540 (331,095) (331,095)
주식회사리버빌 5,465,813 704,983 (521,892) (523,479)
디에스창원주식회사 41,886,867 - (644,167) (644,167)
디티에이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29,138,795 40,066,473 (2,991,705) (2,892,794)
주식회사에이스브이 11,624,940 8,947,134 454,197 2,733,602
대신프라퍼티부동산중개주식회사 61,405 266 (14,259) (14,210)
프라퍼티메이커스주식회사 26,127,997 17,677,945 1,818,871 950,737
대신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900,321 34 (306) 287
대신프라퍼티플랫폼주식회사 10,081,636 - (150,718) 81,636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4호 69,148,432 78,421 1,922,202 1,922,202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52,014 176,462 (39,250) (39,250)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1) - - 6,777 6,777
에프에이치1506유동화전문유한회사(*1) - - 613,455 613,455
에프에이치16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6,118,724 7,832,977 (1,142,287) (1,142,287)
에프에이치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541,926 12,976,491 (1,054,472) (1,054,472)
우리에프앤아이제2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80,963 18,660,280 (1,251,101) (1,251,101)
우리에프앤아이제2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699,536 5,074,231 (408,045) (408,045)
우리에프앤아이제2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918,989 9,407 148 148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405,559 14,143 (68,036) (68,036)
우리에프앤아이제3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1,415,214 10,018,539 703,613 703,613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1) - - 40,314 40,314
우리에프앤아이제3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234,039 28,043 (76,451) (76,451)
우리에프앤아이제3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1) - - (57,920) (57,920)
우리에프앤아이제3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8,250,262 7,350,705 (789,502) (789,502)
에프아이14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5,017,423 4,018,295 16,444 16,444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1,236,885 6,590,109 (604,336) (604,336)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71,218 25,966,819 (1,915,590) (1,915,590)
에프아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719 14,615,457 (1,147,051) (1,147,051)
에프아이15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660,711 11,948,951 (938,585) (938,585)
에프아이에스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78,148 7,762,288 (1,148,545) (1,148,545)
에프아이16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5,048,242 19,527,146 (1,529,184) (1,529,184)
에프아이17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584,867 3,708,552 (339,211) (339,211)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581 25,675,943 (1,809,224) (1,809,224)
에프케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34,897 17,697,321 (1,511,282) (1,511,282)
에프케이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167,424 2,958,056 (278,178) (278,178)
에프케이16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5,823,059 9,542,293 (714,627) (714,627)
에프케이엔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1,388,843 9,099,985 (594,407) (594,407)
에프케이엔15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550,628 40,748,181 (3,033,683) (3,033,683)
에프앤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6,027,183 9,423,920 (531,396) (531,396)
에프케이엔16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67,576 13,433,192 (1,080,104) (1,080,104)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7,050,327 23,664 (138,331) (138,331)
에프에스앤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2,864,358 2,041,662 (6,844) (6,844)
에프에스아이15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734,786 15,688,144 (1,748,105) (1,748,105)
에프에스케이엔15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15,919,498 155,222,715 (44,136,038) (44,136,038)
에프에스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780,859 5,997,688 (506,032) (506,032)
에프더블유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89,233 926,500 (20,127) (20,127)
에프더블유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376,955 310,621 (58,287) (58,287)
에프비디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287,291 16,719 9,688,555 9,688,555
에프아이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678,756 16,968,107 (1,603,413) (1,603,413)
에프앤에이치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985,163 5,100,390 (419,766) (419,766)
에프아이케이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10,416,004 37,097,361 (2,784,801) (2,784,801)
에프케이디17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14,463,846 27,222,704 (1,868,215) (1,868,215)
에프비17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3,469,563 19,704,194 (1,819,085) (1,819,085)
에프비1803유동화전문유한회사(*1) - - (22,296) (22,296)
에프아이18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3,110,065 8,112,650 (595,080) (595,080)
에프케이디18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6,480,330 8,743,661 (1,279,538) (1,279,538)
에프비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4,092,944 12,137,330 (614,182) (614,182)
에프아이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1,613,656 6,492,422 (569,838) (569,838)
에프케이엔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4,172,118 12,714,150 (1,301,398) (1,301,398)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860,266 5,330,985 (64,164) (64,164)
에프디18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3,091,670 14,608,056 (1,288,862) (1,288,862)
에프비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1,574,308 8,176,887 (79,837) (79,837)
에프에이치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1,316,711 7,056,032 (530,206) (530,206)
에프케이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1,527,729 3,422,752 (129,368) (129,368)
에프디19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3,235,558 4,187,486 (182,270) (182,270)
에프더블유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4,136,303 2,733,731 346,081 346,081
에프에이치19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4,755,971 4,995,208 (531,050) (531,050)
에프케이19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455,616 407,086 347,782 347,782
에프에이치아이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14,783,302 11,171,494 2,697,180 2,697,180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5,302,843 47,625 2,578,867 2,578,867
에프아이20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10,360,155 5,526,207 2,902,460 2,902,460
에프디20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8,006,319 2,628,480 2,226,703 2,226,703
에프에스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8,217,845 9,271,779 (645,284) (645,284)
에프케이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34,958,053 35,546,810 (675,055) (675,055)
에프앤에스에이치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34,764,867 35,974,004 (1,313,097) (1,313,097)
에프에이치에스21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41,157,542 42,462,153 (2,183,462) (2,183,462)
에프아이22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92,094,696 93,560,155 (2,462,580) (2,462,580)
에프에이치에스22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75,787,766 76,194,206 (2,303,561) (2,303,561)
에프디에이치22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53,242,739 52,667,323 (721,704) (721,704)

