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003540) 공시 -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2024-03-22 13: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0347


일괄신고추가서류

[ 파생결합증권 - 상장지수증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03 월  22일



회       사       명 :

대신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 익 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전  화) 1588-4488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패시브운용본부장       (성  명) 김 대 석

(전  화) 02)769-2511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대신증권 대신 KAP 통안채 3개월 상장지수증권 제41호
대신증권 대신 KAP 통안채 6개월 상장지수증권 제42호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
(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07일 (2024년 01월 02일)
발행예정기간 2024년 01월 02일 ~  2024년  12월  31일
발행예정금액(A) 70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B)
(실제 발행액)
60,000,000,000원
(60,000,000,000원)
잔  액 (A-B) 640,000,000,000원
(640,000,000,000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정부가 본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상품의 매매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련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 결정 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대신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3년 06월 12일 NICE신용평가 , 2023년 06월 12일 한국신용평가 , 2023년 04월 14일 한국기업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본 상품은 거래소에 상장되나,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회사에게 중도상환 요청 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발행회사는 본 상품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고지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황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투자자는 본 상품을 투자하기 위해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예탁금액은 계좌개설증권사 또는 투자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투자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대신증권 대신 KAP 통안채 3개월 상장지수증권 제41호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상장지수증권 41 20,000,000,000 KAP 통안채 3개월 총수익 지수 5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34년 03월 22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3월 22일 - -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 - - - -
공동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기 타】 -
대신증권 대신 KAP 통안채 6개월 상장지수증권 제42호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상장지수증권 42 20,000,000,000 KAP 통안채 6개월 총수익 지수 5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34년 03월 22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3월 22일 - -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 - - - -
공동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기 타】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대신증권 대신 KAP 통안채 3개월 상장지수증권 제41호 ]

높은위험,원금비보장형

※ 이 금융상품은 원금비보장형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목

내용

1) 거래소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거래소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시장 개장을 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외환거래 포함)를 수행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관

KAP한국자산평가 또는 그 승계기관

7)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8) 시장교란사유

ⅰ) 거래장애(Trading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한가, 하한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ⅱ) 거래소장애(Exchange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ⅲ) 조기폐장(Early Closure)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일에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 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iv)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9)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0)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1) 지표가치금액

총액 개념으로,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유사

기초지수가격에서 제비용(=총보수) 만큼 차감한 가격.

12) 일일 지표가치

(IV:Indicative Value)

지표가치(iV)(T) = 지표가치(iV)(T-1) X [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종가(T-1)] - 제비용(총보수)

*지표가치(iV)(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에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지표가치(iV)(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종가(T): 한국거래소 (T)일 기초지수 종가
* 기초지수종가(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기초지수 종가

- ETN 1증권당 실질 가치.

-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 일할 계산된 제비용(=총보수) 등을 누적하여 산출.

- 매영업일 장종료 후 1회 산출.

- 상장지수증권의 환매기준가로 활용..

13) 실시간 지표가치

(iiV: Intraday

Indicative Value)

실시간지표가치(iiV) = 지표가치(iV)(T-1) X [실시간 기초지수(T)/기초지수종가(T-1)]

 

-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장중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지수 산출주기와 동일하게 하되 최대 15초 이내로 설정.

- 장중 매매시 시장가격의 프리미엄/디스카운트 판단 기준으로 활용.

- 코스콤 산출.

- 기초지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KAP 통안채 3개월 총수익 지수입니다.

14) 괴리율


       괴리율(%) = [(시장가격-지표가치)/지표가치] * 100

-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I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장중 괴리율의 경우 지표가치(IV)가 아닌 실시간 지표가치(iiV)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5) 분배금

-기초자산에 포함되어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등의 배당수익을 증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금액.

-지급 방식에 따라 ETF방식, 주식방식, 총수익(재투자) 방식 존재.

-자세한 내용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권리의 내용 - (4) 분배금 결제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장참가자별 역할

구분 주요역할
발행사 ETN 발행 주체
유동성공급자(LP) 시장에서 호가제공 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 역할 수행
일반사무관리회사 발행사를 대신하여 ETN 사무처리 업무수행.(IV계산, ETN 환매 정산 금액 산출)
지수산출기관 ETN상품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
iiV산출기관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제공되는 iiV를 산출하는 기관
투자자 ETN 매매(개인 및 법인투자자)


(3)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목

내용

증권의 종류

대신증권 대신 KAP 통안채 3개월 상장지수증권 제41호

기초지수 종류

KAP 통안채 3개월 총수익 지수
※해당 지수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지수입니다.

모집(매출)총액

20,000,000,000원 (예정)

1증권당 발행가액

50,000원

발행 수량

400,000주 (예정)

청약일(기간)

2024년 03월 22일

납입일

2024년 03월 22일

발행일

2024년 03월 22일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및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2034년 03월 20일(월) (예정)

만기일

2034년 03월 22일(수) (예정)

지급일

2034년 03월 24일(금) (예정)

만기시, 중도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만기상환금액 결정방법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지표가치는 “만기상환가격”이며 이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지표가치, 즉 “만기상환가격”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지수 종가를 사용하여 계산되는 지표가치입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깨서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만기상환가격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 중에 매도를 하는 것과 만기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

지급여부 지급
지급방식 재투자
분배금지급 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지급일 해당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① 상기 지정된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지수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등은 다음 예정 거래일로 변경됩니다. 만약 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②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하여 본 증권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은 아래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사항"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4(3) 권리내용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기 지정된 최종거래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8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상기 지정된 지급일을 제외하고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에 해당 금원을 지급합니다.  


⑤ 증권의 상장 관련

상장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2024년 03월 29일

상장예비심사결과: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ETN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항목(공모 요건)을 제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은 금번 공모 완료 후 상기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국거래소의 ETN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2.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5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 절차

항목 내용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
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이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청약 및 배정에 대한 공
고도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은 발행사인 대신증권이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집절차 완료 후 전량 발행사에서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2) 증권의 발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3)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①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항목

내용

상장거래소명칭

한국거래소

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29일

  

② 상장예비심사 결과 

본 증권은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지수증권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가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의 2항(신규상장)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순자본비율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어느 하나를 충족할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제1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 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 (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4)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①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본 증권의 본질가치는 기초지수의 가격,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본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므로, 본 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 이전의 매매방법

본 증권이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경우, 상장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지속적인 장내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자는 본 증권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0조의 2(유동성공급회원)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대신증권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대신증권 주식회사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상장되기 이전까지 전액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전량 취득 후 상장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본 증권의 전량 혹은 상당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며, 본 증권이 상장된 이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정규시장(09:00~15:30) 및 시간외시장(08:30~09:00,15:40~18:00)을 통해 본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본 증권의 (최초)매각가격은 상장일 전일 지표가치(IV)에 근거하여 결정하여 제시하게 되며, 이는 본 증권의 발행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최우선 매도호가)와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최우선 매수호가)간 차이를 그 매수호가로 나눈 값]이 0.5%이내로 유지되도록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면제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1조의5에 의하여 발생하며, 해당 사유 발생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중도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조건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중도상환청구 절차가 존재합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 권리의 내용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 본 증권의 보유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며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권리내용의 변경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유동성공급자의 의무 및 공급계획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149조의 3(신규상장)에 따른 본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발행인인 대신증권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본 증권에 대하여 해당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에 대한 이러한 유동성공급 기능은 주식연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헤지거래를 수행하는 부서내의 담당자(Trader 1명, System담당 1명, M/O 1명)를 지정하여 수행합니다.

  

유동성공급자는 해당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의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벗어나 괴리가 발생할 시,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하여 가격 괴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도, 매수주문의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경우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절의2(유동성공급호가)에 따라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증권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적절한 스프레드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한 최대호가스프레드비율(0.5%)을 초과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매수호가별로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이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유동성공급자 및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의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100(%)"를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을 위한 수동주문 및 자동주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장모니터링 및 헤지주문 시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유동성공급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자체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용 조직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신증권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내역을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언제든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할 것입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헤지자산/LP전용계좌 구분 관리, 만기/조기 상환 시 불공정거래 매매 방지, ETN발행대금의 헤지자산 운용 외 용도제한, ETN의 기초자산과 헤지자산 간 불일치 최소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및 이를 위한 내부 승인 절차, 헤지거래의 시장충격 완화, 발행사가 백투백 헤지 또는 제 3자 유동성공급자 이용 시, 운용지침 마련 여부 등 헤지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0.5%)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산기관

본 증권의 가치산출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계산기관"이라 함)은 발행인과 일반사무관리 계약을 맺은 하나펀드서비스입니다. 향후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관 명칭 : 하나펀드서비스

계산기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명동사옥 10층

  

② 지급대리인 및 수탁대리인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만기 지급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한화기업영업지원팀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층

  

③ 유동성공급자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할 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배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동성공급자 명칭 : 대신증권 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ETN상품에 관한 사항

(1) 상품개요

항목

내용

증권명

대신증권 대신 KAP 통안채 3개월 상장지수증권 제41호

기초지수명

KAP 통안채 3개월 총수익 지수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수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지수입니다.

