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003540) 공시 - [기재정정]일괄신고서(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기재정정]일괄신고서(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2024-03-13 17: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28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아니오 제 63기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른 정정 (1) 참조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대신증권 제63기 3분기보고서(2023년 01월 01일~2023년 09월 30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참조서류 공시장소 및 참조방법

대신증권 제63기 3분기보고서 참조
등록일 : 2023년 11월 14일
공시장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대신증권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

(1) 참조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3월 13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대신증권 제63기 사업보고서(2023년 01월 01일~2023년 12월 31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참조서류 공시장소 및 참조방법

대신증권 제63기 사업보고서 참조
등록일 : 2024년 03월 13일
공시장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대신증권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

작성책임자 아니오 조직개편으로 인한 작성책임자 정정 (직  책) 법인금융상품본부장 (성  명) 이  은  석
(전  화) 02-769-2085
(직  책) 패시브운용본부장 (성  명) 김  대  석
(전  화) 02-769-2511
대표이사 등의 확인 아니오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고업무담당임원 정정 이 재 우 박 정 환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 확인 서명(elb)


일 괄 신 고 서

[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12월 04일



회       사       명 :

대신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  익  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전  화) 1588-4488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패시브운용본부장 (성  명) 김  대  석

(전  화) 02-769-2511


일괄신고의 대상증권 :

대신증권 공모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발행예정기간 :

일괄신고의 효력발생 예정일( 2023년 12월 12일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2024년 12월 11일 )까지


발행예정금액 :  3,00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열람장소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lb


【 본 문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을 기재할 것임


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이하 "본 증권")과 관련하여 약정한 원금 및 수익 등의 지급은 상품구조, 발행회사 및 신용보강을 위하여 참여하는 제3자의 신용도, 재무상태 또는 지급능력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 증권에 관한 투자위험 요소는 추후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가.   일반적 위험

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이하"본 증권"이라 함)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을 청약 또는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기재 내용 특히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나.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매매 등이 활발하지 아니하여 유동성(Liquidity)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만기 이전에 본 증권의 중도환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사가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장상황 및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고려하여가격을 결정,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게 됩니다. 본 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에  대하여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상품설명부분에 자세히 할 예정이므로 투자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증권에의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   발행인의 재무 및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사채에 해당이 되므로 발행인인 대신증권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하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회사의 본 신고서의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변동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상환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일체의 거래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은 기초자산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만기 이전에 매매를 하거나 해당 증권의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사유로 인하여 상환되는 경우 또는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에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 중에는 만기상환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증권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가격의 단절,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는 유념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자산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기준가격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일괄신고 추가서류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   결제불이행 위험

본 증권은 발행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채무에 해당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등의 다른 파생상품과는 달리 만기 시 발행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발행자인 대신증권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투자자는 본 증권의 환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절차등이 진행되거나 청산 및 해산절차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사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를 가집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 '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   기타위험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자동조기상환, 만기상환 및 만기일 이전에 발행인의상환결정에 따라 중도상환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Ⅲ. 주관회사의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임


Ⅳ. 자금의 사용목적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세부적인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재할 것임.


Ⅴ. 그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행회사인 대신증권이 재무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본 증권들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음.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의 경우]

(1) 참조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3월 13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대신증권 제63기 사업보고서(2023년 01월 01일~2023년 12월 31일) 및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참조서류 공시장소 및 참조방법

대신증권 제63기 사업보고서 참조
등록일 : 2024년 03월 13일
공시장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대신증권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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