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003540) 공시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4-04-23 1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684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04월   23일



회       사       명 :

대신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  익  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전  화) 1588-4488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부문장           (성  명) 송  종  원

(전  화) 02) 769 - 3124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4월 17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4년 04월 17일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최초 제출
2024년 04월 23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정정
2024년 04월 23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대신증권(주) 제24-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대신증권(주) 제24-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제24-1회 금 일천억원정(\100,000,000,000)
제24-2회 금 일천억원정(\100,000,000,000)

4. 정정사유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본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의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굵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표지 해당사항 없음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정정 및 기재정정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요약정보]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정정 및 기재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해당사항 없음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정정 및 기재정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해당사항 없음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정정 및 기재정정
- (주3) 추가 기재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정정 및 기재정정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 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해당사항 없음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정정 및 기재정정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아. 소송 및 제재 관련 위험
해당사항 없음 자진정정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2. 자금의 사용목적
해당사항 없음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정정 및 기재정정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Ⅹ.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자진정정 (주8) 정정 전 (주8) 정정 후


(주1) 정정 전

회차 : 24-1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5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50,000,000,000
발행가액 50,000,000,000 이자율 -
발행수익률 - 상환기일 2026년 04월 29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사채)관리회사 -
비고 -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등  급
2024년 04월 16일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AA-)
2024년 04월 17일 나이스신용평가 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케이비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료의 0.20% 총액인수
인수 삼성증권 1,000,000 10,000,000,000 인수수수료의 0.20% 총액인수
인수 키움증권 1,000,000 10,000,000,000 인수수수료의 0.20% 총액인수
인수 부국증권 1,000,000 10,000,000,000 인수수수료의 0.2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29일 2024년 04월 29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50,000,000,000
발행제비용 169,1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4월 02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30일임.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22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권면(전자등록)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3)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4) 확정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4월 23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회차 : 24-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5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50,000,000,000
발행가액 50,000,000,000 이자율 -
발행수익률 - 상환기일 2027년 04월 29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사채)관리회사 -
비고 -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등  급
2024년 04월 16일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AA-)
2024년 04월 17일 나이스신용평가 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 3,500,000 35,000,000,000 인수수수료 0.20% 총액인수
대표 케이비증권 1,500,000 15,000,000,000 인수수수료 0.2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29일 2024년 04월 29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50,000,000,000
발행제비용 174,2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4월 02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30일임.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22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권면(전자등록)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3)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4) 확정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4월 23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주1) 정정 후

회차 : 24-1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10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00,000,000,000
발행가액 100,000,000,000 이자율 -
발행수익률 - 상환기일 2026년 04월 29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사채)관리회사 -
비고 -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등  급
2024년 04월 16일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AA-)
2024년 04월 17일 나이스신용평가 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케이비증권 5,000,000 50,000,000,000 인수수수료의 0.20% 총액인수
인수 삼성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료의 0.20% 총액인수
인수 키움증권 1,000,000 10,000,000,000 인수수수료의 0.20% 총액인수
인수 부국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료의 0.2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29일 2024년 04월 29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100,000,000,000
발행제비용 299,2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4월 02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30일임.
주)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회차 : 24-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10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00,000,000,000
발행가액 100,000,000,000 이자율 -
발행수익률 - 상환기일 2027년 04월 29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사채)관리회사 -
비고 -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등  급
2024년 04월 16일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AA-)
2024년 04월 17일 나이스신용평가 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 7,500,000 75,000,000,000 인수수수료 0.20% 총액인수
대표 케이비증권 2,500,000 25,000,000,000 인수수수료 0.2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29일 2024년 04월 29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100,000,000,000
발행제비용 309,3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4월 02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30일임.
주)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2) 정정 전