투자목적

본 ETN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중 잔존만기가 3개월인 종목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수는 KAP 한국자산평가에서 산출하여 발표하는 "KAP 통안채 3개월 총수익 지수"입니다.

투자전략

주로 기관들 사이에서 장외 중심으로 거래되는 한국은행 통안채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N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잔존 만기 3개월 통안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가격이 상승할 경우 발생하는 자본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편, 통안채는 자본손익을 발생시키므로, 잔존만기 3개월 통안채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 위험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본 ETN은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인 잔존 만기 3개월 내외의 통안채 3개 종목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ETN 시장 구조

 

ETN은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발행회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 시장으로,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유동성공급자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돕습니다.

  


(3) 시장참가자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발행사

ETN 발행 주체

유동성공급자(LP)

시장에서 호가제공 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 역할 수행

일반사무관리회사

발행사를 대신하여 ETN 사무처리 업무수행.(IV계산, ETN 환매 정산 금액 산출)

지수산출기관

ETN상품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

iiV산출기관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제공되는 iiV를 산출하는 기관

투자자

ETN 매매(개인 및 법인 투자자)


2. 예상손익구조

 

(1) 제비용

구분 내용 연간비율(%)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사보수 운용보수

-0.10%

라이센스 기초지수 라이센스 비용

0.01%

위탁사무보수 사무관리보수(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0.02%

기타비용 상장 관련 비용, 경상적/반복적 비용,
거래비용 및 헤지 관련 시장충격비용

0.10%

소계 -

0.03%

기초지수 반영비용 해당사항 없음.

-

소계 -

-

합계 - 0.03



(2) 예상손익구조 

  

제비용(%)

일수

투자원금

기초지수

가격승수

0.03

365

100만원

100.00

1

  

* 해당 상품은 지표가치(IV,기초지수 수익률에서 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 세금, 기타 거래비용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손익사례]
- 최대손실액: 원금 전액
- 최대이익액: 지표가치에 따라 달라짐

 
[상황별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제비용은 연 0.03%이며, 투자원금 100만원을 가정

 
① 상승후 하락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원)

누적 제비용
(원)

기말지표가치
(원)

0

100.00

-

-

-

1,000,000

1

102.00 2.00% 306 306 1,019,694

2

103.00 1.98% 309 615 1,029,382

3

104.20 1.17% 312 927 1,041,062

4

103.50 -0.67% 311 1,238 1,033,758

   5

102.80 -0.68% 308 1,546 1,026,458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8%

연률화

0.56%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65%

연률화

0.53%


② 하락후 상승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 - 1,000,000

1

98.00 -2.00% 294 294 979,706

2

96.00 -2.04% 288 582 959,424

3

95.00 -1.04% 285 867 949,145

4

97.00 2.11% 292 1,158 968,836
5 99.00
2.06% 297 1,455 988,515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1.00%

연률화

-0.2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1.15%

연률화

-0.23%


③ 지속 상승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 - 1,000,000
1 102.00
306 306 1,019,694
2 104.00
312 618 1,039,376
3 105.00
315 933 1,049,055
4 106.00
319 1,251 1,058,728
5 108.00
324 1,575 1,078,38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8.00%

연률화

1.6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7.84%

연률화

1.57%

 

④ 지속 하락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 - 1,000,000
1 98.00 -2.00% 294 294 979,706
2 96.00 -2.04% 288 582 959,424
3 95.00 -1.04% 285 867 949,145
4 94.00 -1.05% 283 1,149 938,872
5 92.00 -2.13% 276 1,425 918,62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8.00%

연률화

-1.6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8.14%

연률화

-1.63%

 

3. 권리의 내용

(1) 본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본 증권은 기초지수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구조이므로 본 증권의 보유자는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 및 중도상환 지급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증권 보유자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 절차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도 만기일에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본 증권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 6%(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2) 만기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의 1증권당 만기시 지급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합니다.

③ 발행인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의된 만기지급액 평가산식에 의하여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을 산출하고, 아래의 지급대리인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증권의 지급사무를 의뢰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기지급액 (세전)=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지표가치 X 보유증권 수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한화기업영업지원팀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층

④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지급이 완료됩니다.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②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평가가격의 98%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일자별 프로세스

  

  

T일

T+1일(의무)

T+3~5일

T+4~14일

T+2~9일(시장교란 시)

T+4~13일(시장교란 시)

구분

중도상환 신청일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투자자

중도상환신청

(처분제한조치)

-

중도상환 대금 수령

-

발행사

중도상환 내역확인/승인

평가(당일 종가로 산출되는 IV적용) or 연기(시장교란 시)

변경상장 신청

-

사무관리회사
중도상환금액 확정 및 통보

예탁원

신청내역취합 발행사 통지


상환대금 회원사 지급
상장지수증권 소각
거래소에 상환내역 통보

-

거래소

-

-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 세부 내용

구분

해당사항

중도

상환

신청방법

본 증권 보유자는 중도상환신청가능일에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를 통해 중도환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전 5영업일까지의 매 한국거래소 영업일

신청불가능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전 4거래소영업일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신청 최소금액

최소 20,000 증권 (발행가액 기준 10억원) 부터 20,000증권 단위로 가능합니다.

※ 헤지 물량으로 인한 기초자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일 최대 중도상환 신청한도를 100,000증권 (발행가액 기준 50억원)으로 제한합니다.

※ 중도상환단위 예외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거래정지 등 사실상 장내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철회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중도상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사별로 별도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정일(평가일)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한국거래소 영업일.

중도상환 신청일이 거래소 영업일(기초자산이 2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 이후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거래소 영업일이 중도상환 신청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은 새로 확정된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한국거래소 영업일이 됩니다.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 : T일

중도상환금 지급일 : T+3 일

가격결정방법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의 한국거래소 익 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 가격의 2.0%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금액은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 요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각 회원사별 마감시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겨 철회 신청이 이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가격 결정 시, 거래소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의 사유로 기초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하는 가격 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매 거래일로 순연합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격결정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고 선의로 판단한 경우 중도상환요청을 취소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행인이 판단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은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 단축하거나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만기

상환

결정일

최종거래일: 2034년 03월 20일 (T)

지급일

만기일 : 2034년 03월 22일 (T+2)

만기 지급일 : 2034년 03월 24일 (T+4)

가격결정방법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지표가치는 “만기상환가격”이며 이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4) 분배금 결제방법과 절차

- 본 ETN 상품의 경우 분배금 지급(재투자) 상품으로 구분의 총수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지급

(주식형, 채권형)

시장가격지수

① ETF방식 : 지표가치에 예상배당금 반영

분배금

지급기준일

ETF와 동일하게 설정

Ex) 국내외주식형 : 1,4,7,10월 마지막 영업일

채권형 : 12월 마지막 영업일 or 이자발생시기

상품형/혼합형 등 : 12월 마지막 영업일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분배금지급일

분배금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10영업일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 락조치 실시


② 주식방식 : 지표가치에 배당금 미반영

*국내주식형 ETN만 적용가능

분배금

지급기준일

상장법인의 결산월별 배당기준일

분배금신고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분배금지급일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7~10영업일 이내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없는 락조치 실시


총수익
(재투자) 지수


분배금

지급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은 지수에 재투자)

*투자자는 ETN 매도시 분배금 실현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일

분배락조치


미지급(commodity형, 선물형)

배당금, 채권이자 등 분배할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 유형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조정 및 계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있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의 변경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증권의 어떠한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의 조기상환 또는 권리내용의 변경에 열거하지 못하거나 유가증권시장 해당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조기상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 조기 상환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지급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조기상환의 취지, 조기상환가격 결정일 및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상장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거래소가 [10] 상장거래소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수산출기관에서 기초지수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마.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게 된 경우(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아래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 발생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조기청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 기초자산이나 기초지수의 장 중 또는 장 마감 가격이 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2) 조기상환 방법

위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따라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불포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통지 당시 정한 조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본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1)의 ②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 발생 후에 위 ①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지수 또는 그 구성종목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조기상환결정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구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22.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있다.