(*1) 전기 중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배력 상실일까지의 손익정보를 표시하였습니다.

(4) 종속기업 변동내역

1)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사유
주식회사카사코리아 신규편입
브리즈제이차㈜ 신규편입
더블에스엘제일차㈜ 신규편입
마이트성수제일차㈜ 신규편입
대신 343 TDF 2035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신규편입
에프에이치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규편입
에프더블유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규편입
에프케이피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규편입
OLUNA 합동회사 신규편입
OSOLE 합동회사 신규편입
OURBAN 합동회사 신규편입
성수디에스원㈜ 신규편입
에이제이제오차㈜ 신규편입
케이에스부산제일차㈜ 신규편입
디에스이차㈜ 신규편입
지음제일차㈜ 신규편입
에프피에스에이치23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규편입
프라퍼티티원주식회사 신규편입
DS4002 LLC 신규편입
주식회사 대신재팬레지던스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규편입
디에스창신㈜ 신규편입
고덕디에스원㈜ 신규편입
디에스오산제일차㈜ 신규편입
엠에스제일차㈜ 신규편입
엠에스제이차㈜ 신규편입
트러스트아이비제이차㈜ 신규편입
에프피2310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규편입
에프아이피23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규편입
에프엔에이치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규편입
에프더블유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규편입
에프에스비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규편입


2) 인수대가의 배분내역

① 연결실체는 당기 중 다음과 같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회사명 업종 취득일자 지분율
주식회사카사코리아 부동산서비스 2023년 3월 13일 93%

②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불한 이전대가와 취득일에 인수한 자산ㆍ부채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Ⅰ. 이전대가

     현금 15,000,000
Ⅱ.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로 인식된 금액 5,733,904
     현금및현금성자산 3,852,706
     기타자산 3,850,617
     기타부채 (2,584,191)
     이연법인세부채 (162,436)
     사업결합으로 식별한 무형자산 777,208
Ⅲ. 비지배투자자지분  381,199
Ⅳ. 영업권 (Ⅰ- Ⅱ + Ⅲ)  9,647,295

3) 당기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사유
케이에스포천제일차㈜ 지배력상실
티제이탕정제이차㈜ 지배력상실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B2호 Class C-i 지배력상실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 제2호(UH)[리츠-재간접형] 종류 C-F 지배력상실
제주글로벌제일차㈜ 지배력상실
제주글로벌제이차㈜ 지배력상실
블루오션제이차㈜ 지배력상실
에이제이제삼차㈜ 지배력상실
에스제이통영제일차㈜ 지배력상실
제이와이제사차㈜ 지배력상실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호 2종 수익증권 청산
DS Nishi Shinjuku GK 청산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4호 청산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6호 2종 수익증권 청산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7호 2종 수익증권 청산
DS Roppongi M 합동회사 지배력상실
DS Ikebukuro T 합동회사 지배력상실
OLUNA 합동회사 지배력상실
OSOLE 합동회사  지배력상실 
OURBAN 합동회사  지배력상실 
더블에스엘제이차㈜  지배력상실 
더블에스엘제삼차㈜  지배력상실 
케이에스부악제일차㈜  지배력상실 
트러스트아이비제일차㈜  지배력상실 
피제이자유로㈜  지배력상실 
와이디옥정제이차㈜  지배력상실 
와이디옥정제삼차㈜  지배력상실 
더블에스엘제일차㈜  지배력상실 


