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글로벌 (0035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4-06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600216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4월 06일


회     사     명  : 에이치엘비글로벌(주)
대  표   이  사  : 김 광 재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탄길 38-13

(전  화) 02-6925-4450

(홈페이지)http://www.hlbglob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조준용

(전  화) 02-6925-445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1,4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35,76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1,4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6년 04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2% 단리로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3년 7월 20일   2023년 10월 20일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2025년 1월 20일   2025년  4월 20일    2025년 7월 20일    2025년 10월 20일

2026년 1월 20일   2026년  4월 20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4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20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이치엘비글로벌(주)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447,720
주식총수 대비
비율(%)
7.5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20일
종료일 2026년 03월 2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Refixing)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행회사는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개로 상기 (라)목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4,34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7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335,76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제3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4년 4월 20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

다. 취득규모 : 최대 6,420,000,000원

라. 취득목적 :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1,034,316주(지분율 2.38%)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4,345원)에는 최대 1,477,560주(지분율 3.37%)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4월 10일
12. 납입일  2023년 04월 2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02-20 2024-03-21 2024-04-20

100%

2차

2024-05-21 2024-06-20 2024-07-20

100%

3차

2024-08-21 2024-09-20 2024-10-20 100%

4차

2024-11-21 2024-12-23 2025-01-20 100%

5차

2025-02-19 2025-03-21 2025-04-20 100%

6차

2025-05-21 2025-06-20 2025-07-20 100%

7차

2025-08-21 2025-09-22 2025-10-20 100%

8차

2025-11-21 2025-12-22 2026-01-20 1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①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수인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전환사채 원리금의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상환할 의무가 있다. 

1)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이자, 기타 본 계약 또는 본 사채 발행조건상 지급해야 할 금원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발행회사가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의 전환청구를 받고서 전환된 주식의 발행, 교부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위 1, 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회사가 본 계약, 본 사채 발행조건, 기타 인수인과 체결한 계약 또는 따로 정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및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단 인수인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본 계약 제3조의 진술 및 보장, 본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발행회사가 아래 행위로 인해 인수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쳐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i.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자료 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통보절차 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인수인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7)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8) 관련법규상 본 계약 또는 본 사채 발행조건의 주요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집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9) 발행회사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가압류 조치의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

1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발행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청산, 파산, 법정관리, 회생절차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2) 발행회사가 15일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나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4)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아 인수인에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15) “금전지급의무 불이행” 사실을 알고도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아 인수인에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17) 발행회사가 (가)지급을 정지하거나(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에 의함) (나)발행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는 경우

18)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상장폐지 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5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발행회사 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는 제외) 이상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9)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이나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경우

20)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여하한 채무에 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의 지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21) 발행회사가 거래소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2) 발행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등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23)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 또는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② 발행회사”가 1항의 각 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12%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한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③ 발행회사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시밀리스 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0 -
하이캣 이노베이션3호 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김종성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이동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

-

김정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소지섭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유병술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이광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명제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권정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김진이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박지훈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김수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주)에머이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김시대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고경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임은형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이은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강형철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주)이씨파트너스코리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본건 펀드1: ZEBRA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2: ZEBRA 공모주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밀리스 투자조합 11 이주영 0.00 - - 주식회사 노체 20.00
- - - - - -

* 시밀리스 투자조합은 2023년 설립된 신규조합으로 주요재무사항 기재사항 없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하이캣 이노베이션3호 투자조합 8 송규섭 6.00 - - 이운학 58.00
- - - - - -

* 하이캣 이노베이션3호 투자조합은 2023년 설립된 신규조합으로 주요재무사항 기재사항 없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이씨파트너스코리아 2 한종희 50.00 - - 한종희 50.00
- - - - - -

* (주) 이씨파트너스코리아는 2023년 설립된 신규법인으로 주요재무사항 기재사항 없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머이 7 김명상 45.00 - - 김명상 45.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0,998 매출액 9,546
부채총계 9,444 당기순손익 697
자본총계 11,554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안정적인 회사운영 및 사업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9,700 8,500 3,200 21,4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9,410,000,000 9,350 2,352,941 2022년 07월 15일 ~ 2024년 06월 15일 -
제3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208,000,000 5,987 1,370,970 2023년 09월 06일 ~ 2025년 08월 06일 -
제3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4,000,000,000 6,980 2,005,730 2024년 01월 18일 ~ 2027년 12월 18일 -
소계 41,618,000,000 - (A) 5,729,641 - -
신규 발행 사채권 21,400,000,000 6,207 (B) 3,447,720 2024년 04월 20일 ~ 2026년 03월 20일 -
합계 63,018,000,000 - 9,177,36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2,367,04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1.66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60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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