가.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상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아래와 같은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목의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대로 본 증권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조기청산시 상환가격을 '사유발생일 익일(T+1일)의 지표가치(종가기준). 다만, 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본 증권의 경우 조기청산 사유발생일에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휴장하는 경우, 기초자산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환가격은 기초자산 거래소가 다시 영업하는 날(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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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 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지정 다음 제149조의6 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제149조의6 (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ㆍ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권리내용의 변경

①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신증권은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결정일(중도/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가격,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경우, 대신증권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하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 기초자산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나. 지수거래소, 관련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다.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i)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ii) 시장참여자들이 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 거래 또는 관련지수거래소, 관련상장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지수거래소, 관련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마. 발행회사가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교란사유 등 발생으로 기초자산의 가격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지수거래소, 관련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산출은 지수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및 발표의 정정,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산출기관이 정함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수산출기관의 기초지수 산출,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수산출기관이 기초지수와 관련된 권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되었으나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발행회사가 정확한 기초지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지수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기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해당 사유 발생 전후에 본 증권의 가격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제3항에 따라 본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액면분할 및 병합 사유 등으로 인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단수주의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이나 처리방식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⑤ 아래 규정을 포함한 본 증권의 상장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상장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권리를 변경할 경우, 본 신고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 변경기준
(※24.01.31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9제2호의3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지수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과 만기일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한다.

가. 최종거래일 :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만기일 : 가목에 따라 변경된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2)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변경한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을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가.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이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후 매매거래일

다. 그 밖에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방법이나 상장법인이 거래소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한다. 


⑥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상관례상 합리적으로 요청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⑧ 본항에 따른 권리내용 변경 사유가 "(1)조기상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1)에 따라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복수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①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단,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를 포함)에 통보합니다.

② 발행인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경우, 발행인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발행인의 홈페이지
(http://etn.daishin.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한국거래소(www.krx.co.kr)를 통하여
공시를 할 것이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에 따른 본 증권의 법적 지위 등

발행회사가 파산절차, 회생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른 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6)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과 재판관할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에 관한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일괄신고 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②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본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평가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지표가치가 0이 된다면, 이후 기초자산 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계속 0이 되며, 이에 따라 매매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시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해진 날짜의 지표가치로 상환되는데 이 때 지표가치가 0이므로 원금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본 증권과 같은 상장지수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가 하락했을 경우
- 본 증권의 매도시 괴리율이 '음'일 경우
-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에 투자시점 대비 기초지수가 보합 또는 상승했더라도 누적된 제비용(=총보수) 등이 큰 경우

괴리율 위험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실시간 지표가치에 비해 매우 높거나 매우 낮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실시간 지표가치(IIV: Intraday Indicative Value)와 IIV 괴리율은 투자자가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 HTS,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동성공급자는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혹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유동성공급자는 호가를제출함으로써 비정상적 가격 형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의 차이("괴리율")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본 증권 투자자는 거래 전에 반드시 시장 상황, 괴리율 및 호가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가 매매 시간대, 동시호가 시간대 또는 주식시장 개장 직후

유동성공급자가 보유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유동성 공급이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상당기간동안 지표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본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미 과도하게 높아진 가격에 증권을 매수하였으므로 향후 기초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론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된 종목을 현재 시장가격에 매수할 경우, 시장가격이 이론가치로 급격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괴리율 만큼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장참여자간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상장지수증권은 매매가 활발한 증권에 비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호가스프레드")가 크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차이가 벌어진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에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발행회사인 대신증권은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로서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실시간 지표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혹은 유동성호가 제출 면제 시간대에는 본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 기간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추가발행이 제한되거나 재개될 경우

-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 유동성공급 호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유동성공급이 제한될 경우

- 가격제한폭에 의해 상승 또는 하락이 제한될 경우

- 기초자산의 거래시장과 한국거래소와의 시차가 존재할 경우

- 기초자산의 거래가 어려운 경우 (기초자산시장의 거래중단조치, 기초자산시장의 휴장, 기초자산의 상/하한가 도달 등)

※ 특히, 기초자산시장이 시장교란 등의 사유로 거래중단조치가 단행된 경우,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기초자산의 상/하한가 도달 등으로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제출은 상당기간 원활하지 않아, 장기간 괴리율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유로 인해 괴리율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매수/매도세로 인하여 유동성 호가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지표가치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ETN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단기간내에 급등락 할 경우, 기초지수의 산출 주기로 인해 본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할인/할증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본 증권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의 고의, 중과실, 사기로 인하여 본 증권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생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 가격결정일에는 기초 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위험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해도 본 증권의 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발행회사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본의 50/100으로 ETN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 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24년 3월 13일자로 제출한 제63기 사업보고서(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 위험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된 해당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본 신고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상장관련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발행조건
(최종거래일, 만기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등)이 변경,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평가손실이 확정되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기초지수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수 가치가 0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은 본 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손실은 원금 전체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해, 기초지수가 이를 초과하여 변동하더라도 ETN 가격은 ±30% 이내에서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및 인버스 2X는 ±60% 내에서 변동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증권은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거래정지/관리종목 위험/투자유의 종목 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본 증권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본 증권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선물 가격 등의 변동은 실시간 지표가치 및 지표가치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본 증권의 가치는 계속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한국거래소 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ㆍ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투자유의종목 관련 규정(※20.7.23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 세칙 기준)
○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 국내기초자산(국내물) 6% 이상, 해외기초자산(해외물) 12%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 호가ㆍ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물 3%, 해외물 6% 이하인 경우
- 호가ㆍ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 적용
-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 괴리율 추가 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자동 재개
* 투자유의종목 지정단위기간이 종료되는날 괴리율이 관리범위 3배 (국내물 9% 해외물 18%) 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
- 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대용증권에서 제외 및 위탁증거금 100% 적용

    

4. 중도상환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중도상환청구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상환청구일로부터 상환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상장지수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 위험

본 증권이 상장폐지 되거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고 중도상환금액을 결정하는 날이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중도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상품에 관한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초자산 금리의 급등 위험 본 증권은 잔존만기 3개월 통안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지수 수익률을 1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의 듀레이션이 0.25년 내외로 초단기에 속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다른 손익 변동성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한 기초자산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구성종목/비율의 대규모 변경으로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지수 수익률과의 괴리 위험

ETN의 경우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품이나, 발행사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 각종 제반비용으로 인해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수급 및 거래비용 등의 영향으로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고, 시장에서 매수 후 매도하여 결정되는 투자수익률은 해당 기간 기초지수 수익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롤오버(Roll-Over)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통안채이며, 해당 채권을 기초지수에서 만기까지 투자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혹은 일정 조건에 따라 교체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교체(롤오버)시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및 금리가 상이하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기관 및 관련 규정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에서 해당 시장에 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투기적인 포지션 제한에 대한 규제의 소급적용, 증거금 인상, 일일가격 변동제한 및 거래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관련 규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운용전략이나 성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미리 예측 불가능하므로 본 증권 투자자는 이로 인해 본 증권에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6. 조기청산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청산 위험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3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청산될 수 있습니다.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 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조기청산시 상환가격을 '사유발생일 익일(T+1일)의 지표가치(종가기준). 다만, 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본 증권의 경우 조기청산 사유발생일에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휴장하는 경우, 기초자산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환가격은 기초자산 거래소가 다시 영업하는 날(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 증권이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기초지수 변경 위험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또는 구성자산의 비중 등이 크게 변경되어 당초의 투자목적과 상이하게 기초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표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 관행에 따라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상환 시킬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에 대한 변경이나 조기상환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 위험

발행회사가 지수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기초로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발행회사 또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된 지수산출기관과 지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수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본 증권의 지표가치를 산출하고 관련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지수산출기관은 본 증권의 발행회사와 지수사용계약을 통하여 발행회사가 기초지수를 본 증권의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본 증권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으며 본 증권에 대한 마케팅, 판매, 시장조성 등 본 증권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본 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수산출기관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자나 발행회사는 지수산출기관이나 그 계열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수산출기관이나 그 계열회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지수산출기관이 산출하는 지수가 지수사용계약을 통하여 본 증권의 기초지수로 사용되었으나,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지수산출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발행회사가 지수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기초로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발행회사 또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금성 제한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 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처리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금의 환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법률상 위험

본 증권의 보유자가 본 증권을 통하여 취득하는 소득(만기상환, 중도상환, 중도매매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국내/해외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거나 본 증권의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자산 또는 해외자산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또는 과세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회사가 향후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투자자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만기상환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공급 위험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 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P보유량 공시 오류의 위험

발행회사는 정규시장 시장정보보유량과 정규시장외 거래의 발행회사 공시보유량 합산 후 당일 18시 30분까지 매일 LP 보유량을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규시장 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익일 정정보고가 가능하나 오류의 지연 확인 등으로 수정 공시가 지연될 수 있어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률상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지수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잔존만기 3개월 통안채 중 발행 잔액이 가장 큰 3종목으로 구성된 KAP 통안채 3개월 총수익 지수입니다.


(1) 기초지수 소개

1.     지수명칭 : KAP 통안채 3개월 총수익 지수

2.     지수개요 :
해당 지수는 잔존만기 3개월 통안채 3종목으로 구성된 KAP 통안채 3개월 총수익 지수
입니다.