[회차: 제24-1회] (단위 :원 )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 자 등 록 총 액 50,000,000,000
할 인 율 (%) -
발행수익률(%) -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5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 자 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4년 07월 29일, 2024년 10월 29일, 2025년 01월 29일, 2025년 04월 29일,
2025년 07월 29일, 2025년 10월 29일, 2026년 01월 29일, 2026년 04월 29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평가일자 2024.04.16 / 2024.04.17
평가결과등급 AA- / AA-
상환방법 및 기한 본 사채의 원금은 2026년 04월 29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납 입 기 일 2024년 04월 29일
청 약 기 일 2024년 04월 29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회사고유번호 00386937
기 타 사 항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4월 02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30일임.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22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권면(전자등록)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3)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4) 확정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4월 23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회차: 제24-2회] (단위 :원 )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 자 등 록 총 액 50,000,000,000
할 인 율 (%) -
발행수익률(%) -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5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 자 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4년 07월 29일, 2024년 10월 29일, 2025년 01월 29일, 2025년 04월 29일,
2025년 07월 29일, 2025년 10월 29일, 2026년 01월 29일, 2026년 04월 29일,
2026년 07월 29일, 2026년 10월 29일, 2027년 01월 29일, 2027년 04월 29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평가일자 2024.04.16 / 2024.04.17
평가결과등급 AA- / AA-
상환방법 및 기한 본 사채의 원금은 2027년 04월 29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납 입 기 일 2024년 04월 29일
청 약 기 일 2024년 04월 29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회사고유번호 00386937
기 타 사 항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4월 02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30일임.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22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권면(전자등록)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3)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4) 확정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4월 23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주2) 정정 후


[회차: 제24-1회] (단위 :원 )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 자 등 록 총 액 100,000,000,000
할 인 율 (%) -
발행수익률(%) -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1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 자 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4년 07월 29일, 2024년 10월 29일, 2025년 01월 29일, 2025년 04월 29일,
2025년 07월 29일, 2025년 10월 29일, 2026년 01월 29일, 2026년 04월 29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평가일자 2024.04.16 / 2024.04.17
평가결과등급 AA- / AA-
상환방법 및 기한 본 사채의 원금은 2026년 04월 29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납 입 기 일 2024년 04월 29일
청 약 기 일 2024년 04월 29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회사고유번호 00386937
기 타 사 항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4월 02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30일임.
주)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회차: 제24-2회] (단위 :원 )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 자 등 록 총 액 100,000,000,000
할 인 율 (%) -
발행수익률(%) -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1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 자 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4년 07월 29일, 2024년 10월 29일, 2025년 01월 29일, 2025년 04월 29일,
2025년 07월 29일, 2025년 10월 29일, 2026년 01월 29일, 2026년 04월 29일,
2026년 07월 29일, 2026년 10월 29일, 2027년 01월 29일, 2027년 04월 29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평가일자 2024.04.16 / 2024.04.17
평가결과등급 AA- / AA-
상환방법 및 기한 본 사채의 원금은 2027년 04월 29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납 입 기 일 2024년 04월 29일
청 약 기 일 2024년 04월 29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회사고유번호 00386937
기 타 사 항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4월 02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30일임.
주)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3) 추가 기재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제24-1회] (단위: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건수

9 17 3 - - - 29

수량

1,100 2,950 300 - - - 4,350

경쟁률

2.20:1 5.90:1 0.60:1 - - - 8.70:1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회 차 : 제24-2회] (단위: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건수

8 15 4 - - - 27

수량

800 2,700 400 - - - 3,900

경쟁률

1.60:1 5.40:1 0.80:1 - - - 7.80:1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제24-1회] (단위 : bp,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누적합계 유효
수요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비율