(5)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지원

연결대상구조화기업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 한도금액
(단위: 천원)
지원을 제공하는 의도
디에스에이아이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6,1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에스에이아이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5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에이아이라데팡스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7,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한가람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0,1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오동인㈜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오동인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아이에이안산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에스을지로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에스과천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6,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마이트창원상남동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0,7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에스제이황금동제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에스제이황금동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6,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에스제이황금동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도담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6,7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케이에스포항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제이센트럴시티㈜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에스광명㈜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제이와이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3,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제이와이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2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제이와이제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3,2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마이트제주구억리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케이에스도립리제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케이에스도립리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5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케이에스도립리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0,5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에스창신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7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폴리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한가람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8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제이와이제오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4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제이와이제육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3,3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에스시네마㈜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파크엠제이㈜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웨스트수원㈜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에이치엘이천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브릿지광명㈜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5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브릿지상계㈜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케이원한강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더퍼스트목감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더퍼스트목감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5,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에스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케이에스이황리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에스강릉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제이와이제칠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와이에이치영성㈜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1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와이에스디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3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브리즈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3,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마이트성수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성수디에스원㈜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에이제이제오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8,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케이에스부산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에스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지음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1,1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에스창신㈜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5,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고덕디에스원㈜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디에스오산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0,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엠에스제일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5,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엠에스제이차㈜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0,000,000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아래 기술되는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주식기준보상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각예정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3.(6): 비파생 금융자산
- 주석 3.(7): 파생금융상품
- 주석 3.(8): 유형자산
- 주석 3.(11): 투자부동산
- 주석 3.(13): 비금융자산 손상
- 주석 3.(15): 비파생금융부채
- 주석 3.(16): 파생결합증권과 매도파생결합증권
- 주석 3.(20): 종업원급여
- 주석 3.(22): 충당부채
- 주석 3.(24): 법인세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6: 금융상품
- 주석1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주석13: 유형자산
- 주석23: 종업원급여부채
- 주석24: 충당부채
- 주석35: 법인세비용

3)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 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공정가치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6.(2): 금융상품 공정가치수준

3. 유의적인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1) 연결

1) 종속기업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특수목적기업

연결실체는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으나, 종속기업인 대신에프앤아이(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제외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특수목적기업에 대해 보유하는 힘,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관여를 통한 변동이익 노출 및 연결실체의 이익과 보유한 힘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지배력 모형에 따라  연결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집합투자증권 및 특수목적기업 연결시 발생하는 비지배지분은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의 청산시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차입부채로 인식하였으며, 해당 차입부채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구에 해당되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 변동분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합니다.

(3)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5에서 기술한 대로 11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연결실체의 전략적 영업단위들 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 단위 별로 위험과 효익 및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4)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외화환산

1) 외화거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 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 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6) 비파생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 분 계정과목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대출채권, 기타자산(*)

(*) 기타자산 중 미수금, 미수수익, 임차보증금 등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포함됨.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신용손실관련 순손익'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영업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순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7)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부채의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거래일 평가손익(Day 1 profit and loss)
연결실체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Day 1 profit and loss)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신용위험 조정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포함)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신용위험 반영시,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발생하며 특정거래상대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장외파생상품에 한하여 공정가액 평가시 신용위험을 반영하였습니다.

(8) 유형자산

모든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정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40년 정액법
구축물 4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비품 5년 정액법


연결실체는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토지는 공정가치에서 재평가 이후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연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개발비 5년
소프트웨어 5년
기타 비한정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40년 정액법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리스

1) 리스제공자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건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실체(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
연결실체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실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실체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동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15) 비파생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은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 분 계정과목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기타부채(*)

(*) 기타부채 중 미지급배당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보증금 등이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에 포함됨.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에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보증계약
연결실체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금융보증부채'로 인식됩니다.
①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②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6) 파생결합증권과 매도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거래는 매수의 경우 공정가치를 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으로 자산에, 매도의 경우 발행시점의 공정가치를 매도주가연계증권(매도파생결합증권)으로 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연계증권의 매매로 발생하는 손익은 매매손익으로,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시 발생하는 손익은 상환손익으로, 결산시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은 기타포괄손익(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음)으로 인식하고, 이외에는 평가손익으로 각각 표시되고 있습니다.

(17) 환매조건부매도 등

연결실체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매도가격을 환매조건부매도의 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표시하고, 환매수시 기간별 조건부 매도이율을 적용한 환매조건부매도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매조건부매수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으로 표시하고, 환매도시 기간별 조건부 매수이율을 적용한 환매조건부매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8) 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시장공동기금은 ㈜한국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하는 것으로, 증권시장의 공동기금 총적립액에서 기본적립금의 합계액과 채권전문회원의 공동기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에 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분기마다 적립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시장공동기금은 ㈜한국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하는 것으로, 파생상품시장의 공동기금 총적립액에서 기본적립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에 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분기마다 적립하여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9) 납입자본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1)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우선주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기업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의 이자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연결실체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0)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연결실체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결실체는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납입의 의무는 해당 납입기일에 퇴직급여로서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동 미달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초과 납부한 기여금이 있을 경우, 미래지급액을 감소시키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급여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3)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아래의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 2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 3단계: 거래가격을 산정
- 4단계: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5단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출합니다.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 수수료 수익
연결실체는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는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주식 또는 기타증권 매매 등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거래의 협상 또는 협상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해당 거래의 완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순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순손익은 다음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공정가치의 변동, 이자, 배당, 외화환산손익 포함)을 포함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자기신용위험 변동분 제외)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위험관리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파생상품 포함)