총수익지수(TR)는 채권으로부터 얻는 전체 성과(이자수익, 자본손익, 이자 재투자수익)를 모두 포함하는 지수이며, 이자금액은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각 채권의 YTM으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합니다.

리밸런싱 기준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다음 달에 만기 도래하는 통안채 중 발행 잔액이 가장 큰 3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행 잔액이 큰 순서대로 40%, 30%, 30%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기준시점 : 2015년 12월 31일

 

4.     기준지수 : 100pt

5.     산출시간(한국시간 기준) : 09:00 ~ 16:00 [18시 30분 종가지수 공시]


6.     지수 산출방법 :


.


7. 종목 교체 방법 : 

(정기변경

동지수의 편입종목은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인 채권을 대상으로 함.
* 리밸런싱 기준일 : 매월 영업일인 첫 번째 월요일, 비영업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
* 만기 기준월(이하 기준월) : 리밸런싱 기준일 포함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1) 편입 순서에 따라 종목 별 40%, 30%, 30% 차등 비중

2) 기준월에 만기 도래하는 통안채 중 리밸런싱 기준일 시점의 발행잔액이 가장 큰 3종목    으로 구성함.

3) 기준월 만기 통안채가 3종목 미만일 경우기준월 만기 통안채를 우선 편입하고 기준월   의 전월 또는 익월에 만기 도래하는 종목을 편입하되 만기일이 기준 월에 가장 가까운      종목 순으로 지수의 종목 수가 3종목이 될 때까지 편입함

  ① 기준월 만기 통안채 우선 편입 ,

   - 발행 잔액이 큰 순서로 편입잔액이 동일할 경우 만기 일이 기준월 초일과 더 가까운      순서로편입

  ② 기준월 전월 /익월 만기도래 종목 편입 시,

   기준월 전월이나 익월 만기도래 종목은 만기일이 각각 기준월 초일이나 말일에 더 가      까운 순으로 편입일수 차이가 동일할 경우 발행 잔액이 큰 종목 순서로 편입

  

 종목 구성 사례

1) 기준월 만기 통안채가 3종목인 경우

  리밸런싱 기준일 : 2021년 10월 5()

  기준월 : 2022년 1


종목명

발행일

만기일

잔액()

비중

통안00680-2201-01

2021-01-09

2022-01-09

36,100

40%

통안DC022-0118-1820

2021-07-20

2022-01-18

1,700

30%

통안DC022-0104-1820

2021-07-06

2022-01-04

1,100

30%


2기준월 만기 통안채가 2종목인 경우

리밸런싱 기준일 : 2022년 2월 7()

기준월 : 2022년 5

종목명

발행일

만기일

잔액()

비중

통안00650-2205-01

2021-05-09

2022-05-09

37,100

40%

통안DC022-0506-0910

2022-02-04

2022-05-06

10,200

30%

통안00740-2206-02

2020-06-02

2022-06-02

94,800

30%


3기준월 만기 통안채가 1종목인 경우

리밸런싱 기준일 : 2022년 12월 5()

기준월 : 2023년 3

종목명

발행일

만기일

잔액()

비중

통안01580-2303-01

2022-03-09

2023-03-09

16,100

40%

통안DC023-0228-0910

2022-11-29

2023-02-28

6,900

30%

통안00905-2304-02

2021-04-02

2023-04-02

81,400

30%

  

(특별변경 지수위원회의 특별결의

  

지수위원회의 특별결의 및 부의사항은 다음의 각 항으로 한다.

  

1) 해당지수의 Rule Book에서 지정한 사항 이외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지수업무 수행 시       특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2) 해당지수의 Rule Book에서 정한 정기적인 종목교체 이외 특별한 사유로 수시 종목교체    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지수산출 업무 수행 시 지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의사 결   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지수사업자의 방법론 임의 변경에 의거한 투자 손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인 통안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행주체인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s://www/bo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지수 수익률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의 최근 5년 이상의 누적/기간별 수익률과 변동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지수의 과거 수익률이 본 증권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

기간

2024.02.27

최근 
3
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

최근 3

최근 5

연초이후

수익률

해당

기간

기초지수

0.91%

1.81%

3.57%

6.37%

8.87%

0.54%

비교지수

0.96%

1.85%

3.63%

6.28%

9.22%

0.53%

연평균

기초지수

3.64%

3.62%

3.57%

2.12%

1.77%

0.08%

비교지수

3.84%

3.71%

3.63%

2.09%

1.84%

0.08%

변동성

기초지수

0.15%

0.16%

0.15%

0.16%

0.13%

0.15%

비교지수

0.19%

0.19%

0.19%

0.21%

0.17%

0.17%



.


2. 기초지수 구성종목 및 거래소

  

(1)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은 리밸런싱 기준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다음 달(이하 기준월)에 만기 도래하는 통안채 중 발행 잔액이 가장 큰 3종목으로 구성되어집니다.

(2) 거래시장의 개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은 단기채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채권 종목입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통안채는 주로 장외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3. 기초지수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 정보 취득 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통안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발행주체인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s://www.bo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지수의 가격정보

본 증권의 기초지수인 'KAP 통안채 3개월 총수익 지수'는 지수산출기관(KAP 한국자산평가)에서 작성한 기초지수 Rule Book을 통해 지수산출 기준 및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수산출기관 홈페이지(www.koreaap.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수의 산출기관은 당해 증권의 손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지수산출기관에 일임합니다. 해당 지수의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의 책임이므로 발행인은 지수의 정지, 단절, 폐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대신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발행인의 직접모집으로 발행되므로 인수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대한 분석 및 가격결정 등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의 개요
                                                                                                 (단위: 원)

항목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예정)(1)

20,000,000,000

발행제비용(2)

7,333,300

순수입금[(1)-(2)]

19,992,666,700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 제비용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000,000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1항제3호

예탁원수수료

4,000,000 예탁원 파생결합증권 발행 수수료 규정

상장수수료

333,300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예비심사수수료

2,000,000

유가증권상장규정

합계

7,333,300

-

※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과 관련된 일부 비용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공모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장외옵션매입계약 혹은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같이 위험회피거래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행인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 것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2월 2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S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120 121 241 51 47 98 6 0 6 0 0 0
금액 4079 1469 5548 1822 690 2512 3 0 3 0 0 0
2022년 152 113 265 1 6 7 3 0 3 0 0 0
금액 5580 1277 6857 57 21 78 10 0 10 0 0 0
2023년 81 36 117 11 4 15 3 0 3 3 0 3
금액 3050 86 3136 308 9 317 0 0 0 0 0 0
2024년 2 0 2 2 0 2 0 0 0 0 0 0
금액 14 0 14 14 0 14 0 0 0 0 0 0
합계 355 270 625 65 57 122 12 0 12 3 0 3
금액 12723 2832 15555 2201 720 2921 13 0 13 0 0 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2월 2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47 0 47 0 0 0 6 0 6 0 0 0
금액 4105 0 4105 0 0 0 1 0 1 0 0 0
2022년 58 0 58 8 0 8 3 1 4 0 0 0
금액 9746 0 9746 568 0 568 10 500 510 0 0 0
2023년 61 1 62 58 0 58 3 0 3 3 0 3
금액 6755 12 6767 6321 0 6321 0 0 0 0 0 0
2024년 4 0 4 4 0 4 0 0 0 0 0 0
금액 300 0 300 300 0 300 0 0 0 0 0 0
합계 170 1 171 70 0 70 12 1 13 3 0 3
금액 20906 12 20918 7189 0 7189 11 500 511 0 0 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증권(ETN)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2월 2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W ETN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0 0 0 0 0 0 4 0 4 4 0 4
금액 0 0 0 0 0 0 500 0 500 500 0 500
2022년 0 0 0 0 0 0 12 0 12 11 0 11
금액 0 0 0 0 0 0 2700 0 2700 2600 0 2600
2023년 0 0 0 0 0 0 8 0 8 8 0 8
금액 0 0 0 0 0 0 1400 0 1400 1400 0 1400
2024년 0 0 0 0 0 0 1 0 1 1 0 1
금액 0 0 0 0 0 0 200 0 200 200 0 200
합계 0 0 0 0 0 0 25 0 25 24 0 24
금액 0 0 0 0 0 0 4800 0 4800 4700 0 470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라. 신용환산액 (2024.01.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ELS  ELB ELW DLS DLB 기타
합계 78,670 4,681 0 30,000 750 355,173 469,274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향후 당해 부외자산에 대해 추가로 가능한 평가익(potential future exposure)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BIS에서 결정한 수치임.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 제외)
기타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

  

(1) ETN세제 현황

① 증권거래세 : 비과세【증권거래세법】

② 배당소득세【소득세법】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Min(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매매
차익

환매

(중도,
만기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장내매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배당소득세 과세

- Min(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매도가-매수가±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 산출주기 : 매 영업일 국내 장종료 후 1회 산정.

