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Q (0035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6-30 16: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3000077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대  표   이  사  : 김형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29(SidusHQ타워, A동)

(전  화) 02-6005-6000

(홈페이지)http://www.ihq.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안 진 욱

(전  화) 02-6005-6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6,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443,6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4년 06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의 날(이하 "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잔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1년 09월 30일 2021년 12월 30일 2022년 03월 30일

2022년 06월 30일 2022년 09월 30일 2022년 12월 30일

2023년 03월 30일 2023년 06월 30일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2월 30일 2024년 03월 30일 2024년 06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사채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25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2.2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30일
종료일 2024년 05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ⅰ)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 무상증자를 하거나, 

ⅱ)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 주식을 분할하거나, 

ⅳ)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 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위 가.호 내지 다.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다.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조정일 직전의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200,443,6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 조기상환청구수익률: 없음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동일이 공 휴일과 겹친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 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 소에 제출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6월 30일
12. 납입일  2021년 06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납입금 지불방법 : 발행대상자가 전액 현금으로 대금지급 


2)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장소: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3) 사채의 발행방법: 비등록(실물)발행

4)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5)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6)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미디어              최대주주 6,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자금은 전액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000,000,000 1,950 10,256,410 2022년 04월 23일 ~ 2024년 03월 23일 -
제4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 2,618 381,970 2022년 05월 21일 ~ 2024년 04월 21일 -
제5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200,000,000 2,618 840,336 2022년 05월 21일 ~ 2024년 04월 21일 -
제6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50,000,000,000 2,233 22,391,401 2021년 06월 16일 ~ 2024년 06월 11일 -
소계 73,200,000,000 - (A) 33,870,117 - -
신규 발행 사채권 6,500,000,000 2,000 (B) 3,250,000 2022년 06월 30일 ~ 2024년 05월 30일 -
합계 79,700,000,000 - 37,120,11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46,235,74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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