누적

수량

누적

비율

-14 0 0 1 100 0 0 - - - - - - 1 100 2.3% 100 2.3% 유효
-12 0 0 1 200 0 0 - - - - - - 1 200 4.6% 300 6.9% 유효
-11 0 0 1 100 0 0 - - - - - - 1 100 2.3% 400 9.2% 유효
-10 0 0 2 300 0 0 - - - - - - 2 300 6.9% 700 16.1% 유효
-3 2 200 0 0 0 0 - - - - - - 2 200 4.6% 900 20.7% 유효
-2 0 0 2 150 0 0 - - - - - - 2 150 3.4% 1,050 24.1% 유효
-1 2 300 1 100 0 0 - - - - - - 3 400 9.2% 1,450 33.3% 유효
0 1 100 1 100 0 0 - - - - - - 2 200 4.6% 1,650 37.9% 유효
5 1 200 0 0 0 0 - - - - - - 1 200 4.6% 1,850 42.5% 유효
7 1 100 0 0 0 0 - - - - - - 1 100 2.3% 1,950 44.8% 유효
9 0 0 1 100 0 0 - - - - - - 1 100 2.3% 2,050 47.1% 유효
10 0 0 2 200 0 0 - - - - - - 2 200 4.6% 2,250 51.7% 유효
15 1 100 1 200 0 0 - - - - - - 2 300 6.9% 2,550 58.6% 유효
18 0 0 0 0 1 100 - - - - - - 1 100 2.3% 2,650 60.9% 유효
20 0 0 1 200 1 100 - - - - - - 2 300 6.9% 2,950 67.8% 유효
22 0 0 0 0 1 100 - - - - - - 1 100 2.3% 3,050 70.1% 유효
25 1 100 0 0 0 0 - - - - - - 1 100 2.3% 3,150 72.4% 유효
30 0 0 3 1,200 0 0 - - - - - - 3 1,200 27.6% 4,350 100.0% 유효
합계 9 1,100 17 2,950 3 300 - - - - - - 29 4,350 100.0%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회  차 : 제24-2회] (단위 : bp,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누적합계 유효
수요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비율

누적

수량

누적

비율

-20 0 0 1 100 0 0 - - - - - - 1 100 2.6% 100 2.6% 유효
-19 0 0 1 100 0 0 - - - - - - 1 100 2.6% 200 5.1% 유효
-11 0 0 1 50 0 0 - - - - - - 1 50 1.3% 250 6.4% 유효
-7 1 100 0 0 0 0 - - - - - - 1 100 2.6% 350 9.0% 유효
-6 0 0 0 0 1 100 - - - - - - 1 100 2.6% 450 11.5% 유효
-5 0 0 3 250 1 100 - - - - - - 4 350 9.0% 800 20.5% 유효
-3 1 100 0 0 0 0 - - - - - - 1 100 2.6% 900 23.1% 유효
-2 1 100 0 0 0 0 - - - - - - 1 100 2.6% 1,000 25.6% 유효
-1 1 100 0 0 1 100 - - - - - - 2 200 5.1% 1,200 30.8% 유효
0 0 0 1 100 0 0 - - - - - - 1 100 2.6% 1,300 33.3% 유효
3 1 100 0 0 0 0 - - - - - - 1 100 2.6% 1,400 35.9% 유효
5 0 0 0 0 1 100 - - - - - - 1 100 2.6% 1,500 38.5% 유효
8 1 100 0 0 0 0 - - - - - - 1 100 2.6% 1,600 41.0% 유효
14 1 100 0 0 0 0 - - - - - - 1 100 2.6% 1,700 43.6% 유효
19 1 100 0 0 0 0 - - - - - - 1 100 2.6% 1,800 46.2% 유효
20 0 0 1 500 0 0 - - - - - - 1 500 12.8% 2,300 59.0% 유효
25 0 0 1 50 0 0 - - - - - - 1 50 1.3% 2,350 60.3% 유효
27 0 0 1 50 0 0 - - - - - - 1 50 1.3% 2,400 61.5% 유효
30 0 0 5 1,500 0 0 - - - - - - 5 1,500 38.5% 3,900 100.0% 유효
합계 8 800 15 2,700 4 400 - - - - - - 27 3,900 100.0%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 차 : 제24-1회] (단위: bp, 억원)
구분 대신증권(주) 2년 만기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14  -12  -11  -10 -3 -2 -1  0  5  7  9 10 15 18 20 22 25 30 합계
기관투자자1  100 













      100
기관투자자2
 200 












      200
기관투자자3

 100 











      100
기관투자자4


 200 










      200
기관투자자5


 100 










      100
기관투자자6



 100 









      100
기관투자자7



 100 









      100
기관투자자8




 100 








      100
기관투자자9




  50 








      50
기관투자자10





 200 







      200
기관투자자11





 100 







      100
기관투자자12





 100 







      100
기관투자자13






 100 






      100
기관투자자14






 100 






      100
기관투자자15







   200 





      200
기관투자자16








   100 




      100
기관투자자17









   100 



      100
기관투자자18










   100 


      100
기관투자자19










   100 


      100
기관투자자20











   200 

      200
기관투자자21











   100 

      100
기관투자자22












   100 
      100
기관투자자23













   200        200
기관투자자24













   100        100
기관투자자25














100     100
기관투자자26














  100   100
기관투자자27














    500 500
기관투자자28














    500 500
기관투자자29














    200 200
합계 100 200 100 300 200 150 400 200 200 100 100 200 300 100 300 100 100 1,200 4,350
누적합계 100 300 400 700 900 1,050 1,450 1,650 1,850 1,950 2,050 2,250 2,550 2,650 2,950 3,050 3,150 4,350 -