- 산출기관 : 하나펀드서비스

※ 과세표준 계산 방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개인, 외국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ETF와 동일)

내국법인* 

(ETF와 상이)

외국법인** 

(ETF와 동일)

원천징수
여부

O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Δ

【법인세법 제93조】

* ETF의 경우 원천징수【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3)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및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상품 및 발행자 관련 주요 투자지표를 신고

○ (일일신고) 지표가치(IV),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

*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 수시공시

- 상품 및 발행자 신용위험 등 관련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

○ 발행자(보증인)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정기변경, 수시변경)

○ 발행자(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경우

○ 기초지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기초지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5%를 초과하는 지수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정정의 경우

○ 유동성공급계약(계획) 체결, 변경, 해지 등의 경우

○ 괴리율이 일정비율(국내자산:1%,해외자산:2%)을 초과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익금 분배의 경우(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전)

 

(3) 상장폐지 예고

-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공시

○ 만기 1개월 전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교체기준에 해당한 경우

○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0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발행자에게 해명 요구 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의 다른 부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대신증권 대신 KAP 통안채 6개월 상장지수증권 제42
]

높은위험,원금비보장형

※ 이 금융상품은 원금비보장형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목

내용

1) 거래소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거래소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시장 개장을 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외환거래 포함)를 수행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관

KAP한국자산평가 또는 그 승계기관

7)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8) 시장교란사유

ⅰ) 거래장애(Trading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한가, 하한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ⅱ) 거래소장애(Exchange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ⅲ) 조기폐장(Early Closure)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일에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 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iv)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9)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0)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1) 지표가치금액

총액 개념으로,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유사

기초지수가격에서 제비용(=총보수) 만큼 차감한 가격.

12) 일일 지표가치

(IV:Indicative Value)

지표가치(iV)(T) = 지표가치(iV)(T-1) X [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종가(T-1)] - 제비용(총보수)

*지표가치(iV)(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에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이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지표가치(iV)(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종가(T): 한국거래소 (T)일 기초지수 종가
* 기초지수종가(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기초지수 종가

- ETN 1증권당 실질 가치.

-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 일할 계산된 제비용(=총보수) 등을 누적하여 산출.

- 매영업일 장종료 후 1회 산출.

- 상장지수증권의 환매기준가로 활용.

13) 실시간 지표가치

(iiV: Intraday

Indicative Value)

실시간지표가치(iiV) = 지표가치(iV)(T-1) X [실시간 기초지수(T)/기초지수종가(T-1)]

 

-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장중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지수 산출주기와 동일하게 하되 최대 15초 이내로 설정.

- 장중 매매시 시장가격의 프리미엄/디스카운트 판단 기준으로 활용.

- 코스콤 산출.

- 기초지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KAP 통안채 6개월 총수익 지수입니다.

14) 괴리율


       괴리율(%) = [(시장가격-지표가치)/지표가치] * 100

-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I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장중 괴리율의 경우 지표가치(IV)가 아닌 실시간 지표가치(iiV)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5) 분배금

-기초자산에 포함되어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등의 배당수익을 증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금액.

-지급 방식에 따라 ETF방식, 주식방식, 총수익(재투자) 방식 존재.

-자세한 내용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권리의 내용 - (4) 분배금 결제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장참가자별 역할

구분 주요역할
발행사 ETN 발행 주체
유동성공급자(LP) 시장에서 호가제공 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 역할 수행
일반사무관리회사 발행사를 대신하여 ETN 사무처리 업무수행.(IV계산, ETN 환매 정산 금액 산출)
지수산출기관 ETN상품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
iiV산출기관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제공되는 iiV를 산출하는 기관
투자자 ETN 매매(개인 및 법인투자자)


(3)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목

내용

증권의 종류

대신증권 대신 KAP 통안채 6개월 상장지수증권 제42

기초지수 종류

KAP 통안채 6개월 총수익 지
※해당 지수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지수입니다.

모집(매출)총액

20,000,000,000원 (예정)

1증권당 발행가액

50,000원

발행 수량

400,000주 (예정)

청약일(기간)

2024년 03월 22일

납입일

2024년 03월 22일

발행일

2024년 03월 22일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및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2034년 03월 20일(월) (예정)

만기일

2034년 03월 22일(수) (예정)

지급일

2034년 03월 24일(금) (예정)

만기시, 중도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만기상환금액 결정방법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지표가치는 “만기상환가격”이며 이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지표가치, 즉 “만기상환가격”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지수 종가를 사용하여 계산되는 지표가치입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깨서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만기상환가격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 중에 매도를 하는 것과 만기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

지급여부 지급
지급방식 재투자
분배금지급 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지급일 해당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① 상기 지정된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지수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등은 다음 예정 거래일로 변경됩니다. 만약 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②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하여 본 증권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은 아래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사항"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4(3) 권리내용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기 지정된 최종거래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8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상기 지정된 지급일을 제외하고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에 해당 금원을 지급합니다.  


⑤ 증권의 상장 관련

상장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2024년 03월 29일

상장예비심사결과: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ETN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항목(공모 요건)을 제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은 금번 공모 완료 후 상기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국거래소의 ETN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2.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5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 절차

항목 내용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
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이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청약 및 배정에 대한 공
고도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은 발행사인 대신증권이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집절차 완료 후 전량 발행사에서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2) 증권의 발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3)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①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항목

내용

상장거래소명칭

한국거래소

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29일

  

② 상장예비심사 결과 

본 증권은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지수증권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가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의 2항(신규상장)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순자본비율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어느 하나를 충족할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제1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 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 (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4)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①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본 증권의 본질가치는 기초지수의 가격,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본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므로, 본 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 이전의 매매방법

본 증권이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경우, 상장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지속적인 장내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자는 본 증권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0조의 2(유동성공급회원)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대신증권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대신증권 주식회사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상장되기 이전까지 전액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전량 취득 후 상장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본 증권의 전량 혹은 상당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며, 본 증권이 상장된 이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정규시장(09:00~15:30) 및 시간외시장(08:30~09:00,15:40~18:00)을 통해 본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본 증권의 (최초)매각가격은 상장일 전일 지표가치(IV)에 근거하여 결정하여 제시하게 되며, 이는 본 증권의 발행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최우선 매도호가)와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최우선 매수호가)간 차이를 그 매수호가로 나눈 값]이 0.5%이내로 유지되도록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면제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1조의5에 의하여 발생하며, 해당 사유 발생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중도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조건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중도상환청구 절차가 존재합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 권리의 내용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 본 증권의 보유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며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권리내용의 변경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유동성공급자의 의무 및 공급계획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149조의 3(신규상장)에 따른 본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발행인인 대신증권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본 증권에 대하여 해당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에 대한 이러한 유동성공급 기능은 주식연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헤지거래를 수행하는 부서내의 담당자(Trader 1명, System담당 1명, M/O 1명)를 지정하여 수행합니다.

  

유동성공급자는 해당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의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벗어나 괴리가 발생할 시,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하여 가격 괴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도, 매수주문의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경우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절의2(유동성공급호가)에 따라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증권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적절한 스프레드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한 최대호가스프레드비율(0.5%)을 초과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매수호가별로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이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유동성공급자 및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의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100(%)"를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을 위한 수동주문 및 자동주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장모니터링 및 헤지주문 시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유동성공급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자체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용 조직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신증권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내역을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언제든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할 것입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헤지자산/LP전용계좌 구분 관리, 만기/조기 상환 시 불공정거래 매매 방지, ETN발행대금의 헤지자산 운용 외 용도제한, ETN의 기초자산과 헤지자산 간 불일치 최소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및 이를 위한 내부 승인 절차, 헤지거래의 시장충격 완화, 발행사가 백투백 헤지 또는 제 3자 유동성공급자 이용 시, 운용지침 마련 여부 등 헤지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0.5%)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산기관

본 증권의 가치산출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계산기관"이라 함)은 발행인과 일반사무관리 계약을 맺은 하나펀드서비스입니다. 향후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관 명칭 : 하나펀드서비스

계산기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명동사옥 10층

  

② 지급대리인 및 수탁대리인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만기 지급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한화기업영업지원팀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층

  

③ 유동성공급자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할 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배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동성공급자 명칭 : 대신증권 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ETN상품에 관한 사항

(1) 상품개요

항목

내용

증권명

대신증권 대신 KAP 통안채 6개월 상장지수증권 제42

기초지수명

KAP 통안채 6개월 총수익 지수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수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지수입니다.

투자목적

본 ETN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중 잔존만기가 6개월인 종목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수는 KAP 한국자산평가에서 산출하여 발표하는 "KAP 통안채 6개월 총수익 지수"입니다.