4)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분양수익

연결실체는 주택분양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익인식 금액과 실제 분양대금 청구액의 차액은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①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연결실체가 수행하여 만든자산이 연결실체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분양매출의 경우, 연결실체가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있는 권리가 만료되는 때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 전기간에 지급청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급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실체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 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와 관련하여 기댓값 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⑤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 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계약이행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계약이행원가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

-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2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5)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선주는 참가적우선주로서 연결실체의 이익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우선주에 대해서도 주당이익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6) 신탁계정

연결실체는 신탁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연결실체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 및 운용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수수료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차입유가증권과 매도유가증권

연결실체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시 차입유가증권으로 비망관리하고 있으며,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한 후, 매입상환시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를 매매손익 등으로, 결산시 시가변동분을 평가손익으로 각각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공매도하는 경우에도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이하 "기준서" 및 "해석서"라 함)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개정사항은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2005년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는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실체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 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 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 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2021년과 2022년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이며, 연결실체의 경우 해외 소재하는 투자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른 영향분석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금액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2024년 6월 30일 종료하는 중간 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잠재적 익스포저를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 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 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연결실체의 회계정책 변경
연결실체는 2023년 12월 31일을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재평가 기준일로 당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토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결실체는 비교 표시되는 전기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1962년 7월 27일 유가증권의 자기매매(Dealing), 위탁매매(Brokerage), 인수 및 주선(Underwriting) 등 금융투자업 기본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20백만원의 삼락증권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이후 1975년 4월 22일 대신증권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동년 10월 1일에 기업을 공개하여 현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으며 2007년 11월 2일에 런던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가 상장되었습니다. 한편,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던 주식예탁증서는 2015년 12월 11일자로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회사는 금융투자업 기본업무 및 신탁업 이외에도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매매,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와 중개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 1가, 대신파이낸스센터)의 본점 이외에 국내 40개(프라이빗라운지/마이스터클럽잠실 포함, 영업부 제외)의 지점 및 3개의 해외법인(싱가포르, 미국, 일본)을 두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   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 입니다.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아래 기술되는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주식기준보상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3.(4): 비파생 금융자산
- 주석 3.(5): 파생금융상품
- 주석 3.(6): 유형자산
- 주석 3.(9): 투자부동산
- 주석 3.(11): 비금융자산 손상
- 주석 3.(13): 비파생금융부채
- 주석 3.(14): 파생결합증권과 매도파생결합증권
- 주석 3.(18): 종업원급여
- 주석 3.(20): 충당부채
- 주석 3.(22): 법인세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5: 금융상품
- 주석1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주석12: 유형자산
- 주석20: 종업원급여부채
- 주석21: 충당부채
- 주석32: 법인세비용

3) 공정가치 측정
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 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공정가치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5.(2): 금융상품 공정가치수준

3. 중요한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상태표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측정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의 경우에는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 분 계정과목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대출채권, 기타자산(*)

 (*) 기타자산 중 미수금, 미수수익, 임차보증금 등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포함됨.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신용손실관련 순손익'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영업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순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부채의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거래일 평가손익(Day 1 profit and loss)
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      (Day 1 profit and loss)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신용위험 조정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포함)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신용위험 반영시,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발생하며 특정 거래상대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장외파생상품에 한하여 공정가액 평가시 신용위험을 반영하였습니다.

(6)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정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40년 정액법
구축물 4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비품 5년 정액법


회사는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는 공정가치에서 재평가 이후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연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7)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중 차입원가로 자본화한 내역은 없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개발비 5년
소프트웨어 5년
기타 비한정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40년 정액법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리스

1)  리스제공자 회계정책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계정책

회사는 건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2~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동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13) 비파생 금융부채

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은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 분 계정과목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기타부채(*)

(*) 기타부채 중 미지급배당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보증금 등이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에 포함됨.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에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금융보증부채'로 인식됩니다.
①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②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4) 파생결합증권과 매도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거래는 매수의 경우 공정가치를 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으로 자산에, 매도의 경우 발행시점의 공정가치를 매도주가연계증권(매도파생결합증권)으로 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연계증권의 매매로 발생하는 손익은 매매손익으로,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시 발생하는 손익은 상환손익으로, 결산시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은 기타포괄손익(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음)으로 인식하고, 이외에는 평가손익으로 각각 표시되고 있습니다.

