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003540) 공시 - [기재정정]일괄신고서(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기재정정]일괄신고서(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2024-03-13 16: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22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아니오 제 63기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른 정정 (1) 참조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대신증권 제 63기 3분기 보고서(2023년 01월 01일 ~2023년 09월 30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참조서류
-  제 63기 3분기 보고서
(1) 참조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3월 13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대신증권 제 63기 사업보고서(2023년 01월 01일 ~2023년 12월 31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참조서류
-  제 63기 사업보고서
작성 책임자(직책, 성명, 전화) 아니오 작성 책임자 변경 Trading부문장 박정환
02)769-2577
패시브운용본부장 김대석
02)769-251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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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괄 신 고 서

[ 파생결합증권 - 상장지수증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12월    07일



회       사       명 :

대신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 익 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전  화) 1588 - 4488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패시브운용본부장         (성  명)  김 대 석

(전  화) 02)769-2511


일괄신고의 대상증권 :

대신증권(주) 공모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발행예정기간 :

일괄신고의 효력발생 예정일( 2024년 01월 02일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발행예정금액 :  70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열람장소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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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을 기재할 것입니다.



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본 일괄신고서 및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들과 관련하여 약정한 원금 및 수익 등의 지급은 상품구조, 발행인 및 신용보강을 위하여 참여하는 제3자의 신용도(신용보강을 위하여 참여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재무상태 또는 지급능력 등의 변동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일반적 위험


- 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제출하는 일괄신고서 추가서류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들(이하 "본 증권"이라 합니다)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본질가치가 변동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원금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증권과는 달리 발행인의 자금조달 목적보다는 발행인이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으로써 본 증권의 취득에 따른 권리의 내용은 다른 증권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본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및 제반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 추가서류(이하 "본 증권신고서"라 합니다)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에 임하는 경우 기대한 수익을 얻을 수 없거나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투자결과가 발생하는 투자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을 청약 또는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일괄신고서 및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특히 본 투자위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여야만 합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으나, 발행인이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의 투자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아니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발행인은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특히,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 상품으로 발행인의 결제 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구조상 투자원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환금성 위험


- 발행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본 증권에 대하여 환금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본 증권의 상장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므로 발행인이 본 증권에 대해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통해 상장을 추진할 예정임을 기재하는 때에도 투자자는 위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 본 증권은 상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환금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상장이 되는 경우라도 본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으로 그 상품특성이 매우 복잡하여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양도하고자 하여도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만기 이전에 본 증권을 현금화할 수 없어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현금가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전에 본 증권이 현금화될 수 있는 방법 및 현금화가 제한되는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상품설명 부분에 자세하게 기재할 예정이므로 투자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발행인인 대신증권이 재무상태의 악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이 지급불능의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발행인의 재무, 손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본 일괄신고서의 '제2부 발행인에 관한사항'의 해당 내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가격변동위험


- 본 증권은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그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헷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일체의 거래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본 증권의 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은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만기 이전에 매매를 하거나 본 증권의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기재된 사유로 인하여 만기전에 상환되는 경우 또는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에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증권은 투자원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일반적인 옵션상품과 같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보다 본 증권의 가격변화가 매우 크게 변동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본 증권의 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 만을 제시할 뿐, 지급금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의 단절,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는 유념하여야 합니다.


5. 기초자산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만기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의 발행 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환금액 등을 산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과 상환금액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정의 결과에 의해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할 것입니다.


6. 결제불이행 위험



-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채무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으로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등의 다른 파생금융상품과는 달리 만기시 발행인의 파산, 지급불능, 지불유예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보유자는 본 증권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본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의 관리절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장 소정의 청산 및 파산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만기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7. 기타위험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Ⅲ. 주관회사의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입니다.



Ⅳ. 자금의 사용목적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세부적인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재할 것입니다.



Ⅴ. 그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입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1) 참조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3월 13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대신증권 제 63기 사업보고서(2023년 01월 01일 ~2023년 12월 31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참조서류
-  제 63기 사업보고서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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