투자전략

주로 기관들 사이에서 장외 중심으로 거래되는 한국은행 통안채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N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잔존 만기 6개월 통안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가격이 상승할 경우 발생하는 자본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편, 통안채는 자본손익을 발생시키므로, 잔존만기 6개월 통안채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 위험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본 ETN은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인 잔존 만기 6개월 내외의 통안채 3개 종목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ETN 시장 구조


.

ETN은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발행회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 시장으로,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유동성공급자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돕습니다.

  


(3) 시장참가자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발행사

ETN 발행 주체

유동성공급자(LP)

시장에서 호가제공 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 역할 수행

일반사무관리회사

발행사를 대신하여 ETN 사무처리 업무수행.(IV계산, ETN 환매 정산 금액 산출)

지수산출기관

ETN상품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

iiV산출기관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제공되는 iiV를 산출하는 기관

투자자

ETN 매매(개인 및 법인 투자자)



2. 예상손익구조

 

(1) 제비용

구분 내용 연간비율(%)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사보수 운용보수

-0.10%

라이센스 기초지수 라이센스 비용

0.01%

위탁사무보수 사무관리보수(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

0.02%

기타비용 상장 관련 비용, 경상적/반복적 비용,
거래비용 및 헤지 관련 시장충격비용

0.10%

소계 -

0.03%

기초지수 반영비용 해당사항 없음.

-

소계 -

-

합계 - 0.03



(2) 예상손익구조 

  

제비용(%)

일수

투자원금

기초지수

가격승수

0.03%

365

100만원

100

1

  

* 해당 상품은 지표가치(IV,기초지수 수익률에서 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 세금, 기타 거래비용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손익사례]
- 최대손실액: 원금 전액
- 최대이익액: 지표가치에 따라 달라짐

 
[상황별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제비용은 연 0.03%이며, 투자원금 100만원을 가정


① 상승후 하락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원)

누적 제비용
(원)

기말지표가치
(원)

0

100.00

-

-

-

1,000,000

1

102.00 2.00% 306 306 1,019,694

2

103.00 1.98% 309 615 1,029,382

3

104.20 1.17% 312 927 1,041,062

4

103.50 -0.67% 311 1,238 1,033,758

   5

102.80 -0.68% 308 1,546 1,026,458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8%

연률화

0.56%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65%

연률화

0.53%


② 하락후 상승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 - 1,000,000

1

98.00 -2.00% 294 294 979,706

2

96.00 -2.04% 288 582 959,424

3

95.00 -1.04% 285 867 949,145

4

97.00 2.11% 292 1,158 968,836
5 99.00
2.06% 297 1,455 988,515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1.00%

연률화

-0.2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1.15%

연률화

-0.23%


③ 지속 상승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 - 1,000,000
1 102.00
306 306 1,019,694
2 104.00
312 618 1,039,376
3 105.00
315 933 1,049,055
4 106.00
319 1,251 1,058,728
5 108.00
324 1,575 1,078,38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8.00%

연률화

1.6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7.84%

연률화

1.57%

 

④ 지속 하락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 - 1,000,000
1 98.00 -2.00% 294 294 979,706
2 96.00 -2.04% 288 582 959,424
3 95.00 -1.04% 285 867 949,145
4 94.00 -1.05% 283 1,149 938,872
5 92.00 -2.13% 276 1,425 918,62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8.00%

연률화

-1.6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8.14%

연률화

-1.63%


3. 권리의 내용

 

(1) 본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본 증권은 기초지수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구조이므로 본 증권의 보유자는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 및 중도상환 지급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증권 보유자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 절차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도 만기일에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본 증권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 6%(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2) 만기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의 1증권당 만기시 지급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합니다.

③ 발행인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의된 만기지급액 평가산식에 의하여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을 산출하고, 아래의 지급대리인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증권의 지급사무를 의뢰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기지급액 (세전)=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지표가치 X 보유증권 수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한화기업영업지원팀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층

④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지급이 완료됩니다.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②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평가가격의 98%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일자별 프로세스

  

  

T일

T+1일(의무)

T+3~5일

T+4~14일

T+2~9일(시장교란 시)

T+4~13일(시장교란 시)

구분

중도상환 신청일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투자자

중도상환신청

(처분제한조치)

-

중도상환 대금 수령

-

발행사

중도상환 내역확인/승인

평가(당일 종가로 산출되는 IV적용) or 연기(시장교란 시)

변경상장 신청

-

사무관리회사
중도상환금액 확정 및 통보

예탁원

신청내역취합 발행사 통지


상환대금 회원사 지급
상장지수증권 소각
거래소에 상환내역 통보

-

거래소

-

-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 세부 내용

구분

해당사항

중도

상환

신청방법

본 증권 보유자는 중도상환신청가능일에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를 통해 중도환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전 5영업일까지의 매 한국거래소 영업일

신청불가능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전 4거래소영업일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신청 최소금액

최소 20,000 증권 (발행가액 기준 10억원) 부터 20,000증권 단위로 가능합니다.

※ 헤지 물량으로 인한 기초자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일 최대 중도상환 신청한도를 100,000증권 (발행가액 기준 50억원)으로 제한합니다.


※ 중도상환단위 예외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거래정지 등 사실상 장내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철회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중도상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사별로 별도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정일(평가일)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한국거래소 영업일.

중도상환 신청일이 거래소 영업일(기초자산이 2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 이후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거래소 영업일이 중도상환 신청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은 새로 확정된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한국거래소 영업일이 됩니다.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 : T일

중도상환금 지급일 : T+3 일

가격결정방법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의 한국거래소 익 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 가격의 2.0%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금액은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 요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각 회원사별 마감시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겨 철회 신청이 이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가격 결정 시, 거래소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의 사유로 기초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하는 가격 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매 거래일로 순연합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격결정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고 선의로 판단한 경우 중도상환요청을 취소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행인이 판단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은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 단축하거나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만기

상환

결정일

최종거래일: 2034년 03월 20일 (T)

지급일

만기일 : 2034년 03월 22일 (T+2)

만기 지급일 : 2034년 03월 24일 (T+4)

가격결정방법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지표가치는 “만기상환가격”이며 이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4) 분배금 결제방법과 절차

- 본 ETN 상품의 경우 분배금 지급(재투자) 상품으로 구분의 총수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지급

(주식형, 채권형)

시장가격지수

① ETF방식 : 지표가치에 예상배당금 반영

분배금

지급기준일

ETF와 동일하게 설정

Ex) 국내외주식형 : 1,4,7,10월 마지막 영업일

채권형 : 12월 마지막 영업일 or 이자발생시기

상품형/혼합형 등 : 12월 마지막 영업일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분배금지급일

분배금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10영업일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 락조치 실시


② 주식방식 : 지표가치에 배당금 미반영

*국내주식형 ETN만 적용가능

분배금

지급기준일

상장법인의 결산월별 배당기준일

분배금신고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분배금지급일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7~10영업일 이내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없는 락조치 실시


총수익
(재투자) 지수


분배금

지급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은 지수에 재투자)

*투자자는 ETN 매도시 분배금 실현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일

분배락조치


미지급(commodity형, 선물형)

배당금, 채권이자 등 분배할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 유형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조정 및 계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있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의 변경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증권의 어떠한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의 조기상환 또는 권리내용의 변경에 열거하지 못하거나 유가증권시장 해당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조기상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 조기 상환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지급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조기상환의 취지, 조기상환가격 결정일 및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상장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거래소가 [10] 상장거래소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수산출기관에서 기초지수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마.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게 된 경우(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아래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 발생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조기청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 기초자산이나 기초지수의 장 중 또는 장 마감 가격이 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2) 조기상환 방법

위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따라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불포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통지 당시 정한 조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본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1)의 ②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 발생 후에 위 ①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지수 또는 그 구성종목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조기상환결정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구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22.1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있다.

가.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상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아래와 같은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목의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대로 본 증권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조기청산시 상환가격을 '사유발생일 익일(T+1일)의 지표가치(종가기준). 다만, 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본 증권의 경우 조기청산 사유발생일에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휴장하는 경우, 기초자산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환가격은 기초자산 거래소가 다시 영업하는 날(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 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지정 다음 제149조의6 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제149조의6 (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ㆍ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권리내용의 변경

①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신증권은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결정일(중도/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가격,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경우, 대신증권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하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 기초자산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나. 지수거래소, 관련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다.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i)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ii) 시장참여자들이 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 거래 또는 관련지수거래소, 관련상장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지수거래소, 관련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마. 발행회사가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교란사유 등 발생으로 기초자산의 가격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지수거래소, 관련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산출은 지수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및 발표의 정정,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산출기관이 정함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수산출기관의 기초지수 산출,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수산출기관이 기초지수와 관련된 권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되었으나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발행회사가 정확한 기초지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지수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기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해당 사유 발생 전후에 본 증권의 가격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제3항에 따라 본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액면분할 및 병합 사유 등으로 인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단수주의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이나 처리방식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⑤ 아래 규정을 포함한 본 증권의 상장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상장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권리를 변경할 경우, 본 신고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 변경기준
(※24.01.31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9제2호의3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지수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과 만기일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한다.