(15) 환매조건부매도 등

회사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매도가격을 환매조건부매도의 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표시하고, 환매수시 기간별 조건부 매도이율을 적용한 환매조건부 매도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매조건부매수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으로 표시하고, 환매도시 기간별 조건부 매수이율을 적용한 환매조건부매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6) 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시장공동기금은 ㈜한국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하는 것으로, 증권시장의 공동기금 총적립액에서 기본적립금의 합계액과 채권전문회원의 공동기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에 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분기마다 적립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시장공동기금은 ㈜한국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하는 것으로, 파생상품시장의 공동기금 총적립액에서 기본적립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에 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분기마다 적립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과목으로 계상하고있습니다.

(17) 납입자본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1)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우선주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기업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의 이자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납입의 의무는 해당 납입기일에 퇴직급여로서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동 미달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초과 납부한 기여금이 있을 경우, 미래지급액을 감소시키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9) 주식기준보상

회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급여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 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1) 수익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아래의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 2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 3단계: 거래가격을 산정
- 4단계: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5단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출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 수수료 수익
회사는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는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주식 또는 기타증권 매매 등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거래의 협상 또는 협상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해당 거래의 완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순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순손익은 다음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공정가치의 변동, 이자, 배당, 외화환산손익 포함)을 포함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자기신용위험 변동분 제외)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위험관리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파생상품 포함)

4)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3)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선주는 참가적우선주로서 회사의 이익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우선주에 대해서도 주당이익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4) 신탁계정

회사는 신탁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수수료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5) 차입유가증권과 매도유가증권

회사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시 차입유가증권으로 비망관리하고 있으며,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한 후, 매입상환시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를 매매손익 등으로, 결산시시가변동분을 평가손익으로 각각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공매도하는 경우에도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6) 영업부문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7)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이하 "기준서" 및 "해석서"라 함)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개정사항은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2005년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는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회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회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 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회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 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 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2021년과 2022년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이며, 연결실체의 경우 해외 소재하는 투자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른 영향분석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금액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2024년 6월 30일 종료하는 중간 기간의 재무제표에서 잠재적 익스포저를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 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 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회계정책 변경
회사는 2023년 12월 31일을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재평가 기준일로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토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기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내용 및 상세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①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   다)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   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 서 허용하는 금융업무

 3.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 서 허용하는 부수업무

 4.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 의 업무

 

② ~ ③        (생  략)

제2조(목적)

①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   다)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   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 서 허용하는 겸영업무

 3.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 서 허용하는 부수업무

 4.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 의 업무

 

② ~ ③       (현행과 동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겸영”문구 반영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생  략)

 

②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지점, 영업소  사무소 둘 수 있다.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현행과 동일)

 

②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지점, 영업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상법 제393조 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설립 가능한 사항 추가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생  략)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삭제 2019.3.22)

제8조(주식의 종류)

①            (현행과 동일)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한도는 3억주로 한다.

                   (삭 제)

 

 

상법 제344조반영(발행가능 종류 주식 추가)

발행주식 한도 내용 조항 변경

(제8조의2 제1항 → 제8조 제2항)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회사
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억주로 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하되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라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을 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2(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①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 발행할 수 있다.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과 방식 및 기준에 따라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우선 배당한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키는 형태(참가적) 또는 참가시키지 않는 형태(비참가적)로 발행할 수 있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형태(누적적) 또는 그 부족분을 다음 연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형태(비누적적)로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4조의2 반영(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 및 조건 추가)

 

 

 

 

 

 

 

상법 제416조

반영(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결정 가능)

제8조의3(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생  략)

제8조의6(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현행과 동일)

현행 제8조의3을 제8조의 6으로 변경

(신  설)

제8조의3(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①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이사의 선임 및 또는 해임

2.감사위원회의 선임 및 또는 해임

3.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사항


③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상법 제344조의3 반영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 및 조건 추가)

 

 

 

(신  설)

제8조의4(상환주식)

①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결의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은 회사가 다음 각 호에 의거 상환할 수 있다.


1.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 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하는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4.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은 주주가 다음 각 호에 의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단, 제2항 제2호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2.상환청구주주는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345조

반영(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 및 조건 추가)

 

(신  설)

제8조의5(전환주식)

①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은 본 회사가 다음 각 호에 의거 전환할 수 있다.


1.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하며,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 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3.전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

가.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연 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

나.전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연간 10% 미만인 경우

다.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라.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③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은 주주가 다음 각 호에 의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하며,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346조반영(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 및 조건 추가)

 

9조의4(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 ③         (생  략)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52,064,040,000원은 보통주식으로, 34,709,360,000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 ⑥          (생  략)

13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 ⑥       (현행과 동일)

사채 대분류 신설로 인해

현행 제9조의4를 제13조의 2로 변경

 

전환으로 발행할 수 있는 종류 별 주식의 한도 삭제

 

9조의5(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 ③          (생  략)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52,064,040,000원은 보통주식으로, 34,709,360,000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 ⑥         (생  략)

13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 ⑥      (현행과 동일)