[회 차 : 제24-2회] (단위: bp, 억원)
구분 대신증권(주) 3년 만기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20  -19  -11 -7 -6 -5 -3 -2 -1  0  3  5  8 14 19 20 25 27 30 합계
기관투자자1  100 

















100
기관투자자2
 100 
















100
기관투자자3

  50 















50
기관투자자4


 100 














100
기관투자자5



 100 













100
기관투자자6




 100 












100
기관투자자7




 100 












100
기관투자자8




 100 












100
기관투자자9




  50 












50
기관투자자10





 100 











100
기관투자자11






 100 










100
기관투자자12







   100 









100
기관투자자13







   100 









100
기관투자자14








   100 








100
기관투자자15









   100 







100
기관투자자16
 








   100 






100
기관투자자17











   100 





100
기관투자자18












   100 




100
기관투자자19













   100 



100
기관투자자20














   500 


500
기관투자자21















    50 

50
기관투자자22
















    50 
50
기관투자자23

















   500  500
기관투자자24

















   500  500
기관투자자25

















   200  200
기관투자자26

















   200  200
기관투자자27

















   100  100
합계 100 100 50 100 100 350 100 100 200 100 100 100 100 100 100 500 50 50 1,500 3,900
누적합계 100 200 250 350 450 800 900 1,0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2,300 2,350 2,400 3,90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내 용
공모희망금리 [제24-1회]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24-2회]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유효수요의 정의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공모희망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최근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동향, 기 발행 회사채 유통현황 및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신증권(주) 제24-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4,35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14%p. ~ +0.30%p.
- 총 참여신청건수: 29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29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4,350억원

[대신증권(주) 제2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3,9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20%p. ~ +0.30%p.
- 총 참여신청건수: 27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27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3,900억원

본 사채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유효수요를 산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공모희망금리밴드 상단 이내로 참여한 건 중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한 물량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대신증권(주) 제24-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대신증권(주) 제2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회차 :제24-1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KB증권(주) 001648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0,000,000,000 0.20 총액인수
삼성증권(주) 0010485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0,000,000,000 0.20 총액인수
키움증권(주) 00296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10,000,000,000 0.20 총액인수
부국증권(주) 0012377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10,000,000,000 0.20 총액인수
주) 본 사채는 2024년 04월 22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 총액의 합계는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차 :제24-2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35,000,000,000 0.20 총액인수
KB증권(주) 001648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15,000,000,000 0.20 총액인수
주) 본 사채는 2024년 04월 22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 총액의 합계는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회차 :제24-1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KB증권(주) 001648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50,000,000,000 0.20 총액인수
삼성증권(주) 0010485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0,000,000,000 0.20 총액인수
키움증권(주) 00296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10,000,000,000 0.20 총액인수
부국증권(주) 0012377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20,000,000,000 0.20 총액인수
<삭제>


[회차 :제24-2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75,000,000,000 0.20 총액인수
KB증권(주) 001648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5,000,000,000 0.20 총액인수
<삭제>


(주5) 정정 전

1. 사채의 명칭 및 만기등에 관한 사항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회 차 금 액 만 기 일 연리이자율 옵션관련사항
제24-1회 무보증사채 500 2026년 04월 29일 주2) -
제24-2회 무보증사채 500 2027년 04월 29일 주3) -
합   계 1,000 -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22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금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연리이자율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의 전자등록총액 합계는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5) 확정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4월 23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주5) 정정 후

1. 사채의 명칭 및 만기등에 관한 사항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회 차 금 액 만 기 일 연리이자율 옵션관련사항
제24-1회 무보증사채 1,000 2026년 04월 29일 주1) -
제24-2회 무보증사채 1,000 2027년 04월 29일 주2) -
합   계 2,000 - - -
주1) 본 사채의 연리이자율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2) 본 사채의 연리이자율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대신증권(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6) 정정 전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에 대한 제재