가. 최종거래일 :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만기일 : 가목에 따라 변경된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2)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변경한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을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가.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이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후 매매거래일

다. 그 밖에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방법이나 상장법인이 거래소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한다. 


⑥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상관례상 합리적으로 요청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⑧ 본항에 따른 권리내용 변경 사유가 "(1)조기상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1)에 따라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복수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①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단,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를 포함)에 통보합니다.

② 발행인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경우, 발행인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발행인의 홈페이지
(http://etn.daishin.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한국거래소(www.krx.co.kr)를 통하여
공시를 할 것이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에 따른 본 증권의 법적 지위 등

발행회사가 파산절차, 회생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른 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6)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과 재판관할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에 관한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일괄신고 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②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본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평가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지표가치가 0이 된다면, 이후 기초자산 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계속 0이 되며, 이에 따라 매매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시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해진 날짜의 지표가치로 상환되는데 이 때 지표가치가 0이므로 원금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본 증권과 같은 상장지수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가 하락했을 경우
- 본 증권의 매도시 괴리율이 '음'일 경우
-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에 투자시점 대비 기초지수가 보합 또는 상승했더라도 누적된 제비용(=총보수) 등이 큰 경우

괴리율 위험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실시간 지표가치에 비해 매우 높거나 매우 낮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실시간 지표가치(IIV: Intraday Indicative Value)와 IIV 괴리율은 투자자가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 HTS,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동성공급자는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혹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유동성공급자는 호가를제출함으로써 비정상적 가격 형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의 차이("괴리율")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본 증권 투자자는 거래 전에 반드시 시장 상황, 괴리율 및 호가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가 매매 시간대, 동시호가 시간대 또는 주식시장 개장 직후

유동성공급자가 보유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유동성 공급이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상당기간동안 지표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본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미 과도하게 높아진 가격에 증권을 매수하였으므로 향후 기초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론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된 종목을 현재 시장가격에 매수할 경우, 시장가격이 이론가치로 급격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괴리율 만큼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장참여자간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상장지수증권은 매매가 활발한 증권에 비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호가스프레드")가 크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차이가 벌어진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에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발행회사인 대신증권은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로서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실시간 지표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혹은 유동성호가 제출 면제 시간대에는 본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 기간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추가발행이 제한되거나 재개될 경우

-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 유동성공급 호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유동성공급이 제한될 경우

- 가격제한폭에 의해 상승 또는 하락이 제한될 경우

- 기초자산의 거래시장과 한국거래소와의 시차가 존재할 경우

- 기초자산의 거래가 어려운 경우 (기초자산시장의 거래중단조치, 기초자산시장의 휴장, 기초자산의 상/하한가 도달 등)


※ 특히, 기초자산시장이 시장교란 등의 사유로 거래중단조치가 단행된 경우,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기초자산의 상/하한가 도달 등으로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제출은 상당기간 원활하지 않아, 장기간 괴리율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유로 인해 괴리율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매수/매도세로 인하여 유동성 호가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지표가치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ETN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단기간내에 급등락 할 경우, 기초지수의 산출 주기로 인해 본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할인/할증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본 증권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의 고의, 중과실, 사기로 인하여 본 증권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생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 가격결정일에는 기초 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위험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해도 본 증권의 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발행회사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본의 50/100으로 ETN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 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24년 3월 13일자로 제출한 제63기 사업보고서(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 위험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된 해당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본 신고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상장관련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등)이 변경,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평가손실이 확정되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기초지수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수 가치가 0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은 본 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손실은 원금 전체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해, 기초지수가 이를 초과하여 변동하더라도 ETN 가격은 ±30% 이내에서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및 인버스 2X는 ±60% 내에서 변동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증권은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거래정지/관리종목 위험/투자유의 종목 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본 증권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본 증권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선물 가격 등의 변동은 실시간 지표가치 및 지표가치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본 증권의 가치는 계속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한국거래소 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ㆍ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투자유의종목 관련 규정(※20.7.23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 세칙 기준)
○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 국내기초자산(국내물) 6% 이상, 해외기초자산(해외물) 12%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 호가ㆍ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물 3%, 해외물 6% 이하인 경우
- 호가ㆍ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 적용
-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 괴리율 추가 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자동 재개
* 투자유의종목 지정단위기간이 종료되는날 괴리율이 관리범위 3배 (국내물 9% 해외물 18%) 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
- 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대용증권에서 제외 및 위탁증거금 100% 적용

    

4. 중도상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중도상환청구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상환청구일로부터 상환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상장지수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 위험

본 증권이 상장폐지 되거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고 중도상환금액을 결정하는 날이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중도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상품에 관한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초자산 금리의 급등 위험 본 증권은 잔존만기 6개월 통안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지수 수익률을 1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의 듀레이션이 0.5년 내외로 단기에 속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다른 손익 변동성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한 기초자산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구성종목/비율의 대규모 변경으로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지수 수익률과의 괴리 위험

ETN의 경우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품이나, 발행사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 각종 제반비용으로 인해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수급 및 거래비용 등의 영향으로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고, 시장에서 매수 후 매도하여 결정되는 투자수익률은 해당 기간 기초지수 수익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롤오버(Roll-Over)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잔존만기 6개월 통안채이며, 해당 국채를 기초지수에서 만기까지 투자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혹은 일정 조건에 따라 교체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교체(롤오버)시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및 금리가 상이하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기관 및 관련 규정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에서 해당 시장에 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투기적인 포지션 제한에 대한 규제의 소급적용, 증거금 인상, 일일가격 변동제한 및 거래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관련 규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운용전략이나 성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미리 예측 불가능하므로 본 증권 투자자는 이로 인해 본 증권에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6. 조기청산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청산 위험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3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청산될 수 있습니다.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 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조기청산시 상환가격을 '사유발생일 익일(T+1일)의 지표가치(종가기준). 다만, 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본 증권의 경우 조기청산 사유발생일에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휴장하는 경우, 기초자산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환가격은 기초자산 거래소가 다시 영업하는 날(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본 증권이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기초지수 변경 위험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또는 구성자산의 비중 등이 크게 변경되어 당초의 투자목적과 상이하게 기초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표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 관행에 따라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상환 시킬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에 대한 변경이나 조기상환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 위험

발행회사가 지수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기초로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발행회사 또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된 지수산출기관과 지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수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본 증권의 지표가치를 산출하고 관련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지수산출기관은 본 증권의 발행회사와 지수사용계약을 통하여 발행회사가 기초지수를 본 증권의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본 증권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으며 본 증권에 대한 마케팅, 판매, 시장조성 등 본 증권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본 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수산출기관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자나 발행회사는 지수산출기관이나 그 계열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수산출기관이나 그 계열회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지수산출기관이 산출하는 지수가 지수사용계약을 통하여 본 증권의 기초지수로 사용되었으나,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지수산출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발행회사가 지수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기초로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발행회사 또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금성 제한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 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처리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금의 환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법률상 위험

본 증권의 보유자가 본 증권을 통하여 취득하는 소득(만기상환, 중도상환, 중도매매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국내/해외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거나 본 증권의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자산 또는 해외자산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또는 과세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회사가 향후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투자자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만기상환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공급 위험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 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P보유량 공시 오류의 위험

발행회사는 정규시장 시장정보보유량과 정규시장외 거래의 발행회사 공시보유량 합산 후 당일 18시 30분까지 매일 LP 보유량을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규시장 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익일 정정보고가 가능하나 오류의 지연 확인 등으로 수정 공시가 지연될 수 있어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률상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지수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잔존만기 6개월 통안채 중 발행 잔액이 가장 큰 3종목으로 구성된 KAP 통안채 6개월 총수익 지수입니다.


(1) 기초지수 소개

1.     지수명칭 : KAP 통안채 6개월 총수익 지수

2.     지수개요 :
해당 지수는 잔존만기 6개월 통안채 3종목으로 구성된 KAP 통안채 6개월 총수익 지수
입니다.

총수익지수(TR)는 채권으로부터 얻는 전체 성과(이자수익, 자본손익, 이자 재투자수익)를 모두 포함하는 지수이며, 이자금액은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각 채권의 YTM으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합니다.

리밸런싱 기준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다음 달에 만기 도래하는 통안채 중 발행 잔액이 가장 큰 3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행 잔액이 큰 순서대로 40%, 30%, 30%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기준시점 : 2015년 12월 31일

 

4.     기준지수 : 100pt

5.     산출시간(한국시간 기준) : 09:00 ~ 16:00 [18시 30분 종가지수 공시]


6.     지수 산출방법 :

.