사채 대분류 신설로 인해

현행 제9조의5를 제13조의 3으로 변경

 

신주인수권의행사로 발행할 수 있는 종류 별 주식의 한도 삭제

 

제9조의6(일반공모증자)

①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삭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개정 사항 반영(일반공모증자 내용 제9조 제1항으로 통합)

제9조의7(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이사 이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3.22)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 ·해외영업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신  설)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생  략)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10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이사 이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3.22)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 ·해외영업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그 외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현행과 동일)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 이후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현행과 동일)

사채 대분류 신설로 인해

현행 제9조의7을 제9조의 4로 변경

 

 

 

상법 제542조의3의 제3항  반영(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제한사항 추가 및 문구 명확화)

 

 

 

 

 

 

 

 

 

 

 

 

 

 

 

 

 






상법 제340조의2의 제2항  반영(제한사항 명확화)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확대

 

 


상법 제340조의4 및 제542조의3, 동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반영(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한 관련 사항 추가)


제9조의8(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관계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생  략)

제9조의5(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관계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제8조의 주식 중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현행과 동일)

사채 대분류 신설로 인해

현행 제9조의8을 제9조의 5로 변경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확대

 

(신  설)

제3장 사채

사채 대분류 신설

9의9(사채 발행의 위임)

 

 

 

 

                  (신  설)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13조(사채 발행)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사채 대분류 신설로 인해

현행 제9조의9를 제13조로 변경

 

상법 제469조제1항 반영(이사회 결의에 의한 사채 발행)

 

항 번호 별도 분류

 

 

사채 대분류  신설로 인해 사채에 대한

제10조의 명의개서대리인 준용 추가

9의10(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생  략)

13조의4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현행과 동일)

사채 대분류 신설로 인해

현행 제9조의10을 제13조의4로 변경

제10조 (삭제)

(삭  제)

삭제된 조항 제외

제10조의2 (삭제)

(삭  제)

11조(명의개서대리인)

                 (생  략)

10조(명의개서대리인)

               (현행과 동일)

제외된 조항으로 인해 현행 제11조를 제10조로 변경

12조(주주명부 작성 ·비치)

① ~ ②        (생  략)

 

 

 

                  (신  설)

11조(주주명부 작성 ·비치)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외된 조항으로 인해 현행 제12조를 제11조로 변경

 

상법 제352조의2 제1항  반영(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작성 가능)

13조(기준일)

                 (생  략)

12조(기준일)

              (현행과 동일)

제외된 조항으로 인해 현행 제13조를 제12조로 변경

3장 주주총회

                 (생  략)

4장 주주총회

              (현행과 동일)

사채 대분류 신설로 인해

현행 제3장을 제4장으로 변경

제14조(소집)

 

 

 

 

                   (신  설)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 하며,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 및 경향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과 소집시기)

 

 

 

 

①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 총회로 나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4조의2(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3(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소유주주에 대하여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 및 경향 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현행 제14조를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 3으로 분리

 
상법365조 반영(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소집 가능)

 

 

 

 

 


상법362조 반영(주주총회 소집에 관하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지 아니한 이사회가 결정 가능)

  

상법363조 반영(주주총회 소집 시 2주간전에 통지)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반영(2주간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 가능)

(신  설)

제14조의4(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66조의2의 제1항

반영(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 총회에서 의장 선임 가능)

 

(신  설)

제14조의5(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상법 제366조의 2의 제2항, 제3항 반영(필요에 의해 총회의 질서유지권 행사 가능)

(신  설)

제16조의3(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상법 제369조의 제3항 반영(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사항 추가)

4장 이사 ·이사회

                  (생  략)

5장 이사 ·이사회

              (현행과 동일)

사채 대분류 신설로 인해

현행 제4장을 제5장으로 변경

제18조(이사의 수와 선임)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8조(이사의 수와 선임)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사 선임

(신  설)

제19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393조 제4항 및 상법 제412조의 2 반영(이사의 보고 의무 추가)

제20조(이사의 임기) 

①                (생  략)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존임기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이사의 임기) 

①            (현행과 동일)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현행 제20조를 제20조, 제20조의2로 분리(현행 제20조 제2항 → 제20조의2 제2항)

 

항 번호 변경

 

 

(신  설)

제20조의2(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단, 정관 제1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존임기로 한다.