(기준일 : 2024년 04월 16일)

제재일자

사유 및 근거법령

제재내용

조치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제재기관

2018.01.18

 -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시행령」제390조 및 <별표22>

과태료
(37.5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8.07.11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 제28조, 제33조 및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42조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별표3>「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10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9.06.12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33조 제4항 및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조 제3항 및 제7항 

  「금융투자업규정」제3-66조 제4항

과태료

(4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9.06.20

-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관련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39조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19.06.20

-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24조 제1항 제3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19조 제2항

약식제재금

(4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19.06.26

- 선관주의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1항

과태료

(18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9.07.16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1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6조의5 제3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20호

약식제재금

(50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1.07.05

-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54조 제1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62조의2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1.10.15

-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54조 제1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62조의2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1.11.12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제49조, 제420조 제3항 
영업점폐쇄
(반포WM센터)

조치이행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22.03.18

-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12조 제1항, 제10조 제5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4조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2.07.18

-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1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약식제재금

(50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2.07.18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119조 제1항

과징금

(230.7백만원)

기한내
과징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23.11.29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2>

과태료

(50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24.03.14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2조 및 제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조 및 제7조

약식제재금

50만원

기한내 제재금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자료 : 당사 2023년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2. 임직원(임원 및 중요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일 : 2024년 04월 16일)

제재일자

사유 및 근거법령

제재내용

조치대상자

조치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제재기관

직위

전현직

근속연수

2018.01.19

-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주의

임원

전직

28년1개월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2021.12.03 -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자본시장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견책 임원 현직 2년9개월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견책 상당 임원 전직 32년12개월
2021.12.03 -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자본시장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의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견책 임원 현직 32년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2023.11.29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2>

문책경고 상당 임원

전직

34년 이사회 보고
및 감사보고서 기재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주의적 경고 임원 현직 17년5개월
2024.01.04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견책 상당 임원 전직 28년6개월

이사회보고

(제64기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기재 예정)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견책 상당 임원 전직 20년6개월
자료 : 당사 2023년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주) 조치대상자 현황은 제재일자 기준


(주6) 정정 후

또한 당사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혐의로 2024년 04월 16일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기관경고를, 임직원 2명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 조치가 내려졌으며 해당 제재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제재입니다. 당사는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에 대한 제재

(기준일 : 2024년 04월 22일)

제재일자

사유 및 근거법령

제재내용

조치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제재기관

2018.01.18

 -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시행령」제390조 및 <별표22>

과태료
(37.5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8.07.11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 제28조, 제33조 및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42조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별표3>「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10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9.06.12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33조 제4항 및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조 제3항 및 제7항 

  「금융투자업규정」제3-66조 제4항

과태료

(4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9.06.20

-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관련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39조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19.06.20

-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24조 제1항 제3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19조 제2항

약식제재금

(4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19.06.26

- 선관주의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1항

과태료

(18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9.07.16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1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6조의5 제3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20호

약식제재금

(50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1.07.05

-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54조 제1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62조의2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1.10.15

-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54조 제1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62조의2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1.11.12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제49조, 제420조 제3항 
영업점폐쇄
(반포WM센터)

조치이행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22.03.18

-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12조 제1항, 제10조 제5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4조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2.07.18

-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1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약식제재금

(50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2.07.18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119조 제1항

과징금

(230.7백만원)

기한내
과징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23.11.29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2>

과태료

(50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24.03.14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2조 및 제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조 및 제7조

약식제재금

50만원

기한내 제재금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4.04.16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舊「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 제47조 제1항 제3항 / 제49조 제2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제52조, 제53조
기관경고 조치이행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자료 : 당사 2023년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2. 임직원(임원 및 중요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일 : 2024년 04월 22일)

제재일자

사유 및 근거법령

제재내용

조치대상자

조치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제재기관

직위

전현직

근속연수

2018.01.19

-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주의

임원

전직

28년1개월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2021.12.03 -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자본시장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견책 임원 현직 2년9개월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견책 상당 임원 전직 32년12개월
2021.12.03 -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자본시장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의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견책 임원 현직 32년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2023.11.29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2>