 7. 종목 교체 방법 :

(정기변경

동지수의 편입종목은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인 채권을 대상으로 함

* 리밸런싱 기준일 : 매월 영업일인 첫 번째 월요일, 비영업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
* 만기 기준월(이하 기준월) : 리밸런싱 기준일 포함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1) 편입 순서에 따라 종목 별 40%, 30%, 30% 차등 비중

2) 기준월에 만기 도래하는 통안채 중 리밸런싱 기준일 시점의 발행잔액이 가장 큰 3종목 으로 구성함.

3) 기준월 만기 통안채가 3종목 미만일 경우기준월 만기 통안채를 우선 편입하고 기준월의 전월 또는 익월에 만기 도래하는 종목을 편입하되 만기일이 기준 월에 가장 가까운      종목 순으로 지수의 종목 수가 3종목이 될 때까지 편입함

  ① 기준월 만기 통안채 우선 편입 ,

   - 발행 잔액이 큰 순서로 편입잔액이 동일할 경우 만기 일이 기준월 초일과 더 가까운      순서로 편입

  ② 기준월 전월 /익월 만기도래 종목 편입 시,

   - 기준월 전월이나 익월 만기도래 종목은 만기일이 각각 기준월 초일이나 말일에 더 가      까운 순으로 편입일수 차이가 동일할 경우 발행 잔액이 큰 종목 순서로 편입

  

 종목 구성 사례

1기준월 만기 통안채가 2종목인 경우

리밸런싱 기준일 : 2020년 12월 7()

기준월 : 2021년 6

종목명

발행일

만기일

잔액()

비중

통안01585-2106-02

2019-06-02

2021-06-02

90,100

40%

통안DC021-0601-1820

2020-12-01

2021-06-01

2,000

30%

통안00590-2107-01

2020-07-09

2021-07-09

38,400

30%


2기준월 만기 통안채가 1종목인 경우

리밸런싱 기준일 : 2022년 12월 5()

기준월 : 2023년 6

종목명

발행일

만기일

잔액()

비중

통안01030-2306-02

2021-06-02

2023-06-02

90,000

40%

통안03050-2307-01

2022-07-09

2022-07-09

18,800

30%

통안02100-2305-01

2022-05-09

2023-05-09

10,700

30%


(
특별변경 지수위원회의 특별결의

  

지수위원회의 특별결의 및 부의사항은 다음의 각 항으로 한다.

  

1) 해당지수의 Rule Book에서 지정한 사항 이외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지수업무 수행 시 특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2) 해당지수의 Rule Book에서 정한 정기적인 종목교체 이외 특별한 사유로 수시 종목교체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지수산출 업무 수행 시 지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지수사업자의 방법론 임의 변경에 의거한 투자 손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인 통안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행주체인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s://www/bo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지수 수익률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의 최근 5년 이상의 누적/기간별 수익률과 변동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지수의 과거 수익률이 본 증권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

기간

2024.02.27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

최근 3

최근 5

연초이후

수익률

해당

기간

기초지수

0.96%

1.85%

3.63%

6.28%

9.22%

0.53%

비교지수

0.91%

1.81%

3.57%

6.37%

8.87%

0.54%

연평균

기초지수

3.84%

3.71%

3.63%

2.09%

1.84%

0.08%

비교지수

3.64%

3.62%

3.57%

2.12%

1.77%

0.08%

변동성

기초지수

0.19%

0.19%

0.19%

0.21%

0.17%

0.17%

비교지수

0.15%

0.16%

0.15%

0.16%

0.13%

0.15%


.


2. 기초지수 구성종목 및 거래소

  

(1)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은 리밸런싱 기준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다음 달(이하 기준월)에 만기 도래하는 통안채 중 발행 잔액이 가장 큰 3종목으로 구성되어집니다.

(2) 거래시장의 개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은 단기채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채권 종목입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통안채는 주로 장외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3. 기초지수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 정보 취득 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통안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발행주체인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s://www.bo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지수의 가격정보

본 증권의 기초지수인 'KAP 통안채 6개월 총수익 지수'는 지수산출기관(KAP 한국자산평가)에서 작성한 기초지수 Rule Book을 통해 지수산출 기준 및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수산출기관 홈페이지(www.koreaap.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수의 산출기관은 당해 증권의 손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지수산출기관에 일임합니다. 해당 지수의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의 책임이므로 발행인은 지수의 정지, 단절, 폐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대신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발행인의 직접모집으로 발행되므로 인수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대한 분석 및 가격결정 등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의 개요
                                                                                                 (단위: 원)

항목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예정)(1)

20,000,000,000

발행제비용(2)

7,333,300

순수입금[(1)-(2)]

19,992,666,700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 제비용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000,000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1항제3호

예탁원수수료

4,000,000 예탁원 파생결합증권 발행 수수료 규정

상장수수료

333,300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예비심사수수료

2,000,000

유가증권상장규정

합계

7,333,300

-

※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과 관련된 일부 비용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공모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장외옵션매입계약 혹은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같이 위험회피거래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행인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 것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2월 2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S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120 121 241 51 47 98 6 0 6 0 0 0
금액 4079 1469 5548 1822 690 2512 3 0 3 0 0 0
2022년 152 113 265 1 6 7 3 0 3 0 0 0
금액 5580 1277 6857 57 21 78 10 0 10 0 0 0
2023년 81 36 117 11 4 15 3 0 3 3 0 3
금액 3050 86 3136 308 9 317 0 0 0 0 0 0
2024년 2 0 2 2 0 2 0 0 0 0 0 0
금액 14 0 14 14 0 14 0 0 0 0 0 0
합계 355 270 625 65 57 122 12 0 12 3 0 3
금액 12723 2832 15555 2201 720 2921 13 0 13 0 0 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2월 2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47 0 47 0 0 0 6 0 6 0 0 0
금액 4105 0 4105 0 0 0 1 0 1 0 0 0
2022년 58 0 58 8 0 8 3 1 4 0 0 0
금액 9746 0 9746 568 0 568 10 500 510 0 0 0
2023년 61 1 62 58 0 58 3 0 3 3 0 3
금액 6755 12 6767 6321 0 6321 0 0 0 0 0 0
2024년 4 0 4 4 0 4 0 0 0 0 0 0
금액 300 0 300 300 0 300 0 0 0 0 0 0
합계 170 1 171 70 0 70 12 1 13 3 0 3
금액 20906 12 20918 7189 0 7189 11 500 511 0 0 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증권(ETN)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2월 2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W ETN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2021년 0 0 0 0 0 0 4 0 4 4 0 4
금액 0 0 0 0 0 0 500 0 500 500 0 500
2022년 0 0 0 0 0 0 12 0 12 11 0 11
금액 0 0 0 0 0 0 2700 0 2700 2600 0 2600
2023년 0 0 0 0 0 0 8 0 8 8 0 8
금액 0 0 0 0 0 0 1400 0 1400 1400 0 1400
2024년 0 0 0 0 0 0 1 0 1 1 0 1
금액 0 0 0 0 0 0 200 0 200 200 0 200
합계 0 0 0 0 0 0 25 0 25 24 0 24
금액 0 0 0 0 0 0 4800 0 4800 4700 0 470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라. 신용환산액 (2024.01.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ELS  ELB ELW DLS DLB 기타
합계 78,670 4,681 0 30,000 750 355,173 469,274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향후 당해 부외자산에 대해 추가로 가능한 평가익(potential future exposure)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BIS에서 결정한 수치임.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 제외)
기타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

  

(1) ETN세제 현황

① 증권거래세 : 비과세【증권거래세법】

② 배당소득세【소득세법】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Min(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매매
차익

환매

(중도,
만기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장내매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배당소득세 과세

- Min(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매도가-매수가±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 산출주기 : 매 영업일 국내 장종료 후 1회 산정.

- 산출기관 : 하나펀드서비스

※ 과세표준 계산 방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개인, 외국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ETF와 동일)

내국법인* 

(ETF와 상이)

외국법인** 

(ETF와 동일)

원천징수
여부

O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Δ

【법인세법 제93조】

* ETF의 경우 원천징수【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3)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및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상품 및 발행자 관련 주요 투자지표를 신고

○ (일일신고) 지표가치(IV),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

*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 수시공시

- 상품 및 발행자 신용위험 등 관련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

○ 발행자(보증인)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정기변경, 수시변경)

○ 발행자(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경우

○ 기초지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기초지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5%를 초과하는 지수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정정의 경우

○ 유동성공급계약(계획) 체결, 변경, 해지 등의 경우

○ 괴리율이 일정비율(국내자산:1%,해외자산:2%)을 초과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익금 분배의 경우(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전)

 

(3) 상장폐지 예고

-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공시

○ 만기 1개월 전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교체기준에 해당한 경우

○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0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발행자에게 해명 요구 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의 다른 부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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