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글로벌 (0035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4-26 16: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600084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4월  26일


회     사     명  : 에이치엘비글로벌(주)
대  표   이  사  : 김광재
본 점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83-1, 1층 101호(하이시티ⅰ)

(전  화) 02-6925-4450

(홈페이지)http://www.hlbglob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조준용

(전  화) 02-6925-44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05,21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5,513,77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2,71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0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08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05월 0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년 05월 3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5월 3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발행가액 산정 근거: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다.(10원미만 절상)

② 청약 및 납입사항 등
1) 신주의 종류와 수 : 에이치엘비글로벌㈜ 기명식 보통주식 705,219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당사 정관  제 9조  신주인수권 근거)

3) 신주의 발행가액 : 7,090원(별첨 : 발행가액 산정표)
4) 신주의 발행 총액 : 5,000,002,710원

5) 청약처 : 에이치엘비글로벌㈜ 선릉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 WEST 7층)
6) 신주의 청약일 : 2024년 5월 7일

7)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4년 5월 7일

8) 신주의 주금납입처 : 수협은행 테헤란로금융센터

9)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1월 1일

10)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5월 31일

③ 기타사항
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전량 보호예수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2)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발행가액 산정표 (제3자배정- 보호예수)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5,519,308 283,219,083,390 7,973.6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852,039 20,691,247,350 7,254.9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96,129 2,806,569,650 7,084.99
(A),(B),(C)의 산술평균주가(D) 7,437.8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084.9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7,09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9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 및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 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엔시트론(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705,219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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