문책경고 상당 임원

전직

34년 이사회 보고
및 감사보고서 기재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주의적 경고 임원 현직 17년5개월
2024.01.04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견책 상당 임원 전직 28년6개월

이사회보고

(제64기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기재 예정)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견책 상당 임원 전직 20년6개월
2024.04.16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舊「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 제47조 제1항 제3항 / 제49조 제2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제52조, 제53조
견책 임원 현직 24년11개월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자료 : 당사 2023년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주1) 조치대상자 현황은 제재일자 기준
주2) 공시 규정에 따라 임원 견책만 표시


(주7)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제24-1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5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169,120,000
순 수 입 금 [ (1)-(2) ] 49,830,880,000
※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제24-2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5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174,220,000
순 수 입 금 [ (1)-(2) ] 49,825,780,000
※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제24-1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30,000,000 발행가액 금 500억원×0.06%
인수수수료 100,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500억원×0.20%
상장수수료 1,400,000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200,000 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발행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100억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종목당 20,000원
신용평가수수료 37,000,000 NICE, 한국신용평가(VAT 제외)
합      계 169,120,000 -
※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제24-2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35,000,000 발행가액 금 500억원×0.07%
인수수수료 100,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500억원×0.20%
상장수수료 1,400,000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300,000 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발행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100억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종목당 20,000원
신용평가수수료 37,000,000 NICE, 한국신용평가(VAT 제외)
합      계 174,220,000 -
※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24-1 (기준일 :  2024년 04월 16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 50,000,000,000 - - 50,000,000,000 -


회차 :  24-2 (기준일 :  2024년 04월 16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 50,000,000,000 - - 50,000,000,000 -


<자금 세부사용 계획>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총 1,000억원이며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자금의 세부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상환자금 사용 계획 ]

(단위 : 원)
구분 발행일 상환일 이자율 발행금액 비고
전자단기사채 2024-02-05 2024-05-03 3.80% 10,000,000,000 사모
기업어음증권 2023-05-11 2024-05-09 4.11% 10,000,000,000 사모
기업어음증권 2023-05-12 2024-05-10 4.13% 80,000,000,000 사모
합계 100,000,00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 예정입니다.


(주7)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제24-1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299,220,000
순 수 입 금 [ (1)-(2) ] 99,700,780,000
※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제24-2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309,320,000
순 수 입 금 [ (1)-(2) ] 99,690,680,000
※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제24-1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60,000,000 발행가액 금 1,000억원×0.06%
인수수수료 200,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1,000억원×0.20%
상장수수료 1,500,000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200,000 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발행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100억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종목당 20,000원
신용평가수수료 37,000,000 NICE, 한국신용평가(VAT 제외)
합      계 299,220,000 -
※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제24-2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70,000,000 발행가액 금 1,000억원×0.07%
인수수수료 200,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1,000억원×0.20%
상장수수료 1,500,000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300,000 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발행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100억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종목당 20,000원
신용평가수수료 37,000,000 NICE, 한국신용평가(VAT 제외)
합      계 309,320,000 -
※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24-1 (기준일 :  2024년 04월 22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 100,000,000,000 - - 100,000,000,000 -


회차 :  24-2 (기준일 :  2024년 04월 22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 100,000,000,000 - - 100,000,000,000 -


<자금 세부사용 계획>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총 2,000억원이며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자금의 세부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상환자금 사용 계획 ]

(단위 : 원)
구분 발행일 상환일 이자율 발행금액 비고
전자단기사채 2024-02-05 2024-05-03 3.80% 10,000,000,000 사모
기업어음증권 2023-05-11 2024-05-09 4.11% 10,000,000,000 사모
기업어음증권 2023-05-12 2024-05-10 4.13% 100,000,000,000 사모
기업어음증권 2023-06-08 2024-06-04 4.26% 80,000,000,000 사모
합계 200,000,00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 예정입니다.


