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Q (0035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8-11 16: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100028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8월 1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대  표   이  사  : 김형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29(SidusHQ타워, A동)

(전  화) 02-6005-6000

(홈페이지)http://www.ihq.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안 진 욱

(전  화) 02-6005-6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2,943,6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8,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4년 08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의 날(이하“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잔액에대하여 표면금리 연3.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서 후급한다(명확히하기위하여, 매이자지급일에이자지급일현재사채원금에3.0%를곱하여계산한금액의1/4을지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위 이자 지급일의 이자 지급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1년 11월 12일           2022년  2월 12일          2022년  5월 12일

2022년  8월 12일            2022년 11월 12일         2023년  2월 12일

2023년  5월 12일            2023년  8월 12일          2023년 11월 12일

2024년  2월 12일            2024년  5월 12일          2024년  8월 12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사채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2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의 최초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정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868,421
주식총수 대비
비율(%)
6.7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8월 13일
종료일 2024년 08월 0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ⅰ)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본건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 무상증자를 하거나, 

ⅱ)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 주식을 분할하거나, 

ⅳ)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92,943,6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8월 11일
12. 납입일  2021년 08월 1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8월 1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5일 전부터 5영업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는 사목의 기재와 같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사목의 ‘TO’ 항목에 기재된 일자)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       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복리 4.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복리 4.0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         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마.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압구정역 PB센터 지점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25일 전

5영업일 전

1차

2022-07-18

2022-08-05

2022-08-12

101.0151%

2차

2022-08-18

2022-09-02

2022-09-12

101.1027%

3차

2022-09-17

2022-10-05

2022-10-12

101.1875%

4차

2022-10-18

2022-11-07

2022-11-12

101.2752%

5차

2022-11-17

2022-12-05

2022-12-12

101.3609%

6차

2022-12-18

2023-01-05

2023-01-12

101.4494%

7차

2023-01-18

2023-02-06

2023-02-12

101.5380%

8차

2023-02-15

2023-03-06

2023-03-12

101.6214%

9차

2023-03-18

2023-04-05

2023-04-12

101.7139%

10차

2023-04-17

2023-05-04

2023-05-12

101.8033%

11차

2023-05-18

2023-06-02

2023-06-12

101.8936%

12차

2023-06-17

2023-07-05

2023-07-12

101.9810%

13차

2023-07-18

2023-08-07

2023-08-12

102.0714%

14차

2023-08-18

2023-09-05

2023-09-12

102.1626%

15차

2023-09-17

2023-10-04

2023-10-12

102.2508%

16차

2023-10-18

2023-11-06

2023-11-12

102.3421%

17차

2023-11-17

2023-12-05

2023-12-12

102.4312%

18차

2023-12-18

2024-01-05

2024-01-12

102.5233%

19차

2024-01-18

2024-02-02

2024-02-12

102.6155%

20차

2024-02-16

2024-03-05

2024-03-12

102.7045%

21차

2024-03-18

2024-04-05

2024-04-12

102.7996%

22차

2024-04-17

2024-05-03

2024-05-12

102.8917%

23차

2024-05-18

2024-06-04

2024-06-12

102.9856%

24차

2024-06-17

2024-07-05

2024-07-12

103.0766%

 아.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      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       탁결제권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     환 청구한다.

[담보에 관한 사항]

1. 부동산 담보신탁의 설정 : 전환사채총액의 130%

①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까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발행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까지, 투자자가 지정하는 신탁회사(이하 “본건 신탁회사”)와 사이에, 본건 사채, 본 계약 및 기타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각 투자자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 일체(사채원리금, 연체이자 지급 채무, 각종 비용 및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피담보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투자자를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고, 후순위 투자자를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신탁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체결되는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금액은 본 계약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투자자 별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30% 상당액으로 한다.

③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i) 사채발행일까지 본 조에 따른 등기 신청사실을 각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접수증 등), (ii) 사채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조에 따른 등기가 모두 경료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본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및 그에 따른 각 우선수익권증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본건 부동산 목록]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92-2 대1961㎡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92-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01-8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7층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1층 804.90㎡(주차장, 관리실)

       2층 1080.43㎡(방송통신시설,유선방송국)

       3층 433.96㎡(방송통신시설,유선방송국)

       4층 679.12㎡(방송통신시설,유선방송국)

       5층 1110.78㎡(방송통신시설,유선방송국)

       중5층 117.03㎡(방송통신시설,유선방송국)

       6층 1110.78㎡(업무시설,사무실)

       7층 161.35㎡(방송통신시설,공조실)

       지하1층 1363.64㎡(기계실,전기실,주차장,탁구장)      


2. 화재보험근질권 : 전환사채총액의 130%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까지, 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화재보험을 위한 보험계약(이하 “본건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고, 피담보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투자자 중 선순위 투자자를 공동 제1순위 근질권자로 하고, 후순위 투자자를 제2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 위 근질권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라 설정되는 근질권의 채권최고액은 본 계약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투자자 별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30% 또는 해당 보험의 보험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기타 참고 사항]

1) 납입금 지불방법 : 발행대상자 전액 현금으로 대금지급

2)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하나은행압구정역PB센터지점

3) 사채의 발행방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4) 전환청구장소: 하나은행증권대행부(발행회사의명의개서대리인)

5)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6)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기 지급된 이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환청구 당시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금액은 소멸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메리츠증권주식회사 - 11,000,000,00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2,000,000,000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 2,000,000,000
써니전자 주식회사 - 3,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자금은 전액 부동산 매수를 위한 매입자금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000,000,000 1,950 10,256,410 2022년 04월 23일 ~ 2024년 03월 23일 -
제4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 2,618 381,970 2022년 05월 21일 ~ 2024년 04월 21일 -
제5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200,000,000 2,618 840,336 2022년 05월 21일 ~ 2024년 04월 21일 -
제6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50,000,000,000 2,233 22,391,401 2022년 06월 16일 ~ 2024년 06월 11일 -
제7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6,500,000,000 2,000 3,250,000 2022년 06월 30일 ~ 2024년 05월 30일 -
제8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 1,859 537,923 2022년 08월 03일 ~ 2024년 07월 03일 -
소계 80,700,000,000 - (A) 37,658,040 - -
신규 발행 사채권 18,000,000,000 1,824 (B) 9,868,421 2022년 08월 13일 ~ 2024년 08월 07일 -
합계 98,700,000,000 - 47,526,46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46,235,74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2.5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1000285

IHQ (00356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