③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정관 제1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386조제1항에 의거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만 보선 필요

 

현행 제20조 제2항 → 제20조의2 제2항

 

상법 제542조의8 제3항 반영(사외이사의 특정 사유에 의한 결원 조치사항 추가)

제22조(이사회)

① ~ ③        (생  략)

④이사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⑤ ~ ⑥        (생  략)

제22조(이사회)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이사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⑤ ~ ⑥      (현행과 동일)

 






상법 제397조의2 및  398조 반영

(신  설)

제22조의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00조 반영(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이사의 책임 감면 사항 및 그 제외사항 추가)

제24조(위원회) 

①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신  설)

 

② ~ ④        (생  략)

제24조(위원회) 

①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 ④      (현행과 동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24.7.3 시행예정) 반영(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필요)

5장 감사위원회

                 (생  략)

6장 감사위원회

               (현행과 동일)

사채 대분류 신설로 인해

현행 제5장을 제6장으로 변경

제2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0항 반영

 

상법 제409조 제1항 반영(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가능) 및 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 반영(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필요)

 

항 번호 변경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반영(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 가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제7항 반영(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사항 추가)

 

 

 

 

 

 



항 번호 변경

 

 

 

 

항 번호 변경

 

 

 

 

제25조의2(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생  략)

 

                   (신  설)

 

 

                   



                   (신  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신  설)

 

 

 

 

 

                   (신  설)

 

제25조의2(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현행과 동일)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의4반영(감사위원회에 의한 이사회 소집 청구 가능)

 

 

 



 

항 번호 변경

 

 

 

항 번호 변경

 

 

 

 

 

 

 

항 번호 변경

 

 

 

 

 

 

 

항 번호 변경

 

 

상법 제415조의2 제6항 반영(이사회 재 결의 불가사항 추가)

 

상법 제415조의2 제5항 반영(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 구할 수 있음)

6장 계산

                 (생  략)

7장 계산

             (현행과 동일)

사채 대분류 신설로 인해

현행 제6장을 제7장으로 변경

제27조(재무제표) 

①대표이사는 매결산기말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연결재무제표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즉시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재무제표) 

①대표이사는 매결산기말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연결재무제표(회사가 연결재무 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즉시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447조의3반영(이사는 정기총회일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서류 제출 필요)

 

 


상법 제542조의12 제6항 반영(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제출 가능)

 

상법 제287조의34 반영(상법 제287조의 33에 규정된 서류의 비치 의무 추가) 

 

항 번호 변경

 

 

제29조의2(중간배당) 

①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29조의2(중간배당) 

①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③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별도의 정함을 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고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상법 제462조의3 제5항에 의거 중간배당을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

 

중간배당 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 적용 제한 제외

7장 부칙

                  (생  략)

8장 부칙

              (현행과 동일)

사채 대분류 신설로 인해

현행 제7장을 제8장으로 변경

(신  설)

         부     칙(2024. 3.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내용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4년 7월 3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설치한다.


제2조(경과규정) 회사가 개정 전의 정관에 따라 제9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기 발행한 주식의 수는 개정 후 적용되는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이 정관 개정 후 발행되는 신주만을 기준으로 새로이 한도를 계산한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양홍석 1981.04.20

사내이사

-

  본인

  이사회

오익근 1963.07.16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원윤희

1957.09.06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김창수

1958.08.28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김성호

1950.03.02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2021.11~현재
2014.1~2021.11
2008.3~2013.12
대신증권 부회장
대신증권 사장
대신증권 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2021.11~현재
2020.3~2021.11
2019.1~2019.12
2013.8~2018.12
대신증권 대표이사사장
대신증권 대표이사부사장
대신증권 부사장(경영지원총괄/IB사업단장)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1992.4~현재

2015.3~2019.2

2008.9~2011.8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 제8대 총장

한국조세연구원 제9대 원장 

해당사항 없음

김창수

중앙대 경영경제대 경영학부 교수 

1994.3~현재

2016.3~2020.2

2014.1~2014.12

중앙대 경영경제대 경영학부 교수 

중앙대 제15대 총장

한국회계정보학회 회장

해당사항 없음

김성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2009.5~현재
2006.8~2007.9
2004.1~2006.8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제58대 법무부 장관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양홍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오익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원윤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창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성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원윤희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1992년 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회계분야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개편에 힘써왔음. 이러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투자 및 운영리스크 등을 관리하여,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영환경에서 해당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교육자로 지내오면서 이해상충의 상황에서도 공정성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외이사의 의무를엄수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경제, 행정, 세무의 분야에서 고루 갖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하며, 해당 기업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 고객가치, 준법윤리, 사회책임 등의 가치를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로 두며 이사회의 결정에 소임을 다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조세연구원장, 서울시립대 총장 등 굵직한 자리를 역임해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로 하는 위치에서 법규와 윤리를 강조하면서 수행하였음. 지난 3년간 대신증권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해당 기업의 핵심가치에 따라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인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해왔음.

  

<김창수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회계분야 전문가로서, 20여년 넘게 회계학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재무회계와회계감사에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증권업, 금융업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임. 또한 지난 3년간 대신증권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음. 회계분야의 높은 식견과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회사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대학교수로 지내오면서 중앙대학교 총장, 여러 정부부처 및 정부산하기관에서 실무·자문 역할을 하며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왔음. 또한, 해당 상장회사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 참여 시 독립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회계, 재무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위험성을 최소화하여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 특히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임직원, 주주, 사회등 회사의 영속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해 힘쓸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에 해당하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등을 준수하며 업무 시 자기거래 금지, 기업비밀 준수의무를 인지하고 엄수할 것임.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경영이념에 따라 고객최우선을 목표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임.

