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Q (0035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6-14 17: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400026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대  표   이  사  : 김형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29(SidusHQ타워, A동)

(전  화) 02-6005-6000

(홈페이지)http://www.ihq.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안 진 욱

(전  화) 02-6005-6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50,443,6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4년 06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사채의표면이자는사채발행일로부터매1개월단위로아래의날(이하“이자지급일”)마다미상환잔액에대하여표면금리연3.0%를곱하여계산한금액을이자로서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지급하고, 이자지급일이후의이자는위이자지급일의이자지급시에는계산하지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1년  7월 16일              2021년  8월 16일          2021년  9월 16일

2021년 10월 16일              2021년 11월 16일        2021년 12월 16일

2022년  1월 16일              2022년  2월 16일          2022년  3월 16일

2022년  4월 16일              2022년  5월 16일          2022년  6월 16일

2022년  7월 16일              2022년  8월 16일          2022년  9월 16일

2022년 10월 16일              2022년 11월 16일         2022년 12월 16일

2023년  1월 16일              2023년  2월 16일          2023년  3월 16일

2023년  4월 16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  6월 16일

2023년  7월 16일              2023년  8월 16일          2023년  9월 16일

2023년 10월 16일              2023년 11월 16일         2023년 12월 16일

2024년  1월 16일              2024년  2월 16일          2024년  3월 16일

2024년  4월 16일              2024년  5월 16일          2024년  6월 16일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사채는 사채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한다. 다만, 사채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23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의 최초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정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391,401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2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16일
종료일 2024년 06월 1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주식을 분할하거나, (iv)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250,443,6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6월 1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5일 전부터 5영업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는 사목의 기재와 같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사목의 ‘TO’ 항목에 기재된 일자)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복리 4.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복리 4.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마.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압구정역PB센터지점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아. 조기상환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권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6월 14일
12. 납입일  2021년 06월 1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납입금 지불방법 : 발행대상자(메리츠증권 주식회사)가 전액 현금으로 대금지급

2)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하나은행압구정역PB센터지점

3) 사채의 발행방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4) 전환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5)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6)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자금은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으로 500억 전액 사용될 예정이며, 대상법인은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아아이에이치큐리츠 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결정 공시 참조바랍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000,000,000 1,950 10,256,410 2022년 04월 23일 ~ 2024년 03월 23일 -
제4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 2,618 381,970 2022년 05월 21일 ~ 2024년 04월 21일 -
제5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200,000,000 2,618 840,336 2022년 05월 21일 ~ 2024년 04월 21일 -
소계 23,200,000,000 - (A) 11,478,716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0 2,233 (B) 22,391,401 2022년 06월 16일 ~ 2024년 06월 11일 -
합계 73,200,000,000 - 33,870,11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46,235,74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16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40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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