(주8) 정정 전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회사에 대한 제재]

(기준일 : 2024년 04월 16일)

제재일자

사유 및 근거법령

제재내용

조치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제재기관

2018.01.18

 -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시행령」제390조 및 <별표22>

과태료
(37.5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8.07.11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 제28조, 제33조 및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42조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별표3>「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10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9.06.12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33조 제4항 및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조 제3항 및 제7항 

  「금융투자업규정」제3-66조 제4항

과태료

(4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9.06.20

-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관련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39조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19.06.20

-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24조 제1항 제3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19조 제2항

약식제재금

(4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19.06.26

- 선관주의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1항

과태료

(18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9.07.16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1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6조의5 제3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20호

약식제재금

(50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1.07.05

-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54조 제1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62조의2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1.10.15

-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54조 제1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62조의2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1.11.12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제49조, 제420조 제3항 
영업점폐쇄
(반포WM센터)

조치이행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22.03.18

-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12조 제1항, 제10조 제5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4조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2.07.18

-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1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약식제재금

(50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2.07.18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119조 제1항

과징금

(230.7백만원)

기한내
과징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23.11.29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2>

과태료

(50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24.03.14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2조 및 제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조 및 제7조

약식제재금

50만원

기한내 제재금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임직원(임원 및 중요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일 : 2024년 04월 16일)

제재일자

사유 및 근거법령

제재내용

조치대상자

조치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제재기관

직위

전현직

근속연수

2018.01.19

-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주의

임원

전직

28년1개월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2021.12.03 -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자본시장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견책 임원 현직 2년9개월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견책 상당 임원 전직 32년12개월
2021.12.03 -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자본시장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의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견책 임원 현직 32년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2023.11.29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2>

문책경고 상당 임원

전직

34년 이사회 보고
및 감사보고서 기재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주의적 경고 임원 현직 17년5개월
2024.01.04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견책 상당 임원 전직 28년6개월

이사회보고

(제64기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기재 예정)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견책 상당 임원 전직 20년6개월

주1. 조치대상자 현황은 제재일자 기준입니다.

(주8) 정정 후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회사에 대한 제재]

(기준일 : 2024년 04월 22일)

제재일자

사유 및 근거법령

제재내용

조치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제재기관

2018.01.18

 -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시행령」제390조 및 <별표22>

과태료
(37.5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8.07.11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 제28조, 제33조 및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42조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별표3>「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10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9.06.12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33조 제4항 및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조 제3항 및 제7항 

  「금융투자업규정」제3-66조 제4항

과태료

(4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9.06.20

-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관련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39조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19.06.20

-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24조 제1항 제3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19조 제2항

약식제재금

(4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19.06.26

- 선관주의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1항

과태료

(18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19.07.16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1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6조의5 제3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20호

약식제재금

(50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1.07.05

-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54조 제1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62조의2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1.10.15

-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54조 제1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62조의2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1.11.12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제49조, 제420조 제3항 
영업점폐쇄
(반포WM센터)

조치이행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22.03.18

-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12조 제1항, 제10조 제5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4조 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2.07.18

-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1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약식제재금

(50만원)

기한내
제재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2.07.18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119조 제1항

과징금

(230.7백만원)

기한내
과징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23.11.29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2>

과태료

(50백만원)

기한내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2024.03.14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2조 및 제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조 및 제7조

약식제재금

50만원

기한내 제재금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한국거래소
2024.04.16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舊「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 제47조 제1항 제3항 / 제49조 제2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제52조, 제53조
기관경고 조치이행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임직원(임원 및 중요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일 : 2024년 04월 22일)

제재일자

사유 및 근거법령

제재내용

조치대상자

조치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제재기관

직위

전현직

근속연수

2018.01.19

-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주의

임원

전직

28년1개월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2021.12.03 -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자본시장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견책 임원 현직 2년9개월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견책 상당 임원 전직 32년12개월
2021.12.03 -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자본시장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의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견책 임원 현직 32년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2023.11.29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2>

문책경고 상당 임원

전직

34년 이사회 보고
및 감사보고서 기재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주의적 경고 임원 현직 17년5개월
2024.01.04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견책 상당 임원 전직 28년6개월

이사회보고

(제64기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기재 예정)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위원회
견책 상당 임원 전직 20년6개월
2024.04.16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舊「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 제47조 제1항 제3항 / 제49조 제2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제52조, 제53조
견책 임원 현직 24년11개월 대상자
징계조치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규정 준수 금융감독원

주1. 조치대상자 현황은 제재일자 기준입니다.
주2. 공시 규정에 따라 임원 견책만 표시합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4년 04월 17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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