<김성호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과 제58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약 10여 년 간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특히, 검사 출신으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할 것임.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대검찰청 주요 부서를 거쳐 여러 지검의 검사장을 역임해오면서 오랜 공직 생활동안 공정하게 일을 수행해왔음. 또한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반부패 학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를 개진하며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의사결정을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법률 분야에서 갖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 고객가치, 준법윤리, 사회책임 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존중할 것임. 또한,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여 장기적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임.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양홍석 사내이사>
양홍석 후보자는 2008년 대신금융그룹(현. 대신파이낸셜그룹)의 부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경영인으로서 대신파이낸셜그룹을 이끌어 나가며 예리한 통찰력과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경영 역량을 입증하였음. 특히, 그룹 계열사 간 외연 확장을 통해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상호 협력을 통하여 미래의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그룹 내 증권 및 부동산 영역까지 총괄 지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고 그룹의 성과를 높이는 역량을 보여주었음. 한편, 이사회가 사외이사와 경영진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주도하며, 경영성과에 큰 이바지하였음. 향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대신파이낸셜그룹이 추구하는 미션, 비전,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금융소비자, 주주 및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되어 양홍석 후보자를 추천함.

<오익근 사내이사>
오익근 후보자는 현 대표이사로서 과거 대신증권 경영지원본부 인사부장, 기획본부 재무관리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 IB 총괄 등 핵심 부서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통찰력 있고 선제적인 경영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여주었음. 특히, 전사를 관할하는 인사, 기획, 리스크 등 핵심 스텝조직에서 사업부를 긴밀하게 지원하는 등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IB부문에서 IB 조직 확대, 전문가 영입 등 뚝심있는 추진력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였음. 이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과의 소통과 공감,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당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 수익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유하고 있어 오익근 후보자를 추천함.

<원윤희 사외이사>

본 후보자는 32여년 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세무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오며 한국재정학회장, 한국조세연구원장, 서울총장포럼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음. 조세 및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며, 윤리원칙에따라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됨. 또한 지난 3년간 후보자가 대신증권 사외이사로서 균형잡힌 시각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로서 충분한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원윤희 후보자를 추천함. 

  

<김창수 사외이사>

본 후보자는 중앙대에서 29여년 간 회계학 전공 교수로 지내오면서 재무·회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또한 정부산하기관 위원 및 한국회계정보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제자 양성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음.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과 경험 및 지난 3년간의 사외이사 활동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발언하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함.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모두의 이익 관점에서 회사의 발전과 투명한 경영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창수 후보자를 추천함.

  

<김성호 사외이사>

김성호 후보자는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로서 춘천, 대구지검 검사장 및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음. 이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금융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의 윤리경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김성호 후보자를 추천함.

  

상기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후보자를 사외이사에 추천하는 바이며 해당 후보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확인서

이사선임_원윤희

이사선임_김창수

이사선임_김성호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원윤희

1957.09.06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김창수

1958.08.28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1992.4~현재

2015.3~2019.2

2008.9~2011.8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 제8대 총장

한국조세연구원 제9대 원장 

해당사항 없음

김창수

중앙대 경영경제대 경영학부 교수 

1994.3~현재

2016.3~2020.2

2014.1~2014.12

중앙대 경영경제대 경영학부 교수 

중앙대 제15대 총장

한국회계정보학회 회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원윤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창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원윤희 사외이사 후보자>

원윤희 후보자는 32여년 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해오며 한국재정학회장, 한국조세연구원장, 서울총장포럼 회장 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하며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음. 또한 지난 3년간 대신증권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음.
조세 및 회계 분야의 학자이자 실무 전문가로서 기업의 경영 및 영업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여 회사 경영 및 감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추천함.

<김창수 사외이사 후보자>
김창수 후보자는 중앙대에서 29여년 간 회계학 전공 교수로 지내오면서 재무·회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또한 정부산하기관 위원 및 한국회계정보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제자 양성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음. 수십 년간학계와 산업에서 쌓아온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대신증권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이사회 등 위원회에서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무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김창수 후보자를 추천함. 


확인서

감사선임_원윤희

감사선임_김창수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5)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0(7)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7.9억원
최고한도액 100억원

 * 상기 지급된 보수총액은 중도퇴임한 사외이사의 보수가 포함된 금액임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03.13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주주총회 1주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며 이는 당사 홈페이지인 https://www.daishin.com - IR정보(공시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한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하여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1일 9시 ~ 2024년 3월 20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를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됩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40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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